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트레이딩 채널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본 xx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이를 xxx고자 하는 xxx간에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서비스 : 회사가 xx 시스템에 의하여 xxx가 PC 나 전화, PDA 기타 전자적 장치등을 xxx여 매매xx, 계좌xxx회, 투자xxx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2. xxx :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 x
3. 홈페이지 xxx : 회사에 xxx좌없이 매매xx, 계좌xxx회를 제외한 서비스를 받고자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 x
4. xxx좌 : 온라인서비스를 xx한 회사계좌
5. xxx ID : xxx가 PC,PDA 등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접속시 접속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xxx가 정하는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6. xxx 비밀번호 : xxx좌의 비밀번호(이하 ‘계좌비밀번호’라 한다.)와 서비스 접속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비밀번호(이하 ‘접속비밀번호’라 한다.)로서 계좌개설시와 서비스 xx시 xxx가 지정한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7. 이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가 xxx 대가로 회사가 xxx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
8.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 15 조에 따라 공인인증xx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및 xx하는 전자적 xx
9. 전자xx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서 공인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8 자 이상 16 자이하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
10.xx카드 : xxx가 서비스 이용시 xx상 필요한 xx의 비밀번호를 xx한 카드(일회용 비밀번호(OTP) 생xxx 포함)
11.xx카드비밀번호 : xx카드 상에 표시되어 있는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포함)
12.모바일 IC 칩(이하 'IC 칩'이라 함) : 휴대폰에 장착될 수 있는 집적회로 (IC) 13.모바일 IC 칩 잠금번호 (이하 'PIN 번호'라 함) : Personnel Identity Number 로 모바일 IC 칩의 xx 발급시 xxx가 직접 xx하는 6~8 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비밀번호
14. 온라인 개설계좌 : 회사에서 실명확인을 하고 개설한 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를 근거로 고객이 서비스 중 HTS 또는 WTS 를 통해 개설한 계좌
제 3 조 (서비스 종류 및 xx)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PC 통신 및 인터넷 통신: PC 통신 및 인터넷통신을 xxx 서비스
2. ARS(자동음성응답서비스) :전화를 xxx 서비스
3. ACS(Auto Calling System) : xxx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체결내역을 자동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4. MTS(Mobile Trading System) : PDA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xxx 서비스
5. 기타 xxx통신 : 기타 xxx통신장비를 xxx 서비스
② 서비스의 xx은 다음 xx와 같다.
1. xx서비스(실시간xx, 예약xx) : xx, 선물옵션, xx저축 계좌의 실시간 매매xx 및 예약매매xx
2. 청약서비스(실시간청약, 예약청약) : xxx좌의 xxx약, xx(xxxxxx 포함)의 청약, 공모주 및 실권주의 예약청약과 실시간 청약
3. xx서비스 : xxx좌의 xxxx 약xxx, xx청약자xxx, 예xxx담보xx
4. xx이체 : 본인 및 타인xx xx계좌로 자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5. 계좌간 대체 : xxx좌에서 본인 및 타인xx 회사계좌로 자금 및 유가xx을 대체하는 서비스
6. 계좌xxx회 : xxx좌의 잔고내역, 체결내역, xx내역 등을 조회
7. 고객xxx회 : 각종 고객xx의 조회 및 xx, 각종 Point 조회(등록, xx 포함), 투자수익률 게임 조회(참가xx 포함)
8. 투자xxx회 : xx, xx, 뉴스, 그래프, 분석자료, 금융상품 수익률 등을 조회
9. 체결내역통보 : xxx좌의 xx에 의한 체결내역을 xxx가 지정한 통신매체를 통해 통보
10. xx내역통보 : xxx좌의 xx와 관련한 xx내역을 xxx가 지정한 통신매체를 통해 통보
11. 계좌개설 : 근거계좌를 통한 계좌개설 업무
12. 펀드xx서비스 : xxxx xx(xx청약포함), xxxx 매도, 환매(예약)xx 등
13. 기타 xx 및 xxx보 서비스 (공지사항, xx통보 및 대처방안, 상품 xx) 등
제 4 조 (xx 계약의 xx)
① xxx약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x가 직접 날인(또는 xx)한 xx의 xx을 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xx한 뒤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된다. 다만, PC 나 PDA, 기타 xxx 통신장비를 xxx여 서비스를 xx한 홈페이지xxx는 온라인으로 직접 ID 등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xxx가 회사와 업무적으로 xx된 xx 등의 금융xx(이하 ‚xx금융xx‛이라 한다.)에서 서비스를 xxx려면 본 xx을 열람x x, xx금융xx에 비치된 계좌개xxx신청서를 작성·xx해야 한다. 이때 xxx는 xx금융xx이 xx하는 실명확인 등의 절차에 응해야 하며 xx금융xx이 실명확인을 x x, 회사는 실명확인xx를 xx함으로써 xxx약이 xx한다.
