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xxx위 등 xx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xx적1)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하청업체에 속한 xxx들 이 가입한 xx인 공xxxxx xx공항지역지부의 파업과 xx하여 xx된 쟁점에 대하여 법률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그에 관한 법률적 xx을 개진합니다.
1. 인천공항공사와 각 하청업체의 xx파괴프로그램 xx 의혹
(1) 은수미 xx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결과적으로 하청xxx들로 구성된 xxx합을 없애기 위한 목적 하에 6단
계 xx파괴프로그램을 xx했다고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제1단계) xxx합의 쟁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xx 사법적 판단이 xxx 이전에 적극적인 xxxx 등을 통해 xxx합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제2단계) 용역계약서에 xx된 ‘갑’(인천공 항)의 ‘을’(협력회사)에 xx 직원 교체요구권을 적극적으로 xx해 쟁의행위 참가자들 에 xx 교체xx를 한 뒤, (제3단계) 업체로 하여금 해당 조합원을 해고xxx 하고, (제4단계) 조합원들이 xx을 xx는 등의 xx에는 사건처리를 xx시키는 방법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xxx 하면서 (제5단계) 동시에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해 (제6단계) xxx합을 사실상 xx시킨다는 전략을 xx한 것으로 알려졌다.
1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
➜
2
쟁의 주도 노조원
교체xx(공사)
➜
3 교체 대상자 해고(업체)
➜
4
xx xx시 xx전으로 xx
➜
5 잔여 조합원 탈퇴유도
➜
6
x x 파 괴 ( 종
결)
△ 실제 사례 1) “본사 법무팀 및 협력사 공동 xx법인(허OO외) 자문을 통해 금번
1) xxx 의원실에서 xx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발표한 'xx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xx'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불법파견 가능성이 xx 높은 것으로 보이기에 'xx적'이라는 표현을 xx합니다.
부분파업 참가자에 xx 징계 및 법적 대처 추가방안 적극 모색”하고 △ 이를 위해 쟁의행위 xx을 채증하며, △ 공xxxxx xxxx xx공유 및 보고체계 유지를 위해 공항공사 xx부서와 각 협력회사 및 해당업체 본사들을 모바일 커뮤 니티앱인 ‘BAND’를 통해 통합xx....
△ 실제 사례 2) 쟁의행위 참가자 전원을 xx으로 하여 xxx와 단순가담자를 구분하 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xxx고, △ 지부장, 사무처장, 지회장 등에 xx 1차 형사고발을 실행하며, △ 고발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소고발을 xx한다는 xx을 담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각종 xxx과 공문발송 등을 계획하고, △ 관리자 개별 면담을 통해 xx 및 면담을 실시하며, △ 담당자를 지정해 채증을 강화함과 동시에 압박분위기를 xxx고, △ 불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 공xxxxx에 xx 전체협력업체 xx에서 공동xx한다는 계획....
공항공사의 행위는 xx 전략적으로 xxx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으로 그 자체 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x xx로만 확인되고 있는 xx파괴프로 그램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
(2) 검찰, 노동부의 조속한 xxx사 필요성
- 노조법은, “근로자가 xxx합을 조직 또는 xx하는 것을 xx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행위”를 사용자가 하지 않아야 할 부당xxx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x․개입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xxx 할 xxx합
의 조직․xx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xx합니다.
위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른바 xx컨설팅이라는 xx법인이 개입하여 발생한 xx 의 xx파괴 부당xxx위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xxx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xx이 xx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 xx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공사와 같은 xx 사업주를 부당xxx위의 사용자 로 보는 대법원 xx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이전이라도 xx의 노동부 지침과 일반적인 형사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 각종
공문을 하달하고 하청업체가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고 있 다면, 이는 xx개입의 부당xxx위를 xx(지시)하거나, xx하는 행위로서 원청사 업주인 공항공사도 최소한 부당xxx위의 xx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O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xx 증거 등을 통해 부당xxx위 공범죄 구xxx이 입 증되는 xx, xx업체․xx업체 사용자를 파견업체․하청업체 사용자와 함께 부당xxx위 xx으로 처벌 가능(노사xx법제팀-379, 2005. 10. 27., 노동부 최신사례로 보는
부당xxx위, 2009. 5.)
