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사인 주식회사 비씨카드(“BCCARD”)과 DCC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엑심베이(“EXIMBAY”)와 에 등록/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인 (“가맹점”) (통칭하여 “당사자들”)는 DCC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DCC 서비스 가맹점 계약서
년 월 일
“BCCARD”
비씨카드 주식회사
“EXIMBAY”
주식회사 엑심베이
“가맹점”
매입사인 주식회사 비씨카드(“BCCARD”)과 DCC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엑심베이(“EXIMBAY”)와 에 등록/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인 (“가맹점”) (통칭하여 “당사자들”)는 DCC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에서, 가맹점 내점 고객들에게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DCC서비스의 내용 및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적용 소재지]
1. 본 계약은 년 월 일자로 발효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통지가 없을 경우 매 3년간 자동 연장된다.
3. 본 계약은 한국내 다음 소재지에만 적용된다. : 전국(“가맹점 소재지”)
제3조[용어의 정의]
1. “DCC서비스”란 고객들의 신용카드 채무를 신용카드가 발행된 나라(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자국통화결제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DCC소프트웨어"라 함은 자국통화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판매점 단말기 (point-of-sale terminals)("POS 단말기")를 통하여 DCC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미한다.
3. “DCC서비스수수료”란 DCC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카드회원이
BCCARD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4. “매출연동수수료”란 BCCARD가 카드회원으로부터 받은 DCC서비스수수료에서 가맹점과 체결한 DCC서비스 가맹점계약서 상 명시된 요율만큼 가맹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4조[준수사항]
1. EXIMBAY는 해외신용카드 거래 매입은행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DCC서비스를 제공하고, DCC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DCC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2. XXXXXXX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BCCARD에 DCC 소프트웨어 및 EXIMBAY 로고에 대한 특정 권리와 라이센스를 부여하였고, EXIMBAY와 BCCARD은 DCC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동 권리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라이센스한다.
3. 가맹점은 DCC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IMBAY의 지원을 통해 DCC 소프트웨어 등의 신규 시스템 및 신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시스템 및 기존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은 DCC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EXIMBAY의 지시에 따라 EXIMBAY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5. 당사자들은 DCC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BCCARD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호환되고, 지급체계의 컴퓨터시스템, EXIMBAY 전산시스템 및 VAN시스템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고, DCC서비스 운영개시 이후 즉시 가맹점과 그 고객들에게 DCC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표준 양식으로 BCCARD 전산 시스템, EXIMBAY 전산시스템, VAN 시스템 및 POS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의성실로 상대방 당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6. 전산 에러 등으로 인해 DCC 서비스 제공의 지연, 장애 등 현장에서 클레임 발생할 시 EXIMBAY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EXIMBAY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 고객들의 DCC서비스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BCCARD과 협의하여 가맹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8. 가맹점은 EXIMBAY 이외의 자와 본 계약기간 동안, DCC서비스 또는 기타 한국 내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수수료의 지불]
1. BCCARD은 DCC서비스를 통하여 외국통화로 고객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거래대금 (할인금액, 환급금, 부도처리금액 및 BCCARD나 지급체계 (Payment Scheme)가 거절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거래대금 제외)
의 %에 해당하는 매출연동수수료를 해당 거래일 현재 BCCARD가 정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 매출연동수수료는 거래월의 익월에 지급 된다.
2. 매출연동수수료 금액에 관한 EXIMBAY의 확인서는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
3. BCCARD은 단독으로 가맹점에 매출연동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며, BCCARD가 매출연동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EXIMBAY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면책조항]
1. 본 계약의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이익이나 영업권의 손실 혹은 어떠한 형태의 특별, 간접 혹은 결과적인 손실 (제3자가 제기한 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일 전에 행해진 진술, 합의, 성명 또는 약속과 관련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그러한 진술, 합의, 성명 또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적법 하게 수권된 대표자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한다.
3. EXIMBAY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가맹점에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성격의 소, 청구, 법적 절차, 과징금, 경비, 손실, 요구, 이자, 채무, 손해, 위약금, 조세 및 비용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DCC서비스와 관련한 BCCARD의 의무불이행
② 승인용 단말기(Authorization terminal), 전자 데이터 캡쳐 단말기 또는 BCCARD 및 VAN의 컴퓨터시스템, POS 단말기,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시스템이나 설비의 장애, 결함, 고장 또는 작동 불능
제7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된다.
①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치유될 수 있는 위반인 경우) 치유를 요청하는 서면을 통지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어느 당사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거나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청산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이 DCC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BCCARD
및 EXIMBAY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및 라이센스는 즉시 중단되고 가맹점은 DCC 소프트웨어나 EXIMBAY 로고(또는 EXIMBAY 로고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마크, 심볼 또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3. 본 조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가 본 계약이나 법률상 권리를 갖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어느 당사자의 기 발생 권리나 의무 및 상기 해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의도된 본 계약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 효력이 지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분쟁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계약 내용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XIMBAY”, “BCCARD” 및 “가맹점”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 부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한 후 3 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서류안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대표자명의통장사본 1 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법인등기부등본 1 부(원본), 법인인감증명서 1 부(원본), 법인명의통장사본 1 부(결제계좌)
“BCCARD”
비씨카드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000-00-00000
xxxxx xx xxx 000, 을지트윈타워 대표이사 x x x (인)
“EXIMBAY”
주식회사 엑심베이 사업자번호 000-00-00000
xxxxx xxx xxxx 00 x 000, 0000 x 대표이사 x x x (인)
“가맹점”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