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 대를 창설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말한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 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 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공법의 관습적인 규 칙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1
제1.3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1.4조 시청각 공동제작
1. 양 당사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 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 이 협정 적용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어느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 에 의하여 부여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이 항의 의미 내에 불일치가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부속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 작에 관한 협정」에 합의한다.
제2절 일반적 정의
제1.5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 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 자로서, 제10장(투자)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KCS)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 함하지 아니한다.
가. GATT 1994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세계무역기구 의무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관 세, 상계 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 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 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 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 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8장(제도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당사국의 모 든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 는 비정부기관
국민이란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 법률의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 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부속서2-가(관세양허표)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각 관세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 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부속 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 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의 영역과 뉴질랜드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말하나 토켈라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 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