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첨 1]
Ⅰ.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회원이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 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4. 지방자치단체시설 :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청사,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나. 각급학교(맹아학교, 농아학교, 간호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학교 및 보육원을 포 함합니다)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호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 설, 모자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라. 각종 보양시설
마. 마을회관,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구장 등의 체육시설
사. 농림, 수산, 가공시설, 육모시설, 집․출하시설 등의 산업시설 아.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
자. 공원
차. 항만시설
카.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
5. 배상책임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6.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 보 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7.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8.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다.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9. 사고 : 급격하게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 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0. 1회의 사고 :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 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11. 공해물질 :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 염물질을 말합니다.
12.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공제회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13.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등록을 한 회원 또는 피 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4. 보상금 분담: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각종 공제회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15. 대위권 :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16. 연단위 복리 : 공제회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7.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 하는 이율로써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8.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9.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0. 도로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한 고속국도, 일반국 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며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 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 을 포함합니다.
21. 자동차 :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가.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나.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라.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마.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바.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 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장 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제2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회원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제 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 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 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25조(등록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 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9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영조물배상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공제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8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 내용
②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 액된 부분은 공제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 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조사) ①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공제회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회원은 타인을 위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 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 인은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제회비 요율) ①손해배상공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회비요율 서는 별첨 1-1과 같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
제12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 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학교의 경우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 교 업무 수행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 러뜨려 (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 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 해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 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0.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2. 도로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 니다.
➍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➍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6.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학교에서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학교의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
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소가 이루어져 발
생하는 차량에 발생한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 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 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상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회에 알린 경우에는 제12조(보상하는 손 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하여🅓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밖의 서류
제16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공제회는 제15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 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제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다.
3.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 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제1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 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 등록이 의무보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0조(공 제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위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제20조(공제금의 분담) ①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 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 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 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소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2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지 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공 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 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 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
🅓 합니다.
제24조(대위권) ①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 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 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③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4관 공제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등록 전 알릴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시설의 현 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제26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시설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시설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회비에 대하여는 제11조(공제회비)에 따릅니다.
③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 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 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 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29조(등록의 해지) ①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③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5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6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 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⑤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공제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공제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 지하고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공제회비의 환급) ①본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 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28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29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공제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 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제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제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①공제회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의 등록, 유 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의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6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Ⅱ.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제13조제2항 관련)
① 도로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도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보통약관 제12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 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의 재물을 손괴(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7.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1 주차장 렌트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주차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주차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발생한 렌트비를 보상합니다. 단, 렌트비는 주차장 특별약관의 대물손해배상금과 합산하 여 주차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금(대차료)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렌트비 추 가특별약관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의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1.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 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 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2)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1)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가-1)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3)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3.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 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 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동급 |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통상의 요금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 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규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
통상의 수리기간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
③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청 소년활동진흥법」에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 가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 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등록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 액을 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등록의 해지) 보통약관 제29조(등록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수련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②착오로 인한 공제가입
③기타 법령상 의무가입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 행령 제13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가입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 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 한한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④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주체(용어풀이 참조 요망)인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 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등록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 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⑤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 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스사업자: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 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공제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수입 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용기 등 이라 합니다)이나 그에 부 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용어풀이>
①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고압가스 특 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 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용기 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용기제조, 냉 동기 제조, 특정설비 제조를 허가 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 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저 장소 설치를 허가 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특 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 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를 말합니다.
④ 제3조 제1항의「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 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 니다.
⑤ 위의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 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수입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용기 등을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3]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 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큰금 액일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대인 보상한도액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을 지급합니다
④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2. 제1항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제2호 다 목,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의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 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 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 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 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 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 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 로 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시설구내에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회원, 피공제자(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치료비
7.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8.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그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15.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학생,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7.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9.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20.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1.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22.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2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 비,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⑦ 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공제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 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공제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 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 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 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회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학 교 |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 교육기관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 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 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⑧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 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 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 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 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의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경비원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반품, 감량 또는 좀도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으로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⑨ 귀중품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아래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 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①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 장품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물적손해확장담 보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하 “생산물”이라 합니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 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 제20 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 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 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생산물을 타인이 사용 중 우연 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타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결함 있는 생산물(생산물이 완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포함합니다)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5.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 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 염제거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 제9호 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작업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 용의 합계액을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않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17조(공제금 등의 지 급한도)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피해자과실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 망사고에 한하여 피해자의 총손해액 중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 상계금액을 보상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한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적용규정)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 및 제24조(대위권)는 이 특별 약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의 경우, 동 특약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용어풀이 >
피해자의 총손해액이라 함은 법률상의 손해배상 범위로 제한되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산출된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한다.
