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자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 약관
2023년 6월
1. 본 약관의 목적
1.1 본 일반 약관(이하 "일반 약관")은 로데슈바르즈코리아(주)(이하 "RSK")가 사업자 고객, 공법인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고객")에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설치, 조립, 교정 및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총칭하여 이하 "물품")의 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고객 약관은 RSK가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특히, 이러한 약관 위반에 대하여 RSK 측이 이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낙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은 Incoterms® 2020 CIP에 따라 청약에 명시된 목적지 또는 기타 장소로 제공한다.
1.3 그림, 도면, 중량, 브로슈어의 성능 사양, 예상 비용 및 데이터 시트 등, 모든 문서는 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양을 보증하지 않는다.
1.4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RSK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객이 주문한 개별 제품이나 RSK가 발행한 청약 또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해당 제품의 부품을 다른 제품 또는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후속 제품 또는 부품이 고객이 주문한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고 가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RSK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해당 후속 제품 또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5 견적서가 발행된 이후, RSK는 (i) 고객의 신용도 및 재무 상태, (ii) 해당 “고객알기제도” 규칙 및 규정과 (iii) 해당 엠바고 및 제재 목록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RSK는 주문 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예: 결제 증권 및/또는 선급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수정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가격 및 지급 조건
2.1 가격은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며, 제14.1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이외의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예: 부가가치세), 관세 또는 부과금과 관련 영사관 또는 인증 수수료(총칭하여 이하 “수수료”)는 제외된다.
2.2 가격은 계약 체결 당시 RSK가 부담한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RSK와 고객 간에 합의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인도일 전에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RSK는 물품이 합의된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4개월을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가진다.
2.3 비용 추산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별도 계약(예: RSK의 공식 구매 주문서 양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추산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가격에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별도로 청구된다.
2.4 고객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SK에게 모든 대금을 공제 없이 지급한다.
2.5 RSK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총 가격이 (순액 기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주문의 경우 총 가격의 30%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주문시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RSK는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6 고객은 관련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거나 최종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판결로 입증된 청구에 관하여 청구를 상계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고객은 RSK의 반대청구와 동일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7 지급 장소는 서울로 한다.
3. 소유권의 유보
3.1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된 제품의 소유권은 해당 제품에 대해 합의된 전체 가격을 RSK가 수령할 때까지 RSK에게 유보된다.
3.2 RSK는 고객이 제품에 대해 합의된 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유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 유보 대상 제품을 RSK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의 반품 요청은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3.3 고객은 소유권 유보 대상 제품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이 분실 및/또는 파손되는 경우 즉시 RSK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고객은 화재, 수재, 도난 및 자연 재해 등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제품에 발생하는 모든 분실 및/또는 파손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금액은 해당 제품의 교환 가치를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유지보수, 교정 및/또는 검사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3.4 제3자가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 유보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 가압류, 압류 및/또는 기타 제한을 부과한 경우, 고객은 해당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이 RSK의 재산임을 통지하고, RSK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RSK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3.5 고객은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 유보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재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소유권 유보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재판매로 인해 고객이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후속 지급 청구를 RSK에게 담보 방식으로 전부 양도함에 동의한다. 고객이 소유권 유보 대상 제품에 대한 개별 가격의 합의 없이 다른 제품과 함께 소유권 유보 대상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소유권 유보 대상인 제품에 대하여 RSK와 합의한 가격에 상응하는 총 가격의 일부를 담보 방식으로 추가 양도한다. RSK는 이러한 양도를 수락한다.
3.6 고객은 RSK가 해당 권한을 취소할 때까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RSK에게 양도된 청구를 추심할 권한을 가진다.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특히 지급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경우) 또는 고객의 채무 과다 또는 즉각적인 지급불능이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RSK는 해당 청구를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하고, 고객이 해당 청구 및 개별 채무자를 RSK에게 즉시 공개하고 개별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며, RSK가 직접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를 RSK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7 제3.5항의 청구 양도 및 제3.6항에서 정하는 규정은 제3.1항에서 정하는 소유권 유보가 제품이 위치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강행법규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8 고객은 자신에 대한 지급불능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RSK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인도 기한
4.1 RSK가 물품의 합의된 인도 기한(총칭하여 이하 "인도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특히 (i) RSK에 대한 고객의 적시 지급, (ii) RSK에 대한 고객의 모든 문서, 허가 및 승인의 적시 인도와 (iii) 제8항에 따른 고객의 적법하고 적절한 재료 제공 등, 고객의 모든 의무 및 책무의 적절하고 적법한 적시 이행을 요구하며, 이는 예를 들어 RSK가 수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서명된 최종 사용자 증명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해당 고객 의무 및 책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RSK의 물품 인도 기한은 이에 따라 합리적인 연장 기간만큼 연장된다.
