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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개시일 2020. 04. 01
(2004)
적제용작xx 2020. 04. 01
본 xx xx중 특별xx은 보험xx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작xx: 2020. 04. 01
무배당 더(The)좋은자녀보험2004 xx 목차
보험용어 xx 5
가입자 유의사항 6
주요xx 요약서 8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10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2
주요 xx사례 13
제1절 보통xx 1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4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xx환급금의 지급)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1조(주소xx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제13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9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22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4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7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30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4조(xx환급금) 제35조(보험계약xx)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32
제37조(분쟁의 xx)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xx) 제40조(xx의 xx)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3조(개인xxxx)
제44조(준거법)
제45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xx 34
1. 상해 xx 특별xx 34
1-1. 학교및유아원생활중상해xx장해(3~100%) 특별xx 34
1-2. 자전거탑승중상해xx장해(3~100%) 특별xx 36
1-3. 스포츠xx중상해xx장해(3~100%) 특별xx 38
1-4. xx폭력상해치료비 특별xx 40
1-5. 깁스치료비 특별xx 40
1-6. xxx사고부상(비운전자) 특별xx 42
1-7.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xx 43
1-8.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특별xx 44
1-9.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xx 46
1-10. 일반상해xx 특별xx 47
1-11. 일반상해흉터복xxx 특별xx 49
1-12. 일반상해골절진단(xx파절제외) 특별xx 50
1-13. 일반상해골절xx 특별xx 51
1-14. 일반상해xx진단 특별xx 53
1-15. 일반상해xxxx 특별xx 54
1-16. 중증xx및xx진단 특별xx 55
1-17. 5대골절진단 특별xx 56
1-18. 5대골절xx 특별xx 57
2. 질병 xx 특별xx 58
2-1.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특별xx 58
2-2. 호흡기xx질병입원일당(4일이상) 특별xx 60
2-3.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xx 62
2-4. 자녀10대질병xx 특별xx 64
2-5. 3대(xx,청각,xx)외xxx특정질환xx 특별xx 66
2-6. 암진단금Ⅱ 특별xx 70
3. 배상 xx 특별xx 72
3-1. 자녀배상책임 특별xx 72
4. xx치료 xx 특별xx 81
4-1. xx보존치료Ⅱ 특별xx 81
4-2. 프리미엄크라운치료 특별xx 87
4-3. 프리미xxx(xx)치료 특별xx 91
4-4. 영구치발거치료 특별xx 94
5. xx상해 xx 특별xx 98
5-1. xx상해사망xxx유장해시자녀생활비 특별xx 98
제3절 제도성 특별xx 101
1. 이륜자동xxx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xx 101
2. 특정신체부위및질병보장제한부인수 특별xx 102
3.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xx 104
4. 지xxxxx서비스 특별xx 104
5. 장애인xxx험xx 특별xx 106
【별표1】 xxx류표 109
【별표2】 골절(xx파절제외)분류표 130
【별표3】 골절분류표 131
【별표4】 xx분류표 132
【별표5】 5대골절분류표 133
【별표6】 호흡기xx질병분류표 134
【별표7】 자녀10대질병분류표 135
【별표8】 xxx사고부상등급표 137
【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148
【별표10】 악성신생물(암)분류표 151
【별표11】 제자리신생물분류표 152
【별표12】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분류표 153
【별표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분류표 154
【별표1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55
【별표15】 xx에서 xx된 법‧xx 156
※ 특별xx 색인 183
보험용어 xx 등
제1절 보통xx
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회사에 대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제2절 특별xx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xx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제3절 제도성 특별xx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책xxx금
- xx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xx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계약xxxx
- 보험계약xx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 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 xx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 할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x x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 도 xx 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xx xx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보험계약 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xx xx 담보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2. 입원 xx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3. 상해 xx 담보
보험용어 xx 등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5. 암 xx 담보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 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제1절 보통xx
- 암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xx xx 담보
- 보장개시일 이전의 xx xx 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장개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xx xx 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xx 기간(예: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xx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 xx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xx) 후 면책기간 | xx 보험가입 후 xxx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50% 감액 지급 |