- 이처럼 교사, 방조, xx하는 행위가 있으면 얼마든지 xx사업주도 xx으로 처벌 이 가능하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언론을 통해 부당xxx위에 xx 의혹이 xx되었 으므로 검찰과 노동부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당xxx위의 xx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속하게 xxx사를 하지 않으 면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과 xxx는 국회의원에 의해 신빙 성 있는 의혹이 xx되었고 xx 자료가 일부 공개되기도 하였으므로 공항공사 xx 부서, 각 하청업체, 그리고 허OO 노무사 사무실 등 xx장소에 xx 즉각적인 압수 수색과 증거확보 조치가 xx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xxx위 공범죄 적용(노사xx법제팀-379, ‘05. 10. 27.)
Ⅰ. 검토xx
xx 파견근로, 용역, 도급(원하청)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파견xx업체 ․ xx업체 사용자와 파견업체 ․ 하청업체 근로 자간에 부당xxx위 xx 여부가 쟁점으로 xx
................
□ xx의 종류
xxx범 : 2인 xxx 공동으로 xx하는 것을 xx
▲ 주관적으로는 공동의 xx의사(의사의 공동)와 xx을 함께 한다는 xx 의
사xx
▲ 객관적으로는 공동의 실행행위(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함
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시켜 실행케하는 것을 xx, 범죄를 직접 실행 한 xx과 행위 불법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xx하게 처벌함
▲ 교사자의 교사행위(타인에 xx 고의적인 xx 결의의 야기를 xx)와
▲ 교사행위의 결과로 피교사자가 xx결의, 사실행위를 실행할 것을 필요 로 함
※ xx 구체적인 xx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사행위가 xx할 수 없고 방 조와 교사xx가 가능
※ 교사 받은 자가 xx결의를 하지 않으면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xx 또는 음모에 xx 여 처벌
xx(방조범) :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xx, xx의 실행행 위를 도와주는 것으로 방조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xx xx제공 등과 같은 정신적․무형적 xx
▲ xx도구나 장소의 제공, xx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물질적 ․ 유형적 x x이 있음
※ 교사범은 xx결의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결의하게 하는 것xxx, xx은 xx xx 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실행 행위를 도와주거나 그 결의를 xx하는 것임
※ xx(방조)은 ▲방조의 고의(xx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xx) ▲xx의 고의(xxx x 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xx)를 필요로 하므로
☞ 외xx xx의 실행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라 하더라도 위 2가지 고의를 입증할 수 없으면 x x xx은 어려움. xx의 문제인 “방조의 고의”와 “xx의 고의”를 입증xxx 사실상 어려움
나. 부당xxx위 공범죄 적용 xx
부당xxx위는 “사용자라는 xx”을 요하는 신분범이므로 원칙적으로 xx법상 사용자(근로자와 근로계약xx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부 당xxx위로 규율할 수 있음
- 근로계약xx에 있지 아니한 xx업체 ․ xx업체 사용자는 파견업체 ․ 하청업 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xxx위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
그러나, 형법상 공범죄 법리를 살펴볼 때, 공범죄 구xxx에 해당하 는 xx에는 xx법상 사용자가 아닌 xx업체 ․ xx업체 사용자를 부 당xxx위 xx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임
...........
