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06. 6. 1 xx
2007.11. 1 개정
취 업 규 칙
㈜ 이 룸
목 차
제 | 1 | 장 | 총 | 칙 | 3 |
제 | 2 | 장 | xx | 및 입사 | 3 |
제 | 3 | x | x | 무 | 5 |
제 | 4 | x | xx,휴가,휴직 | 8 | |
제 | 5 | 장 | 보직 및 이동 | 11 | |
제 | 6 | 장 | x x | 12 | |
제 | 7 | 장 | 교육 및 출장 | 13 | |
제 | 8 | 장 | 급 여 | 13 | |
제 | 9 | 장 | 상 벌 | 14 | |
제 | 10 장 | xx | 및 해고 | 18 | |
제 | 11 장 | 산업안전 및 xxxx | 20 | ||
제 | 12 장 | 직장내 xxx 예방 | 20 |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xx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룸(이하 ‘회사’라 함)에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업무능률의 극대화, 인사xx의 xx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xx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3 조 【직원의 xx】
본 xx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 2 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xx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1. xxx 직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비xxx 직원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계약직, 단시간 근로 자, 아르바이트 등의 직원을 말한다.
제 5 조 【균등처우 및 xxxx】
회사는 본 xx에서 xx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균등하게 처우 하며 직원은 본 xx에서 x x 사항과 회사의 xx을 성실히 xx할 xx가 있다.
제 2 장 xx 및 입사
제 6 조 【xxxx】
직원의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일정한 자격xx을 xx으로 매년 일xxx에 또는 수시로 xx을 실시한다.
제 7 조 【xxx령】
회사는 만 18세 xxx 자를 직원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xxx칙】
직원의 xx은 xx 예정인 직위, 직무에 따라 회사에서 xx하는 xx의 자격을 구비x x 중에서 공개경쟁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xx의 절차에 따라 추xxx 또는 특별xx 할 수 있다.
제 9 조 【xx절차】
직원의 xx은 xx에서 xx 절차에 의하며 xx 목적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추
가 할 수 있다.
1. 모집 광고 또는 xx 의뢰
2. 1차 : 서류 전형
3. 2차 : 실기 전형 ( 필요할 xx에 한 함 )
4. 3차 : 면접 전형
제 10 조 【xxx한,취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xx을 제한하며, xx xx 합격자로 확정 또는 xx중 인 xx에도 xx을 취소 할 수 있다.
1. xxx, 한xxx 및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xxx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x x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 기피자
6.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xx의 사실이 있는 자
7. 채용시 xx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xx상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xx x x
8. 타 사업장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xx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회사의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 11 조 【입사구비서류】
직원으로 xx된 자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한다. 단, 회사는 정부의 시책 및 회사의 정책상 xx 사항이 발생할 xx 일부 서류 xx을 폐지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회사xx) 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2. 인사xx카드 (회사xx)
3. xxx교 졸업증명서 1통
4. xxx교 전 xx 성적증명서 1통
5. x x (반명함/상반신) 1매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직전 근로지 경력증명서(경력직원에 한 함) 1통
8. xx검진서
9. 자격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 함)
10. xxx증보험 xx
11.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위 서류 중 부득이한 xx이 있을 xx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2 조 【근로계약】
1. 직원으로 xx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xx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한다.
3. 기간을 xx 근로계약의 xx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xx 된다.
4.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xx근로 및 회사 비밀 유지와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수습기간과 본xx 절차】
회사는 신입직원으로 xx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1. xxx용 된 xxx 직원은 xx된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성적이 xx x x에 한하여 xx직원에 xxx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xx 직원으로 xx되지 않은 xx에는 본xx 거부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경력을 xx 받은 xx
2) 특별 xx된 xx
3) 비xxx 또는 비xxx으로 xx된 후 xxx으로 xx된 xx
이 xx는 수습급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 본 조항 제3항을 적용 함
4) 회사의 별도 xx 또는 xx이사가 xx하는 xx
3.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본 xx을 거부 한다.
1) 수습기간 x x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될 xx
2) 회사의 xx을 위반하였을 xx
3) 수습기간 중 근로 성적xx 근로 태도가 불량하여 직원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 다고 판단된 xx
4)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xx
4. 수습기간은 근속xx에 산입한다.
