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Data Integrity) 평가지침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Data Integrity) 평가지침
2020. 10. 29.
의 약 품 안 전 국 의 약 품 품 질 과
1
목 적
❍ 의약품 품질 신뢰성 보증체계 ▇▇를 위하여 의약품 ▇▇ 및 품질 ▇▇ ▇▇(GMP)에 ▇▇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의약품 제조업체에 ▇▇ 평가에 적용하기 위함
2
근거 ▇▇
❍ (법률) 「약사법」제38조제1항, 제42조제5항
❍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제5호 및 제9호, 제60조제2▇▇6호, [별표1], [별표1의2]
[별표1] 의약품 ▇▇ 및 품질▇▇▇▇
1의2 품질▇▇, 2.2 자동화장치 등의 ▇▇,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5.1 문서의 작성, 5.2 문서의 ▇▇, 6.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7.1 시험 ▇▇, 13. 자율점검, 14. 교육 및 ▇▇
[별표1의2] 원료의약품 ▇▇ 및 품질▇▇▇▇
2.1 원칙, 2.2 품질부서의 책임, 2.4 자율점검, 2.5 제품품질평가, 3.1 작
업원의 자격▇▇, 5. ▇▇▇비, 6.1 문서의 작성 및 ▇▇, 11.1 시험▇▇
❍ (고시) 「의약품 ▇▇ 및 품질▇▇에 관한 ▇▇」[별표9], [별표15], [별표17]
[별표9] 컴퓨터화 시스템
4.1 데이터, 4.2 정확성 확인, 4.3 데이터 저장, 4.4 인쇄, 4.5 점검▇▇,
4.6 ▇▇ 및 ▇▇ ▇▇, 4.7 ▇▇▇가, 4.8 ▇▇, 4.9 사건▇▇, 4.10 전자 ▇▇, 4.11 ▇▇단위 출하, 4.13 ▇▇ ▇▇
[별표15] 원료의약품 ▇▇
2. 품질▇▇, 2.2 품질위험▇▇, 2.3 품질부서의 책임, 2.5 내부감사(자체 실사), 2.6 제품품질평가, 3.1 작업원의 자격 ▇▇, 5.3 ▇▇, 5.4 컴퓨터화 시스템, 6.6 시험실 ▇▇ 기록서, 7.3 입고 물품의 검체 채취 및 시험,
8.1 생산작업, 8.2 시간제한, 8.3 ▇▇ 중 검체 채취 및 ▇▇, 11. 시험실 ▇▇, 11.2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의 시험, 16. 수▇▇▇업자(시험실 포함)
[별표17] ▇▇의약품 ▇▇
1.1 품질▇▇ 원칙, 1.4 품질▇▇, 1.6 품질위험▇▇, 2.1 작업원 일반 사항, 2.4 교육 및 ▇▇, 3.5 품질▇▇구역, 4.1 문서화 원칙, 4.2 ▇▇ 및 품질▇▇▇▇에서 ▇▇되는 문서 ▇▇, 4.3 문서화와 ▇▇, 4.4 문서 ▇▇▇▇, 4.5 문서보존, 6.1 품질▇▇ 원칙, 6.2 품질▇▇ 일반사항,
6.4 품질▇▇ 문서화, 6.6 시험, 7. 위▇▇▇ 및 시험, 9. 자체실사
❍ (▇▇처분)「약사법」제69조의5,「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3, [별표8] ▇▇처분의 ▇▇ II. 개별▇▇ ▇▇▇, ▇▇▇▇, ▇▇▇▇
3
적용범위
❍ 원료·▇▇의약품[한약(생약)▇▇ 포함]의 품목 사전 GMP 평가 및 사후점검 시 적용[생물학적▇▇등 제외]
* (‘21년) 신약(허가▇▇ 품목에 한함)에 ▇▇ ▇▇사업 실시 후 단계적 적용범위 확정
-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질검사 위․수탁자 및 해외제조소 포함
4
데이터완전성 평가방안
기본 방향
❍ (평가▇▇)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부터 전체 의약품까지 사전· 사후 GMP 점검 ▇ ▇ 평가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 (‘21년)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22년~)‘21년 ▇▇사업 평가 후 확▇▇▇