Ⅳ. 향후 수사방향
1) 부당xxx위 xx의 범죄구xxx 가) 일반적인 원칙
xx업체 ․ xx업체 사용자를 부당xxx위 xx으로 처벌하기 위한 범죄구 xxx은
- ▲사용자가 아닌 자(비신xx)가 ▲사용자와 의사소통하여 ▲사용자(xx자)의 노조법 제81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공(xx, 교사, 방조)xxx 함
공범죄는 반드시 사용자가 아닌 자(비신xx)가 사용자(xx자)의 행위에 가 공xxx 하므로,
- 직접 사용자의 관여없이 “사용자가 아닌 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xx에는 부당 xxx위(xx)으로 처벌할 수 없음
공범죄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아닌 자(비신xx)”에는 제한이 없음
※ xx업체․xx업체 사용자는 물론 타업체 소속 근로자, 거래처 임․직원, 친․인척 등 그 xx에 xx없이 사용자의 행위에 가공한 xx에는 xx으로 처벌 가능함
◈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xx 증거 등을 통해 부당xxx위 공범죄 구xxx이 입증되는 xx, xx업체․xx업체 사용자를 파견업체․하청업체 사용자와 함께 부당xxx위 xx 으로 처벌
◈ 고소장․xxx 등 xx업체․xx업체 사용자를 xx으로 한 부당xxx위 신고사건 중 공범죄 적용 여지가 있는 xx, 관할 검사의 수사xx를 받아 처리
2. 공항xx내 노xxx 및 쟁의행위 xx의 정당성 검토 및 부당xxx위 해당 성
(1) xx 사실xx
- 인천공항공사측에서는 '공항xx을 시위 등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xx하는 행위, 공항이용객의 공항xx xxxx 공항xx xx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xx을 피 우는 행위는 항공법 제106조의2 제1x x2호 및 형법 제314조 등에 의하여 엄격히 xx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일 xx는 파업 집회를 교통센터 xx 1층 남측 로비에서 xx한 바 있 고, 이에 대하여 공사측x x 협력업체에 ‘항공법 제106조의2 x0x, x0x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위반한 무단점거(교통센터 아이스링크 앞 로비xx, xx, 깃발흔들 기 등)에 의한 불법집회'로 xx하였으며,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의 xx가 정하는 ' 해당 근로자의 교체xx'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 협력업체 조치를 취하라고 xx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이를 근거로 ‘본 용역의 안정적인 xx 과 공항공사의 근로자 교체xx’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다시 참가시 xx하 여 인사상 및 민형사상 개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xx 법령
항공법 제106조의2(공항xx에서의 xxx위) ① 누구든지 공항xx을 xx하는 자의 xx 없이 공항xx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개정 2010.3.22>
1. xx행위
2. 공항xx을 무단으로 xx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xx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xx xxxx 공항xx의 xx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xx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항xx을 xx하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
去)를 명할 수 있다.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xx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0.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xx을 xx하는 자의 xx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xx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xx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xx은 xxx합이 단체x x·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 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xx에도 폭력xx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xx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xxx계 를 xxx게 xxx여 xx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xx의 유지와 국xxx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검토
- 노조법 제4조는 'xxx합이 단체xx·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가 적용(법령에 의한 행위) 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xxx합이 (노조법 제1조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 는 그것이 xx적으로 형법xx, 다른 형사처벌법에 저촉되더라도 처벌의 xx이 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예가 파업(집단적인 xx거부)행위입니다. xx 법원은 파업을 업무방해 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업무방해죄의 구xxx은 xxxxx, 파업 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라는 정당성을 갖춘 때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어 처벌의 xx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xx는 “xx의 근로자들이 xx 의사xx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 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xx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xxx계법령에 따른 정 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xx가 아닌 한, xx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 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xxx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 2771 판결,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단순파업도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xxx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xx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xx을 xxx는 데에 있어🅓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xx에 대하여 단체xx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xx 이 없는 한 조합원의 xx결정 등 법령이 xx한 절차를 거쳐🅓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한다는 여러 조건을 xx 구비하여🅓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 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해서 파업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xx에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파악하여 온 것입니다.