xx보존치료Ⅱ | 90일 | O (1년) |
프리미엄크라운치료 | 90일 | O (1년) |
프리미xxx(xx)치료 | 90일 | X |
영구치발거치료 | 90일 | X |
제3절 제도성 특별xx
- 보존치료, 크라운치료, xx(xx)치료, 영구치발거치료 xx 보장에 가입한 xx 상해 를 직접적인 xx으로 한 xx에는 xx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을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을 xxx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 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 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용어 xx 등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8. 계약 전‧후 xx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 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xx xx
제1절 보통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xx 직무 또는 xx을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 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 xx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 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제2절 특별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xx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xx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xx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xxx서(당사xx)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xx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xxx xx 후 xx) ▣ xx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상 해 | 구분 | 타사 xxx보험 처리한 xx | 당사 xxx보험 처리한 xx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xx | 진료xx | |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 읍, 면, 동사무소 | |||
xx장해 | ▣ xxxxx단서(xx xxx류별 판xxx 참고하여 xx)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 xx 입증 서류 | xx | xx, 종합xx, 진료xx (서류별 xx) | |
골절/xx /5대골절진단 |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xx)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xx가 포함된 서류(예: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진단서 ➃ xx입증서류 | xx | 진료xx | |
골절/xx /5대골절xx | ▣ xx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진단서에 xxxx 명시된 xx에는 xx확인 서 생략 가능) | xx | 진료xx | |
교통상해/일반 상해입원일당 | ▣ xx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 xx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 진료xx, 보험사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 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xx xx처리확인원 ▣ xx입증 서류 | xx (xx처리확인원생략) | 진료xx 보험사 | |
xxx사고부상 | ▣ xx처리확인원 | xx처리확인원 생략 | xx처리한 보험사 | |
xx폭력 상해치료비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 xx | 경찰서, 진료xx | |
중증xx 및 xx진단 |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xx)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xx가 포함된 서류(예: 의사소견서) ②진단서 ③검사결과지 ➃xx입증서류 | xx | 진료xx | |
일반상해 흉터복xxx | ▣ xx확인서(진단명, xx명, cmxx), ▣ xx부위 xx(xx 전‧후) * xx 확인서 안될 시 xx 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xx 입증 서류(진료기록지 등) | xx | 진료xx |
상 해 / 질 병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깁스치료비 | ▣ 진단명 및 깁스xx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진단분류코드 xx)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xx가 포함된 서류(예: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xx입증서류 | 진료xx |
기 타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자녀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 앞면(공통) - xx사고: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 수리비지급내역서, 파xxx | 사xxx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
보험용어 xx 등
제1절 보통xx
제2절 특별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상 해 | 구분 | 타사 xxx보험 처리한 xx | 당사 xxx보험 처리한 xx | 발급처 |
일반상해xx | ▣ xx 확인서 또는 xx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xx 저렴한 것(진단서에 xxxx 명시된 xx에는 xx확인서 생략 가능) ▣ xx입증 서류 | xx | 진료xx |
x x x x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xx보존치료 | ▣ 치과치료확인서(당사xx) □ xx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xx) | 의료기관 | |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 치과치료확인서(당사xx) □ xx기록지 사본 | 의료기관 | |
프리미엄 xx(xx)치료 | ▣ 치과치료확인서(당사xx) | 의료기관 | |
영구치발거치료 | ▣ 치과치료확인서(당사xx) | 의료기관 |
질 병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질병공통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의료기관 | |
질병입원일당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 진료xx | |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료xx | |
3대(xx,청각 ,xx)외xxx 특정질환xx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xx 확인서 또는 xx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진단 서에 xxxx 명시된 xx에는 xx확인서 생략 가능) | 진료xx | |
자녀10대 질병xx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xx 확인서 또는 xx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진단 서에 xxxx 명시된 xx에는 xx확인서 생략 가능) | 진료xx | |
암진단금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xx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xx)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xx) | 의료기관 |
※ xx서류 이외에 보험금 xx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됩니다.
