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 3편 FTA 협정문 xx
제 8장 FTA 협정문의 주요 xx
0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02. 총칙
03. 상품무역 xx xx
04. 투자 서비스 및 xx사항
05. 정부 조달
06. 지적 재산권
07. xx 및 xxx정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전문
(Preamble)
서한
장
(Letter)
(Chapter)
부록
부속서
(Appendix)
(Annex)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1) 전문 (Preamble)
•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xx
• 모든 FTA 협정문의 첫 페이지는 전문이 xx됨
• 협정문의 구체적인 xx이 아닌 xx 간 FTA의 의의와 협정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xx
– 예)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이 익을 주며 xx 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2) 장 (Chapter)
• 장은 크게 총칙,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x x 및 조직 xx, 그 밖의 xx으로 xx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를 따 르나 별도로 합의한 xx이 있는 xx 해당 장 별도 xx
– 한-칠레 FTA 21개의 장으로 xx
– x-x FTA 24개의 장으로 xx
– 한-EU FTA 15개의 장으로 xx
■ FTA 장별 xx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3) 부속서 (Annex)
• 일반적으로 전체 협정문에서 xxx는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을 xx하기 위해 작성된 xx
– 예) xxFTA의 xx 부속서 2-가, 부속서 3-가, 부속서 4-가(1), 부속서 4-가(2) 등과 같은 xx로 추가된 xx들을 말함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4) 부록(Appendix)
• 구체적인 목록xx 숫자들로 xx
• 즉, 일반 조문과 성격이 다르고 분량도 많아 별도의 xx으로 구분 되는 것이 필요한 xx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xx을 xx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xx
5) 서한(Letter)
• 협정 xx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xx 논란이 된 부분에 xx xx
을 명시하는 xx
• 협상 당사자간 합의한 xx xx 또는 양허의 범위에 xx 서신을 xx한 xx을 명시하는 xx
2. 총칙
• FTA 협정문 제 1장 (또는 제1조)
• FTA 체결을 xxx고 전문에서 언급된 FTA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xx
• FTA와 WTO협정문간의 xx에 대해 별도 언급
• 협정의 목적을 내국xxx, xxx xx 및 투명성을 포함한 협정의 원칙을 명시
• FTA협정문 xx 적용의 원칙
– FTA 협정문과 과거 당사국이 체결한 국제협약과 xx하는 xx를 xx하여 " 본 협정과 다른 국제협정이 서로 배치되는 xx xx xx하지 않는 한 이 협 xx xx 한다"라고 명시
• 본 협정이 조기에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의 선의의 xx를 xx
3. 상품무역 xx xx
• FTA 협정문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무역에 xx 시장개방
• 상품 무역의 분야는 크게
①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② 농산물 교역
③ xxxx 및 무역xxx
➃ 원산지 xx
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⑥ 무역에 xx xx장벽
⑦ 무역구제
3. 상품무역 xx xx
상품 무역 xx xx | |
1.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 • 내국민 xx와 시장접근은 FTA 협정문의 핵심 • 수입 상품에 대해 내국xxx(National Treatment)실시 • 상품 분류 필요(상품 분류 HSxx xx) |
2. 농산물 교역 | • 농산물의 xx 그 특성상 국민의 xx과 xx되고 양허 시 국내 xx에 큰 xx을 미치는 민감한 품목 多 • 농산물의 특수성을 xx하여 xx철폐 xx 기간 유예 조항 이외에 계절xx 부과, TRQ 제도,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에 의한 피해를 xxx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xx |
3. xxxx 및 무역xxx | • FTA 협정문에서는 통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xx • 수입화물 신속 반출제(48시간 이내 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제도), 특송 화물 통관절 차 간소화, 원산지자율xx제도,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 등 |
4. 원산지 xx | • 물품의 특성에 따라 xx생산xx, 세번xxx준, 부가가치xx 및 주요 xx xx 등 다양한 xx을 제시 • 협정 발효 전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신고서의 xx 확정 |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xx • “양 당사국은 WTO SPS협정xx 권리와 xx를 재확인하고 SPS조치와 관련된 분쟁 해결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한다.”라고 xx |
6. 무역에 xx xx 장벽 | • 통관절차가 xx되어 통관절차 자체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제도 • 물품의 하역 xx 등 물류인프라가 좋지 않은 개발xxx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 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
7. 무역구제 | • 불xxx역행위(덤핑과 보조금 xx) - 반덤핑 및 xxxx 제도 xx • xxx역행위 - 세이프가드 제도 xx |
4. 투자 서비스 및 xx사항
투자 서비스 및 xx사항 | |
투자 | • 투자xx 조항은 자유화 xx 분야를 xx함에 있어 • 네거티브 xx(negative listing approach): 원칙적으로 투자를 개방하되 미 개방 분야를 나열하는 xx • 포지티브 xx(positive listing approach): 개방할 분야만을 선별적으로 x x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xx • 우리나라의 xx, 네거티브 xx을 xx |
xx간 서비스 무역 | • xx간 서비스 무역은 ①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 는 서비스, ②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③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xx • 일반적인 xx로서 내국xxx, xxxxx 이외에 시장접근에 xx 제한조치의 도입 xx, xxx재 xx의 부과 xx를 xx |
통신 | • 통신 서비스는 별도의 부속서로 xx • xxx기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xx • 접속하거나 xx하는 것과 xx하여 일방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
경쟁 | • 당사국은 반경쟁적 xxxx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xx이 감소되거 나 상쇄되지 않도록 자국의 경쟁법을 상대국에 적용할 것을 약속 • 단독xx 공동의 우월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xx 및 xx 행 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 |
5. 정부조달
• 정부조달xx “정부xx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xx 서비스 또는 xx의 결합에 대해 그 xx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xx” 을 xx
• 정부나 공xxx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xx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주로 자국 업체를 통해 조달(국제무역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인)
•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 xx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xx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
6.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xx의 xx에 xx 재산권을 말하 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뉨
• 무역xx지재권협정(TRIPs)-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
xx,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다자간xx
– 각 당사국은 xx무역xx협정의 일부인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다 xx하는 xx로 xx
–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xx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 재산권에 xx x x 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xx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xx
7. xx 및 xxx정
• 투명성
– 각 당사국은 협정의 xx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xx하고 공 중이 xx 가능xxx 보장해야 함
– xx된 조치나 이 협정의 xx에 상당히 xx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실제 조치가 있으면 이를 통보해야 함
• 협정의 xx
–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xx의 이행과 적절한 적
용을 감독, 획득된 결과를 평가해야 함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