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xx 규약 동의안
178
xx 번호
xx년월일 : 2020년 3월 11x x 출 자 : 서 x x 구 청 장
1. xx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x준)
2. xxxx
○ 지방자치단체를 xx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xx과 실행으로 에너지정책에 xx 구민의 공감대 xx과 참여를 촉진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xx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xx하는「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xx으로 가입‧xx 하고자 함.
3. xx규약 주요xx
가. 협의회명 : 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나. xxx황 : 30개 지방자치단체(2020. 1. 31. xx)
(서울) xxx, xxx, xxx, xxx, xxx, xxx (0) (대전) 대덕구, xxx (0)
(xx) xxx, xxx, xxx, xxx, 화성시, 광명시, xxx, xxx, xxx, xxx, xxx, xxx (00)
(충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4) (전북) xxx, xxx (0)
(xxx) xxx (0)
(경북) xxx (0)
(xx) xxx (0)
(xx) xxx (1)
※ 2016. 12. 15. xx(24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다. 목적(제2조)
1)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xx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xxx제 협의xx로서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라. 기능(제4조)
1) 국가에너지계획 xx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xx xx
2)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xx에 xx 공동xx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xx 설치에 xx 지방자치간 연대 xx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마. xx(제7조)
1)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바. xx의 xx(제8조)
1) xx의 xx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xx 가능하며, 그 직위 xx 기간으로 함
3) xx의 xx는 단체장 xx과 동시에 자격 xx
4)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xx 시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xx는 xx한 회장의 xx와 같이 함
사. 회의 및 의결(제9조)
1)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xxx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이상의 xx가 있는 xx 소집
3) 회의는 재적xx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xxx 과반 xx xx으로 의결
아. xx의 xx(제10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xx에게 xx을 xx토록 통보
2) xx할 xx을 회의개최 10xx까지 회장에게 xx
자. 회의결과에 xx 조치(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xx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xxx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xxx 함
차. 사무국 설치(제13조)
1)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음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3)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xx xx과 xx을 xx 전문위원을 xx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
카. 자문위원(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xx과 xx을 갖춘 외부전문 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2)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xx을 얻어 회장이 위촉
타. xx(제15조)
1)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xx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수입금으로 충당
4. 참고사항
가. xx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협의회 부담금 500xx(연 xx) xx으로 예산편성 다. 협의회 xx규약 : 붙임 1
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x x 규 약
xx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x
x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xx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xx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xxx제 협의xx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xx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xx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xx xx
2.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xx에 xx 공동xx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xx 설치에 xx 지방자치간 연대 xx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x x
제5조(xx)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xxx며, xx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xx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xx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xx 등으로 그 지위 가 xx될 xx xx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xx의 가입은“별지1”xx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xx된 xx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xx의 탈퇴는“별지2”xx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xx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xx된다.
제6조(xx와 xx) ① xx은 협의회 회칙을 xx하고 협의회의 xx에 협력 하여
야 한다.
② 회xx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xx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xx을 개진하거나 안건 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xx 부단체xxx 업무담당 간부가 xx할 수 있다.
④ xx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xx하여 협의회에 납부xxx 한다.
제 3 장 x x
제7조(xx) ① 협의회는 xx을 xx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xx하되, 후보자가 2명 xxx xx 무기명투표로 xx 한다. 다만, 가부xx일 xx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xx의 원활한 xx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xx한다.
2. 회장은 xx 수를 감안하여 xx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xx xx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xx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xx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xxx성을 위한 회의를 xx한다. 단, xx의 부회장이 있는 xx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xx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xxx의 시 보고 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xx 및 직원을 관장한다.
제8조(xx의 xx) ① xx의 xx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xx의 xx는 그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 19.>
③ xx의 xx는 단체장 xx과 동시에 자격이 xx된다.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xx의 xx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xx는 xx 한 회장의 xx와 같이 한다.
제 4 장 회 x
x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xxx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는 xx에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xxx건x x 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xx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xxx 과반 xx xx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xx 또는 회장이 xx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xx의 xx)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xx에게 협의회에 xx
할 xx을 xxxxx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xx은 협의회에 xx할 xx을 회의개최 10xx까지 회장에게 xxxxx 한다.
③ 회xx 제2항에 따라 xx받은 xx에 대하여 xxxx에 통보하여 xx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xx을 제시하게 xxx 한다.
제11조(xx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
xxxxx xx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자료 및 xx의 xx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xx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xx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xx xx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 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 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xx xx과 xx을 xx 전문위원을 xx할 수 있으 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xxx 및 xx)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xx․xx를 위하여 에너지 xx xxx관 또는 단체에 xx하여 xx․xx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xx범위, xx기간 등 그 밖의 위xxx 및 xx에 필요한 사항 은 수xxx과의 위․xx계약서에 명시xxx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xxx 및 xx에 필요한 xx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자 x
x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xx과 xx 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xxx 10명 내외로 한다.
2. xx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xx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x x x
x15조(xx)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xx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xx
가. xx 50x x 초과 : 7,000,000원 나. xx 30x x 이상 50x x 이하 : 5,000,000원 다. xx 30x x 미만 : 3,000,000원
2. 특별xx
3. 기타수입, 적립금 xx
제16조(xx) ① xx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xx는 사무국 xx xx계좌로 수납‧xxxxx 한다.
③ 특별xx는 필요한 xx xx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xxxx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xx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집행 xx 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제 xx)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xx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xx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xx) 제8조에도 불구하고 xx xx은 다음xx 첫 번째 xx총회까지를 xx로 한다.
[별표] 『에너지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xx 지방자치단체
3기 : 2020. 1. 31. ~
지 역 | x x 체 명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xxx, 은평구, xxx, xxx, xxx, 성북구 |
xx광역시 | xx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xxx |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xxxx |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
전라북도 | 전주시, xxx |
xxx | xxx |
xxxx | xxx |
xxxx | xxx |
xxxx | xxx |
[별지1]
「에너지 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 x x 의 서
xx 자치단체는 xx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정책 xx을 위한 공동 xx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xx과 협력을 xxx고자「에너지 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 xx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x x
자치단체명 :
자치단체장 : (인)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xx전화 | 직위(급) | ||
휴대전화 | 이 메 일 |
[별지2]
「에너지 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 퇴 x x 서
xx 자치단체는 「에너지 정책 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xx단체로서 더 이상 xx 할 수 없음에 따라 탈퇴를 xx합니다.
20 년 x x
자치단체명 :
자치단체장 : (인)
□ 탈퇴신청서 제출자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xx전화 | 직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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