Ⅰ. 사고접수
1.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2.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 0.xxxx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xx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xx: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xx: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xxx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 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용어 xx 등
제1절 보통xx
제2절 특별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주요 xx사례
xx: xx환급금 xx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돌려받은 xx환급금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xx: 납입최고xxx xx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xx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xx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xxx을 받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 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xxx xx에 xx 하고 있습니다.
제 1 절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 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 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x x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 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xx 예시: xx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xx】
1년 후: 100원(xx) + 100원 × 10%(1년차 xx) = 110원
2년 후: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xx) = 121원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xx공시이율】
보험용어 xx 등
xx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xx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xx이율: 보험계약xx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계약xx이율】
보험계약xx이율은 “AXAxxx험 홈페이지(xxx.xxx.xx.xx)→xxx→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xx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xx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통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용어 해설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 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 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1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를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2종: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에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 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 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 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15】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를 말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 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5】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 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 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 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 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고의】
보험용어 해설 등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을 말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제2절 특별약관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p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⑦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제1절 보통약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 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 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 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 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 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 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5】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15】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보험용어 해설 등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제2절 특별약관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 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 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 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보험용어 해설 등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 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 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 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 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 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 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 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5】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 표15】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절 특별약관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 율 + 1%p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 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용어 해설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에 따릅 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2절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 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 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 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 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제2절 특별약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 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 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학교및유아원생활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별표15】 참 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별표15】 참조)에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함)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학교 및유아원생활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
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은 제외합니다.
제2조(교육기관 수업일의 정의)
교육기관의 수업일은 연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 한 날을 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별표15】 참조) 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별표15】 참조) 에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별표15】 참조) 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별표15】 참조) 에 정한 관할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학기말의 휴가 및 개교기념일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별표15】 참조) 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별표15】 참조) 에 정한 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보험용어 해설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절 특별약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보상하는 손해의 수업일에 부모 또는 친권자,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던 중에 발생 한 사고로 생긴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전 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전거탑승중 사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이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별표15】 참조)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 함)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 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제1절 보통약관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제2절 특별약관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전거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5.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 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2조(스포츠활동 중 사고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스포츠활동 중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아래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馬術),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 한 운동경기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 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학원폭력상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학원폭력상해치료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1. 피보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5】 참조))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별표15】 참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 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 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깁스치료비로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깁스치료의 정의)
보험용어 해설 등
①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 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생 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절 특별약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별표8】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8】 참조)에 기재된 부상 등급 별 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5】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15】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용어 해설 등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절 보통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에 더 합니다.
②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으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
보험용어 해설 등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5】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15】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4. 건설기계(단, 제3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특별약관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에 더 합니다.
②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을 계속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 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 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4]단서(【별표15】 참조)에서 정 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③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절 보통약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일반상해수술 특별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수술 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 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 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커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1.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 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 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 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➃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흉터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2.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 외)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골절(치아파절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13. 일반상해골절수술 특별약관
제1절 보통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때에는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2절 특별약관
1-14. 일반상해화상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③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5. 일반상해화상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1절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6. 중증화상및부식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2조(중증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 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 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 도 인정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 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 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 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 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7. 5대골절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 (【별표5】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5대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용어 해설 등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생 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8. 5대골절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 (【별표5】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때에는 1사고 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5대골절수술비로 지급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수 4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입원일당(4일 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절 보통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 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 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 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 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 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제2절 특별약관
【보상기간 예시】
최초 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면책기간 (3일)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80일) | 면책기간 (3일) | 보상 (180일)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 당(4일이상)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 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4. 성병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8.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호흡기관련질병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수 4일부터 입 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호흡기 관련질병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호흡기관련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지 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호흡기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호흡기관련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호흡기 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호흡기관련질병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급성상기도
보험용어 해설 등
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 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및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 렴이 합병된 홍역, 수두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또는 폐톡소포자충증을 말합니다.
