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내용 및 교육참가자 가. 계약내용 나. 교육 참가자 위탁 기관 회사명 (법인명) 대표자 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팩스번호 계산서e-mail 상시근로자수 다. 교육생 인적사항 제2조 신의 및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나.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고 수료기준에 부합한...
교 육 위 탁 계 약 서 (신 청 서 )
회원사 | 비회원사 |
재직 사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한국안전기술협회” (이하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교육인원 | 1인당교육비 |
관리감독자 교육 | 한국안전기술협회 | 8 시간 | 명 | 원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부 서 | 직 위 | 핸드폰번호 |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 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 | 가. 계약내용 나. 교육 참가자 | |||||||
위탁 기관 | 회사명 (법인명) | 대표자 | 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 ||||||
주소 | |||||||||
업태 | 종목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계산서 | 상시근로자수 | ||||||||
다. 교육생 인적사항 | |||||||||
제2조 | 신의 및 성실의무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나.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고 수료기준에 부합한 교육생 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수료기준은 출석률 100%이다.(법정 교육 이수 시간 준수) 다. “을”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 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단, 이는 “갑 ”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 “갑”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라.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없이 교 육 불참 및 출석 후 중도 이탈 시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을”은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등록기관의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 기관에 제3자 제공됨. | |||||||
제3조 | 해석 및 합의 | 가.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성명, 교육수료기관, 연령대, 소속회사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 |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 리 즉시 폐기 |
2023년 월 일
갑) | 회사명 : 주 소 : 경기도 | 을) |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 xxx xxx xxx xxx 00, xxxxxx 0x 대표자 : (직인) | |
대표자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