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광고 출연 계약서
광고주인 [주소지] xx [광xxx](이하 광고주라 한다)와 광xxx사인 [주소지] 에 주소를 둔 [광xxxxx](이하 광xxx사라 한다), [출연자명](이하 “출연자”라 한다) 및 출연자의 매니지먼트사인 [주소지] xx [매니지먼트사] (이하 매니지먼트사
라 한다)x x의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x x2조에 명시된 광고(이하 본건 광고라 한다)의 출연과 관련한 광 고주, 광xxx사,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출연 xx)
1. 광고 제품:
2. 출연 xx:
가. TV 광고 촬영1회
나. 라디오 광고 녹음 1회
다. 인쇄 광고(xx, 잡지, 기타 매장 내 판촉물 제작을 위한 촬영 포함) 촬영 1회
라. 가목 내지 xx을 제외한 추가 촬영 또는 녹음. 단, 추가 촬영 또는 녹 음 사전 협의된 xx에 한하며, 광고주는 별도 합의에 따라 xx된 추가 출연 료를 지급하여🅓 함.
3. 광고 지역: 대xxx
제3조 (출연xx)
출연자는 광고주 또는 광xxx사와 사전 합의한 촬영 xx에 따라 광고물 제작을 위한 촬영 및 녹음을 xx하여🅓 한다.
제4조 (촬영xx의 사전통지)
광고주는 광xxx사가 이 출연xx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전에 참xxx 및 장소를 통지하여🅓 하며, 광xxx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xx을 요청할 xx 성실히
협의하여🅓 한다.
제5조 (광고게시기간)
① 광고게시기간은 xx 광고개시일로부터 [ ]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는 광고물 교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니지먼트사가 계약기 간 중 출연한 광고제작물을 광고게시기간 종료 후 [10]일까지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광고주는 본건 광고물x x2항의 xxxx기간 이후에도 계속 xx하고자 할 xx, 출 xx와 별도 합의를 하여🅓 xx, 출연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xx에 한하여 광 고게시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광고게시기간 종료일 이후 부터 실제 광고종료일까지 본 계약xx 광고모델출연료를 일할 xx하여 지급하여🅓 한 다.
제6조 (저작권의 귀속)
출연자가 출연하여 xx된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며 광고 주는 출연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내에 xxx여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경쟁xx)
① 출연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제5조 제1항의 광고게시기간 만료일까지 광고주 이외x x3자를 광고주로 하는 광고제품이 속한 업종의 다른 제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 (비밀유지xx)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xx, 본 계약서 xx, 기타 xx xx 및 자 료들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xx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xxx)
① 광고주는 촬영기간 중 사고에 xx하여 안xxx 및 안xxx을 배치하고 xx할 의
무가 있다.
② 광고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광고주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광고주는 촬영기간 중 출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xx하여 xxx상금
원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제10조 (xx에 관한 사전협의)
출연자의 신체xx 장면, 키스 장면, 정사 장면 등 xx수위, 대역xx 등을 결정해🅓 하 는 촬영의 xx 광고주는 출연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한다. 이 xx, 출연자는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낄 정도로 xx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xx 대역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광고주와 출연자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광고주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 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xx되지 아니할 xx 본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광고주는 출연자에게 xx일까지의 촬영xx에 비례하여 일할 x x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자가 제11조 2항에 따라 계약금을 xx한 xx에는 xx 일까지의 xxxx에 비례하여 일할 xx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② 출연자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xx 질병, 기타 xx지변 등으로 광고주 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xx, 광고 주와 출연자는 xx합의 하에 본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xx xx를 위반한 xx 상대방은 15일 기간을 xx 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xx되지 않을 xx에는 xx할 수 있다.
② 갑광고주는 출연자가 다음 xx의 행위를 하였을 xx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보로 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광고제품의 이미지나 광고주의 xx이미지에 상당한 xx을 가한 xx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을 3회 이상 출연을 거부하여 광고물의 제작 및 x
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 xx
제13조 (xxx상)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된 xx,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하여🅓 한다.
② 계약이 xx된 xx, 그 귀책사유 xx와 xx없이 출연자의 xx 제공으로 인한 결과 물은 광고주에게 귀속된다. 단, 출연자는 지급받을 출연료 내지 xxx상금 지급의 완료 이전까지 결과물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9 조 제2항의 xx로 계약이 xx되는 xx 출연자는 xxx에게 출연료의 배액을 배상하여🅓 한다.
제14조 (양도 xx)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xx 권리, xx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계약xx 지위 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조 (연대보증 등)
①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의 본 계약xx xx이행을 연대 보증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광고주 또는 광xxx사와 출연자의 촬영xx을 협의하고, 다른 촬영 xx에 xxx여 본건 광고의 촬영에 협조xxx 한다.
제16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xxx 법률과 xx상사중재원의 xx 규칙에 따라 xx상사중재원의 xx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 는 xx판정은 xx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제18조 (미 xx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및 한국 광고 업계의 xx에 따른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4부 작성하여 4자가 xx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년 x x
(광고주) x x: 주 소:
xx이사: (인)
(광xxx사) x x: 주 소:
xx이사: (인)
법인등록번호:
(출연자) 주 소: xx등록번호:
x x: (인)
(매니지먼트사) x x: 주 소:
xx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