제품/서비스명 수량 금 액 비 고 KIS-2420 1 360,000원 월 사용료 5,500원/월 합 계 1 360,000원 36개월
xx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계약서
🞕 공급자[표1] * 표시 xx은 xx xx 사항입니다.
[가맹점과 대리점 간 계약서]
사 업 장 | 사업자 등록 번호 * | 000-00-00000 | 대리점코드(4자리) | |
사업자 등록 xx * | ㈜네오다임 | 대리점 xx전화 | 1600-1667 | |
대xxx * | xxx | 담당자명 | ||
사업장 주소 * | xxx xxx xxx xxxx 000 xxxxx 000x | 담당자 연락처 | 1600-1667 |
🞕 공급 받는자[표2] * 표시 xx은 xx xx 사항입니다.
사 업 장 | 사업자 등록 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만 xx) | ||||
사업자 등록 xx * | 간판xx * (전표 xxx) | |||||
대xxx *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xx |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 |||||
사업장 주소 * | ||||||
업태 * | xx * | 취급품목 |
x x 처 | 매장 전화 * | 대표자 연락처 * | xx전화 | |||
담당 전화 * | 이메일 | 홈페이지 |
🞕 제품/서비스 공급 xx[[표3]
[단위: 원, VAT포함]
🞕 제품/서비스 공급 조건[표4]
[단위: 원, VAT포함]
제품/서비스명 | xx | 금 액 | 비 고 |
KIS-2420 | 1 | 360,000원 | 월 사용료 5,500원/월 |
합 계 | 1 | 360,000원 | 36개월 |
구 분 | x x | 비 고 |
ASP xx 여부 | □ xx □V 비xx | |
계약 총액 | 일금 360,000원 | |
결제 방법 | □ 현금 □ xx카드 □V CMS | |
xxxx기간 | 만 36개월 | |
완납예정일 | 20 년 x x | |
기 타 |
① 물품 반출내역 : 제품/서비스 공급 xx[표2]
[ 물품 반출 동의서 ]
2. 본인이 발행, 배서, 보증 또는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 되거나 본인이 어음
② 전항의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은 ㈜네오다임의 xx 물품으로써 본인이 이를 x x 주소지 매장에 xx xx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인에게 다음 각 조항 중 xx 의 사실이 발생할 xx에는 귀사의 본인에 xx 본건 계약의 xx통지 등 별도의 통지나 본인 또는 본인을 xx하여 본건 물품을 xx하고 있는 자의 별도 xx 없이 xx물품을 귀사가 임의로 xx함에 xx하여, 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 을 받거나 본인에 대하여 (본인의 xx에 의한 xx를 포함한) 계약 종료, 회사xx, 파산, 화의, xx 등의 xx이 있었던 때
교환소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본인이 귀사에 xx 상품대금 기타 xx의 이행을 지체한 때
4. 기타 본인이 귀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건 별 개별계약서의 xx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물품xx 사유가 발생한 xx에 물품이 창고 등에 xx 중인 xx 귀사가 본 인으로부터의 별도 xx 없이 임의로 xx 장치를 풀어 물품을 xx함에 xx하고 그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을 것이며 물품x x3자에게 xx시킨 xx 에는 본 물품반출동의서를 제3자에 xx 반출지시에 갈음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 다.
물품 xx 장소 (가맹점) : “을”의 매장 소재지와 xx
당사(본인)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였고, 계약(xx) xx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xx/시외전화 통신망을 xxx여 카드결제서비스를 xx하는 xx xx 통신사에 따라 별도의 추가 통신요금이 매 달 통신사에서 청구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xx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계약x x 청합니다.