피해자의 총손해액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 (피공제자가 임 차한 부동산으로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 피공제 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 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흘러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 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 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공제회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②공제회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공제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 : 공제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X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액)
③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 특별약관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등록증권의 공동 피공제자에게 공제가 각각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장비(이하 “중기”라 합니다. 단, 6종 중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이하 “재물 손해”라 합니다) 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 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 상책임
4.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 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5.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6종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 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 기 명 : | |
중기명세 | 등록번호 : |
구 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기 타 :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건설기계특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 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 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 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 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 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 는 보상합니다.
9.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명 칭 : | |
시설내용 | 용 도 : |
구 분 | 수 량 : |
설치장소 : |
⑱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공제회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 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⑲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①공제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 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공제회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 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공제회는 상기 ①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락 등,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 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상기 ①,②,③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⑳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공제등록증권에서 담보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 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 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다.
①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 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 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됩니다.
②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공제회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 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 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 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영장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 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영장 시설 및 그 🅓영장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공 제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다’목에 정한 🅓영장업에 해당되
는 🅓영장을 말합니다.
🅓영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영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 니다.
가. 피공제자의 🅓영장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영장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한 🅓영장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영장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영장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영장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0.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제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4]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제1항에 따른 이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 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제1항 제2호와 제 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 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 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보 험 가입대상 관리주체인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 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합
니다.)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공제자】승강기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1항에 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포함), 휠체어리프트)를 말합니다.
【승강기 이용자】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또는 시설물의 입주자 및 구 내 상주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공제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6]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 1사고당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제1항에 따른 이 공제금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제1항 제2호와 제 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 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 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 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 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계약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타 이 계약에 적용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추가특별약관에서의 시설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승강기를 의미합니다.
【치료비】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 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 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 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24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공제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 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 또는 대여(당사자를 포함합니다)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6.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1.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 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을 위반하여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공제자(근로 자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합니다)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 치의 조종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2.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
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 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에 한합니다) 드론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은 제외합니다)에 사용하는 드론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드론의 분실, 도난, 해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기타 다른 인격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대차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드론을 이용한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드론 비행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3. 피공제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 (공제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 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8]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9]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 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 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 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을 공제한 금액
③ 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다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제5조(관계법령의 개정)
공제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릅니다. 단, 개정법령으로 인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공제회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
보장지역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 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 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다만,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 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보험사고 |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 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 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 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 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 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 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 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 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 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 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드론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1)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 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카메라 등 드론에 부착 된 부속장비는 드론의 일부로 포함하며, 드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배송 물은 드론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 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운항 | 발동기가 이륙(이수를 포함합니다)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 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착륙(이수를 포함합니다)한 후 발동기가 최종적으로 정지된 때까지 |
비행 |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를 포함합니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를 포함합 니다)하는 순간까지 |
운송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 을 운송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 스포츠사업은 제외합니다) |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 1)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 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2)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3)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
◯24-1 운송위험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7호 및 제26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운송 및 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 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 또는 대여(당사자를 포함합니다)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6.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드론을 이용한 운송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2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1.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 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을 위반하여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공제자(근로 자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합니다)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 치의 조종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2.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 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 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에 한합니다) 드론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은 제외합니다)에 사용하는 드론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드론의 분실, 도난, 해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기타 다른 인격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대차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드론을 이용한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드론 비행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3. 피공제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5.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 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2 대여업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5호 및 제26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유상으로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드론(공제증권에 기재된 드론을 의미합니다)의 운항으로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대여 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추가피공제자)
공제회는 유상대여 계약을 맺은 임차인(임차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도 피공제자로 봅 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 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9.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0.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 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을 위반하여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공제자(근로 자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합니다)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 치의 조종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1.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 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 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에 한합니다) 드론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운송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은 제외합니다)에 사용하는 드론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6. 드론의 분실, 도난, 해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기타 다른 인격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의 대차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드론을 이용한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드론 비행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2. 피공제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유상대여 계약을 맺은 사용자(근로자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한 제3자의 사용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3 군집드론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30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군집드론의 운항(곡예비행, 에어쇼를 포함합니다)으로 발생된 공 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드론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추가특별약관에서의 시설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드론 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농약 등 기타 유해 물질을 포합합니다)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0.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1.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드론의 수리 및 개조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9. 피공제자가 양도한 드론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0장(초 경량비행장치)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을 포함하여 항공안전법,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 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단,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2.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3.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4.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5.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하다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단,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6.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에 사용하다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7. 드론을 이용한 시합이나 경기, 에어쇼, 곡예비행 등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신체장해 에 대한 치료비