- 결국 xxx가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내에서 정당한 범위내의 노xxx을 하거나, 쟁의행위 xx을 하는 xx에 그것이 정당성의 범위내에 있는 것인 한, xx 적으로는 xx xx을 xx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xx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시xxx권에 바탕을 둔 합리 적인 규율xx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xx 파괴행위 등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규율xx 제약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시xxx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가 지 xx을 종합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xxx 한다고 합니다.
- xx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정당한 행위인 한, 아예 구xxx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한 것을 보면, xx 조합xx이든, 이 사건과 같이 쟁의행위시의 쟁의xx이든 그것 이 정당한 범위내의 것인 한, 형사처벌의 xx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제3자이든, xx 사업주이든 이러한 정당한 xx xx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 xx 내재적 xx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xxx 적용되는 조 항임이 xx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xx 방법 및 절차상 xx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xxx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 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xx 어떠한 개별적 법 률xx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 의행위는 xxx의 업무에 지장을 xx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xx의 xx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xxx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xx xx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 행위의 구xxx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xx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xxx 한 취지라 는 xx은 헌법상 기본권의 xx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이면 업무방해죄의 구xxx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항공법 제106조의2 제1x x2호의 '공항xx을 무단으로 xx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시의 시xxx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바로 쟁의행위 수단의 하나로 이루 어지는 '직장점거농성'을 말합니다. 직장점거농성은 쟁의기간중에 근로자가 xxxx
에 머물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xx을 점 거하는 xx의 쟁의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의행위시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점거농성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xxx공을 거부하거나 xxx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xx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xx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xx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 인 업무가 저해되는 xx가 있음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xx(受忍)할 xx가 있으며, ......(중략) 직장 또는 사업xxx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
의행위의 한가지 xx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xxx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xx xxxx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 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x
x)”x xx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생산xx이 아닌 공간에서 사용자측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고 그 공간의 일부만 점거하는 직장점거농성은 정당한 쟁의xx으로 xx를 받게 됩니다.
- 결국 xx적으로 xx 항공법 제106조의2 제1x x2호의 '공항xx을 무단으로 x x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xx에 인천공항공사는 xx 사업주이고, 지부 조합원들은 위 공사와 xx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xx하는 각 하청업체 소속 xxx 들입니다. 이렇게 하청업체 소속 xxx들이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원청사 업주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노xxx과 쟁의xx을 할 수 있느냐가 xx됩니다.(물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면 xx 직접xx이 간주된 조합원들이 xx 있을 것이므 로 직접적인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사내하도급의 xx에는 하청업체 소속 xxx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xx 사업주의 사업장 xx이고, 기본적으로 단결xx과 쟁의xx이 이루어지는 장 소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결권은 xx 3x x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이러한 단결xx은 장소적 으로 xx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생산xx과 생산 xx을 통제하고 있는 xx사업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xx을 받을 수밖에 없 고 이 부분에 있어서 xx사업주도 xxxx가 xx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하청 xxx들이 xx하는 식당과 주차장, 직접적인 업무xx 공간이 아닌 xx, 운동장, 휴게실, 탈의실 등 하청xxx들이 일 상적으로 xx하는 공간들, 하청 xxx들이 출퇴근시 xxx는 버스, 도로, 출입문 등에서 xxx합xx 조합원들이 조합xx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xx 사업주의 허 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xx 사업주 시xxx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합리적인 규율xx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xx을 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xx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 행xxx과 하급심 판결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xx하고 있 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카합396 결정]
“그러나 한편 xxx 주장과 같이 비록 xxx 종업원들은 xx상 xxx와 직접 xx 계약을 체결한 xxx의 피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xxx의 하청업체 xxx로서 xx 자 공장 안으로 출근 및 xxx 공장 안에서의 xx이 허용, xx되는 자들이므로 xx 자 공장 안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xxx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러한 집회, 시위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할 것”
[노동부 행xxx(노사 32281-12279 1990. 9. 3.)]