❍ (▇▇범위) 의약품 ▇▇ 및 품질▇▇의 데이터 ▇▇범위와 ▇▇ 자료를 시험▇▇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자료로 확대
❍ (미이행) 데이터 조작 적발, 식약처 제시 평가▇▇ 미이행 시 ▇▇용 원칙으로 ▇▇처벌(필요시, 고발 ▇▇)
※ 사전GMP 평가에서 데이터조작 확인 시 “반려” 처리 및 ▇▇▇▇▇▇ 으로 분류하여 이력▇▇
평가▇▇
🡺
평가범위
및 조치
🡺
업무주체
🡺
오▇▇▇
🡺
보증체계
🡺
보증대책
🡺
통합▇▇
시스템
🡺
평가▇▇ 개선사항
▇ ▇ |
√ 세부▇▇ ▇▇․원칙 제시 |
√ 시험성적서, 시험 결과값 및 원자료 ▇▇시 ▇▇ √ 미흡 시 ▇▇․계도 |
√ 품질(보증)부서의 책임 ▇▇ ▇▇ |
√ 오▇▇▇ ▇▇자료 ▇▇ 시 ▇▇ |
√ 데이터 완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 시스템(legacy system)의 ▇▇ ▇▇ |
√ 시험자 ▇▇이 개입된 시험(시험자 관찰 등)에 대해 시험▇▇별 시험결과값 적부 확인 |
√ 데이터 생성, ▇▇, 처리, ▇▇, ▇▇, 폐기 사항의 기준서 ▇▇ 여부 확인 |
개 선 |
√ 세부 평가▇▇ 제시 |
√ 시험 결과값을 보증할 수 있는 전체 시험▇▇의 근거자료(메타 데이터, 점검▇▇ 등)를 ▇▇ ▇▇ 해야 ▇▇ √ 미보유 시 처분조치 |
√ 품질(보증)부서 및 경영진의 책임 ▇▇ 시 ▇▇ |
√ 오▇▇▇을 중간 검토자 및 ▇▇자가 검토․▇▇한 ▇▇ ▇▇자료를 불인정 |
√ 데이터 완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 시스템(legacy system)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방안 마련․▇▇시 ▇▇ |
√ 제품별 품질시험▇▇ 중 데이터 완전성 취약 시험▇▇에 ▇▇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보증대책 ▇▇ ▇▇ |
√ 데이터 완전성 ▇▇(ALCOA+)에 부합▇▇▇ 시스템 접근권한 ▇▇ 및 시간 ▇▇의 신뢰성 보증 시스템(타임스탬프 등) 등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 |
주요 평가사항
평가▇▇ 대분류
* 근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1의2. 품질▇▇
(2.1 원칙)
2.2 자동화장치 등의 ▇▇
(5. ▇▇▇비)
▇▇별 주요 평가사항
‣경영진의 책임하에 품질▇▇시스템 ▇▇·▇▇에 관한 사항
‣데이터 완전성 취약분야에 ▇▇ 품질위험▇▇ 실시에 관한 사항
‣컴퓨터시스템으로 ▇▇되는 데이터의 접근권한 ▇▇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데이터 생성, ▇▇, 삭제 시 점검▇▇(audit-trail) ▇▇의 유지에 관한 사항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2.2 품질부서의 책임) | ‣제품 품질과 관련된 모든 ▇▇의 검토 및 ▇▇ 실시에 관한 사항 |
5.1 문서의 작성 (6.1 문서의 작성 및 ▇▇) | ‣모든 작성(입력)된 ▇▇의 완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 |
5.2 문서의 ▇▇ (6.1 문서의 작성 및 ▇▇) | ‣시험결과 재▇▇▇ 가능한 ▇▇의 ▇▇에 관한 사항 |
6.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12.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 ‣컴퓨터시스템 ▇▇ 작동의 보증을 위한 검증에 관한 사항 |
7.1 시험▇▇ (11.1 시험▇▇) | ‣시험결과와 ▇▇을 ▇▇ 포함한 ▇▇의 ▇▇에 관한 사항 ‣품질시험 ▇▇의 모든 ▇▇을 포함한 검토․▇▇에 관한 사항 |
13. 자율점검 (2.4 자율점검) | ‣데이터 완전성 ▇▇를 포함한 자체실사에 관한 사항 |
14. 교육 및 ▇▇ (3. 작업원의 자격▇▇) | ‣모든 작업자에 ▇▇ 데이터 완전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지시 사항