③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약의 xx을 xx할 수 있다.
1. 설비에 xx가 없는 xx
2. 통xxx 등 기술상에 xx가 있는 xx
④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약xx에 대하여 xx을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였을 때
2. 필요사항 및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였을 때
3. 기타 회사가 xx xxx청 xx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범위)
① xxx가 회사의 영업점 또는 xx금융xx을 직접 xxx여 서비스를 xxx는 xx에는 제 3 조 제 2 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xxx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 3 조 제 2 x x 8 호 투자xxx회 및 제 13 호 기타xx 및 xxx보서비스 등 이다.
제 6 조 (서비스의 개시)
xxx는 온라인 또는 xx의 서비스 신청서로 회사에 서비스 등록xxx고 회사가 이를 xx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xx)
① xxx는 회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Log-in x x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접속 및 매매xx 등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인인증서의 분실, 정지, 비밀번호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의 고객xx센터에서 xxx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xxx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 프로그램xx 공인인증 폐기절차에 따라야 하며, 폐기된 공인인증서는 다시 xx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xx에는 공인인증서 xx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xx가 서비스 프로그램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폐기 하고자 하는 xx에는 xx카드비밀번호(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하여 xx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xx카드의 발급 및 xx)
① xx카드는 xxx에게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한다.
② xxx는 회사에서 xx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자동생성된 xx번호에 xx하는 xx카드 비밀번호를 입력xxx 한다. 다만, xxx가 회사가 정하는 xx횟수 이상 연속해서 xx카드 비밀번호를 오류 입력한 xx, 해당 xx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xxx는 회사의 영업점을 xxx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초기화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 xxx는 xx카드 및 xx카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xx되지 않도록 자기책임하에 xxxxx 한다.
제 9 조 (xxx xx xx)
① xxx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xxx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xxx 하며, xx의 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안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xx을 원하시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xx의 사항 중 일부만의 확인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1. xxx 아이디(ID)
2. xxx좌의 계좌번호
3. 계좌비밀번호
4. 접속비밀번호
5. 주민등록번호
6. 공인인증서
7. 전자xx 비밀번호
8. xx카드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9. PIN 번호
② 회사는 xxx xx의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xxx xx의 누출 가능성을 x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xx 한다.
1.xxx는 서비스 xx 후 서비스 시스템 xx 접속시 서비스신청서에 xx한 접속비밀번호를 새로운 접속비밀번호로 직접 xxx여 입력xxx 한다.
2.xxx는 서비스 xx 중에 접속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때는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접속비밀번호를 xxxxx 한다.
3.xxx가 계좌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때는 직접 회사의 영업점에 xxx여 xx xxx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계좌비밀번호를 xxxxx 한다.
③ xxx의 xx 없이 제 3 자가 xxx좌를 xx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공인인증을 받을 xx xxx비밀번호, 전자xx비밀번호, xx카드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PIN 번호를 연속해서 회사가 정하는 xx횟수 이상 틀리게 입력하는 xx 해당 서비스가 자동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런 xx 해당 서비스를 재xxx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점을 xxx여야 한다. 다만, 접속비밀번호를 xx횟수 이상 틀리게 입력한 xx에는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고객xx 확인후 해당 서비스를 재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xx비밀번호를 xx횟수 이상 틀리게 입력한 xx 영업점을 xxx지 않고 회사의 고객xx센터에 xx으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해당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다.
④ xxx의 xx를 위하여 xxx가 xx기간xx 서비스를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서비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과 중지 사유를 xxx가 서비스 접속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공지x x,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xxx약을 xx할 수 있다. 중단되었거나 xx된 서비스를 xx하기 위해서는 xxx가 회사의 영업점을 xxx여 다시 서비스 xx을 xxx 한다.