5. 수습기간에 급여는 별도의 xx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3 x x x
x 14 조 【근로수칙】
1. 직원은 회사 xx의 기본이 되는 법령, xx 및 제 xx을 xx하여🅓 하며 업무상 지 시, xx을 xx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 능률향상에 노력하여🅓 한다.
2. 상급자는 xx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하여🅓 하며 솔선하여 그 직 무를 xx하여🅓 한다.
3. 모든 직원은 xx하고 결백하게 직무를 xx하여🅓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사와 이 해를 수반하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처에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xx 자기의 xx과 직위를 xx하고 xx을 조심하여 회사의 xx과 명예를 x
x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xx하여 착오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한다.
6. 개인 xx과 xx하여 변동이 있는 xx나 민,형사상 사건 등이 발생한 xx 및 직무x
x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 한다.
7.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xx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하 여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업무 xx상 알게 된 회사 및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원은 회사 xx을 사적인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xxx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의 xx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다.
제 16 조 【비상출근xx】
직원은 회사에 xx, 비상xx,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xx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xx에 응하여 출근하여🅓 한다.
제 17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xx으로 한다. 2. xx시간 및 xx시간 : 09:00 ~ 18:00
단, 직무에 따라 또는 직원에 따라 xx시간 및 xx시간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
다.
3.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8시간 xx 1시간으로 하며, 회사 질서와 규율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4. xx에 연장근로를 할 xx에는 18:00부터 19: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 18 조 【출근 및 xx】
1. 직원은 xx시간 전에 출근하여 xx시간 xx 또는 그 전부터 업무에 임하여🅓 한다.
2. xx은 서류, 비품 등을 xx하여 xx 장소에 xx한 후에 하여🅓 한다.
3. 직원은 회사x x 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xx할 수 있도록 하 여🅓 한다.
제 19 조 【시간외 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xx에 근로기준법 등 xxx련법이 xx 범위내에서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2.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자 xx와의 합의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 이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 xx은 제도 도입시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 🅓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 한다.
1) 연장근로
(1) xx xx근로시간 이후에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2) 🅓간근로
(1) 🅓간근로는 22:00 ~ 06:00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교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
(1) 회사가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xx 날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하는 것을 말
한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 중의 업무외 외출 등은 xxx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 xx,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xx xx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제한 또
는 xxx여🅓 한다.
제 20 조 【결근, 지각, 조퇴, 외출】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직속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xx을 받아🅓 한다.
2.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xx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 체없이 xx을 받아🅓 한다.
3. 전항에서 xx 사전 또는 사후 xx을 받지 못한 xx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취급한다.
4.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연차 초과 xx에 대하여는 회사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며 징계xx이 될 수 있다.
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xx은 회사의 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x xx, 휴가, 휴직
제 1 절 휴 x
x 21 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2) 주휴일 : 전주에 xx 근로xx를 개근x x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서 xx 휴일
4) 기타 회사에서 xx 임시 휴일
제 22 조 【휴일의 대체】
1. 전조에서 xx 휴일은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휴일이 대체된 xx에는 xx의 휴일은 xx로, 대체된 날은 휴일로 본다.
제 2 절 휴 가
제 23 조 【휴가의 종류】
1. 연차휴가
2. 생리휴가
3. 산,전후휴가
4. xx휴가
5. 병가
6. 공가
7. 특별휴가
8. 하계휴가
제 24 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의 xx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xx까지로 하며 모든 임직원의 연차휴 가 발생 xx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한 xx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4.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xx 1년을 초과하는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
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회사는 직원이 xx한 xx에 연차휴가를 주되 그 xx가 사업 xx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6. xx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연차 휴가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xx 조치를 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xx하지 아니할 xx에는 잔여 휴가에 대하여 xx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5 조 【생리휴가】
회사는 xx 직원이 xx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26 조 【산,전후 휴가】
1. 회사는 xxx인 여직원에 대하여 90일x x,전후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 45일 xxx 확보 되도록 한다.
2.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3. 산전,후 휴가 기간은 xx 근속xx에 포함한다.
4. xx, 사산 휴가를 xx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xx,사산휴가를 준다.
1) 16주 ~ 21주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휴가
2) 22주 ~ 27주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휴가
3) 28주 이상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휴가
5.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xx 직원의 xx가 있는 xx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 의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 27 조 【xx 휴가】
직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본 xx 부칙 ‘제1조 (xx휴가 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xx휴가를 준다.
