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 xxxx
xx 2016.03.02.
개정 2017.11.10.
제1조(목적)
이 xx은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xx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가 이용함에 있어 xxx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xx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xx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5. “전자지급xx”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합니다.
6.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는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급결제 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xxx”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하며, 이 xx의 xx여부에 따라 xx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 “xx”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 xx에 xx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9. “비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xx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인 xxx가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xx을 게시합니다.
10.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xx, 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합니다.
11. “접근매체”는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전자서명법의 전자xx생xxx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xxx의 생체xx, 이상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 “xx지시”는 xxx가 이 xx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오류”는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xx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14. “가맹점”x x xx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xx에 있어서 xxx에게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기 전에 이 xx의 중요한 xx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이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이라 합니다)에 게시하여 xxx가 이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 전송, xxx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xx(이하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이라 합니다)으로 이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이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xx되는 xx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여 x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xx에는 변경된 xx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xxx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x 통지를 할 xx에는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고지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변경된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함께 xxx거나 통지합니다.
⑤ xxx가 제4항의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xx서비스의 xx 및 xx)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xx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xx카드 및 상품권 결제 xx 서비스
제5조(xx 시간)
① 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에는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x x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xx xx, 긴급한 프로그램의 xx,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 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xx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또는 질권 등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 xxx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xxx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xxx가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전자금융xx xx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xxx가 xxx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 기간x x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8조(xxxx의 확인 및 오류 xx)
①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xxx의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가 xx하면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으로 xx 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의 xxxx 서면 교부 xx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xx xx 등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xxx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xx xx 등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x x1항의 xx xx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xx이 되는 xxxx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 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xx 상대방을 나타내는 xx
4. 전자금융xx 일시
5. xxx의 출금 xx에 관한 사항
6.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7.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9.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10.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➃ 제1항의 xx이 되는 xx xx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전자지급수단 xx 시 xxxx에 관한 xx
3. xxx의 오류 xx xx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⑤ xxx가 제1항에서 xx 서면 교부를 xx하고자 할 xx xx의 주소, xxx편 및 전화번호로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xxxxx xxxx xxx 0 xxxxxxx 0x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37
3. 전화번호: 1899-4118
(부가서비스별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 xx은 서비스 xxxx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⑥ xxx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 조 제5항의 xx으로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전자지급xx의 효력 발생 및 xx지시의 xx)
① 회사는 xxx의 xx지시가 전자지급xx에 관한 xx 그 지급절차를 이행하며,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의 xx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xxx가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xxx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으로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xx xxx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 xx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전자금융xxxx의 제공 xx)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서 취득한 xxx의 인적 사항, xxx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x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xxx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 xx를 다한 xx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시 추가적인 xx조치를 xx하였으나 xxx가 회사의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x x3호의 사고가 발생한 xx
5. xxx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 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가. 제3자에게 누설, xx하거나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xx 그 법령을 xxx여 적용합니다.
제12조(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13조(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결제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xx(xx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xx에 따라 xxx의 결제수단 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x간 및 소멸xx)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xxx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xxx는 회사가 xx xxx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x간 xx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xx xxx간이 5년 미만인 xx 회사는 그 xxx간이 xx하기 7xx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xxx간의 xx,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xx메시지 전송 또는 전자문서 전송 등의 xx으로 통지합니다.
➃ xxx간이 경과하였으나 제5항의 소멸xx가 xx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 xxx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xx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가 구매하거나 xx한 잔액의 90%를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여 xxx에게 환급합니다. 본 항x x15조 1항에 xxx여 적용됩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xx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xx 상사xx소멸xx가 xx되어 xxx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⑥ xxx는 사업자에게 xxx간 내에는 xxx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xx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제1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xxx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xx의 xx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xx에 해당하지 않고 xxx의 단순 변심에 의한 xx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x x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xx하는 xx
2. xx지변 등의 사유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이 불가능한 xx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xx
4. xxx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xx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xx xx시점의 잔액을 xx으로 60% 이상(1xx 이하의 xx 80%이상)을 xx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xx하는 xx(다만,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xx 등은 위 xx에 포함되지 않음)
② xx카드의 xx 제휴사의 환급 xx이 별도로 있는 xx 제휴사의 환급xx을 먼저 적용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xx 환급은 불가합니다.
➃ xx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xx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 환급 xx에서 제외되며, 제1x x4호의 사용액의 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xxx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xx xx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⑤ 회사는 xxx의 현금 융통 목적의 xx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 xx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xx)
① xxx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된 고객센터 담당자 또는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xx와 관련한 xx 및 불만의 xx, xxx상의 xx 등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요청한 xx 회사는 xx을 xx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③ xxx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xx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xx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xx 외 준칙 및 관할법원)
① 전자금융xx에 관하여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③ 이 xx 및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에 xx합니다.
➃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xx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xx합니다.
② 2017년 1월 19일부터 xx되던 xx의 xxx x xx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