xxx : 20 년 x x
가맹점 대표자 :
(xx/인)
xx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xx xx
이 계약은 ㈜네오다임 (이하 “갑” 또는 “회사” 이라 한 다)이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POS, 기타제품의 판매, 임 대, xx, xxx수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xx)를 가맹점 및 계약자 (이하 “을” 이라고 한다.)가 xxx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x고 xxxx 및 원활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서비스 xx 계약 xx, 목적)
“을”이 앞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하고 “갑”이 xx한 때 본 계약이 xx 한다. “을”이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xx하거나 서비스 xxx건을 충족하지 못한 xx “갑”은 “을”의 서비스 xx을 xx하지 않을 수 있 다. 본 계약은 카드단말기, POS, 기타 제품의 판매(할 부), 임대, xxx수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인 계약을 체결하여 xx의 xx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xx)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xxx기 위해 서 “갑”이 xx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제품 및 VAN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프로그램(xx 프로그램 포함)이 탑재된 별도 부가장비를 “을”에 설치xxx 한 다. 단, 부가장비는 “갑’이 xx xx을 충족xxx 한 다.
제 3 조 (계약 조건, 기간)
1.“갑”은 “을”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제품을 구매 및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과 “표3”에서 xx 구매(할부), 임대, 유지 xx 및 ASP xx 등의 계약 xx을 반드시 xx하여 야 한다.
3. “표3”의 계약기간 xx “을”은 “갑”과 구매(할부), 임 대, xxx수, ASPxx 계약 후 “갑”에서 공급받은 장 비와 유사한 타사의 단말기, POS 및 기타 장비를 추가 로 xxx서는 아니 된다.
4. “을”이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장비를 “표3”의 판 매, 할부, 임대 xxx수 계약 후 대금, 임대료, xxx 수료, ASP이용료 대금의 완납과 xx기간 만료 이전에 “갑”의 서비스 xx을 중지하는 xx에는 계약의 xx 사유로 본다.
5. “갑”은 “을”과 “표3”에서 xx 판매대금, 할부 대금, 임대료, xxx수료, ASP이용료를 자동이체(CMS) 등록 된 계좌를 통해 자동 출금할 수 있다.
6. 카드사의 VAN서비스 xx 수수료의 xxx나, 국가 xx의 xx 법률의 xx 등이 있을 xx에 “갑”은 본 계약에 있는 수수료 지급 등을 xxx거나 중단 할 수 있다.
7.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 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은 서면으로 계약xx에 x x 통보를 xxx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겨우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제 4 조 (기xxx의 xx)
1. “을”은 다음의 xx 대금(할부금), 임대료, xxx수 료 ,ASP이용료의 납부에 xx 기xxx을 xx하고 “갑”은 잔여대금, 임대료, xxx수료, ASP이용료 등을 일괄 xx할 수 있다.
2.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할부대금 및 임대료, xxx수료, ASP이용료 등의 “갑”에게 납부xxx 하 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3. “을”이 본 xx xx을 위반하거나 카드사, POS, 기 타 업자 또는 공xxx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통지 받은 때
4. “을”이 xx을 폐지하거나 xx을 정지한 때
5. “을”이 임대xx으로 계약한 약xxx의 15%이하로
발생할 때
6. “을”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xx을 중지, 사업장 폐지, xx정지 할 때
제 5 조 (카드 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할부구매, 임대로 계약하여 xx하는 xx 해당 단말기, POS, 기타장비 에 xx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이 할부대금, xx x, xxx수료, ASP이용료의 전체대금의 완납 및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통 보하거나 임대장비를 반납xxx 한다.
2. “을”은 할부구매, 임대, xxx수 계약하여 xx하는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xx가 있 는 xx는 예외로 한다.
3. 단말기의 xx 기간은 3년이며, xx 기간 내 “을”의 xx에 의한 xx 시 “을”은 “갑”에게 잔여 개월 수 X10,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년의 xx 기 간 경과 후 단말기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 6 조 (물품반출동의서)
1. “을”은 “갑”의 소유권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xx를 다하여 xxx야 하며, “갑”의 xx 시 즉 시 “갑” 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을”은 “갑”에 게 “물품반출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2. “갑”xx “을”의 사전 xx에 의하여 물품이 “갑”에 게 반환 될 시 현금 xx 방법x x 5년 감가xx을 적 xx 잔존 가치액을 xx하여 xx 후 반환한다.