제 28 조 【병가】
병가는 직원이 xx 또는 xxx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xx이 곤란할 xx에 직원 본인 의 xx에 의해 회사가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동료에게 감염 등 피해 를 줄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병가를 명할 수 있다.
병가는 다음 xx에 따라 구분 한다.
1. 업무상 병가 : xxxx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업무외 병가 : 연차 xx xx 후 무급
(2개월 한도 / 2개월 초과시 사안에 따라 회사판단)
제 29 조 【공가】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필요하다고 xx되는 시간 또는 기간을 부여
하며 유급휴가로 한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xxx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xx
2. 예비군 xx 및 민방위 교육,xx 소집 등의 xx
제 30 조 【특별휴가】
회사는 다음 x x 1에 해당할 xx 사안별로 판단하여 적절한 xx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한다.
1. xx, xx 및 이와 유사한 xx를 당한 xx
2. 비, 눈 등의 xxxx로 교통이 두절된 xx
3.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휴가를 지급한 xx
4. 위 1,2항의 xx에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이장의 확인서를 xx하여🅓 한다.
제 31 조 【하계휴가】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xx xx만큼 연차휴가로 xx하게 할 수 있다.
제 32 조 【휴가의 xx 및 xxxx】
1.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xx하 여🅓 한다.
2. 직원이 연차휴가를 xx한 xx가 업무에 지장이 있을 xx 회사는 그 xx를 조정할 수 있다.
3. 휴가기간 중에 있는 휴일은 휴가xx에 포함하여 xx한다. 단, 연차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휴 직
제 33 조 【휴직의 종류】
1. 육아휴직
2. 업무외 xx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4. 기타 휴직
제 34 조 【휴직 기간 및 xx】
구 분 | 휴직한도 | xx |
1.육아휴직 | 1년 이내 | xxxxx등법 xx |
2.형사사건 기소 | 1심판결까지 | 무급 |
3.기타 휴직 | 사안에 따라 회사판단에 따름 |
제 35 조 【휴직의 연장】
휴직기간 연장을 희망할 xx에는 휴직기간 만료 7xx에 휴직연장 xx을 하여🅓 하며 회 사는 위 34조의 xx에 따라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6 조 【근속xx 산입 여부】
휴직기간은 근속xx에 산입한다.
제 37 조 【휴직자의 처우】
1. 휴직 중인 자는 직원으로서의 xx은 xxx나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x x이한 xx 회사가 원할 xx 휴직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근로기간 만큼 휴직기간x x 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하여🅓 한다.
2. 휴직중인 자 또는 해당기간 중 휴직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xx, xx후생, 급여, 성과급 지급시 제외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38 조 【휴직자의 xx】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x x xx을 xx하여🅓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복 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xx에 x 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를 경xx 후 인사부서에 복직원을 xx하여🅓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시킨다.
2. xx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근로가능 여부에 xx 담당의사의 x
x서를 첨부하여🅓 한다.
3.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 근로일이 경과하여도 복직 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xx로 당연면직 처리 한다.
제 40 조 【휴 업】
회사가 휴업을 할 xx에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요할 때는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 휴업의 xx 회사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xx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 5 장 보직 및 이동
제 41 조 【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책이 xx하는 자격 및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 【xxx치 및 보직xx】
장기간 xx 근로지, xx 직무 xx에 따른 타성을 xxx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
하여 xxx치 및 보직xx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3 조 【파견 등】
1. 회사는 xx기간 xx 특정목적 xx을 위하여 xx부서와 협조하여 직원을 사내 타부
서 또는 사외 타 xx에 파견 근로를 명 할 수 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 직원을 파견 목적 완료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 조 치한다.
3. 직원의 해외근로 필요시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세부사항을 정하여 xx한다.
제 6 장 x x
제 44 조 【xx의 구분】
1. STEP UP(구.xx) 은 xx STEP UP과 특별 STEP UP으로 구분하며 xx은 xxx진과 특 별xx으로 구분한다.
2. STEP UP
1) xx STEP UP
xx 기간 이상 근로한 자를 xx 직위내에서 1개 연차(구.1개xx) STEP UP 한다.
2) 특별 STEP UP
근로성적이 xxx 직원에 대하여 xx STEP UP 대상자가 아닌 자를 xx 직위내에 서 1개 연차 이상 STEP UP 하거나, xx STEP UP 대상자를 xx 직위내에서 2개 연차 이상을 STEP UP 할 수 있다.
