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 조 ‘공급자’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야 한다. 그 세부 사항은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 개선 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등 품질보증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3.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에 대한 성분, 화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