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 조 ‘공급자’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야 한다. 그 세부 사항은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 개선 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등 품질보증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3.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에 대한 성분, 화학적...
기본구매xx약정서
‘xxx비스코㈜(이하 ‘xxx’)와 ㅡㅡㅡㅡㅡ(이하 ‘공급자’)의 xx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xx의 원칙과 공동번영의 xx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구매xx약정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를 체 결하고 이를 성실히 xx할 것을 xx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1.1 조 ‘xxx’와 ‘공급자’는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구매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품질보증계약 등을 xxx실의 원칙과 공동번영의 xx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xxx 한다.
제 1.2 조 ‘xxx’와 ‘공급자’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및 xx 법규를 xxxxx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xx
제 2.1 조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xxx’와 ‘공급자’의 xx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2.2 조. ‘xxx’는 계약제품, xxx, 단가, 단위, xxx량, 공급기일, 공급장소 등이 명시된 주문서(발주 서)[이하 ‘주문서(발주서)’라고 함]를 ‘공급자’에게 xx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서면 으로 발송xxx 하며 ‘공급자’가 “주문서(발주서)”를 접수x x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xx하지 않을 xx “주문서(발주서)”의 xx대로 개별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계약제품”xx 제 2.2 조의 ‘주문서(발주서)’에 의한 주문한 제품, 설비 및 용역 등을 뜻한다.
제 3 조 계약제품의 가격
제 3.1 조 ‘공급자’가 ‘xxx’에게 공급하는 계약제품의 단가는 공xxxxx에 바탕을 두고 xx 별도로 합 의한다.
제 3.2 조 제 3.1 조에 따른 계약제품의 단가 결정 후, 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xx에는 xx 합 의하여 단가를 xx 또는 xx 조정할 수 있다.
제 3.3 조 ‘공급자’는 공급원가를 절감하여 xx ‘xxx’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한다.
제 4 조 xx 및 공급
제 4.1 조 ‘공급자’는 제 2.2조에 의한 xx(발주)를 접수x x,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x’가 요청한 공 급xx 내에 당해 xxx량을 전량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xxx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공급가능 xx, 공급 예정일등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xxx’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제 4.2 조 ‘공급자’는 제 4.1 조의 서면 통보 없이 ‘xxx’의 공급기일에 계약제품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할 xx에는 공급기일 경과 후 매 1일에 대하여 당해 xxx량에 xx 계약제품 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 는 지체xx을 ‘xxx’에게 지불한다. ‘xxx’는 지체xx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계약제품의 대 금과 xx할 수 있다.
제 4.3 조 ‘공급자’는 특약이 있거나 ‘xxx’가 xx한 xx 이외에는 공급기일 내에 분할하여 공급을 할 수 없다.
제 4.4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임차 파렛트를 사용할 xx 반드시 공급전에 임차 파렛트 xx을 ‘xxx’에게 통보하고, xx별 임차파렛트 종류와 입고자료를 ‘xxx’에게 제공xxx 한다. 또한 ‘주
xx’와 ‘공급자’는 분기별로 임차파렛트 입.출고 xx을 확인하고, ‘공급자’는 임차파렛트 xx 업무xx에 있 어 xx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xx하고 협조한다.
제 5 조 인도조건 및 장소
제 5.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을 주문서(발주서)에 명시한 공급기일 내에 ‘공급자’의 책임과 xx으로 xx 합의하여 xx 공급장소까지 안전하게 xx하여 ‘xxx’에게 품질 불량 및 xx 부족없이 인도xxx 한다.
제 5.2 조 제 5.1 조에 따른 계약제품의 인도 시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송인은 지참한 송장을 ‘xxx’에 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xxx’가 검수, 확인하는 xx을 xx 공급xx으로 한다.