3. xx
1) xx xx
직위별 재급xx, 업무실적, 기타 회사에서 xx하는 자격xx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1직위 한도에서 실시한다.
2) 특별 xx
현저하고 객관적인 xxxxx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xx xx 대상자가 아닌
자를 1개 직위 이상 xx하거나, xx xx 대상자를 2개 직위 이상 xx할 수 있다.
제 45 조 【xx 및 STEP UP xx】
1. xx 및 STEP UP은 매년 1회 회사에서 정하는 xx에 실시한다.
2. 특별 xx, 특별 STEP UP은 회사에서 xx xx 승xxx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이사가 정하는 별도의 xx에도 행할 수 있다.
제 46 조 【고과의 실시】
1. 직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로xx의 xx을 마련 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xx 및 능력, 자질 향상을 유도하며 성취xx를 부여하기 위하 여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2. xxx 직원의 세부 고과xx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의 기간을 xx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과를 통하여 xxx으로의 xx 또는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장 교육 및 출장
제 47 조 【교육, xx】
1.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사내,외 교육은 교육 수료 확인 근거에 의해 유급으로 인 정한다.
2. xxx관xx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사전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xx
에 유급으로 xx한다.
3. 1일 xx 근로시간 미만의 교육,xx을 받는 xx는 그 잔여시간에 대하여 회사근로를 하여🅓 한다.
제 48 조 【출장】
회사 업무로 출장 xx을 받았을 xx 직원은 xx이 xx하여🅓 하며 이에 xx xx처리 는 급여 xx 및 출x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급 x
x 49 조 【급여 제도】
급여는 연봉제를 xx하며 xx총액을 1/12로 균등 분할하여 xx 지급한다.
제 50 조 【기준일】
xx 1일부터 xx까지의 xx xx을 xx으로 급여를 xx 지급한다.
제 51 조 【지급일】
당월 1일부터 xx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이사의 xx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일부터 당월 xx 사이에 퇴사하는 직원은 그 차액을 반환하여🅓 한다.
제 52 조 【지급방법】
갑근세, xxx, 4대보험 본인 부담금 등 법에서 xx xxx 및 기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급여 전액을 개인별 급여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 53 조 【시간외 근로 수당】
본 xx ‘제19조 시간외 근로’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당월 근로 부분은
익월 급여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54 조 【연차 수당】
본 취업규칙 ‘제24조 연차휴가’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55 조 【급여구조】
xx의 월할 급여 총액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상여금 등으로 구분, 지급하며, xx외 별도 xx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등 비xxx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56 조 【급xxx】
회사에서 xx xx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xx으로 연1회 개인별로 차등 xx할 수 있다. 단, 비xxx은 급여제도,급xxx 등에 있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7 조 【퇴직금】
1. 퇴직금은 입사일 xx으로 만 1년이 지난 근로시점부터 발생한다.
2. 퇴직금은 xxxx의 xx연금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며 1년 단위로 xx한다.
제 9 장 상 벌
제 1 절 표 x
x 58 조 【xxx상】
1. 직원이 다음 x x 1에 해당하고 타 직원의 xx이 된다고 xx될 때에는 심사 후에 이 를 표창할 수 있다.
1) 업무xx에 xx하고 그 능력이 xxx여 타의 xx이 되는 xx
2) 제도를 개선하거나 xx실적이 특히 xxx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 xx
3) xx, 분쟁 또는 사고를 xx에 xxx거나 발생시 수습에 전력하여 회사의 xx을 방지, 경감하는데 그 공로가 있는 xx
4) 각종의 사내,외 교육에서 성적이 xxx고 타의 xx이 되는 xx
5) 회사의 명예와 xx을 크게 앙양시킨 xx
6) 기타 위 xx에 준하여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xx된 xx
2. 부서단위가 다음 x x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단체 표창할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xxx여 타 부서의 xx이 되는 xx
2) xx실적이 xxx여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xx
3) 기타 위의 xx에 준하여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xx되는 xx
제 59 조 【표창xx】
xxx 매년 회사의 xx기념일 또는 xx이사가 정하는 xx에 행한다.
