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1+R/2)^{2n}}÷{(6+5R/4)×((1+R/2) ^{2n }-1)} { R/2×(1+R/2)^{2n} }÷{(2+R/4)×((1+R/2) ^{2n}-1)} { R/2×(1+R/2)^{2n} }÷{(1+R/2) ^{2n}-1} { ((1+R/2)^{2}-1)×(1+R/2)^{2n} }÷{(1+R/2) ^{2n}-1}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
하여 드립니다.
개인연금신탁(구주택) 약관
2024. 4. 11 개정
제 1 조 약관의 적용
개인연금신탁(이하 "신탁"이라 함)거래에는 이 약관과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을 적용 합니다.
제 2 조 신탁관계인
① 이 신탁의 위탁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말합니다.
② 이 신탁의 위탁자는 만 20 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제 3 조 신탁방법
이 신탁은 10 년이상 일정기간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5 년이상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 조 신탁기간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10 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 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금지급기간은 제 2 항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 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니다.
④ 제 2 항의 적립기간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1 개월 이상 월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 3 항의 연금지급기간은 1 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연금지급 기간중 연장신청일 현재 수탁잔액이 120 만원 미만인 경우와 연금지급기간 만료 1 년 이내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누계액은 120 만원 이상이어🅓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원금보전
이 신탁계약의 이익원가, 해지,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에 매이익 계산기간 중의 신탁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을 영(零)으로 하여 신탁원본을 보전합니다.
제 7 조 이익계산
이익계산은 매년 6 월과 12 월의 제 3 일요일에 실시하여 그 다음 첫 영업일에 원금에 가산합니다.
제 8 조 연금지급
① 연금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3 개월이나 6 개월 또는 1 년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지급액은 균등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체증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연급지급방법은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지급액은 실적배당률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연금지급은 적립기간 만료일 익일을 연금지급기준일로 하여 제 1 항의 연금지급 주기가 경과한 응당일에 지급합니다.
제 9 조 연금지급액의 산출
① 제 8 조 제 1 항의 연금지급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 정액지급식
가. 월지급연금액
{R/2×(1+R/2)^{2n}}÷{(6+5R/4)×((1+R/2) ^{2n }-1)}
나. 3 개월지급연금액
{ R/2×(1+R/2)^{2n} }÷{(2+R/4)×((1+R/2) ^{2n}-1)}
다. 6 개월지급연금액
{ R/2×(1+R/2)^{2n} }÷{(1+R/2) ^{2n}-1}
라.연단위지급연금액
{ ((1+R/2)^{2}-1)×(1+R/2)^{2n} }÷{(1+R/2) ^{2n}-1}
2. 체증지급식
가. 월지급연금액
{(1+R/2)^{2n}×((1+R/2)^(2)-(1+D))}÷{(6+5R/4)×(2+R/2)×((1+R/2)^{2n)- (1+D) ^{n})}
나. 3 개월지급연금액
{(1+R/2)^{2n}×((1+R/2)^{2}-(1+D))}÷{(2+R/4)×(2+R/2)×((1+R/2)^{2n}- (1+D)^{n})}
다. 6 개월지급연금액
{(1+R/2)^{2n}×((1+R/2)^{2}-(1+D))}÷{(2+R/2)×((1+R/2)^{2n }-(1+D)
^{n }) }
라. 연단위지급연금액
{(1+R/2)^{2n}×((1+R/2)^{2}-(1+D))}÷{((1+R/2)^{2n }-(1+D)^{n }) }
※ R : 예정배당률 이익계산 : 연 2 회 N : 연수
D : 체증율
② 제 1 항의 예정배당률은 1 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로 정하며, 실적배당률 및 경제 사정 등에 따라 연금지급 기준일로부터 1 년마다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최종연도에 연금지급기간 중에는 예정배당율을 수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적립기간 만료시의 연금기금액은 적립기간 만료시 까지의 미지급신탁 이익을 원가하여 산출하며, 연금지급기간중에 예정배당률과 실적배당률의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매년 예정배당율 변경일에 반영하여 연금기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최종연도의 예정 배당률과 실적배당률의 차액은 최종 연금지급일에 정산합니다.
제 10 조 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다만, 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위탁자의 퇴직
4.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5.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위탁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8.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 11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세제혜택
① 이 신탁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탁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으로 인해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기간 중 해당 연금 지급일을 경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연금지급액에 대해 지연 수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 이익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계약이전
① 이 신탁계약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로 계약이전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전신청을 하여🅓 하며 이전신청의 취소는 이전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수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약이전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위탁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일부금액을 이전신청하는 경우
2.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신청 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3.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은행은 이전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금융기관 으 로부터 계약이전 접수통보가 있는 날(은행 영업시간 경과 후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④ 이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 연금저축 중 채권시 가평가제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이전됩니다.
⑤ 계약이전 후 청약거절 등 사유로 계약이전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이전받는 것으로 처리하되,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개 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이전신청 취소는 위탁자가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신청서에서 선택한 계약이전 의 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전하는 금융기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전하는 금융기관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이전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
🅓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 또는 미방문은 계약이전신청이 취소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신청서를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을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5조(증서에 의한 거래) 및 제16조(신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증서 없이도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아 거래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 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거래중지계좌
① 수탁자는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신탁 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잔액이 1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2. 수탁잔액이 1 만원 이상 5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2 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3. 수탁잔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이고 최종거래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 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제 1 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익계산을 하지 않으며 위탁자로부터 지급 등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해당계좌에 대한 신탁이익을 일괄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15 조 배당률 산출방법 및 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배당률은 운용자산별 운용수익률에 각각의 운용자산을 곱하여 합산한 총 운용수익에서 증권매매손익 등을 가감하고, 이를 총 운용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복합수익률에서 신탁보수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보수율은 신탁원본의 연 0.5%로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산출된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수탁자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3.2.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9.10.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 예외)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신탁상품의 만기(원본교부일)
2.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
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6.30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6.30 이전 입금분에 한합니다.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7.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4.28.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4.2.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5.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9.3.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4.2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4.1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