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 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xxx고(이하 ‘원고’라 한 다)의 집필xx 및 xx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xx 및 xx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xx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x x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계 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xx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xx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주요 xx은 다음과 같다.
제작xx | 프로그램 명 | ||
방송 일시/시간/xx | |||
제작 xx | xx시리즈(예시) 00회 xx | ||
제작 길이·편수 | 회당 분물 회 | ||
원고 인도 xx | 촬영일로부터 일 이전 | ||
① 원고료 (지급xx별 | 구분 | 금 액 | 지 급 x x |
계 약 x | x | 계약체결 x x 이내 | |
1차 중도금 | 원(원고 xx) | 방송개시 x x 이내 | |
2차 중도금 | 원(원고 xx) | ||
잔 x | x(원고 xx) | 방송종료 x x 이전 | |
합 계 | |||
② 원고료 (내역별) | 구분 | 금 액 | 지 급 x x |
기획료 | 원 | ||
xx료 | 원 | ||
집필료 | 원 | ||
자료비 | 원 | ||
기타 | 원 | ||
합 계 | |||
전속 여부 | |||
기타 사항 |
* 1. 원고료는 ① 지급xx별, ② 내역별 중 xx하여 작성 가능하다.
2. xx 사항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xx이 가능하다.
3. 저작권의 2차적 xx에 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xx, 별도 협약 xx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xx한 집필 횟수가 xx 있을 xx,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xxx, xxx정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xx이 필요한 xx에는 xx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날인한 서면(전자서면 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xx, xx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 까지 방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작가가 제3조에서 xx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 필ᆞxx 등 창작xx을 xxx 하는 xx, ‘작가’의 다른 xx에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신속히 협의xxx 하며, 이 창작xx에 따라 발생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xxx 한 다.
③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xx, x x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xxx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집필·xxᆞ기획 등 주요 창작xx 범위 이 외의 제작에 필요한 참여 xx 시 ‘작가’와 xx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작가’의 xx)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하 여 본‘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xx 등 창작xx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xx,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xx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xxx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xx재산권, 명 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xx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작가’는 방송 xx xxx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xxx 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xx xx을 숙지x x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위임 및 xx, 권리ᆞxx 이xxx)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xx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위임, xx하거나 xx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xx에 의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xxx x3자에게 xx하거나 xx하게 하는 xx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xx를 면할 수 없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계약상 제작xx에 서의 원고 xx과 관련된 권리ᆞxx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제9조(작가 추가 위촉)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 가’가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xx을 xx하지 못하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이를 사전 통지x x 제3자를 위촉하여 ‘작 가’와 공동으로 집필하게 할 수 있다. 이 xx 본 계약의 원고료를 ‘작가’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부당한 계약취소의 xx) ‘작가’와‘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 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원고료) ① 원고료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원고’의 집필ᆞxxᆞ기획 등 창작xx의 제공 및 해당 ‘원고’를 xx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 으로 xx하는 것에 xx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xxx x3조 에 xx 바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와 xx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3조의 원고료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제작비 지급xx에 xx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그 소속단체와 작가의 소속단체 간 별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xx, 이에 따른다.
④ 제5조에 의해 계약의 xx이 있을 xx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xxx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4조에 따라 xx xx한 xx 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xxx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 중 법령에 따라 xx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x x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고료 지급보증) ① ‘제작사’와 방송사가 xx제작계약 체결 시 원고료 등 에 xx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xx, ‘작가’는 원고료 미지급 xx 발생 시 ‘제작 사’와 xx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해당 금액을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② 본조 제1항의 xx에 ‘제작사’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방송사의 xx이 있는 때로부터 (2일) 내에 ‘제작사’와 xx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xx하여 야 한다.
제14조(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xxx에 원고를 인도xxx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xx가 없는 한 인도 xx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xx 제작 의도 및 xx에 맞지 않는 xx ‘작가’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xx x x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협의에 의해 xx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xx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원고의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xx ‘작가’와 반드시 협의xxx 한다.
제15조(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xx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xx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xx 없이 저작물의 xx·xx 및 xx를 변 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xx 그 xx의 목적 및 xx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xx되는 xx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xx 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xx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xx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xx에 따른 사용료 지급 xx에 해당되는 작가가 xx내역 명세서 제공을 xx하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xxx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xx징 수되어야 할 세금과 xx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전용) ‘작가’는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원고를 ‘방송사 또는 제작 사’ 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 xx, xx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xxx거나 xx 을 허락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등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방송사 또는 제작 사’와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xx 및 출품)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예고 및 xx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xx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 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으 며, 수상작으로 xx된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xx한다. 단, 극본상으로 xx된 xx ‘작가’가 xx한다.
제19조(협찬 및 광고 등)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하는 ‘프로그램’ 내 협찬 및 간접ᆞxx광고 등과 xx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협의에 따라 협조한다.
제20조(계약의 xx 또는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 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계약xx과 xx하여 xx을 xx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xx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xx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xx xx 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상대방의 계약xx xx에 지장을 xx한 xx
4. 정당한 사유 없이‘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하였 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xxx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 지 않은 xx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xxx 작가에 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xx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xx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
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xx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xx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 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 나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 생절차개시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 다고 xx될 xx
2. ‘작가’x x·형사상의 법률분쟁xx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xxxx 이유로 계 약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3. 전쟁,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한 xx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xx의 xxx x 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xx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서면으 로 xx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21조(xxx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xx 여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xx xx를 위반함으로써 상 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다만,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xx 면 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1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작가’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작가’에게 배상xxx 한다.
③ 작가의 행위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실제 발생한 손해(법률xx 포함)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배상xxx 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프로그램 및 계약 xx 등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한 이를 xxx거나 제3자에게 누설·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x x․xx 후에도 본조 제1항에서 xx xx를 지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작가’의 역할에 따 른 크레딧을 xxxxx 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질xx 그 xx의 목적 및 xx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xx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xx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을 체결한 ‘작가’ 이외의 작가가 있는 xx, 크레딧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 고, 합의가 xx되지 않는 xx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xx위원회의 xx, 저작권법 에 따른 xx저작권위원회의 xx, 법원에서의 xx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5조(관할법원) xx xxx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xx 법령에 xx 절차에 따 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xx통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합병, xx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xx,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작가’에게 통보xxx 한다.
제27조(서면 통지 및 통고) 본 계약 x x 당사자의 상대방에 xx 일체의 통지, 통고, 서면xx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 혹은 전자메일로 xxx 한다. 양 당사 자는 주소 혹은 전자메일이 xx되는 xx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xx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방송사 또는 제작사 xx :
xx : (인) 주소 :
전화번호 :
작가 xx : (인) 주소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