제 7 조 (xx사항)
1. “을”은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 장비에 등록 된 모든 xx를 이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xx 또는 개조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갑”으로부 터 사전 xx을 받지 아니한 “표2”의 단말기, POS, 기 타장비 등을 다른 xx로 접속하거나 “갑”과 등록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xxxx을 임의로 xxx서는 안 된다.
3. “을”은 본인 이외x x2자에게 본인 xx의 사업자
xx가 등록되어 있는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 를 xx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xx “갑” 에게 통지하여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등록 된 본인의 xx를 삭제하고 xxx 도는 임차인x x 보를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새로이 등록하 게 xxx 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 를 구매하여 xx하는 겨우 “갑”은 “을”에게 xxx로 부터 만 1년간 xx으로 A/S를 제공한다. 단, “을”의 고 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A/S가 발생한 xx는 “을”이 이에 다른 실비를 부담xxx 한다. 또한 “표2”의 단말 기, POS, 기타장비를 xxx xx 외의 목적으로 xx 하여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갑”은 책임지지 않으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이 xx하는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을”x x 약주체의 xx이 가능하며 “표3”의 계약의 이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xx할 수 있다.
6. “을”이 폐업 시 반드시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자
동이체 출금을 xxxx xxx 하며, 이를 미 이행하 x x 출금된 “표4”의 자동이체 된 xx의 반환을 “갑” 은 xx의 반환을 “갑”은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xx전표의 xx)
1. “을”은 xx카드 xx발생시 “xxx문금융업법” 및 기타 xx법령에 xx된 가맹점의 xx사항을 xx하 xx 한다.
2. “을”이 전화로 카드사 xxx인을 받은 xx에는 카 드를 압인하여 전표작정을 해야 하며 해당xx는 단말 기의 단말기의 xxx인 xx등록 기능을 통하여 xx 전표를 발생한 후 압인 프린트한 xx전표와 함께 x xxx 또는 카드사에 xx해야 한다.
3. “을”은 xx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의 적용을 받 는 xx전표를 날짜순으로 분류 xx하고 “우편송부” 계약의 xx 당사에 x x에 한번 전월 1일 ~xx까지 발생된 전표를 xx 5xx까지 보내주어야 하며 “방문 수거” 계약인 xx는 “갑”의 직원이 방문했을 때 반드 시 xxxxx 한다.
4. xx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적용을 받은 xx전 표를 “을”이 카드사에 직접 xx하여 xx대금을 xx 할 수 없다.
5. “을”이 xx전xxx를 소홀이 하여 분실하거나 “갑” 의 xx전표 xxxx에 협조하지 않거나 “갑”의 xx 전표 수거xx 업무를 방해하는 xx “갑”은 “을”의 서 비스 xx을 일시 중지하거나 xx할 수 있고, 이로 인 하여 “갑”에 발생한 손해를 “을”은 배상xxx 한다.
6. “갑”이 “을”에게 xx판매xx 자동입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 발생한 xx전표는 xx발생일로부 터 5년 xx xx보간 xxx 하며 카드xx 전표, 가 xxx 전표를 월별로 분리하여 “갑”에게 xxxxx 한다.
제 9 조 (xxx수)
1.“갑”과 “을”은 신의와 xx의 원칙으로 제품을 xx 하고 xxx리 한다.
2. “갑”은 제품의 설치 x x 1년간 제품의 자체적x x 자에 한해 xxxx 한다. 단, “을”의 부주의로 인한 하 자의 발생시 xx 실비를 xx 할 수 있다.
3.xx보증 기간이 지난 A/S 발생시 “갑”은 xx 실비 를 “을 “에게 xx한다.
4. POS 장비의 xx “갑”이 설치한 포스 프로그램 이외 의 타 프로그램 및 인터넷 xx 등으로 xx 발생시 x x 및 xx에 따른 모든 실비를 xx한다.
5. “갑”은 카드단말기와 POS, 기타 제품의 xxx수에
최선을 다 한다.
제 10 조 (애니아이 서비스료 할인)
1. “갑”은 애니아이 서비스 할인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할인액 xx 시 “갑”은 애니아이 로그인 배너 및 공지 게시판에 xxx며, “을”에게 개별로 통지하거 나 xx 받지 않는다.