“의료원의 실내 청소를 하는 청소 용역 소속xxx는 자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의료 원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어떠한 xx에도 쟁의행위 xx에서 의료원의 정상적 인 업무xxxx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xxx의 업무를 방해2)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하청 xxx들이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고 출입이 가능한 사업장내에서 노
2) 업무xx중인 xx xxx의 업무를 제지하는 등 방해하거나, 미참가 조합원의 업무xx을 제지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논리를 설시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청 xxx도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의 료에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해xxx임
xxx과 쟁의xx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xx 역시 노조법 제4조,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면 O 11월 1일 파업당시 xxx들의 집회를 개최한 공 항공사 교통센터 xx 1층 남측 로비는 xxx도에서 하차한 공항 이용객들이 여객 터미널 방향으로 xxx는 통로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평상시에는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인 점, O 당시 조합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 x x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을 xx하면서 집회를 개최한 점, O 동 장소는 공항x x 중 직접적인 업무xx 공간이 아닌 곳이고, xx와 조합원들이 공항공사의 합리 적인 시xxx권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xx을 하기 위해 xxx 노력한 점, O 사내하도급의 xx에 하청 xxx들의 자신이 근로를 제 공하는 사업장내에서 xx적인 노xxx과 쟁의xx을 할 수 있는 점, O 쟁의행위시 주요 생산xx이 아닌 한, 병존적인 일부공간의 점거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 수단으 로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xx적으로 항공법 제106조의2 제1x x2호의 무단으 로 xx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도 항공법위반으로 xx를 받지 않으며, 노조법 제4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의 xx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한 단결권 내지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부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 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됩니다.
3.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 방 해 등 에 xx 검토
(1)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파업ㆍxxㆍ직장폐쇄 기타 xxx 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xx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xx하는 행위로서 업
무의 정상적인 xx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xx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정상적 인 xx을 저해하는지 여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표 지라 할 수 있습니다.
- 투쟁조끼를 입고 xx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xx을 저해하는 행위xx 여 부는 xxx의 직무 xx을 고려해야 하는데, 투쟁조끼를 위에 입고 xx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xx에 지장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xx에는 업무 저해xx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xx의 xx에는 ‘xx 업종에서의 근무복 미착용’에 관한 xx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위 xx는 “위생xx에 특히 주의xxx 하고 xx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 이 집단적으로 xx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xx업무의 정상적인 xx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xx가 제시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는가는 해당 사업의 성질, 예컨대 xx에 대하여 간호사로서의 xx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거나 xx과 xxx xx되는 등의 xx 업 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xx노동부 또 한 ‘투쟁조끼, 리본, xx착용, xx투쟁 등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xx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행동의 정당성 여부 또한 노사분쟁의 xx, 노사의 xx xx의 xx,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반사회성의 xx, 사용자와 제3자에게 xxx 실 질적인 피해의 xx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988.3.9, 노 사 32281-3523).’고 합니다.
그 외에도 xx노동부 행xxx을 보면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행위가 주장을 xx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xx한 xx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같은 법 xx의 xx위반 xx는 발생하 지 아니한다(노사32281-9737, 1989.07.01.)’고 하거나, ‘xxx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xx으로 열xxx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xx이 담 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
가 업무의 xxx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xx는 어려울 것(협력 68107-384, 2001.07.26.)’이라고 xx하고 있습니다.
- xx 공항지역지부의 xx 조끼에는 지부의 xx가 담긴 리본과 xx이 달려 있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업장들의 주요 핵xxx 6개가 담긴 등벽보가 부착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착용xxx 하는 업무분야를 보면 설비지회(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및 탑승 xx xx, 전기, 건축 등 시설물 xxx리 용역업무를 담당), xx지회(인천공항 여 객터미널 청소 xxxx 용역업무 담당), 탑승교지회(탑승교 xx 용역업무 담당, 탑 승교는 항공기와 여객터미널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탑승교 앞부분에 운전석이 있으 며, 그 안에 들어가 항공기에 연결하면, 그 후에 승객들이 승, 하기함. 승객들이 승하 기시 탑승교 운전석을 통과하지 않으며, 잘 보이지도 않음), 소방대지회(xx시에만 xxx여 착용, 구급 및 소방 출동시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 인천공항 소방 용역 업무 담당으로 구급상xxx xx발생시 출동업무 담당하고 평상시는 xx하고 있 음)가 있습니다.
