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후이즈씨알엠(이하 ‘회사’)이 예스닉 홈페이지(yesnic.com) 및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하 "서비스")등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정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① 회원(사)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기관을 말합니다.
예스닉 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후이즈씨알엠(이하 ‘회사’)이 예스닉 홈페이지(xxxxxx.xxx) 및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 및 xx에 관한 서비스를 xxx기 위한 xx 가입 및 서비스 (이하 "서비스")등의 xx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 및 xx)
① 이 xx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xx(사)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이 xx의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x x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xx 이외의 준칙)
이 xx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xx법령에 xx되어 있는 xx 그 xx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사)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xxx약을 체결하거나 xxx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xx을 말합니다.
② 아이디 (ID): xx(사)의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사)가 정하고 회사가 xx하는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 xx(사)가 부여 받은 아이디 (ID) 와 일치된 xx(사)임을 확인하고, xx(사) 자신의 비밀을 xx하기 위하여 xx(사)가 xx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➃ xx : 회사 또는 xx(사)가 서비스 개통 후 xxx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xxx약
제 5 조 (xxx약의 xx)
① "xxxx의 xx에 xx하십니까?" 라는 xxx청시의 물음에 xx(사)가 "xx함"을 체크하면 이 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xxx약은 서비스 xxx망자의 xxxx xx 후 xx xx에 대하여 회사가 xx함으로써 xx합니다.
제 6 조 (xxx청)
①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회사 xx의 가입xx xx에서 xx하는 모든 xxx xx를 xx하여 xx합니다.
② 가입xx xx에 xx하는 모든 xxx xx는 xx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xxx 실제 xx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xx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xxx청의 xx)
① 회사는 제 6 조에 따른 xx xx 고객에 대하여 제 2 호, 제 3 호의 xx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xxx청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xx에 그 xx에 xx xx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xx 설비에 xx가 없는 xx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xx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xx에는 이를 xx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사 (사람)의 xx를 xx하여 xx한 xx
나. xx xx 시 xxx xx를 허위로 xx하여 xx한 xx
다. 사회의 xx 질서 또는 xx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xx한 xx 라. 기타 회사 xx의 xxx청xx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제 8 조 (xxxxx의 xx)
xx(사)는 xx xx시 xx한 xxxxx가 xx되었을 xx에는, 온라인으로 xx을 xxx 하며 미xx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의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xx
제 9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사)의 개인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xx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나.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xxx 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다.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
② 회사는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제 10 조 (xx(사)의 xx)
① xx(사)는 서비스 xx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xx(사)의 ID 를 xx하게 xx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xx를 회사의 사xxx 없이 xx(사)의 xx 이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이를 xx,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xx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xx(사)는 xx법령, 이 xx에서 xx하는 사항, 서비스 xx 안내 및 주의 사항을 xxxxx 합니다.
③ xx(사)는 xx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xx 제한 사항을 xxxxx 합니다.
➃ xx(사)는 본 xx의 [부칙]에 명시한 (주)후이즈씨알엠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xxx서 도메인 등록 고객을 모집하는 xxxx을 해야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11 조 (xx(사) 아이디 (ID) 와 비밀번호 xx에 xx xx(사)의 xx)
① 아이디 (ID) 와 비밀번호에 xx 모든 xx는 xx(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xx(사)에게 부여된 아이디 (ID) 와 비밀번호의 xx소홀, 부xxx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xx 전적인 책임은 xx(사)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 (ID) 가 xx하게 xx된 xx 또는 기타 xx 위반에 대하여, xx(사)는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전시, 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xx(사)가 본 xx 10 조 4 항에 명시한 xxxx을 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회사에서 xx xx에 미달될 xx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xx(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xx, xx
제 13 조 (계약사항의 xx)
xx(사)는 주소, 비밀번호 등 xxx약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홈페이지의 회xxx xx 서비스를 xxx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xx(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xx기간xx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xx을 일시정지 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보류기간, 보류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 1 항의 xx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은 최소 1 개월 이상 최장 3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xx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xx(사)는 일시xxx인 서비스를 재xxx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 15 조 (계약사항의 xx)
xx(사)가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xx할 xx에는 xx(사)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으로 회사에 xxxx을 xxx 합니다.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xxxx이 xx된 해지일부터 서비스의 xx을 제한합니다. 회사는 xx(사)가 다음 xx의 1 에 해당하여 xxx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xx조치 7 xx까지 그 뜻을 xx(사)에게 통지하여 xx xx할 xx를 주어야 합니다.
