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생활과 법
계약의 xx, 특수매매, xx의 xx
xx가톨릭대 법학과 xxx xx
xx가톨릭대학교 사이버강좌 9주차
학습목표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계약의 xxxx과 청약과 유인에 대해서 학습한다.
2. 통신판매와 xx
특수한 매매와 xx 특별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3. xx의 xx
xx의 xx, 통제, 그리고 xx규제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xx생활과 법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2.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3.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 야 하나요?”
xx생활과 법
권리xx의 발생xx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권리xxxx : 계약, 단독행위
법률행위
예: 매매, 임대차, xx, 도급, 증여
법률xx에 따른 권리xxxx : 불법행위, 부당xx, 사무
법률xx xx
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의사와 xx, xxxx
xx생활과 법
계약의 의의 | • 당사자 사이의 서로 xx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 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xx를 발생시키는 것. •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xx하는 당사자 2인의 2개의 의사표시(청약과 xx)가 필요함. |
계약의 기능 | • 시xxx체제는 상품유통과 xx을 그 필수적인 xx요소로 하며, 또한 상품 의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매매계약과 xx 계약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xx한다고 볼 수 있음. • 그 밖의 계약들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xx의 자유로운 처분(증여․매매․x x), xx과 자본의 획득(xx대차), xx권한의 확장(xx대차․임대차), 행위 영역의 확장(도급․xxx고․위임․임치․조합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자유의 원칙 | 민법상 대원칙인 사적자치(私的⾃治) 원칙에 근거한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계약 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계약체결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상 대xxx의 자유>, 계약xx을 어떻게 정할지<xx결정의 자유>, 어떤 xx으로 계약을 체결할지<xx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를 가진다. |
계약(契約)의 종류
의료계약
근로계약
골프xxx계약
매매계약
통xxx계약
임대차계약
xx계약
식당xxx약
xx계약
xx생활과 법
계약(契約)
xx생활과 법
재산권의 이전 | 증 여 | xx․xx․편무계약 |
매 매 | xx․xx․쌍무계약 | |
x x | xx․xx․쌍무계약 | |
물건의 xx 및 xx | xx대차 | xx․xx/xx․편무/쌍무계약 |
xx대차 | xx․xx․편무계약 | |
임 대 차 | xx․xx․쌍무계약 | |
xx의 xx | x x | xx․xx․쌍무계약 |
도 급 | xx․xx․쌍무계약 | |
xxx고 | 요물․xx․편무계약 | |
위 임 | xx․xx/xx․쌍무/편무계약 | |
임 치 | xx․xx/xx․편무/쌍무계약 | |
물건과 xx의 결합 | 조 합 | xx․xx․쌍무계약 |
xx⑨기금 | xx․xx/xx․쌍무/편무계약 | |
분쟁의 해결 | 화 해 | xx․xx․쌍무계약 |
01
기본사례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X 전자제품할인마트는 xxxxx일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xx 동네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드럼세탁기가 150xx에서 할인하여 120xx에 판매하 는 것으로 xx되어야 하는데, 인쇄소의 실수로 12xx에 판매하는 것으로 제작된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 전단지를 보고 Y가 할인마트를 찾아 와 해당 모델의 드럼세탁기를 12xx에 팔 것을 xx한다. X 전자제품 할인 마트는 12xx에 세탁기를 판매해야 하는가?
중요 키워드
민법상 계약(契約)
01
이론학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계약이 xx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xx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본질적인 xx에 관하여 합치되어야 한다.
청 약
“X xxx를 900xx에 팔겠다”
x x
“당신의 X xxx를 900 xx에 사겠다”
의사 표시의 합치
(합의=agreement)
본질적 xx의 합치 (xxx, 매매가격)
매도인
매수인
청약의 개념 | 청약(請約, offer)xx 상대방의 xx과 결합하여 일정한 xx 의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청약의 xx와 xx | 상대방의 xx만 있으면 계약을 xx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xx 한다. 그리고 청약은 불특정인 xx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예: xxx고, 상품의 xxxx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 |
효력의 발생xx | 청약은 상대방에게 xx(요지가능시점)x x 효력이 발생하 고(제111조 1항), 이 시점부터 청약자는 청약을 임의로 xx 하지 못함. |
01
이론학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xx의 개념 | • 청약에 xx하여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함. |
xx의 xx | • 불특정인에 xx xx은 불가능함. •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xx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xx 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효력의 발생xx | • 청약자에 의해서 xx기간이 xxx xx(제528조 1항) : 기간 내에 xx의 통지가 xx해야 함. • 청약자에 의해서 xx기간이 xxx지 않은 xx(제529 조) : 상당한 기간 내에 xx이 상대방에게 xx해 함. |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offer) |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으로 xxx xxx는 의사표시로서, 계약xx의 xx인 합의를 xxx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함. 예를 들어 상품광고, 아파 트분양공고, xxx고, 물건의 가격xx xx를 담은 팜플렛 등이 있음. |
청약과의 구별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를 x x에게 계약체결에 xx 확정적인 구속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으나, 실제 사안에서 xx를 구 별하기 어려운 경❹들이 존재함. 결국 xx는 xxxx나 관습을 비롯한 제반 xx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01
이론학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01
이론학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전단지
식당홀 서빙
월급 150xx, xx제공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
당신을 xxx겠소
청약? xx?
