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구 분 | x x | x x |
제8조 (포인트 xx) | ⑤ xx이 포인트를 xx할 때 당사는 일정한 충xxx료 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⑤ xx이 포인트를 xx할 때 당사는 일정한 충xxx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x xxx은 홈페이지에 xx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9조 (xx지시 의 xx 등) | ① xx이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하여 xx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xx 지시된 금액의 xx가 제휴사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이후에는 xx지시를 xx할 수 없 습니다. 단, 제휴사의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xx지시 xx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xx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x x 약의 xx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① xx이 전자금융xx를 한 xx, xx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음 의 xx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 한 방법으로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xxxxx xx xxx 0x 00, 00x (xxx, XXXxx) 2) 이메일 주소 : xxxxxx@xxxxx.xxx 3) 전화번호 : 1899-8900 ② xx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xx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의 xx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서 xx 때에 생깁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 설되어 있는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 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 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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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포인트 xx방법) | ①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1포인트 이상 적립된 xx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 xx단위는 제휴사 (온라인/오프라인)별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포인트는 롯데카드㈜의 연회비, xxx금 등 결제 시 xx하거나 당사가 xx 정하여 안내한 가맹점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포인트의 xx에 따른 차감의 순위는 적립된 xx 순서에 의합니 다. 단, 당사가 xx 정하여 안내한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1포인트 이상 적립된 xx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포인트는 롯데카드㈜의 연회비, xxx금 등 결제 시 xx하거나 당 사가 xx 정하여 안내한 가맹점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xx 할 수 있습니다. ③ 포인트 xx의 xxx위는 xxx간이 짧은 포인트가 xx xx되 며, xxx간이 같은 포인트일 xx 적립xx xx으로 선입xx xx 처리 됩니다. |
제11조 (포인트 xxx한 등) | ① 포인트는 xx이 L.POINT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여ㆍ 양도의 xx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xx 정하여 L.POINT 홈페 이지(xxx.xxxxxx.xxx),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한 xx에는 그 안내된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포인트는 L.POINT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xx에만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xx 소멸xx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 ① 포인트는 xx이 L.POINT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여ㆍ양 도의 xx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xx 정하여 L.POINT 홈페이지 (xxx.xxxxxx.xxx), 안내장 등을 통해 안내한 xx에는 그 안내된 xx 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12조 (포인트의 환급) | ① xx이 xx한 포인트(이하 “xx포인트”라 함)에 한하여,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이 xx에 따라 당사가 xx 절차에 따라 xx포인트를 환급합니다. 단, 당사는 사안에 따라 xx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할 때에는 xx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x x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xx포인트를 현금으로 xx했을 때 발생하는 xx공과금은 xx 이 부담합니다. | ① xx이 xx한 포인트(이하 “xx포인트”라 함)에 한하여, 당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이 xx에 따라 당사x x 한 절차에 따라 xx포인트를 환급합니다. 단, 당사는 사안에 따라 소 xx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할 때에는 xx의 환급 수 수료를 차감x x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xx포인트를 현금으로 xx했을 때 발생하는 xx공과금은 xx이 부담합니다. ③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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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포인트의 소멸) | ① 포인트는 다음 xx에서 xx xxx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xxx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1) 롯데카드포인트의 xxx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롯데멤버스포인트의 xxx간은 적립월로부터 2년(24개월) 입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합니다. 1) 본 xx 제6조 제①항에 xxx 방법으로 xx탈퇴 시 xx탈퇴 xx일 xx 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xx이 불가하며, xx탈퇴 xx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 가입하지 않을 xx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롯데카드포인트는 xx탈퇴 xx 일로부터 5년 xx은 소멸하지 않고 xx하므로, xx이 xx탈퇴 xx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xx는 xx이 가능합니다. (생략) | ① 포인트는 다음 xx에서 xx xxx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xx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1) 롯데카드포인트의 xxx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롯데멤버스포인트의 xxx간은 적립월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합 니다. 1) 본 xx 제6조 제①항에 xxx 방법으로 xx탈퇴 시 xx탈퇴 xx일 xx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xx이 불가하며, xx탈퇴 xx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가입하지 않을 xx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생략) |
제28조 (회사의 책임) | 제28조 (면책) ① 당사는 xx지변, 불가항력 기타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 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 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xx이 인터넷상 서비스를 xx함으로써 기대되는 xx을 얻지 못하 거나 인터넷상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xxx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xx이 화면에 게재한 xx, 자료, 사실 등의 xx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 에 대하여는 해당 xx이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xx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xx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 습니다. ⑤ 당사는 인터넷상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x x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회사의 책임) ① 당사는 xx지변, 불가항력 기타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 유로 인하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xx이 인터넷상 서비스를 xx함으로써 기대되는 xx을 얻지 못하거나 인터넷상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xxx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xx이 화면에 게재한 xx, 자료, 사실 등의 xx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 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xx이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xx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xx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인터넷상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xx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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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접근매체의 xx) | ① 당사는 전자금융xx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 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⑤ 당사는 xx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에게 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xx합니다. | ① 당사는 전자금융xx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합니다. (생략) ⑤ 당사는 xx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에게 손해가 발 생할 xx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33조 (xxxx의 확인) | ① 당사는 L.POINT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xx의 xxxx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의 xx이 있으면 xx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① 당사는 L.POINT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xx의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의 xx이 있으면 xx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 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xx의 xxxx 서면교부 xx을 받은 xx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xxx에게 전자문서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 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xxx x 등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x x①항의 xxxx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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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xxxx의 확인) | ③ 제①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xx의 종류 및 금액 3) xx 상대방을 나타내는 xx 4) xxxx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생략) ⑤ 회xx 제①항에서 xx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xxxxx xx xxx 0x 00, 00x (xxx, XXXxx) 2)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 3) 전화번호: 1899-8900 | ③ 제①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xx의 종류 및 금액 3) xx 상대방을 나타내는 xx 4) xxxx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6)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7)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xx의 출금 xx에 관한 사항 9)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10)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생략) ⑤ 회xx 제①항에서 xx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 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xxxxx xx xxx 0x 00, 00x (xxx, XXXxx) 2) 이메일: xxxxxx@xxxxx.xxx 3) 전화번호: 1899-8900 |
제35조 (전자금융x xxx의 생 성, 보존 및 파기) | (생략) ② 제①항의 xx에 따라 당사가 보존해야 하는 xx의 종류와 보존 기간x x32조 제②항, 제③항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생략) | (생략) ② 제①항의 xx에 따라 당사가 보존해야 하는 xx의 종류와 보존 기 간x x33조 제②항, 제③항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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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자금융 xx xx 당사의 책임) | (생략) ② 당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에게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생략) ③ 당사는 xx으로부터 xx지시가 있음에도 당사가 xx지변, 당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xx, 통xxx,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거나 지연된 xx로서 xx에게 처리 불가능 또 는 xx 사유를 통지한 xx(금융xx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 신판매업자가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생략) ② 당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③ 당사는 xx으로부터 xx지시가 있음에도 당사가 xx지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xx, 통xxx,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거나 지연된 xx로서 xx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xx 사유를 통지한 xx(금융xx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 가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45조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제45조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5조 (xx외 준칙) ① 회사와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 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xx에 관하여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 의 xx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xx 바 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