4.2 고객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지연되는 경우, RSK는 합의된 인도 기한 내에 제품이 인도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인도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4.3 RSK가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도 지연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물품의 지연된 부분에 대한 가격의 총 5%를 한도로 하여, 지연 3주 후부터 매 1주마다 물품의 지연된 부분의 가치의 0.5%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요구할 수 있다.
4.4 제4.3항에 명시된 최대 5%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 및/또는 손실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RSK에 대하여 정해진 추가 인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배제된다.
4.5 고객은 제4.3항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최대 5%에 도달한 경우, 지연에 관한 법정 조항에 따른 본 계약의 취소만을 할 수 있다.
4.6 고객은 RSK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또는 이행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시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청구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거나, 고객이 이를 알게 되었거나, 고객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4.7 물품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 밖의 고객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RSK는 그 밖의 권리 및 청구를 전제로 하여, 고객에게 배송 준비 통지 후 첫 번째 날부터 매월 대상 물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더 높거나 더 낮은 보관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5. 불가항력
5.1 "불가항력 사유"는 동원령, 전쟁, 폭동, 파업, 직장폐쇄, 테러 행위, 핵 사고, 정부 또는 주권적 작위 또는 부작위(정부 또는 공식기관의 승인, 허가, 면허 또는 허용의 거부, 제한적 부여 또는 지연 부여와 해당 승인, 인가, 면허나 허용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정지, 관세 당국이 부과하는 운송정지, 당국 또는 국제, 다국적 또는 초국가적 기구에 의한 엠바고 또는 제재의 부과 등), 전염병, 팬데믹, 운송 제한 및 에너지 소비 제한, 원자재 및 필수품의 부족, 하도급자 또는 하수급인의 미인도 또는 지연 인도, 자연재해 및 불가피한 사유(예: 화산 활동, 지진, 번개, 홍수, 화재, 폭풍 및 기타 악천후 조건)와 해당 불가항력 사유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또는 그 하도급자나 하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모든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2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계약상 의무는 정지되며, 해당 계약상 의무의 이행 기간은 이에 따라 합리적인 연장 기간만큼 연장된다.
5.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정지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또는 상기 해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인도 / 인수
6.1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고객은 경미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수령한 모든 계약상 인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6.2 조기 인도 및 부분 인도는 고객이 이를 인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6.3 인수가 이루어졌고 RSK가 완료 후 물품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과도하게 지체하지 않고 인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러한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고객이 물품을 적시에 인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물품은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물품은 재판매되거나 (검수 단계가 합의되었다면, 이러한 검수 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사용되었다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위험의 이전
7.1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 또는 조립이 합의된 경우에도, 위험은 해당 Incoterms® 2020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는 인수가 이루어진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2 인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위험은 인수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다만, RSK가 인수 전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달리 전달한 경우, 해당 물품과 관련된 위험은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7.3 고객이 인수를 불이행하거나 그 밖에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도, 조립, 설치, 전달/인수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물품과 관련된 위험은 해당 지연 기간 동안 제7.1항 또는 제7.2항에 명시된 시점 이전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RSK는 고객이 요청한 예방 조치를 고객의 비용으로 취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8. 재료의 제공 및 기타 협조 의무
8.1 RSK가 제공하는 물품이 설치, 조립, 교정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고객은 RSK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고객 제공 물품(부속품 및 제3자 제품과 관련된 경우 사용 설명서, 설명 및 데이터 시트 포함)이 RSK의 서비스 개시 전에 합의된 장소에서 RSK에게 전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한다. 운송은 양 방향 모두 고객의 비용 및 위험으로 한다.