청약의 유인 청약
xx
01
사례해결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X 전자제품할인마트는 xxxxx일을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xx 동네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드럼세탁기가 150xx에서 할인하여 120xx에 판매하는 것으로 xx되어야 하 는데, 인쇄소의 실수로 12xx에 판매하는 것으로 제작된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 전단지를 보고 Y가 할인마트를 찾아와 해당 모델의 드럼세탁기를 12xx에 팔 것을 xx한다. X 전자제품 할인마트는 12xx에 세탁기를 판매해야 하는가?
x x : 상품광고나 팜플렛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X 전자제품할인마트가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청약의 xxx므로, 고객 Y가 할인마트에 와서 세탁기를 구매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청약’이 된다. 따라서 이때 할인마트는 Y의 청약(“12xx에 세탁기를 구입하겠다”)을 거절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X 할인마트는 12xx에 세탁기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에 따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01
xxx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단지에 물건 가격을 잘 못 게시했는데,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하나요??”
A는 백화점에서 B가 xx하는 모피코트매장을 둘러보다가 매장 앞에 전시된 모피코트에다가 150,000원이라고 써놓은 가격표를 보았다. 이에 A는 B의 매장으로 들어가 해당 모피코트를 매 장 앞에 붙여놓은 가격인 150,000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모피코트의 가격은 xx 1,500,000원이었는데, B의 종업원이 실수로 잘못 xxx 것이었다. 이때 B는 A에게 모피코트 를 150,000원에 판매xxx 하는가?
x x : 모피코트를 전시해 놓고 정찰제가격을 표시한 것이 청약xx, 청약의 유인xx에 대해 서는 견해가 xx한다. 이를 ①청약으로 보면 정찰제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청약이 되고, A가 매 장으로 들어가서 모피코트를 150,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xx이 되어 A와 B 간에 는 모피코트를 150,000원에 사고파는 계약이 xx한다. ②정찰제가격표기를 청약의 유인으로 보면, A가 매장으로 들어가 모피코트를 150,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것이 청약이 될 것이므로, B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02
기본사례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저는 xxx안 아르바이트를 x x으로 겨울용 xx털패딩점퍼를 OO쇼핑몰 에서 20xx에 구입했습니다. xx 후 3일 뒤에 점퍼x x으로 배송되었는데, 쇼핑몰xx에서 본 것과 xx xx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퍼를 반
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중요 키워드
매매계약 | 매xxx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xxx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 임(제563조).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매 매, 권리의 매매 등으로 구분됨. |
매매계약의 효력 |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xxx을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재산권이xxx을 가 지게 됨. •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재산권이전 xx를, xx 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xxx를 부담하게 됨. |
02
이론학습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 | 통신판매"란 ❹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xx 또는 용 역(일정한 xx을 xxx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 한 xx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xx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청약xx와 예외 | • 원 칙 : 소비자는 서면 또는 xx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을 xx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1항). • 예 외(동법 제17조 2항)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xx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❹(다만, xx 등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❹는 제외), 2. 소비자의 xx 또는 일부 xx로 xx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❹, 3. 시간이 xx 다 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xx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❹, 4. xx가 가능한 xx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❹ 등 • 허위xxx 광xx 경❹ : xx 등의 xx이 표시∙광고의 xx과 다르거나 계 약xx과 다르게 이행된 경❹에는 그 xx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x x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xx 등을 가능. |
통신판매 | 7일 |
할부xx | 7일 |
방문판매 및 xxx유판매 | 14일 |
02
이론학습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02
이론학습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02
사례해결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저는 xxx안 아르바이트를 x x으로 겨울용 xx털패딩점퍼를 OO쇼핑몰에서 20 xx에 구입했습니다. xx 후 3일 뒤에 점퍼x x으로 배송되었는데, 쇼핑몰xx에 서 본 것과 xx xx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퍼를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xx : 의뢰인은 OO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단, 쇼핑몰에서 다른 xx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름). 동법에 따라 의뢰인은 물건에 xx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17조 1항에 따라서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xx하여,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점퍼를 착용x x❹ 등이라면 x x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건의 xx 없이 단순 변심과 같은 사유로 반품을
하는 경❹라면, xxx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동법 제18조 9항).
