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타법개정] | 법률 |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 ||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 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 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생 |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 |||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 략) |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
1. (생 | 략) | |||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신 설> | ||||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