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회사명: KBxx
x x | 개정(안) | 비고 |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 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장 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생략)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호와 같다. 1. (생략)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xx을 xx한 xx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 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 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 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 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 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 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 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 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 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 |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주 식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장 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과 같음)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호와 같다. 1. (생략)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xx을 xx한 xx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 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 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 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 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 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 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 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 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 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 | 전자증권법 xx에 따른 xxx비 xxx비 xxx비 |
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 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xxx 한다. ④~⑥ (생략)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② (생략) <x x> <x x>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 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 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 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별첨>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 라 처분 | 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 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xxx 한다. ④~⑥ (xx과 같음)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② (xx과 같음) ③ 회사가 xxxx융자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 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 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 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 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별첨>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자율 통지 방법 추가 xxx비 |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 라 처분 ※xxx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를 적 |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율은 xx 표와 같다. (xx의 xx는 1년을 366 일로 봄) 가. ~ 다. (생략) | 용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 에 고시함 | xxx환 수수료 안내 xx xx xx xx xx 개정 xx 반영 | ||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율은 다음과 같다. (xx의 xx는 1년을 366일 로 봄) 이자율은 xxxx + xxxx로 xx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뱅킹/xx > xx/xx > xx > able Loan > 이자율안 내)에 고시함 ※ 이자율은 xxxx 및 xxxx 변동내역 에 따라 xx xx될 수 있으며, 해당 월 xx xxxx융자액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 되고 기존 xxxx융자액의 이자율은 xx 되지 아니함 가. ~ 다. (삭제) |
종합xxxx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회사명: KBxx
x x | 개정(안) | 비고 |
제2조[xx] ① “xx”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예xxx담보융자: 고객이 예탁된 xx을 담 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2. 매xxx담보융자: 매도되었거나 환매 xx된 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 을 말한다. ②~⑦ (생략) 제4조[xxxx의 제한] ①~③ (생략) ④ 회사가 담보로 xx하는 xx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싱장 및 비상xxx(xx xx 예xxx 및 해외 xx시장 상장 xx 포함) 2. ~ 3. (생략) ⑤ 제 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을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 (이하 생략) 제5조[xx비율 및 xx기간] ① 회사가 예xxx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 지에서 xx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에서 x x하며, 매xxx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 서 xx 매도금액의 xx 비율 범위 내에서 x x한다. | 제2조[xx] ① “xx”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담보융자: 고객 xx의 전자등록xx등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 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 을 말한다. 2. 매xxx담보융자: 매도되었거나 환매 xx된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을 담보로 회사로 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②~⑦ (xx과 같음) 제4조[xxxx의 제한] ①~③ (생략) ④ 회사가 담보로 xx하는 xx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싱장 및 비상xxx(xx xx 예xxx 및 해외 xx시장 상장 xx 포함) 2. ~ 3. (생략) ⑤ 제 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을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 (이하 xx과 같음) 제5조[xx비율 및 xx기간] ① 회사가 xx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 서 xx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에서 xx하 며, ------------------------------------ --------------------------------------- -------. | 전자증권법 xx에 따른 xxx비 xxx비 xxx비 |