3. “을”x x 별 결제액이 1xx xxx xx에만 결제 xx로 xx한다.
4. 애니아이 서비스료 할인은 당월 결제분을 다음달 말 에 KISxx통신으로부터 xx 받아 다다음달(2개월 후)에 할인 적용한다.
5. 애니아이 xx 시 마지막 달의 서비스료는 할인 받
x x 없다.
제 11 조 (xx 계약 xx)
1. “을”이 본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 를 원하는 날로부터 07 영업일 이전에 “갑”에 서면으로 xx xxxxx 하며 해지일 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월 이용료 및 xxxx xx에 따른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xxx 한다.
2. “갑”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의 서비스 xx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 다.
① xx카드업자와 “을” 사이에 체결된 “xx카드 가맹
점 계약”이 xx 된 때
② 제8조에 xx하여 전표를 xx하지 아니 한 때
③ “을”이 “xxx문금융업법” 상 위반행위를 한 때
➃ “을”이 “갑”에 지불xxx 하는 이용료 및 임대료 등 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⑤ “을”이 “갑”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갑”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때
3.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xx을 xxx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의 부도, 파산, 가압류 ,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제 12 조 (xxx상)
본 계약체결 이후 공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 하는 xx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xx 책 임을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1. “을”이 제3조, 제4조, 제10조에 xx 계약 위반 시에 는 xx(표2)의 제품공급가에 따른 xx 위약금((총장 비 36xx 대금 / 총 계약 36 개월 수) X 잔여 개월 수) 과 기 xx된 지xxx 전액을 “갑”에게 즉시 현금 배 상해야 한다. (“갑”이 설치한 물품이 xx으로 제공 및 설치 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를 계약 xx 시 에는 xx하게 적용된다.)
2. “을”이 “갑”과 사전합의 없이 계약을 xx하거나 기 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조에서 xx xx 위약금 또는 잔여 임대료 를 전액 현금 배상xxx 한다. 또한 설치 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해당 물품의 즉시 반환이 불가능 할 때 에는 본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해당 제품의 가격으 로 현금 배상xxx 한다.
3.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배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xx을 부담한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갑”은 xx지변, 금융xx의 xx, 파업 및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xx, xx카드 업자나 자료제공자로부터 자료에 오 류, 시스템 장애가 있는 xx 또는 “을(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가맹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는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3. 전쟁, 폭동, 내란, 법령xx,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xx, 인터넷 xxx xx) 불가항력의 사 유에 의하여 “갑”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xx “갑”은 계약 및 개별 계약xx 제반 xx로부터 면제된 다.
제 14 조 (xx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후 xx 후 xx(날인)
하면 xx으로 보고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2. 본 계약 xx xx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xx 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력 및 일반 상, xx에 따 른다.
3. 분쟁이 합의되지 못 할 xx 관할법원은 “갑”의 사업
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청서 작성 위임장
[ 계약자 인적 사항 ]
사업장 | xx | |||
주소 | ||||
대표자 | xx | (인/xx) | 담당자 연락처 |
[ 수임인 인적 사항 ]
수임인 | xx | ㈜네오다임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주소 | xxx xxx xxx xxxx 000 xxxxx 000x |
[ xx xx카드사 ]
xx카드사 | 롯데 카드 | xx 카드 | xx 카드 | xx 카드 | KB 국민 카드 | NH 농협 카드 | 신한 카드 | BC 카드 | xx 카드 |
xx여부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당사(본인)은 위의 수임인에게 xx 사업장의 KISxx통신 가맹점 가입xx
및 xx카드 가맹점 xx이 필요한 xx xx카드 가맹점 가입과 각종 제 신고 (결제 계좌 xx, xx 인감 xx, xx 및 정지, 주소 xx 등)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위임합니다.
• 당사(본인)은 가맹점 가입 및 제 신고에 따른 xx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xx xx의 xx을 숙지하였으며, 위의 수임인에게 xx를 위임합니다.
20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