제 10 조 (개인xx의 xx)
① 회사는 홈페이지 xxx를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xxx 수집 한다. 이에 따라 xxx ID xxx는 이름, ID, xxxx, 주민등록번호, E-mail 등의 xx만 xx입력하면 되며, 나머지 xx은 xxx ID xxx의 의사에 따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사가 개인 xx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해당 xxx의 xx를 받는다.
③ xxx의 xx를 받아야 하는 xx에는 개인xxx리 책임자의 xx(소속, xx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xx의 수집목적 및 xxx적, 제 3 자에 xx xx제공 xx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xx의 xx)등 xx통신망 xx 촉진 및 xxxx등에 관한 법률이 xx한 사항을 xx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xxx는 언제든지 이 xx를 xx할 수 있다.
④ 수집된 개인 xx는 xxx가 xx하는 xx xx한 범위내에서 xxx며 회사의 마케팅 xx 및 xx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xx로 xxx거나 xxx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개인 xx를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 xx의 분실, 도난, xx, 변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xxx가 피해를 입을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단 xxx를 xx으로 하는 Event 등에 의해 당첨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개인xx를 배송 업체에 알려주는 xx, IC 칩 발급을 위하여 개인 xx를 xx(통신)사 또는 가맹점에 제공xxx 하는 xx, xx 상품 이용시 xx 상품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xx에 개인xx를 알려주어야 하는 xx, xxx의 xx공과금 (xx징수 세금 포함)xx 해당xx에 개인xx를 통보해야 하는 xx,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xx, 통계를 위한 목적일 xx는 예외가 된다.
⑤ xxx의 개인xx는 xxx가 원할 xx 서비스 내에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⑥ 홈페이지 xxx가 E-mail xx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인xx 삭제를 요청할 xx 회사는 지체없이 개인 xx를 삭제해야 한다.
⑦ 회사는 개인xx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xx한 때에는 당해 개인xx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제 11 조 (xxx의 자격)
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ID 등록한 자로서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내부xx에 합당한 자에 한한다.
② 회사는 별도의 내부xx에 의거 xxx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수수료 및 이용료)
① xx접속료는 xxx가 직접 부담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xx 별도의 xxx xx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xx하여 고객으로부터 xx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유료화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사전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xx에 의한다.
제 13 조 (서비스 xx시간)
서비스 xx시간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 4 조를 xx한다.
제 14 조 (실시간 매매xx)
①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매매xx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업무xx 및 xx금융투자협회가 xx하는 시장의 xxx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xx에서 xx 시간에
가능 하다.
② xx접수시간 xx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과 xx금융투자협회가 xx하는 시장의 xxx가중개시스템에 접수된 시간으로 하며 회사 및 시장의 xx에 따라 실시간 매매xx 가능시간이 xx될 수도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해당xx을 별도의 xxx xx 없이 xxx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의사로 간주한다.
④ 서비스 xx을 통한 xx에 의해 당해 매매거래가 xx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의 통보를 해당서비스를 통하여 xxx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xx의 xx 및 취소를 하고자 할 xx에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xxx가 직접 서비스 또는 xx지점을 통하여 xx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매매체결시스템 또는 통신xx xx 등으로 xx 및 매매체결 결과가 xx 통보될 수 있으므로 xxx는 xx입력 후 체결결과를 조회하여 직접 확인xxx 한다.
⑦ 회사는 불공xxx 또는 xxx의 조작착오에 의한 xx 등의 xx를 막기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에 따라 매매xx 및 금액, 증거금 xx, xx방법, xx시간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청약서비스)
① 제 3 조 제 2 x x 2 호의 청약서비스는 각종 청약을 온라인상(PC,전화,PDA,기타 xxx통신장비)에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써 실시간청약과 예약청약으로 구분된다. 예약청약서비스 xx을 위해서는 xxx는 사전에 회사 영업점 xx에서 회사 xx의 xx에 청약xx서비스를 xxxxx 하며, 청약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xx에 의한다.
② 실시간 청약은 다음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처리 된다.
1. 실시간 청약서비스 xx가능시간은 회사가 xx하는 날부터 청약마감일 업무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xx에 따라 예약청약 가능시간이 xx될 수 있다.
2. 청약증거금은 해당 청약의 입력/전송과 동시에, 청약xx서비스 xx시 지정된 xxx의 계좌에서 xxx의 날인(또는 xx)없이 자동 출금처리 된다.