가. xx(사)가 xxx한 xx을 위반하거나 그 xxx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xx 나. xx통xxx위원회가 xxx지를 xx한 xx
다. xx(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xx에 응하지 아니한 xx
라. 타인 xx로 xx을 하였거나 신청서 xx의 허위 xx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xxx약을 체결한 xx
회사는 제 2 항의 xx에 의하여 xx된 xx(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xx 기간xx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xxx상
제 16 조 (면책조항)
회사는 xx(사)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xx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xx 취사xx 또는 xx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xx(사)가 귀책사유나 제 3 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 xx의 xx나 xx(사)의 데이터 등의 훼손 발생한 xx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xx(사)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xx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xx(사) 상호간 또는 xx(사)와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xx 등을 한 xx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xx xx 분쟁에 대해 xx이 xx될 xx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파트너 프로그램 xx xx
본 xx은 회사와 회사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xxx는 xx(사)간의 파트너 프로그램 xx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xx xx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명칭)
본 xx의 명칭은 “파트너 프로그램 xx xx”이라고 합니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회사의 도메인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xx(사)의 긴밀한 xx협력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효율의 제고를 비롯한 공동의 xx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업무협력의 범위 및 xx를 xx하게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②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 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 등록 xx”,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x.XX 도메인의 최상위 기관인 “KRNIC”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xxxx” (xxxx://xxxxxx.xxx.xx.xx) 및 “도메인이름 등록xx규칙” (xxxx://xxxxxx.xxx.xx.xx) 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회사의 역할 및 xx)
① 회사는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으로부터 국제도메인 등록xx으로 xx을 받았으며 (accredited registrar) xx 그 자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2002 년 7 월 “KRNIC”xxxx.XX 도메인 등록xx (이하 “AA” 라 함 : Authorized Agency) 으로 xx받은 ㈜후이즈와 xxxx.XX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도메인 서비스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xx(사)의 업무효율의 제고를 위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 에 xx(사) 고유의 페이지를 제공하고, xx(사)의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도메인 등록xx Package 를 제공합니다.
➃ 따라서 회사는 xx(사) 및 xx(사)의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도메인의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xxx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4 조 (xx(사)의 역할 및 xx)
① xx(사)는 xx(사) 또는 xx(사)의 고객으로부터 위임된 도메인 등록, 연장, xxxx, 이전 등의 도메인 서비스 업무를 처리합니다.
② xx(사)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메인 이름 등록 xx” 및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와 “KRNIC”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xxxx” (xxxx://xxxxxx.xxx.xx.xx) 및 “도메인이름 등록xx규칙” (xxxx://xxxxxx.xxx.xx.xx) 사항을 xx합니다.
제 5 조 (도메인 등록 및 이전 가격의 결정)
① 회사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xx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공급 가격은 시장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의 xx이 있을 xx, 쌍방의 서면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사)는 제 1 항의 도메인 서비스 가격을 회사에게 선불로 지불xxx 하며, (가격을 선납하지 않은 xx 도메인 서비스 불가함 ), xx(사)가 xx한 도메인 서비스가 완료된 xx에 회사는 xx(사)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대금의 지불방법은
i) xx(사)가 향후 xx기간 (예를 들어 1 개월)xx 도메인 서비스로 발생할 것으로 xx되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게 예치한 이후 도메인 서비스 xx 시 마다 제 1 항의 xx을 차감 결제하는 방법
ii)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xxx의 xx(사)의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xx카드로 선불 결제하는 방법 가운데 xx(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i) 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xx, 도메인 서비스 가격은 xx(사)가 일반인에 적용하는 가격 (이하 “소매가격”이라 합니다.) 으로 xx카드 결제 이후, 익월 10 일 (이 날이 공휴일인 xx 그 직후의 영업일)이내에 xx카드결제 도메인 등록 수 X [ 소매가격 - 첨부된 해당 할인등록가격 ]- 카드수수료 의 등록수수료를 회사가 xx(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기간, 계약의 xx 및 xx)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xx(사)가 본 xx에 xx해서 회사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xxx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전항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의 xx를 말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xx xx을 xx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xx
¨ 당사자 일방이 파산xx, 회사xx절차 개시xx, 화의xx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는 xx
③ 회사 또는 xx(사)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일의 30 xx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 항 및 제 3 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 되는 xx, 본 계약 해지일 이후 10 일 이내에 회사는 xx(사)에게 xx(사)가 회사에게 예치한 금액에서 xx 등록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xx카드결제를 통한 등록에 xx 등록수수료를 환불해야 합니다.
⑤ 회사와 xx(사)는 본 계약서에서 xx xx을 xxx거나 xx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xx 서면합의로써 xx합니다.
제 7 조 (비밀유지)
① xx 서면합의에 의해 결정된 도메인 서비스 가격 등 본 계약의 구체적인 xx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xx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제 3 자에게 xx하거나 타 목적에 xx해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이 xx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xx해야 하며, 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xx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xx(사)의 권리 또는 xx이 침해된 xx,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xx하는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하며, 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