② 호흡기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 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 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 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 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 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호흡기관련질 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 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호흡기관련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 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호흡기관련질병입원일당(4일 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최초 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제1절 보통약관
보상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면책기간 (3일)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80일) | 면책기간 (3일) | 보상 (180일)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호흡기관련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호흡기 관련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4]단서(【별표15】 참조)에서 정 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 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 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 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 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최초 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80일) | 보상 (180일) |
제2절 특별약관
➃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중환자 실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 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4. 성병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8.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자녀10대질병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녀10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녀1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녀1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10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자녀10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자녀10대질병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 십이 지장 궤양 및 염증 또는 탈장 및 장폐색을 말합니다.
② 자녀10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자녀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가지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자녀10대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자녀10대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또는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3대(시각,청각,후각)외모관련특정질환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실명관련특정질 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안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특정안검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정안검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청각특정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청각특정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각특정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후각특정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구분 | 지급금액 |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특정안검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25% |
청각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후각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특 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 | 분류번호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당뇨병성 망막병증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3 |
당뇨병성 망막병증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0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3 |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안검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기호 | |
안검내반 | 안검내반 및 속눈썹증 | H02.0 |
안검하수 | 안검하수 | H02.4 |
제2절 특별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청각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기호 |
1. 외이의 질환 | H60-H62 |
2.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H75 |
3. 내이의 질환 | H80-H83 |
4. 귀의 기타장애 | H90-H95 |
5. 귀의 결핵 | A18.6 |
6.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 B05.3 |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후각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기호 |
1.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2.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J31 |
3. 만성부비동염 | J32 |
4. 코폴립 | J33 |
5. 코 및 부비동의 기타장애 | J34 |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 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실명관련특정질환” 및 “특정안검질환”의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 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수술기법 등은 수술 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피보험자가 녹내장 진단을 받고 레이저 수술기법으로 최초 수술을 받은 후 30일 이후 다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을 2번 받았지만 1회로 간주하여 1회 보험금만 지급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 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보험용어 해설 등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제1절 보통약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별표15】 참 조)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단순 코골음
5. 코성형수술(융비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제2절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암진단금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암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20%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암진단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 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암”으로 분류되는 질 병으로 악성신생물(암)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분류표(【별표10】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분류표(【별표13】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 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제자리신생물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경계성종양” 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별표12】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의 암진단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 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배상 관련 특별약관
3-1. 자녀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 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 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 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 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보험용어 해설 등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별약관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제1절 보통약관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이외 의 자로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의 신체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피해자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 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 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 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 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공탁보증보험료란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 탁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 합니다. 이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5】 참조))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5】 참조))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
보험용어 해설 등
16.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 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제1절 보통약관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 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절 특별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 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각각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위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 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 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례분담 예시】
보험용어 해설 등
예시 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 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l000000 ×
제1절 보통약관
B사 = l000000 ×
800000 00000원 l600000
800000 00000원 l600000
예시 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 로 비례보상 비적용
제2절 특별약관
② 이 특별약관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 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 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 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 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 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 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 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 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 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 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 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로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 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제2절 특별약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특별약관의 무효)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 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1조(준용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1절 보통약관
4. 치아치료 관련 특별약관 4-1. 치아보존치료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이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보 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상해를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충전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10% | 치아당 보상 | ||
금(도재)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충전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
레진(Resin) | 보험가입금액의 50% | 치아당 보상 |
◦ 질병을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충전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치아당 보상 |
금(도재)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충전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레진(Resin)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25% | 보험가입금액의 50% | 치아당 보상 |
② 제1항에서 정한 보존치료의 수복재료 및 치료방법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수복 재료 및 치료방법 | 정의 |
아말감(Amalgam) | 아말감(Amalgam)이란 치아 수복에 사용되는 재료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하며, 충치가 생긴 치아부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아말감을 채워 넣는 치료를 아말감치료라고 합니다. |
글래스 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 글래스 아이오노머(Glass Ionomer)란 치아 수복에 사용되는 재료로 접착, 충전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충치가 생긴 치아부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채워 넣는 치료를 글 래스 아이오노머치료라고 합니다. |
레진 (Resin Filling) | 레진(Resin)이란 플라스틱 계열의 치과용 재료를 말하며, 치과용 레진 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를 레진치료(Resin Filling)라고 말 합니다.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합성수지)은 치아와 유사한 색조로 조 작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치료시간이 짧습니다. |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서 금이나 도재 등의 재 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 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보존치료”라 함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그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키기 위 한 치료방법으로,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부위를 충전하여 기능적, 형태학 적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손상된 치아에 특정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의 방법 과 구강 외에서 수복할 물질을 제작하여 접착제를 사용하여 손상된 치아에 접착하는 간접충 전(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등)의 방법이 있으며 충전치료과정에서 해당 치아를 발거하 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인레이, 온레이】
인레이(in-lay)는 충치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통의 충치치료보다 큰 부 위의 손상된 부분을 수복하기 위하여 충치가 제거된 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금, 레진 등)을 만든 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시키기 위한 충전방 법입니다.