② (생략) 1. 예xxx담보융자: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 터 별지에서 xx 기간이내로 한다. 2. (생략) 제6조[담보의 제공 및 xx] ①~⑥ (생략) ⑦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xxx을 고 객의 예xxx담보융자를 위하여 xx금융회사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생략) 1. 예xxx담보융자 가.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 함한다) 또는 상장집합투자xx: (생략) 나. ~ 다. (생략) 라. 비상xxx: 담보xx 심사결과서 ‘담보xx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마. (생략) 2. (생략) 제9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 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증xx 순 서(단, 비상xxx 담보xx의 xx xxxx, 담 보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 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 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외xx 담보xx의 xx xx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외화에 대해 상 xx xx 회사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xx한 xx 현금으로 xx한다. 1.~3. (생략) ② 회사는 제6조 제4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xx 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 ② (xx과 같음) 1. xx담보융자: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터 별 지에서 xx 기간이내로 한다. 2. (xx과 같음) 제6조[담보의 제공 및 xx] ①~⑥ (xx과 같음) ⑦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전자등록xx 등 또는 예xxx을 고객의 xx담보융자를 위 하여 xx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⑧ (xx과 같음) 1. xx담보융자 가.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 함한다) 또는 상장집합투자xx: (xx과 같음) 나. ~ 다. (xx과 같음) 라. 비상xxx: 담보xx 심사결과서 ‘담보xx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마. (xx과 같음) 2. (xx과 같음) 제9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 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증xx 순 서(단, 비상xxx 담보xx의 xx xxxx, 담 보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 --------------------------------------- --------------------------------------- --------------------------------------- --------------------------------------- ------------------. 1.~3. (xx과 같음) ② ------------------------------------ --------------------------------------- --------------------------------------- --------------------------------------- | xxx비 xxx비 |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 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 지xxx 한다. ③~⑥ (생략)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② (생략) <x x> <x x> 제1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예xxx담보융자와 xx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1조: 다음 xx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비상xxx 담보xxx x 조를 적용 하지 않음) ②제5조제1항(xx비율): 일반담보융자의 xx 담보가액의 [60%(S등급), 55%(A등급), 50%(B등 | --------------------------------------- ----, 그 밖에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 --------------------------------------- ------------. ③~⑥ (xx과 같음)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② (생략) ③ 회사가 xx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xx 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 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담보융자와 xx하여 회사 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1조: 다음 xx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비상xxx 담보xxx x 조를 적용 하지 않음) ②제5조제1항(xx비율): ------------------- --------------------------------------- | 이자율 통지 방법 추가 xxx비 |
급)], 해외xx 담보xx은 [40%(S등급), 30%(A 등급)]내에서 xx을 할 수 있고, 매도담보융자의 xx 매도대금의 [98%]내에서 xx을 할 수 있 다. 단, Free Loan의 xx 담보가액의 [40%]내 에서 xx할 수 있다. ※xx의 등급은 (HTS > xx상품관 > xx 가능금액 > xx/xx가능xx조회)에 고시한다. 3. xxx환 xx방법: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⑦제10조(xxxx): xx이자율은 xx 표와 같 으며, 연체이자율은 [연 9.90%이며, 해당 연체 이자율은 실제 xx기간 또는 고객등급에 xx없 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xx 이내 기간별 또는 고객등급별 xx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xx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로 한다. xxxx 납입일은 xx [첫xx 일]로 한다. (xx의 xx 1년을 366일로 봄. 별 지 제2조의 비상xxx 담보xx도 xx하게 적 용함) ※ 고객등급은 회사 홈페이지 내 (고객서비스>업 무안내가이드>고객등급서비스)에 고시한다. 1.~2. (생략) 제2조: 비상xxx 담보xx의 xx비율 등은 고객의 xx절차를 거친 담보xx 심사 결과서에 따른다. | --------------------------------------- --------------------------------------- --------------------------------------- --------------------------------------- -----------------. ※xx의 등급은 회사 홈페이지(www.kbsec. com > 뱅킹/xx > xx/xx > 조회 > xx/ xx가능xx)에 고시한다. 3. xxx환 xx방법: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xxx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를 적용 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 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 고시 함 ⑦제10조(xxxx): xx이자율은 xxxx + xxxx로 xx되며, 회사 홈페이지(www.kb xxx.xxx > 뱅킹/xx > xx/xx > xx > able Loan > 이자율안내)에 고시한다. 이자율은 xxxx 및 xxxx xx내역에 따라 xx xx될 수 있으며, 해당 월 xx 대출금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율은 xx되지 아니한다. 연체이자율은 --------------------------- --------------------------------------- --------------------------------------. (xx의 xx 1년을 366일로 봄. 별지 제2조의 비상xxx 담보xx도 xx하게 적용함) ※ 고객등급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KBxx클럽 > KBxx클럽 등급)에 고시한다. 1.~2. (삭제) 제2조: 비상xxx 담보xx의 xx비율 등은 고객의 xx절차를 거친 담보xx 심사 결과서에 따른다. | 홈페이지 링크 xx xxx환 수수료 안내 xx xx xx xx xx 개정 xx 반영 xxx비 홈페이지 링크 xx xxx비 |
