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고객은 신한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 채권, RP, CD, CP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xx계좌xx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고객과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간의 xx의 계좌(이하 신한투자xx계좌’라고 합니다)로 위탁자xx, 수익자xx, 저축자xx 및 기타의 xx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xxxx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신한투자xx계좌의 등록)
①고객이 신한투자xx계좌를 xxx기 위해서는 xx 신한투자xx계좌xxxx의 xx을 xx하고 신한투자x x 계좌개xxx서의 필요사항을 xxx x xx인(xx)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의 xx xx인(xx)감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고객은 신한투자xx계좌를 개설함으로써 xx, xx, RP, CD, CP 상품 등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xxxx, 선물/옵션, xx저축, 국내뮤추얼, 외국뮤추얼상품 등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별도의 상품(펀드) 매매등록xx을 xxx 합니다.
➃제 3 항의 상품매매등록xx을 하는 xx 회사에서 xx 절차에 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하는 xx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하며, 그 xx을 녹음유지 합니다.
제 3 조 (실명확인)
①고객이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서 xx 시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②고객이 계좌개설 후 추가로 계좌 내 다른 상품의 가입xx을 하는 xx 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명의인과 동 일인임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신한투자xx 카드 및 통장의 xx)
①회사는 고객이 발급을 xxx는 xx 카드 및 통장을 교부합니다.
②신한투자xx 카드 및 통장은 ‘고객 xx계좌의 예탁자산 xx’, ‘제반 업무처리 xx’, ‘회사의 계좌간 이체’, ‘고 객이 xx하는 xx계좌로의 이체’등의 업무처리에 xx됩니다. 카드는 모든 xx 자동화xx(CD/ ATM)기를 통 한 출금, 이체 및 잔고조회 업무처리시 xx이 가능하며, 통장은 신xxx 자동화xx를 통한 통xxx, 입금, 출 금 업무처리시 xx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xx)
①고객이 회사와 xx하면서 xx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와 “시크리트카드”로 구분됩니다.
②계좌비밀번호는 신한투자xx계좌개설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xx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지점을 통해 업무 를 처리하는데 xx하는 비밀번호이며, 동일한 숫자, 연번,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등 타인의 추측이 용이한 번호 체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시크리트카드”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하여 시크리트카드 xxxx등록을 할 때 또는 온라인xx서비스를 xx 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로써 온라인xx서비스를 xxx여 고객이 직접 업무처리(xx, 이체 등)하는 데 xx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 6 조 (xx인(xx)감의 등록)
①고객은 xx인감과 xx감을 xx 등록한 xx, 고객이 행하는 모든 xx 시 인감과 xx 중 어느 xx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가 xx 업무절차에 필요한 xx에 xx인(xx)감을 날인하여 xxxxx 합니다.
제 7 조 (xx인(xx)감·비밀번호의 xx)
①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xxx실 xx xx하는 xx인(xx)감, 모든 비밀번호는 xx 등록된 xx인 (xx)감 및 비밀번호와 일치xxx 합니다.
②고객의 xx인(xx)감 및 계좌비밀번호는 지점에 xxx여 xxx실 수 있습니다.
③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xx인(xx)감,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xx하지 않도록 유의xxx 합니다.
➃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전자적 xxx 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 해를 배상xxx 한다. 단, 전자금융xx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현금·xx 및 xx 등의 출납)
①신한투자xx계좌에 입금(출금)할 xx 고객은 입금하고자 하는 상품을 xx하지 않는 xx에는 위xxx금으 로 자동 입금(출금) 처리되며, 상품을 선택한 xx에는 상품별로 입금(출금)처리 됩니다.
②입금은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현금의 xx 입금 즉시, xx 등의 xx에는 회사가 이를 xx하여 결제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③제 2 항에서 xx한 xx 등을 입금한 xx 고객은 xxxx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xx 당해 xx 등이 부 도처리 된 xx 회사는 권리xx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xx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xxx를 취소 합니다.
➃예탁한 xx이 사xxx으로 판명된 xx 회사는 당해 xx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⑤고객은 xx의 청구서에 xx인감(xx)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xx하여 신한투자xx카드 (통장)와 함께 xx함으로써 신한투자xx계좌내의 자산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체서비스 및 CD/ATM 기 xx)
①회사는 xx과 xx하여 xx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②이체서비스에 의해 입금 또는 출금되는 예수금은 위xxx금으로 처리되며, 입금 후 xx을 xx하거나, 타계 정으로 예수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지점으로 xx xx하여 후속업무를 xxxxx 합니다.
③기타 동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체서비스 xx xx”에 따릅니다.
제 10 조 (온라인xx서비스 xx)
①온라인xx서비스란 고객의 PC 나 전화 등으로 매매xx, 계좌xxx회, 투자xxx회, 이체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고객은 신한투자xx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xx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그 밖의 온라인xx서비스 xx에 따른 xx사항은 별도의 “온라인xx서비스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 11 조 (부가서비스의 xx)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xx함으로써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월간xx내역 및 잔고내역 통지)
①회사는 월간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xx내역,월말잔액ㆍ잔량xx, 월말 x 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 예xxx잔고, 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 음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다음 xx의 1 의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 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 하는 방법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 회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 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③회사는 제 2 항 이외에 감독xx의 지시 등 필요한 xx 월간xx내역 또는 잔액ㆍ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➃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xx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 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신한투자xx계좌개xxx서 xxxx 변동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신한투자xx계좌개xxx서 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제 1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제 16 조 (xx의 xx등)
①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 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에는 xx 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7 조 (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 할 수 있다.
제 18 조 (xx제한)
①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xx되거나, 피해 의xxx계좌에 xx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xxx좌로 xx되는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 설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다.
②회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협조 공문을 근거로 사기xxx좌로 xx된다는 xx제공이 있는 xx 해당 계 좌명의인에 대해 입.출금(고)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한다.
제 19 조 (xx의 적용)
①이 xx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xx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xx 례에 따릅니다.
②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xx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xxx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xxx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xx 필 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칙
본 xx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xx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xx한다.
제 2 조(경과xx) 본 xx xx전에 기존의 종합계좌xx 및 현금카드규약에 의하여 xx xx된 xx는 이 x 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08 월 24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3 년 04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4 년 07 월 29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5 년 12 월 07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7 년 09 월 18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0 년 01 월 28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1 년 06 월 24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3 년 2 월 1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