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새마을금 고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새마을 금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 여야 한다.
예xxx기본xx
일부개정 2018. 8.27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전자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거래처(또는 “예금주”이하같다.)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 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 다. 새마을금고는 이 xx을 사무소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업무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새마을금고와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xxx(이 하 “xx”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거치식예xxx 및 적립식예xxx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새마을금고는 거래처의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이하 '개설 사무소' 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다른 사무소,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새마을금고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 함한다) 또는 xx·어음으로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
이체xx, 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xx,xx,대xxx,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 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새마을금 고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새마을 금고가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 xx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 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xx (이하'xx'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사무소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사무소 또는 다른 사무소,다른 새 마을금고나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 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③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영xx 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마을금고는 xxx충 등의 의 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새마을금고는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 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새마을금고가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xx : 예xxx에 입xxx
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xx : 새마을금고가 그 xx을 x x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 사 무소에서 지급xxx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새마을금고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 xx이 된 때에 xx이 된다.
③새마을금고는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 x을 신속히 xxx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 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통화 불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새마을금고는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입금한 사무소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xx할 때 돌려준다.
제9조(xx) ①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 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x x 간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xx 이율로 셈한다.
②새마을금고는 xx종류별 이율을 적은 xx이율표를 사무소 및 인터 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xx을 사무 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 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 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xx은 xx xx 시 이율적용방법
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 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xxxx)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 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 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 다.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에는 그 xx 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xx) ①입출xxx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듬뿍xx자유예탁금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xxx) ①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권 xxx려면 사전에 새마을금고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한 xx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업무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업무일 안에 서면 신고xxx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xx·비밀번호·xx·xx·대xxx·대리인명·주소·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 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 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새마을금고에서 xx xx이 맞으면 새마을금고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xx 처리한다.
③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가 xx 방법에 따라 전산 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새마을금고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 며 전산xx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xxx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
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새마을금고는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 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새마을금고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 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새마을금고가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 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 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새마을금고는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xx 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새마을금고는 xx지급청구서,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 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 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xx 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새마을금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의 금융xx가 새어 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새마을금 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새마을금고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 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 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새마을금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새마을금고는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사무소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 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하여 xx할 때 새마을금고는 온라인수 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새마을금고는 제1항의 xx 외에도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 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사무소에 놓아두거나 게시한 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새마을금고가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 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19조(xx의 비밀보장) ①새마을금고는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등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정 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새마을금고는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또는 xx 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 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거나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xx의 xx) ①새마을금고는 이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 x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 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xx 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3.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xx통장에 표기
5.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 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 에 의한 이의가 새마을금고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 다.
제21조(xx적용의 순서) ①새마을금고와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 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 용한다.
②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 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 을 적용한다.
제22조 삭제<2008.4.8>
제23조(종합통장에 의한 xx) ①종합통장(이하 “이 통장”이라한다.)은 입 출xxx유로운xx중 1개계좌를 기본계좌로 하여 본인의 거치식·적립식 xx,출자금, 공제료납입금(이하 “연결계좌”라 한다) 등을 xx의 통장으 로 연결시켜 계좌간 자동이체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xxx에 따라 자동xx이 허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②이 통장의 범위는 입출xxx유로운통장에 한하며, 기본계좌와 연결된 계좌는 계좌 별로 개별통장을 발행한다.
③기본계좌에서의 자동이체xx을 한 xx 새마을금고는 약xxx에 따 라 별도의 청구서 없이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거래처의 기본계좌에 입 금하거나 기본계좌에서 출금하여 연결계좌에 입금한다.
④이 통장에 의한 xxxx는 새마을금고가 xx 자동xx xx을 갖춘 xx에 한하여, xx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xx을 xxx 한다.
⑤기본계좌의 xx잔액을 초과하여 지급xx 또는 각종 자동이체 xx 가 있을 때에는 따로 xx한 xx한도까지 부족액을 자동적으로 지급 또는 이체한다.
⑥거래처는 기본계좌 해약시 xx원리금 잔액이 있을 xx에는 변제한 이후에 xx할 수 있으며, 연결계좌 잔액이 있을 xx에는 별도의 통장 을 발행할 수 있다.
제24조(휴면xx) ① 새마을금고는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 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xxx유로운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 상 경과한 xx. 다만, 해당 xx의 가입시점에 xx인 예금주의 xx 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xx으로 한다.
2.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 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다만, 해당 xx의 가입시점에 xx인 xx 주의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xx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그 처리xx와 xx없이 예금주가 지급 청 구할 수 있다.
[본xxx 2018. 8.27]
부칙 <2018. 8.27>
이 xx은 2018년 9월 28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