8.2 고객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준비 작업은 RSK가 투입한 인력이 도착하는 즉시 RSK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고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전에 이루어진다.
8.3 고객은 적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지원 인력, 제3자가 수행할 보조 작업, 소비자 물품 및 재료, 전원 공급, 수도, 콘센트 및 공급 라인, 보호 의류 및 보호 장비, 필요한 품질과 적합성을 갖춘 장소 (재료가 보관되는 장소 포함)를 제공한다. 고객은 합의된 Incoterm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적시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RSK에게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특유한 규칙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고객은 은선의 위치 정보, 고객의 자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 필수 구조 데이터 등 모든 필요한 정보를 요청이 없더라도 RSK에게 제공한다.
8.4 고객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 및 적합성 또는 고객의 협조에 관하여 RSK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RSK는 서비스 이행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8.5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RSK가 이행 장소를 결정한다.
9.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의 사용권
고객은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 또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권리(이하 "재산권")를 가진다.
9.1 RSK는 고객에게 계약에 따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본 사용권은 합의된 기간 동안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권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물품 또는 그 일부를 가공, 재작업, 재설계 또는 공개적으로 복제(특히 대중에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은 의도된 용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백업 사본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
9.2 사용권의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경우, 고객은 해당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고객은 RSK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물품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고객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9.1항 내지 제9.5항에 명시된 의무 및 제한을 제3자에 부과할 의무가 있다.
9.3 물품은 본 제9항에 명시된 조항보다 우선하는 제3자의 별도 사용 조건(예: 제3자 표준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RSK는 적절한 장소에서 해당 부품과 그 별도의 사용 조건을 참조하고, 고객에게 이러한 별도의 사용 조건을 제공한다.
9.4 RSK는 고객에게 소스 코드나 소스 코드 문서 없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목적 코드)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는 RSK가 고객에게 물품을 처리, 재작업 또는 재설계할 권리를 달리 부여하더라도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제3자 사용 조건(제9.3항)에서 소스 코드의 제공을 규정하는 경우, RSK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9.5 강행법규나 계약상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소스 코드를 획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 분해 또는 기타 리버스 엔지니어링할 권한이 없다.
10. 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
10.1 물품의 재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RSK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이하 "후속 이행").
10.2 재료의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청구 및 권리는 제7항에 따른 위험의 이전시부터 계산하여 12개월 후에 시효로 소멸한다. 이는 법률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요구되거나 하자의 고의적 또는 사기적인 은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3 고객은 모든 하자에 대해 RSK에 상세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하자 통지가 부당한 경우, RSK는 RSK에게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4 RSK는 합리적인 기간 내 2번의 후속 이행의 기회를 항상 제공받는다.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고객은 후속 이행이 실패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10.5 특히,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은 (i) 합의된 품질의 미달이 경미한 경우 및/또는 사용성이 미미하게 손상된 경우, (ii) 위험의 이전 이후에 발생한 손상(예: 부정확하거나 부주의한 취급, 과도한 변형, 부적절한 장비, 결함 있는 공사로 인한 경우) 또는 제품에 관한 자연 마모의 경우, (iii) 외부(예: 화학, 전기, 전기 및 대기)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로서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영향의 경우, (iv) 하자가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해 수정 또는 수리되거나 RSK의 사양 또는 지시에 반하여 사용된 물품으로 인한 경우, 재료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권리 또는 청구도 가지지 않는다.
10.6 해당 품목이 인도 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출된 경우, RSK는 그 후속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품목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지 않았다면 발생되었을 비용(특히 운송, 이동, 인건비 및 재료비)만을 부담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품목이 다른 장소로 반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 추가 후속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10.7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양 위반이 재현 가능한 경우에만 재료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객에게 공급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고객이 해당 최신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재료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재료의 하자가 (i) RSK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RSK가 서면으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소프트웨어의 호환 미적용, (ii) RSK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RSK가 서면으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제3자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iii)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적절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중 하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재료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10.8 재료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그 밖의 권리 및 청구는 배제된다.