제 5.3 조 ‘xxx’는 계약제품을 xx한 xx, ‘xxx’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송인에게 xx증명서를 교부xxx 한다. 단, ‘xxx’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xxx 제시하는 xxxxx에 xx, 확인함으로 써 xx증명서의 교부를 xx 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제품의 검사
제 6.1 조 ‘공급자’는 ‘xxx’에게 계약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최상의 xx로 유 지xxx 하며, 계약제품의 인도 시 ‘공급자’는 ‘xxx’와 별도로 합의한 xx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 6.2 조 ‘xxx’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받은 ‘계약제품’을 1xx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 합격 여부 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단, ‘xxx’가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불합격품, xx 부족 및 과납품의 처리
제 7.1 조 ‘xxx’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계약제품은 ‘xxx’가 발급한 xx증명서에 기재된 xx에서 제외 되며, ‘공급자’는 ‘xxx’의 반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품으로 교체, 공급xxx 한다. 단, 반 품 및 교체 공급에 따른 모든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7.2 조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xx ‘공급자’는 ‘xxx’가 xx하는 기간 내에 이를 xx해야 한다. ‘공급자’가 ‘xxx’가 지정한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xx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 xx’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 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폐기 할 수 있으며, 반송 또는 폐기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xx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7.3 조 ‘xxx’가 불합격품을 xx하는 xx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훼손 또는 변질된 xx 그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7.4 조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약제품”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xx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xxx’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xx 것으로 한다. 재검사에 소요되는 xx은 ‘xxx’의 검사xx 명백한 xx로 인한 xx가 아니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품질보증
제 8.1 조 제 5.1 조에 의하여 계약제품이 ‘xxx’에게 공급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xx되는 xx가 발견 되는 xx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불량품을 xx하거나 xx 없는 완전한 계약제 품으로 교체하여 공급함은 물론 xx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xxx 한다.
제 8.2 조 ‘공급자’의 품질보증책임은 ‘xxx’가 계약제품을 xx한 날로부터 [xx보증책임기간을 xx]년간 존속한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xx가 xx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견되었을 xx에는 ‘xxx’가 xx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자’의 보증책임이 연장된다.
제 8.3 조 ‘공급자’는 ‘xxx’가 xx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및 판매 등 전 xx에 걸쳐 xx적이고, 연속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xxxxx 한다. 그 세부 사항은 품질계획의 xx, 측정체계의 유지 xx, 통계적 xxx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xx, 품질 개선 대책 xx 및 현장 FEED BACK등 품질보증 xx을 포함xxx 한다.
제 9 조 물품대금지불
제 9.1 조 ‘공급자’는 제 6 조에 따라 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계약제품의 대금을 ‘xxx’에게 xx하며, ‘xx 자’는 ‘xxx’와 ‘공급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대금지급 xx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제 9.2 조 ‘공급자’의 계약제품의 공급이 빈번한 xx ‘공급자’는 월 1회 이상 마감하여 세xxx서를 발행하 여 대금을 xx할 수 있다.
제 10 조 제조물책임
제 10.1 조 ‘공급자’가 공급한 계약제품의 결함(물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xxx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결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3자가 제조물 책임 xx 또는 xx을 xx한 xx ‘xxx’와 ‘공 급자’는 각자의 책임 xx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xxx’는 제3자의 xx 또는 xx으로 xx 여 발생한 소xxxxx, xxx상금액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xxx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책임 xx가 xx하지 않을 xx에는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2 조 ‘xxx’, ’공급자’와 제3자 간에 제조물 책임 xx 분쟁이 발생한 xx, 양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 xx 하며, 분쟁과 xx하여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불리한 증거나 xx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제 10.3 조 제조물 책임에 따른 xxx상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xxx’가 ‘공급자’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 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xx, ‘공급자’는 보험에 가입x x, 보험 가입 xx을 ‘xxx’에게 xxxxx 한다. 다만, ‘공급자’가 단순 유통업자, 단순 판매업자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4 조 ‘xxx’가 제3자에게 xxx상을 한 xx에 ‘xxx’는 그 xxx상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대금과 xx할 수 있다.