xxxxxxx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회사명: KBxx
x x | 개 정(안) | 비고 |
1. xxxx제도 개요 가. xxxx의 개념 xxxx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xx를 함에 있어 고 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xx에 대하여는 xxxx융자를, 매도에 대하 여는 xxxx xx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xx를 말하며, xxxx 의 xx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xxx xx을 빌려주는 자기xx과 xx금융회사로부터 xx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나. xxxx의 구조 (2) xxxx 개시 (가) (생략) ①~② (생략) ⓐ (생략) ⑥ 회사는 xxxx융자를 함에 있어서 xx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 x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xxx (xx과 관련된 xx예탁 xx을 포함)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xx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 는 xxx xx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 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 1. xxxx제도 개요 가. xxxx의 개념 ---------------------------------------------------------- ---------------------------------------------------------- -----------------------------------, xxxx의 xx에 따라 금 융투자회사의 자xxx xx을 빌려주는 자기xx과 xx금융회사로부 터 xx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나. xxxx의 구조 (2) xxxx 개시 (가) (xx과 같음) ①~② (xx과 같음) ⓐ (xx과 같음) ⑥ 회사는 xxxx융자를 함에 있어서 xx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 --------------------------------------------------.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xxx (xx과 관련된 xx예탁 xx을 포함)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xx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 는 xxx xx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 --------------------------------------------------- ---------------------------------. | 전자증권법 xx에 따른 xxx비 xxx비 |
⑥ (생략) ③~⑤ (생략) (나) xxxx제도 요약 | ⑥ (xx과 xx) ③~⑤ (xx과 xx) (나) xxxx제도 요약 | |
xx등급제 개편 xx 반영 | ||
xx xx xx xx xx 개정 xx 반영 | ||
구간별 최xxx xx |
구분 | xx |
Bull Account | xx고객: NICE xx등급 1~5등급 고객 中 사전 신청계좌 (이하 생략) |
Free Loan 신용 | 대상고객: NICE 신용등급 1~5등급 고객 中 사전 신청계좌 (이하 생략) |
신용 융자 이자율 | 1일~7일: 연4.3%, 8일~15일: 연6.5%, 16일~30일: 연7.0%, 31일~60일: 연7.5%, 61일~90일: 연8.0%, 91일 이상: 연8.7% ※ Prime 센터 계좌 중 주식매매수수료 우대계좌 1일~7일: 연4.5%, 8일~15일: 연7.5%, 16일~30일: 연8.0%, 31일~60일: 연8.5%, 61일~90일: 연9.0%, 91일 이상: 연9.7% ※ 연체이자율: 연9.9% |
구분 | 내용 |
Bull Account | 대상고객: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 750~1,000점 고객 中 사 전 신청계좌 (이하 현행과 같음) |
Free Loan 신용 | 대상고객: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 750~1,000점 고객 中 사 전 신청계좌 (이하 현행과 같음) |
신용 융자 이자율 | 2021.1월 신용매수일 기준 이자율 <일반형> <Prime 센터 계좌 중 주식매매수수료 우대계좌> ※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신청 > able Loan > 이자율안내)에 고시함 ※ 이자율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경내역에 따라 매월 변 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 신규 신용거래융자액에 대해 변경된 |
(3) 신용거래대상종목 등 (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으로 합니다. (나) ~ (다) (생략) (4) 상환 (가) (생략) (나)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 은 상환을 신청(16:30 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다) ~ (마) (생략) |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신용거래융자액의 이자율은 변경되지 아니함 ※ 연체이자율: 연9.9% | 조문정비 조문정비 | |||
(3) 신용거래대상종목 등 (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으로 합니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상환 (가) (현행과 같음) (나) ------------------------------------------------ ---------------------------------------------------- ---, 현금,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 은 상환을 신청(16:30 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회사명: KB증권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5.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구분 내용 신용거래보증금률 (생략) 융자한도 (생략) 담보유지비율 (생략) 상환기간 (생략) 추가납부기간 (생략) 신용거래융자 (생략) 이자적용방식 신용거래융자 융자일수에 따라 연4.3%~연9.7% 이자율 단, Bull Account는 연8.0% 단일이율 ※ 연체이자율: 연9.9% 신용거래융자 (생략) 가능종목 상환방법 (생략) | 5.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구분 내용 신용거래보증금률 (현행과 같음) 융자한도 (현행과 같음) 담보유지비율 (현행과 같음) 상환기간 (현행과 같음) 추가납부기간 (현행과 같음) 신용거래융자 (현행과 같음) 이자적용방식 융자일수에 따라 연4.3%(기준금리 1.07% + 가산 신용거래융자 금리 3.23%)~연8.7%(기준금리 1.07% + 가산금 이자율 리 7.63%) 단, Bull Account는 연8.0% 단일이율 ※ 연체이자율: 연9.9% 신용거래융자 (현행과 같음) 가능종목 상환방법 (현행과 같음) |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정 내용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