제1절 보통약관
온레이(on-lay)는 주로 충치로 손상된 부위가 넓어 인레이(in-lay)로 충 전하기 어렵거나,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인 경우에 선택하는 충전방법입니다.
➃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말합니다.
【치아구조】
제2절 특별약관
1. 법랑질(Enamel) - 치관(Crown)의 표면을 덮 고 있으며 96%이상이 무기질로 구성되어있 어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외부 의 자극으로부터 치아 내부를 보호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한번 닳거나 녹아버리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랑질(Enamel)에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랑질 (Enamel)에 생긴 충치는 치료를 해도 느낌 은 있지만 전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상아질(Dentin) - 법랑질(Enamel)에 의해 싸 여 있는 부분으로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합 니다. 70%정도가 무기질이며 물과 유기물로 구성되어있으며, 혈관에 의해 영양공급을 받고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치수(Pulp) - 치아 중심의 빈 공간을 치수강(Pulp chamber)이라 하는데, 치수(Pulp)가 이곳 을 채우고 있습니다. 치수(Pulp)는 혈관과 신경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충치로 치수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치수염(Pulpitis)라고 하는데 이때 치수조직이 죽게 되고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4. 치은(Gingiva) - 잇몸을 말하며 치경 또는 치육이라고도 합니다. 상악과 하악(위, 아래 턱 뼈)의 치골을 덮어 보호하는 점막입니다.
5. 치조골(Alveolar bone) - 치아를 고정해주는 뼈로 턱뼈의 일부분입니다.
6. 치주조직(Teeth and Gum) - 백악질(Cementum), 치근막(백악질을 싸고 있는 막), 치은 (Gingiva), 치조골(Alveolar bone)의 총칭으로 생리학적으로 치아를 턱뼈에 고정시키는 역 할을 합니다.
7. 근관(Root canal) - 치수(Pulp)로 가득 차있는 치수강(Pulp chamber)은 치근(Dental root)까 지 이어지며 점차 가늘어져 근관(Root canal)이 됩니다.
8. 치근(Dental root) - 치근(Dental root)은 턱뼈의 치조골(Alveolar bone) 내에 심어져 있어 치아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악질(Cementum)로 싸여있으며 치아를 치조골 (Alveolar bone)에 부착시켜주는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있는 치근막으로 둘러싸여있습니 다.