제 11 조 위험부담
‘공급자’가 ‘xxx’에게 계약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xx의 위험은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x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비윤리적 행위의 xx
제 12.1 조 ‘xxx’와 ‘공급자’는 이 기본계약의 체결, 이행, 유지에 있어서 xx의 xxx 확보가 중요한 전 제 xxx을 xx하고, xx의 xxx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윤리적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된다. ‘비윤리적 행위’의 예로는 다음 x x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다(다만,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가)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나) 사회통념 xx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다) 불건전업소,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라) 출장 xx, 개인 휴가 xx,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xx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마) xx/매입/매도, 부xxx,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xx 모든 xx행위
(바) 공동투자 및 xxx산의 취득 xx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공급자’의 회사에 xxxxx 하는 행위
(사) ‘공급자’의 xxxx 기타 xx 업체의 xx을 제공 또는 투자xxx 하거나 기타 xx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xxx 하는 행위
(아) xxx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xx에 xx 보장을 하는 행위
(자) 기타 상대방이 xxx게 업무를 xx하는데 지장을 xx하는 행위
제 12.2 조 ‘xxx’와 ‘공급자’는 xx의 xxx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xxx 한다.
(가)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xx 의혹이 있는 xx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xx, 열람 및 사실xx 확인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공급자’는 ‘발주자’의 xx에 적극 협조xxx 한다.
(나) ‘공급자’는 ‘xxx’의 임직원으로부터 제 12.1 조의 각 호의 행위를 제의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xx 한 때에는 ‘xxx’의 xx 부서에 즉각 신고xxx 한다.
(다) ‘공급자’는 ‘xxx’의 xx비리 xx 임직원이 취업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 예 방하기 위하여 ‘xxx’ 출신 임직원의 xx 시 사전 협의한다.
제 13 조 xx
제 13.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에 xx xx, 화학적 특성, 취급법 등이 xx된 물질안xxx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등을 포함하여 xx, xx, 안전에 관련된 자료, xx 등을 제공xxx 한다.
제 13.2 조 ‘공급자’는 xx, xx,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와 xx을 xx한다는 점을 보증하며, ‘공급자’ 가 xx하는 문서, 데이터, 증빙 자료 등이 xx하고, xx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보증한다.
제 14조 통지xx
‘공급자’의 생산계획xx, xx원재료의 xx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자’의 생산xx이 xx롭지 못하거나, 혹 은 ‘xxx’에 xx 정상적인 공급이 여의치 못할 것이 xx될 xx에는 ‘공급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그 x x을 ‘xxx’에게 서면으로 예고하고, ‘xxx’가 별도의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조처xxx 한다.
제 15 조 비밀xx
‘xxx’와 ‘공급자’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과 xx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xx를 기본계약의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6 조 특허보증
‘공급자’는 ‘xxx’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계약제품을 xx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특허 등 xx재산권을 이유로 xxx상청xxx 등 법적 조치를 당할 xx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이를 방어하고 해결 xxx 하며 이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7 조 계약의 xx 또는 xx
제 17.1 조 ‘xxx’ 또는 ‘공급자’는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책임 있는 상 대방에게 서면 통보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어음 또는 xx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았을 xx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xx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xxx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라) 파산 또는 xxx회생 절차를 법원에 xx한 xx
(마) 제 12.1 조에서 xx 비윤리적 행위 xx xx을 위반한 xx (바) 사회적 xx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xx (사)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xx
제 17. 2 조 ‘xxx’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xx 또는 계약 이행 을 통보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xx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또 는 xx할 수 있다.
(가) ‘xxx’ 또는 ‘공급자’가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xx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나) 공급된 계약제품의 품질, 규격 등이 xx xx과 xx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다) ‘공급자’가 계약기간 x x4조의 공급기일을 2회 이상 xx할 때
(라) ‘공급자’가 계약기간 x x6조의 불합격품이 2회 이상 발생할 때
(마) ‘공급자’가 계약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xx함으로써 ‘xxx’의 작업 에 상당기간 xx 지장을 xx케 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 나 상당기간 xx 착수를 xx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제 18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xx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이 이의를 xx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 1 ]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9 x xxxx의 양도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과 개별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0 조 합의 관할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관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xxx”의 본사 소재지 또는 “xxx”가 xx하 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1 조 특약 사항
제 21.1 조 기본계약은 기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21.2 조 기본계약을 xx로 하여 xx 발생한 ‘xxx’와 ‘공급자’ 간의 권리xx는 기본계약의 종료에 의 하여 xx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계약하며, 이 계약이 xx하게 xx되었음을 xx하기 위하여 ‘xxx’와 ‘공급자’가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