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HL디앤아이한라와의 계 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HL디앤아 이한라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