- 업무의 특성상 간호사의 위생xx, xx의 xx과 xx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간호복 을 착용해야 하는 간호사와는 xx, 위와 같은 업무들은 투쟁조끼를 입고 xx를 하 더라도 업무에 하등 xx을 주지 아니하므로 업무 저해xx 없어 쟁의행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xx적인 조합xx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2) 불이익을 경고하는 취지의 문서 등을 발송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행위가 부당 xxx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투쟁복 xx행위는 단체xx xx에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유지, xx하기 위한 목 적으로 xx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조합xx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업 무의 xx에 xx을 주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조합xx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
다.
xx 또한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xx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xx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xx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xxx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거나, 심지어 xx시간 중 집회를 개 최한 사안에서도 ‘집회의 필요성 내지 xx성, 사전 통보 등 사용자법익에 xx 배 려, 회사의 xxxx, xx시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xx가 없어도 정 당성을 xx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결국 정당한 조합xx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 용 xx나 목적, 그 형내와 xx, 착용xx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xx 등 객관적 xx에 xx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쟁조끼를 입고 xx하는 xxx들의 업무 특성상 xx 업무 xx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점, 소방대지회의 xx에 긴급출동을 할 xx에 는 투쟁복을 입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단결권 xx 와 단체행동권의 xx으로 이루어지는 위 기본권 행사는 정당한 조합xx에 해당한 다고 할 것입니다.
위 행위가 xx가 주체가 되어, 단체xx을 촉진하고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헌법이 xx하는 정당한 xxx본권 xx으로서 보장되는 이상, 별도의 취업규칙상 복xxx xx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취업규칙이 정당 한 xxx본권 xx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xx위원회 역시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xx사항을 xxx기 위하여 xx 시간 중에 투쟁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xxx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 xx나 목적, 그 xx와 xx, 착용xx 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xxx 할 것이며, xx 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xx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xxx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xx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 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
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한국까르푸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 서울지노위 2005부노54호 판정례).’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인 부당노동행위이고, 또 나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시기 단결력 확보을 위한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공항공사 또는 하청업체가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 는지 여부
1) 쟁의행위가 아님에도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선제적 직장폐쇄로서 노조법 위 반임
- 전술한 바와 같이 투쟁조끼 착용은 쟁의행위가 아니기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노 무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에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는 이른바 선제적 직장폐쇄가 성립되 는데, 현행 노조법 제9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이전에 직장폐 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노사32281-8245, 1989.06.03.등) 모두 선제적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일관 되게 취하고 있기에, 만약 사용자가 쟁의행위가 아닌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현행 노조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2)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하는 노무수령거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게 됨
- 공항공사 또는 하청업체측이 조합원들의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고, 당해 노무수령거부는 노조 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즉 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노무수령거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이 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 다. 위 한국까르푸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서울지노위 2005부노54호 판 정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사측이 조합원들의 투쟁조끼 착용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례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 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부산지노위 2005 부노54, 2005.09.15.).’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투쟁조끼 착용이 필수유지업무협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현행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쟁조끼 착용은 업무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저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보다 더 협소한 개념인 '필수유 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행위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또는 결정서 위반이라든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하청업체의 쟁의행위로 인한 원청 사업주의 도급계약 해지 등에 대한 검토
- O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O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사업주 심지어 제3자인 경우에도 이를 침 해해서는 안되는 점, O 공항공사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원청 사업주는 그 사업장내에 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그 근로제공의 결과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 직접적인 사용자(이 사건의 경우에 불법파견이라고 보 면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나, 이는 검토에서 논외로 함)에 준하여 하청업체 소속 노동 자들의 노동3권 활동에 대한 수인의무가 존재하는 점, O 사용자인 하청업체는 헌법 상 보장된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항공사나 제3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면한다는 점, O 조업유지를 통하여 원청사업주인 공항공사가 기대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할 이익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자치의 존중은 사회형평의 관점에서 조화있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O 단체행동 권이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이상 집단적 노사자치는 공적 질서의 한 부분을 형성하 며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불가피하게 수인하여야 하는 손 해로 보아야 하는 점, O 하청업체가 공항공사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쟁의 행위로 중단된 조업을 유지, 강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체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 법제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 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미이행 내지 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1. 7. 18.)'에서도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 중하고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도급계 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7. 18.)]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 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 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해설 : 정당한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 부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침해되고, 또 다른 집단적 분쟁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대해 규정)