9. 백악질(Cementum) - 시멘트질이라고도 하고, 치아의 뿌리인 치근(Dental root)을 둘러싸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치조골(Alveolar bone)에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10.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 - 치근(Dental root)을 둘러싸고 있는 백악질(Cementum) 과 치조골(Alveolar bone)을 연결해주면서 치아와 함께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조(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 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 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 증 반영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치 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복합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용어 해설 등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아말감 충전치료를 진단받아 치 료를 받던 중 치료종료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동일한 치아에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재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에 해당 하는 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 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제1절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가 발생하여 아말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3개월 후에 동일한 치아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재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그 차액분(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 – 아말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아말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10개 월 이후에 동일한 치아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여 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➃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해당 치아에 보존치료를 받고 아 래에 정한 경우로 계속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을 제거하고 임시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2.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3.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경우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 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3.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치아치료
4.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보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보존치료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치과치료 진단서
가. 치과치료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치과치료 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치과치료 원인
4. 치과진료 기록 사본
5.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5 조(회사의 보장개시)를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4-2. 프리미엄크라운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5】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 래에 정한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2년 이상 |
크라운치료 (Crown)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보상 한도 | 연간 3개한도 | 연간 무제한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2년 이상 |
크라운치료 (Crown)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상 한도 | 연간 3개한도 | 연간 무제한 |
② 제1항의 “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충치로 인하여 손상된 부위가 많을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치 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하며 크라운치료과정에서 해당 치아를 발거하 지 않습니다.
【크라운치료】
치관장착, 주조금형 또는 치관보철이라고도 하는 크라운 (Crown)은 치아의 치관부에 손상이 크거나, 신경치료 이 후에 영구치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방법입니다. 보통의 충치치료, 인레이 (In-lay), 온레이(On-lay) 등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말합니다.
제2조(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 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 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 증 반영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라운 치료와 치아보존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존치료를 동일한 치아 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복합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용어 해설 등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골드/세라믹 충전치료를 진단받 아 치료를 받던 중 치료종료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재진 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크라운 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 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 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회사는 피보험자가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 료를 받고 아래에 정한 경우로 계속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 후에도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1. 치아우식증(충치)을 제거하고 임시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2.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3.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경우
제2절 특별약관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 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한도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3.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치아치료
4.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크라운치료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치과치료 진단서
가. 치과치료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치과치료 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치과치료 원인
4. 치과진료 기록 사본
5.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5 조(회사의 보장개시)를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4-3.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 특별약관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 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15】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2년 이상 |
치수(신경) 치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보상 한도 | 연간 3개한도 | 연간 무제한 |
◦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2년 이상 |
치수(신경) 치료 | 지급 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보상 한도 | 연간 3개한도 | 연간 무제한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서 “치수(신경)치료”라 함은 손상되거나 병든 신경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 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병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 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병을 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 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수(신경)치료】
치수(신경)치료라 함은 손상되거나 병든 신경을 치료하 여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병 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음으로 써 병을 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를 말 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말합니다.
제2조(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 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 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 증 반영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 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보험용어 해설 등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 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 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한도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제2절 특별약관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3.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치아치료
4.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치수 (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치과치료 진단서
가. 치과치료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치과치료 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치과치료 원인
4. 치과진료 기록 사본
5.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5 조(회사의 보장개시)를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영구치발거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이하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5】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
보험용어 해설 등
한 영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
영구치발거치료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제1절 보통약관
◦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 ||
영구치발거치료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제2절 특별약관
② 제1항의 “영구치(永久齒)”라 함은 유치(乳齒, 젖니)가 빠진 후에 나오는 자연치아(타고난 치아 를 인공치(人工齒)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를 말하며, 성치(成齒)라고도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비정상적으로 작은 치아) 등 모 양이 이상한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발거”, “영구치발거치료” 또는 “발거”란, 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➃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말합니다.
제2조(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 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이 특 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 증 반영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⑥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 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 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 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 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 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한도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에 대한 영구치 발거치료
3.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영구치발거치료
4.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영구치발거치료
5. 치열교정준비
6.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영구치발거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험용어 해설 등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영구치발거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영 구치발거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1절 보통약관
3. 영구치발거치료 진단서
가. 영구치 발거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영구치 발거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 원인 라. 치료종료일
4. 치과진료 기록 사본
5.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절 특별약관
② 제1항 제3호의 영구치발거치료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5 조(회사의 보장개시)를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4】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