③ 예약청약은 다음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처리 된다.
1. 예약청약시간은 회사가 xx하는 날부터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 업무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xx에 따라 예약청약 가능시간은 xx될 수 있다.
2. 청약증거금은 청약개시일 xx 업무개시 이전에 xxx가 지정한 청약xx계좌에서 회사의 일괄 전산작업에 의해 xxx의 날인(또는 xx의 xx) 없이 자동 출금처리 된다.
3. 청약증거금의 출금시 xxx가 지정한 청약xx 계좌내 출금가능금액이 청약증거금에 미달하는 xx에는 청약효력은 xx xx 된다. 다만, xxx의 xxxx의 청약으로 인해 출금가능금액이 청약증거금에 미달될 xx에는 xxx의 전산상 청약 등록 순서가 빠른 순으로 청약 처리 된다.
④ 통신의 xx, 서비스의 xx, xx의 효력 xx 등으로 인하여 청약의 미처리, 처리xx, 청약통보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x는 청약 처리가 완결됐는지를 직접 확인xxx 한다.
⑤ 청약의 취소는 청약일 xx 청약시간 중에만 가능하며, xxx가 청약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예약청약의 취소는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 회사의 업무시간까지 가능하며, xxx가 청약한 방법에 의 한다.
제 16 조 (온라인 개설계좌)
온라인 개설계좌는 회사가 xx 방법에 의한 제한적 업무만 처리가능하며, 회사가 별도로 xx 업무처리절차에 의한 실명확인후에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와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 하다.
제 17 조 (월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1 조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8 조 (xxxx의 확인)
xxx는 제 17 조에 의한 통지와는 별도로 xxxx의 서면제공을 내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 전화 또는 On-line 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사항의 xx)
xxx의 주소 및 전화번호 xx시 가까운 영업점에 통보(On-line 은 불가)하여
xxxx이 될 수 있게 해야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xxx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xxx가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xx하거나 xxx좌가 폐쇄, 통합된 xx
2.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xx에 xxx의 자격이 미달되는 xx
3. xxx가 xxx ID, xxx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xx비밀번호, xx카드비밀 번호, PIN 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4. 이 xx과 통xxx서비스 xx에 관련된 xx법규를 위반하였을 xx
5. 해킹 등 고의로 통신 및 전산xx xx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xx
6.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xx
7. 이용료를 유료화했을 xx 이용료를 2 개월이상 연체할 xx
8. 회사가 서비스 업무를 중단할 xx(1 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통신망에 게시)
9. 기타 법적제한이 있는 xx 또는 회사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될 xx
제 21 조 (xxx약의 xx)
① xxx가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xx 가까운 영업점에 별도의 xx신청서를 xx하여 서비스 xx을 xx하고 홈페이지xxx의 xx는 온라인상에서 xx 가능하다. 회사가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1 개월전에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xx할 수 있다.
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계좌가 폐쇄될 xx에는 서비스 xxx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며, 회사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될 xx에는 별도의 xx 신청서 및 xxx청서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관된다.
제 22 조 (xxxx의 양도)
xxx는 서비스의 xxx한을 어떠한 xx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 (xx에 xx 고지 등의 xx)
전자금융xx xx시 처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 9 조의 xx에 따른다.
제 24 조 (xx시 서비스 xx 방법)
서비스 이용시 전산장애가 발생할 xx xxx는 다음 xx와 같은 대체xx 방법을 xxx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1. 고객xx센터로 xxx문 (전화:1588-8245, 1599-8245)
2. 본사 영업부 및 영업점 방문 (xxx화:02-3773-8245)
제 25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대해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 8 조의 xx에 따른다.
제 26 조 (서비스에 xx xxx청)
서비스에 xx 이의 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제 16 조의 xx을 따른다.
제 27 조 (xxx xx사항)
① xxx는 이 xx이 xx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xxxxx 한다.
② xxx는 xxx ID, xxx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전자xx비밀번호, xx카드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PIN 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하여 xxx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8 조(xx의 xx 등)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 14 조의 xx을 따른다.
제 29 조 (관할법원)
이 xx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와 xxx간에 xx신뢰를 바탕으로 xxx 해결하되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을 xx할 xx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0 조 (일반 상관례의 적용)
전자금융xx와 xx하여서는 전자금융xx 관계법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우선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