제 60 조 【표창방법】
1. xxx 공적에 따라 상장, 상패, xx, 상품 등을 수여하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표창시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xx, 특별 STEP UP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2 절 징 x
x 61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xx, 강등, 감급, 견책, 경고으로 구분하며 징계사유의 xx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해고 :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xx : 직원으로서의 xx은 xxx나 출근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xxx직과 xxxx으로 구분한다.
xx기간중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xx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인 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강등 :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 또는 연차(STEP)를 강하 함을 말한다.
4. 감급 :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xx임금의 1x
x의 반액, 감금 총액이 1xxx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실시
한다.
5.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문을 xx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경고 :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 62 조 【징계의 xx】
다음 x x 1에 해당할 때에는 xx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xx
2.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한 xx
3.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xx
4. xx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xx
5. xx 2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xx
제 63 조 【징계의 경감】
다음 x x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외에 상당한 부차적 xxx 있는 xx
2. 사고의 수습과 손해의 경감에 xx의 노력을 다 한 xx
3. 발생사안이 xx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고, xx 중 표창을 받는 등 공로를 참작할 여지 가 있는 xx
제 64 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될 때에는 xx에 따라 그 잘못의 xx를 가려 해고, xx,
강등, 감급, 견책, 경고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잦은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이탈 등 xx가 불량한 xx
2. 휴직기간 만료 후에 복직원을 xx xx 내에 xx하지 않았거나 복직xx을 받고도 직 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xx
3. 사내에서 xx와 질서를 xx케 한 xx
4. 안전상 조치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이에 xx 지시를 위반한 xx
5. 사내에서 음주 또는 xx행위를 한 xx
6. 직무xx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xx
7. 직무를 xxx여 xx를 도모하거나 xx, xx개입 또는 압력을 행사한 xx
8.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한 xx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xx
10.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xx
11. 횡령, 배임, 사기 또는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xx
12.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배포, 게시 및 집회, xx, 시위 등의 행위를 하
거나 하려고 한 xx
13.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전표, 전산디스크 및 제반 자료를 외부에 열람, xx시
키거나 하려고 한 xx
14. 출xxx, 시간외근로 및 기타 보고자료를 허위로 보고 또는 신고하거나, 중요 보고 또
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xx
15. 고의, 과실 또는 직무xx으로 회사xx에 손해를 끼치거나 xx 등 사고를 발생케 한
xx
16. 회사의 기밀 또는 xx를 누설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조회에 xx xx
17.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에 참가하거나, 회사의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이를 파손한 xx
18. 허위 사실 또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또는 특정 개인에게 유,xx의 손
해를 xx한 xx
19.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일을 하거나 회사 물건을 낭비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직원 에게 권유 또는 xxx xx
20. 고의 또는 부적절,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많은 혼란을 🅓기시켰거나 손해를 xx
한 xx
21. 사행활 xx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서 회사 동료와의 신뢰, 인간xx가 xx되고 회 사의 xx과 명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xx
22. 부하직원에 xx xx,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xx가 발생한 xx
23. 직원을 xx, 교사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에 xx한 xx
24. 성적인 불쾌한 xxxx 행동, xx, 신체적인 접촉 등 xxx 행위를 한 xx
25. xx업체 등 외부xx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xx
26. 회사에 xx한 인사서류상의 xx,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xx
27. 제품, xx 등 회사 자산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xx
28.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xx 유지 또는 xx질서 유지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29. 기타 xx 법령, 회사xx 및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xx x x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xx
제 65 조 【징계의 결정】
1.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xx이사가 행한다.
2. 인사위원회의 세부 xx은 별도의 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전사 인사위원회와 본부 인사위원회로 구분하여 xx할 수 있다.
3. 본부 인사위원회를 xx할 xx, 경고,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행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xx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xx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xx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xx일 xx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 66조 【징계와 xxx상의 xx】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xx 그 xxx상 또는 부당xx 반환xx는 징계 처분에 의하 여 면제되지 않는다.
제 10 장 xx 및 해고
제 67 조 【xx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x x한다.
1. xx을 원하는 xx
2.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3. xx이 된 xx
4. xx으로 xx되어 본인이 xx 한 xx (이의 xx 없는 xx xx로 간주)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xx
6. 본 xx에 의하여 당연면직(직권면직) 또는 징계 해고 되었을 xx
제 68 조 【당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면직된다.
