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 ▇▇▇▇
▇▇ 2016.03.02.
개정 2017.11.10.
제1조(목적)
이 ▇▇은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서비스”라 합니다)를 ▇▇▇가 이용함에 있어 ▇▇▇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되는 것을 말합니다.
5. “전자지급▇▇”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합니다.
6.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 구입 또는 용역의 ▇▇에 있어서 지급결제 ▇▇를 ▇▇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는 자를 말하며, 이 ▇▇의 ▇▇여부에 따라 ▇▇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 “▇▇”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 ▇▇에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9. “비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인 ▇▇▇가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는 회사가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을 게시합니다.
10.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 ▇▇ 또는 저장된 ▇▇를 말합니다.
11. “접근매체”는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전자서명법의 전자▇▇생▇▇▇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번호, ▇▇▇의 생체▇▇, 이상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 “▇▇지시”는 ▇▇▇가 이 ▇▇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오류”는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14. “가맹점”▇ ▇ ▇▇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에 있어서 ▇▇▇에게 ▇▇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가 전자금융▇▇서비스를 ▇▇▇기 전에 이 ▇▇의 중요한 ▇▇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이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이라 합니다)에 게시하여 ▇▇▇가 이 ▇▇의 중요한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의 ▇▇이 있는 ▇▇ 전자문서 전송, ▇▇▇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이하 “전자문서 전송 등의 ▇▇”이라 합니다)으로 이 ▇▇의 사본을 ▇▇▇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이 ▇▇을 ▇▇▇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되는 ▇▇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여 ▇▇▇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에는 변경된 ▇▇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 통지를 할 ▇▇에는 “▇▇▇가 ▇▇에 ▇▇하지 아니한 ▇▇에는 고지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계약 ▇▇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변경된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함께 ▇▇▇거나 통지합니다.
⑤ ▇▇▇가 제4항의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의 ▇▇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서비스의 ▇▇ 및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카드 및 상품권 결제 ▇▇ 서비스
제5조(▇▇ 시간)
① 회사는 ▇▇▇에게 ▇▇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에 따라 ▇▇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통신설비의 ▇▇,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에는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 ▇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 ▇▇, 긴급한 프로그램의 ▇▇,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 ▇▇)
①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시 ▇▇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또는 질권 등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가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전자금융▇▇ ▇▇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가 ▇▇▇ 전자금융▇▇의 ▇▇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회사가 보존▇▇▇ 하는 ▇▇의 종류 및 보존 기간▇ ▇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8조(▇▇▇▇의 확인 및 오류 ▇▇)
①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가 ▇▇하면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 등의 ▇▇으로 ▇▇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 ▇▇▇▇ 서면 교부 ▇▇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 ▇▇ 등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 ▇▇ 등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 ▇1항의 ▇▇ ▇▇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이 되는 ▇▇▇▇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 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 상대방을 나타내는 ▇▇
4. 전자금융▇▇ 일시
5. ▇▇▇의 출금 ▇▇에 관한 사항
6.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7.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해당 전자금융▇▇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9. 전자금융▇▇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10.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전자금융▇▇에 관한 ▇▇
➃ 제1항의 ▇▇이 되는 ▇▇ ▇▇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건당 ▇▇금액이 1▇▇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에 관한 ▇▇
2. 전자지급수단 ▇▇ 시 ▇▇▇▇에 관한 ▇▇
3. ▇▇▇의 오류 ▇▇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⑤ ▇▇▇가 제1항에서 ▇▇ 서면 교부를 ▇▇하고자 할 ▇▇ ▇▇의 주소, ▇▇▇편 및 전화번호로 전자문서 전송 등의 ▇▇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 ▇▇▇ ▇ ▇▇▇▇▇▇▇ ▇▇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37
3. 전화번호: 1899-4118
(부가서비스별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 서비스 ▇▇▇▇ ▇▇을 참조▇▇▇ 바랍니다)
⑥ ▇▇▇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 조 제5항의 ▇▇으로 그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정▇▇▇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전자지급▇▇의 효력 발생 및 ▇▇지시의 ▇▇)
① 회사는 ▇▇▇의 ▇▇지시가 전자지급▇▇에 관한 ▇▇ 그 지급절차를 이행하며, 전자지급▇▇에 관한 ▇▇지시의 ▇▇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가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에서 ▇▇ 바에 따라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으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➃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 ▇▇▇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상 청약 ▇▇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전자금융▇▇▇▇의 제공 ▇▇)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서 취득한 ▇▇▇의 인적 사항, ▇▇▇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의 ▇▇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 ▇▇를 다한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으나 ▇▇▇가 회사의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3호의 사고가 발생한 ▇▇
5. ▇▇▇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 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제3자에게 누설, ▇▇하거나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 그 법령을 ▇▇▇여 적용합니다.
제12조(회사의 ▇▇▇ 확보 ▇▇)
회사는 전자금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의 종류별로 전자적 ▇▇▇나 처리를 위한 인력, ▇▇, 전자적 장치 등의 ▇▇▇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을 ▇▇합니다.
제13조(전자지급결제▇▇서비스 결제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에 따라 ▇▇▇의 결제수단 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간 및 소멸▇▇)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는 회사가 ▇▇ ▇▇▇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간 ▇▇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 ▇▇▇간이 5년 미만인 ▇▇ 회사는 그 ▇▇▇간이 ▇▇하기 7▇▇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간의 ▇▇,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메시지 전송 또는 전자문서 전송 등의 ▇▇으로 통지합니다.
➃ ▇▇▇간이 경과하였으나 제5항의 소멸▇▇가 ▇▇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 반환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가 구매하거나 ▇▇한 잔액의 90%를 회사가 ▇▇ 절차에 의하여 ▇▇▇에게 환급합니다. 본 항▇ ▇15조 1항에 ▇▇▇여 적용됩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 상사▇▇소멸▇▇가 ▇▇되어 ▇▇▇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⑥ ▇▇▇는 사업자에게 ▇▇▇간 내에는 ▇▇▇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제1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의 ▇▇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에 해당하지 않고 ▇▇▇의 단순 변심에 의한 ▇▇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 ▇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하는 ▇▇
2. ▇▇지변 등의 사유로 가▇▇▇ ▇▇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 불가능한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 ▇▇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
4. ▇▇▇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 ▇▇시점의 잔액을 ▇▇으로 60% 이상(1▇▇ 이하의 ▇▇ 80%이상)을 ▇▇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하는 ▇▇(다만,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 등은 위 ▇▇에 포함되지 않음)
② ▇▇카드의 ▇▇ 제휴사의 환급 ▇▇이 별도로 있는 ▇▇ 제휴사의 환급▇▇을 먼저 적용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 환급은 불가합니다.
➃ ▇▇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환급 ▇▇에서 제외되며, 제1▇ ▇4호의 사용액의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 ▇▇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⑤ 회사는 ▇▇▇의 현금 융통 목적의 ▇▇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
① ▇▇▇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된 고객센터 담당자 또는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와 관련한 ▇▇ 및 불만의 ▇▇, ▇▇▇상의 ▇▇ 등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요청한 ▇▇ 회사는 ▇▇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에게 안내합니다.
③ ▇▇▇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에 따른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과
관련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외 준칙 및 관할법원)
① 전자금융▇▇에 관하여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과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③ 이 ▇▇ 및 전자금융▇▇와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에 ▇▇합니다.
➃ 회사와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합니다.
② 2017년 1월 19일부터 ▇▇되던 ▇▇의 ▇▇▇ ▇ ▇▇으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