02
xxx습
통신판매와 xx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xx에 들지 않습니다. 환불할 수 있나요?”
A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중 B가 게시한 X모 델 자전거를 보고 구입하겠다고 xx하였다. 서로 간에 전화통화로 가격을 70xx으 로 정하고, B가 A가 사는 지역으로 고속도로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고, 다음 날 A는 B가 보내준 자전거를 xx하였다. 그러나 자전거에 특별한 xx가 없었지만, A는 X 모델 자전거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xx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B에게 xx하여 자전 거를 돌려 줄테니 매매대금을 환불해줄 것을 xx하였다. B의 환불xx는 정당한가?
xx : 위 사안은 개인간 xx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계 약이다. 민법상 한 번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이상 임의로 취소나 xx를 할 없다. 예를 들어 A가 미성년자x x❹에는 취소를,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였거나 B 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❹에는 취소를, 물건에 xx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경❹라면 xx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이런 사유가 아닌 A의 단순변심에 지 나지 않으므로, A의 환불xx는 정당하지 않다. 다만 B가 임의로 환불해주는 것은 문
제가 없다.
03
기본사례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xx X는 통신판매xx으로 Y상해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 험계약체결 후 Y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계약의 xxx 등을 보내왔으며, xx을 요약 한 그 xxx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이 xx받지 못 하는 손해의 xx으로 xx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xx에는 전문등반, 행글라 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이 xx받지 못하는 사고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X는 동남아xx을 가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 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이 Y보험회사에 xx을 xx하였는데, Y보험회사는 형 X가 xx받지 못하는 위험한 xx을 하다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 키워드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의 계약으로의 편입 : 명시∙설xxx
xx의 xx
xx의 xx : xx의 원칙
불공xxx : xx의 xx에 관한 법률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xx의 계약으로의 편입
•
원 칙 : 사업자의 xx에 xx 명시 또는 xx(xx규제법 제3조 2 항․3항)이 필요함. 이는 xx에 xx xx이 있어야만 합의로서의 xx를 가질 뿐만 아니라, xx하기 어려운 조항으로부터 고객을 xx하기 위한 것임.
명시 또는 설xxx의 xx : 고객의 xxx계에 중대한 xxx x 치는 xx이 xx이 됨. 예를 들어 xxx종합보험계약상 가족xx 자 xxx전특약, xx에 xx 예xxx의 xxx한특약 등이 이에 해당함.
명시 또는 xx의 방법 : xxx기와 필요나 xx에 따른 xxx 필 요함. 그리고 xxx의 xx만으로 명시․xxxx의 이행이 되지 는 않음.
• 위반의 효과 : 계약xx으로 주장할 수 없음. 단, 명시․xxx 없더 라도 고객이 충분히 xx할 수 있거나 xx에서 일반적인 사항 또 는 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xx되어 있는 사항x x
❹라면 계약xx으로 편입될 수 있음.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의 xx
①xxx실의 원칙(동법 제5조 1항)
②동일성유지의 원칙(xx규제법 제5조 1항)
③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동법 제5조 2항)
➃개별xx❹선의 원칙(동법 제4조)
⑤축소xx의 원칙
대판[전합] 1991. 12. 24, 90다카23899 :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2항, 제7조 2호, 3호가 xx하는 바와 같 은 xx의 xx통제xx로 작용하는 xxx실의 원칙은 보험계약xx의 xx에 비추어, xx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 한 xx에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xxx보에 xx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xx에 맞게끔 xx조항을 작성xxx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xxxx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위 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xx조항은 사적 자치의 xx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xx통제, 즉 수xxx의 xx 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xxx은 조항 전체가 xx사유에 해당하는 경❹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xx사유에 해 당하고 그 xx부분을 xx배제하며 잔존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❹에도 가능하다.