28. 미성년자가 드론을 비행하다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단, 보호자의 감독하의 비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9. 피공제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 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 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㉕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공제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기, 기여, 기 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 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 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 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 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별표 1] 상해구분 및 공제금액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 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 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체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 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8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 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 (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의 복 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7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 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 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 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 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4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 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 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8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 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 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 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그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2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6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6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 급 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 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 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공제금액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급 | 8,000만원 | 1. 두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7,2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 하는 사람 |
3급 | 6,4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5,6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4,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4,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3,2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 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2,40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1,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0급 | 1,50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11급 | 1,2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0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급 | 8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
14급 | 500만원 |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등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 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 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 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 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상해급별 지급공제금액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 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 태가 지속)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결골하 3분의 1부 분쇄성 골절 9. 3도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9%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 한 상해 11.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75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골절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한 슬개골 완전적축술이 적용 되는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손해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파열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5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상박골 간부 골절 6. 요골 원위부 골절 7. 척골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 근건 파열창 10. 수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의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3.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간부 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6. 단순 슬개골 골절 7.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주두 골절 10. 다발성 중수골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7급 | 25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7. 족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상과부 신전 골절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 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6. 비골(다리) 간부 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 골절 또는 하악골 골절 11.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 골절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수그골 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 골절 6. 수근골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 탈구 13.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 2. 중수골 지골간 관절 탈구 |
상해급별 | 공제금액 | 상 해 부 위 |
3. 수근골 중수골간 관절 탈구 4. 완관절부 염좌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00만원 | 1. 족지골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수지골 골절 5. 족지골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4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2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 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 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 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4] 부상등급별 공제금액의 한도
부상 등급 | 한도 금액 | 부상 내용 |
1급 | 2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 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 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 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 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2급 | 1천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 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 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3급 | 1천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 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 (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 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 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 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 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 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 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 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 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9급 | 2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 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 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 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 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 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 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 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 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 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5] 후유장애 등급별 공제금액의 한도
후유장 애 등급 | 한도 금액 | 후유장애 내용 |
1급 | 1억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
3급 | 8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 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 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3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천88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 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25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 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
14급 | 63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 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 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 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 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 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 게 의존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 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 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 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 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6] 부상 등급별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공제금액의 한도
등급 | 공제금액 | 상해 내용 |
1급 | 1,500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ㆍ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750만원 |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ㆍ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500만원 |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원위부 골절 7. 자뼈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ㆍ좌골ㆍ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250만원 |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ㆍ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골절 2. 쇄골 골절 3. 팔꿉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6. 비골(다리)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ㆍ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0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3급 | 4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4급 | 2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비 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7] 후유장해 등급별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공제금액의 한도
등급 | 공제금액 | 신체장해 |
1급 | 8,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7,2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
3급 | 6,4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5,6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4,8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4,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3,2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 ||
8급 | 2,4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1,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급 | 1,2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12급 | 1,0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8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14급 | 50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8]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5항제1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급별 | 한도금액 | 상해내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 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 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 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5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 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 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 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 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 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 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 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0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 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 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 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 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 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 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 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 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 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