5. 대체근로 투입의 위법성
(1) 관련 법령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 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2)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
1) 쟁점
- 주로 공항공사가 간접고용 형태를 악용하여 공항공사 명의로 파업으로 중단된 업 무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위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노조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원청 사업주인 공항공사가 해당할 수 있 는지 여부입니다.(물론 불법파견으로 볼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이므로 노조법 제43조 가 직접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판례의 태도
-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 바 가 있습니다. 즉 노동법학계의 통설인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자(대표적으로 사내하도급에서 원청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관 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2007두8881 판결]
□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 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 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 도급유사관계이지만, 지배력설에 따른 사용자 지위 인정한 판정의 근거
① 원고 회사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피고 보조참가인 조성웅, 김효철, 이운남, 이승렬(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
들이 해🅓 할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원고 회사가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동조 합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조활동 시간 보장, 노조간 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보장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지위에 있 는 점,
② 사내 하청업체는 위와 같은 작업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 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 만 결정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점,
③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 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고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④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朝日放送事件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1995. 2. 28. 헤세이 05(行ツ) 17
일본에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판결로서 지배력설을 일본 최고재판소가 채택하였 다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 역시 동일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3)
즉 “노동조합법 제7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의의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 일반적으 로 사용자는 노동 계약상의 고용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조가 단결권 침해에 해당되 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도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의 파견을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켜, 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3) 김형배, 노동법, 730면 각주 3, 2007(제6판)
있어 고용주와 부분적이라고 해도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 배․결정할 수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사업주는 동조의 사 용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것을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하청 3사는 피상 고인과는 별개의 독립의 사업주체로서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의 업무에 대해 피 상고인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에 근거해 그 고용하는 종업원을 피상고인에게 파견해 그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던 것이고 원래 피상고인은 위 종업원에 대한 관계에서 노 동계약상의 고용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하청 3사로부터 파견되는 종업원이 해야 할 업무의 전반에 대해 편성 일 정표, 대본 및 제작 진행표의 작성을 통해서 작업 일시, 작업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 그 세부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던 점, 하청 3사는 단지 거의 고 정된 일정한 종업원 중 누구를 어느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시킬까를 결정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점, 피상고인에 파견된 하청 3사의 종업원은 이와 같이 결정된 바에 따라 피상소인으로부터 지급 내지 대여되는 자재 등을 사용해 피상고인의 작업 질서에 짜 넣어져 피상고인의 종업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점, 하청 3사의 종업원의 작업 진행은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게 등 의 점에 대해서도 모두 피상고인의 종업원인 디렉터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상고인은 실질적으로 보아 하청 3사로부 터 파견되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의 할당, 노무 제공의 양태, 작업 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위 종업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고용주인 하청 3사와 부 분적이라고 해도 등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가 있는 지위에 있던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 7 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상고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근무시간의 할당, 노무 제공의 모
양, 작업 환경 등에 관한 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청 3사의 종업원이 조직한 상고 보조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피상고인 은 1974. 9. 24. 이후 임금인상, 일시금의 지급, 하청회사의 종업원의 사원화, 휴게실 의 설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교섭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
고 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위 교섭 사항 가운데 피상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건(본 건 명령 중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관한 근무가 할당하고 등 취업과 관련되는 제 조건’이 이 것에 포함된다)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한 피상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7조 2호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고 판 시하고 있습니다.