xxx종합보험 보통xx 제10조 1항 6호 xx의 책임보험 조항(“xxx의 운전자가 무면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를 xx하지 아니한다”는 xxxx이 탈취운xxx 무단운xx 경❹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의 판단으 로서, 위 xx되는 xx조항x x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xx 또는 xx가 가능하지 않는 경❹에도 적용하는 것은 공 xx을 xx한다고 하면서, 단지 무면xxx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xx 하에 이루어진 경❹
로 제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의 xx
• 신의칙에 반하는 경❹(xx규제법 제6조 : 일반원칙)
• 면책조항xx(동법 제7조)
• 과중한 xxx상xx(동법 제8조)
• 해제권․해지권의 배제 및 제한(동법 제9조)
• xx이행과 관련한 부당조항(동법 제10조)
• 항변권․xxxx 제한과 기xxx의 박탈(동법 제11조)
• 고객의 의사표시의 부당한 xx 및 의사표시의 xx 등의 부 당한 제한(동법 제12조)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x x❹ 고객의 이행의무부 과(동법 제13조)
• 고객의 소제기 xxx 입증책임 전가(동법 제14조)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의칙(대판[전합] 1991. 12. 24, 90다카23899)
<판결요지>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2항, 제7조 2호, 3호가 xx하는 바와 같 은 xx의 xx통제xx로 작용하는 xxx실의 원칙은 보험계약xx의 xx에 비추어, xx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xx에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xxx보에 xx 합 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xx에 맞게끔 xx조항을 작성xxx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 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xxxx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xx조항은 사적 자치의 xx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xx통제, 즉 수xxx의 xx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xx해xx 조 항 전체가 xx사유에 해당하는 경❹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xx사유에 해당하고 그 x x부분을 xx배제하며 잔존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❹에도 가능하다.
<x x> xxx종합보험 보통xx 제10조 1항 6호 xx의 책임보험 조항(“xxx의 xx 자가 무면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xx하지 아니한다”는 xxxx 이 탈취운xxx 무단운xx 경❹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의 판단으로서, 위 xx되는 xx조항x x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xx 또는 xx가 가능하지 않는 경❹에도 적 용하는 것은 xxx을 xx한다고 하면서, 단지 무면xxx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xx하에 이루어진 경❹로 제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xx의 효력(대판 2002. 4. 12, 98다57099)
[1] xx전력공사의 전기공급xx 제51조 제3호, 제49조 제1x x3호는 xx전력공사의 xxx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때 xx전력공사는 전기의 공급x x 지하거나 그 xx을 제한할 수 있고, x x❹ xx전력공사는 수용가가 받는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xx하고 있는바, 이는 면책xx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xx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❹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❹에는 xx 의xx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xxxx, 그 외의 경❹에 한하여 xx전력공 사의 면책을 xx xx이라고 xx하는 한도에서는 xx하다고 보아야 한다.
[2] xxx업x x❹ xx전력공사가 일반 수요자들에 xx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xx xx의 유지 및 xx에 필요한 xx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xx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전기공급 중단x x❹ xx전력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 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xx전력공사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03
이론학습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불공xxx(대판 1998. 6. 29, 98마863 결정)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xxx소를 둔 xx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 급계약서xx "본 계약에 관한 xx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xx의xx에관한법률 제2조 xx의 xx으로서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 xx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xx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xx 할지xx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xx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❹려가 있으므로 「xx의xx에관한법률」 제14조 xx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xx라고 보아야 한다.
03
사례해결
xx의 xx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xx X는 통신판매xx으로 Y상해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Y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계약의 xxx 등을 보내왔으며, xx을 요약한 그 xxx에 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이 xx받지 못하는 손해의 xx으로 xx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xx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이 xx받지 못하는 사고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X는 동남아xx을 가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이 Y보험회사 에 xx을 xx하였는데, Y보험회사는 형 X가 xx받지 못하는 위험한 xx을 하다 사망한 것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xx : xx에 의한 계약체결x x❹, 사업자는 고객에게 설xxx를 부담한다. 이때 설xxx 는 중요사항에 xx 충분한 xxx어야 한다. 사안과 같은 상해보험에 있어서 면책xx은 매
❹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Y 보험회사는 통신판매xx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 xx에 관한 xx을 xxx면서, 전체 xx의 개요를 소개하고,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❹를 확인하라고 한 xxx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xx하지 않다. 따라서 Y 보험회사의 설xxx가 xx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Y 보험회사는 X와의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해당 xx의 xx을 ‘계 약xx’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스쿠버다이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Y 보험회 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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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단지의 상품광고는 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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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xx에서 청약 xx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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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xx의 원칙은 xxxx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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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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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강의
1. 계약금계약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2. 임대차계약
“집을 빌려 쓰고 있는데, 집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xx임대차
“임차하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