1.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xx이 된 xx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xx
4. xxx, 한xxx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xx
5. 형사 사건으로 1심에서 xxx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xx(집행유예 포함)
단, 업무상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xx는 예외로 하며, 인사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 7 근로일 연속 또는 xx 1년간 통산 15일 이상 무단결근 한 xx
7. 수습기간 중 3근로일 연속 무단결근 한 xx
8.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 7근로일이 경과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한 xx
제 69 조 【xx】
1. xx이 아닌 직원의 xxx x 58세가 되는 해의 xx까지로 한다.
2. 근로성적이 xxx고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xx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xx 퇴 직후 xx 기간을 정하여 재 xx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3. xx xx x x xxx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xx 등을 위한 근속xx는 재 xxx로
부터 xx한다.
제 70 조 【xx일】
직원의 xx일은 다음과 같다.
1. xx으로 xx하는 xx : 만 58세가 되는 해의 xx
2. 본인이 사망하였을 xx : 사망일
3.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xx : 근로계약 만료일
4. 본인이 xx xx을 한 xx : 회사에서 xx일로 xx 한 날 또는 xx원 xx일로부 터 30일이 경과한 날
5. 징계해고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퇴직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날
제 71 조 【퇴직 신고】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하 고 퇴직일까지 성실하게 근로하여🅓 한다.
2.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후임자에게 업무인수 인계를 하여🅓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계자가 책임을 진다.
3.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사의 제반 서류,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품,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 한다.
제 72 조 【퇴직 후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퇴직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3. 퇴직 후 1년 이내에 회사 재직시 지득한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못한다.
제 73 조 【해고의 예고】
1.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30일전에 서면 으로 예고하여🅓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2. 위 1항의 예외로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속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 74 조 【인원정리】
1. 회사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원 퇴직자를 우선 모집하며 자원 퇴직자수가 감축대상인원에 미달된 때에는 근로성적 불량자 등 합 리적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정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자원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자원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 75 조 【안전보건】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안 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2. 직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 발병 등 재해가 발생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 에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를 알리는 등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여🅓 한다.
제 76 조 【건강진단】
1.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전항의 정기 건강진단 이외에 필요시에는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의 배치전환, 취업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
제 77 조 【재해 보상】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부상, 사망에 이르는 업무상 재 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2.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 78 조 【용어의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 직원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 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79 조 【예방】
1. 회사는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2. 사업주, 상사 또는 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 80조 【상담】
1. 회사는 성희롱 상담요원을 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의 여직원으로 한다.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표시, 주의, 경고 등 개인 차원의 해결노 력을 하여🅓 하며 불가할 경우에는 상담요원, 상사 등과 상담하여 신속히 문제가 해결 되도록 하여🅓 한다.
제 81 조 【구체 절차】
1. 상담요원은 상담이 접수된 경우 피해자, 가해자 및 주변 동료로부터 신속하게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2.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주의, 경고, 사과, 각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3. 상담요원의 조치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복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에 회부하여🅓 한다.
제 82 조 【징계】
인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신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부 칙
제 1 조 【경조휴가 기준】
1. 직원의 경조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경조금,유급휴가 등을 지급한다.
구 분 | 경조금 (원) | 경조 휴가 | 화환 |
본인 결혼 | 500,000 | 5일 | 지급 |
자녀 결혼 | 300,000 | 1일 | 지급 |
형제자매 결혼 | - | 1일 | 지급 |
자녀 출산 | 100,000 | 1일 | 꽃바구니 |
자녀 돌 | 100,000 | - | - |
부모 칠순 | 100,000 | 1일 | - |
본인 사망 | 1,000,000 | - | 지급 |
배우자 사망 | 1,000,000 | 5일 | 지급 |
자녀 사망 | 500,000 | 5일 | 지급 |
부모 사망 | 300,000 | 5일 | 지급 |
형제자매 사망 | 200,000 | 3일 | 지급 |
조부모 사망 | 100,000 | 3일 | 지급 |
이모,고모,삼촌 사망 | - | 1일 | - |
1) 본인 결혼/ 자녀 결혼 : 혼례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녀 출산휴가는 남자직원에 해당되며 이와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 급 또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3)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도 포함한다.
4) 조부모 사망에는 외조부모도 포함한다.
5) 경조휴가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경조휴가는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2종류 이상의 경조사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경조금은 해당 경조사에 모두 지급하 며 경조휴가는 가장 긴 경조휴가 하나만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기타 규정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 2 조 【제정 및 개정】
1. 본 취업규칙은 2006년 7월 1일 제정하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취업규칙은 2007년 11월 1일 개정하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