4) 검토
- O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반드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점, O 이미 부당노동행위(위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 원청 사 업주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단체교섭과 관련해 서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노동법학 계 학설도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O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투입금지규정의 수규자인 사용자 역시 반드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사내하도급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이 사건의 경우에 공항공사는 별도의 도급계약과 채용행 위로 바로 하청 노동자의 쟁의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음) 역시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 공항공사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면, 노조법 제43조가 사내하도급 노 동자에게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차별적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청 노동 자의 노동력이 원청 사업주의 조직에 바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내하도급의 원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의 수규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공항공사의 경우에 O 하청 노동자의 기본 인건비(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금, 퇴직충당금),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법정복리후생비, 체력 단련비 등 기타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추가 인건비가 모두 입찰 당시 도급계약에서 정
해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도 지급하고, 변동비의 형태로 재료비, 피복비, 비상대근 비, 수선수리비 등 경비도 모두 공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인력을 제외한 용역 업체 관리자의 인건비인 일반관리비와 용역업체의 이윤이 나머지 항목을 구성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항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공사가 지급하고 있어서 하청업체는 공항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노력에 의한 이윤창출 과 위험부담이 없으며(계약에 의해 이윤은 정해져 있고, 위험도 없음) 이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처우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청 노동자의 임 금, 후생복지 등이 공항공사가 책정하는 도급료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 임금 근로조건에 공항공사가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점,
O 투입인원의 결정, 투입직급의 결정,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3항은 사 실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에 공사가 해당 노동자의 교체, 즉 해고 내지 전보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업체 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그 계약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함)을 고려하면 해고나 고용안정 문제에서도 공항공사가 결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O 과업내용서를 보면, 조직 및 인력구성,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공사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교대형태와 근무시간의 근무방식을 아예 공사가 정해주고 있고 일반적인 인력배치권한이나, 근무시간 편성권한을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나 휴일, 휴가에 대한 교섭 역시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무시간, 노동강도 역시 공항공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O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도 도급계약 반영에 좌우되고 있고, 사업장내 노조활동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항공사 시설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항 공사는 마치 사용자와 같이 지부의 파업과 교섭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도 공항공사가 직접적인 지 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청 사업주인 공항공사는 노조법 제43조의 수규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항공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대체근로를 투입하게 되면 이는 노조법 제43조 위반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6. 11월 1일 교통센터내 집회와 해산명령의 적법성 검토
(1)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 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 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 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
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 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 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검토
- 먼저 노조가 파업시 파업행사를 진행한 교통센터 지하 1층 남측 로비는 옥내임이 분명하므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고 옥외집회에 적용되는 각종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미신고 등을 이유로 해산명령은 불가합니다.
- 다만, 옥내집회의 경우에도 집시법 제1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 를 거쳐서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 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그러나, 당일 경찰관이 해산명령을 운운하면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의 사안은 판시 이유를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자신의 사업 장이 아니라, 외부 공공기관인 지방노동청 청사였던 점, 집회장소가 공적업무가 수행 되고 있는 직접적인 공간이었던 점, 집회를 하면서 실제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 를 상당히 방해하였던 점, 동 지방노동청 청사내로 무단 침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교통센터내 옥내 집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집회는 어디를 보더라도 위 집시법 제16조 제4항(정확히는 1호, 2호임, 3호는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옥외집회가 그 대상)이 적용될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 다. 이처럼 해산명령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 령을 경고하면서 개입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3조가 규정한 집회방해행위에 해당(5 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하고, 옥내집회에 대하여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 도 경찰관이 출입하는 것은 집시법 제19조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2013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