11. 소유권의 하자에 대한 책임 / 제3자 재산권의 침해
11.1 RSK는 제3자 재산권 충돌과 같은 소유권의 하자 없이 물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자가 물품의 계약상 사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하자로 인해 고객에 대해 정당한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RSK는 제10.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11.1.1 RSK는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권리(사용권)를 취득하거나, 더 이상 소유권의 하자가 없도록 물품을 변경 또는 교체한다. RSK가 이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수를 감액할 권리를 가진다.
11.1.2 고객은 고객이 (i) 제3자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해 지체 없이 서면으로 RSK에게 알리고, (ii) 어떠한 침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iii)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해 어떠한 방어도 방해하지 않고, (iv) 요청 시 본 절차에서 RSK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된 방어 조치 및 합의 협상에 앞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RSK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의 하자로 인한 권리 및 청구를 가진다. 하자 통지가 부당한 경우 RSK는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11.2 특히, 고객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하자로 인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고객은 재산권의 침해가 (i) 고객의 특별 사양에 의하거나, (ii) RSK가 예측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iii) 고객 또는 제3자가 물품을 변경하였거나, (iv) RSK가 공급하지 않은 제품과 함께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유권의 하자로 인한 권리 또는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
11.3 소유권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그 밖의 권리 및 청구는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배제된다.
12. 책임
12.1 법적 근거(면책 의무 및 보증 포함)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계약상 위약벌을 포함하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RSK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합산하여 해당 계약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2.2 RSK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면책 의무 및 보증 포함)에 관계없이, 부수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재정적 손실, 비용 상환, 제3자의 계약상 청구에 관한 상환청구 또는 이익 손실, 사용 손실, 생산 손실, 사업 중단, 금융 비용, 이자 손실, 보상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 정보 또는 프로그램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3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제4.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하자를 근거로 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제10.2항 및 제1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의 청구는 이것이 발생하였거나, 고객이 이를 알게 되었거나, 고객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12.4 위 조항은 (i) 고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ii)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상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나, (iii) 강행법규(예: 관련 제조물책임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비밀유지
13.1 RSK와 고객 간에 이미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비밀유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아래 제13항에 명시된 조항에 우선한다. 상기 비밀유지 계약에 따른 의무는 본 일반 약관, 청약, 주문 확인서와 RSK, RSK의 그룹사 또는 RSK를 대리하는 제3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형식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공개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13.2 본 일반 약관, 청약, 주문 확인서와 RSK, RSK의 계열사 또는 RSK를 대리하는 제3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형식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공개한 모든 정보(예: 지식, 경험, 문서, 발명, 생산 공정, 기계 설계, 가격 및 기타 사업 및 영업비밀)를 포함하는 체결 계약(이하 "비밀정보")은 고객이 비밀로 취급하며, 정보가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3자에 대한 공개는 RSK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해당 공개 전에 제3자에게 본 제13항에 명시된 조건 이상으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13.3 다만, 상기 의무는 (i)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ii) 본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iii) 고객이 전송 전에 해당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미 고객에게 적법하게 알려진 정보, (iv)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v) 고객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나 (vi) 고객이 강제적인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관할 법원 또는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4 수령한 비밀정보는 RSK의 재량에 따라 요청 즉시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상기 정보 반환 및 파기 의무는 (i) 일상적인 백업 절차의 일환으로 복사된 전자적 형태(예: 이메일)의 비밀정보 및 (ii) 고객이 강행법규에 따라 비밀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13.5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비밀정보가 본 제13항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는 조항을 전제로 한다.
13.5 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체결 후 5년간 적용된다.
14. 준거법 / 중재
14.1 RSK와 고객 간의 계약(해석 포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은 배제된다.
14.2 RSK와 고객 간의 계약 또는 그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의견 차이, 권리 또는 청구는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개정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 절차에서 전속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관할 국가 법원에 독촉 절차 또는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3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에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중재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RSK는 중재언어를 영어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14.4 중재 절차의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양 당사자가 그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위 중재 절차 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비용, 중재인 수수료 및 적절한 법률 비용 및 경비도 포함한다.
15. 최종 조항
15.1 계약의 개별적인 측면이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계속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2 수정, 보충 및 기타 담보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은 효력 발생을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서면 선언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