❍ 적용▇▇ 품목은 지침 적용일 이후 작성되는 자료가 붙임의 평가 사항에 적합▇▇▇ 기준서(품질▇▇ 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동 평가▇▇을 반영하여 ▇▇할 것
▇▇ ▇▇ 및 계획
❍ (▇▇지시) 식약처에서 제시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을 업체의 품질▇▇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반영․이행 지시(’20.10월)
* (근거)「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4호, 제60조제2▇▇10호
❍ (업체이행) 식약처에서 제시한 평가▇▇을 자사의 4대 기준서에 반영하고 시행일을 품목별 지침 적용일부터 적용하여 ▇▇
❍ (적용품목) ‘21.1.1. 이후 허가 ▇▇▇는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
에 ▇▇ ▇▇사업 실시(’20.10월~‘21.10월) 후 단계적 적용범위 확정(’21.12)
❍ (점검실시) 신약에 ▇▇ 사전 GMP 평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을 확대하여 사전·사후 GMP 점검 시 ▇▇ ▇▇
- 점검▇▇ 자료는 품목별 지침 적용일 이후 작성되는 자료로 ▇▇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 GMP 평가▇▇
붙임
Ⅰ-1. 평가▇▇(▇▇의약품)
[별표1] 의약품 ▇▇ 및 품질▇▇▇▇ | |||
1의2. 품질▇▇ | |||
의약품제조업자는 품질로 인해 안전성, ▇▇▇의 ▇▇가 없도록 의약품을 ▇▇▇▇▇ 한다. 품질목표 ▇▇은 의약품 제조업의 경영진의 책임이며, 이러한 목표 ▇▇을 위하여 의약품의 ▇▇ 및 품질▇▇에 관계된 의약품 제조업의 경영진과 작업원은 적절한 품질보증시스템을 마련▇▇▇ 한다. 품질보증시스템은 ▇▇ 및 품질▇▇, 품질▇▇, 품질평가, 품질위험▇▇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 한다. 가. 품질보증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모든 ▇▇을 포함한다. 나. ▇▇ 및 품질▇▇는 의약품이 허가된 품질▇▇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됨을 보 장하는 체계이다. 다. 품질▇▇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 그리고 조직, 문서화, 출하 절차와 관련된 체계이다. 라. 품질평가는 ▇▇의 일관성 확인, 원료약품 및 완제품의 품질 ▇▇ 파악 및 규격의 적절성 확인, 제품 및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체계이다. 마. 품질위험▇▇는 품질에 ▇▇ 위험을 평가, ▇▇, 공유, 검토하는 체계이다.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품질 목표 ▇▇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품질▇▇ 시스템을 ▇▇하고 문서화하여 ▇▇ 법령에서 ▇▇한 사항을 ▇▇하기 위한 데이터 완전성 ▇▇를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완전성 ▇▇ 사항을 포함한 기준서 작성․ ▇▇ 여부 | |||
나. 경영진 책임 하에 데이터 완전성 ▇▇하는 전담 조직 ▇▇여부 | |||
2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목표 ▇▇을 위한 품질위험 ▇▇(QRM)를 실시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품질위험▇▇ 실시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품질위험▇▇ 실시 여부 | |||
다. 데이터 완전성 ▇▇ 위험평가 시 시험자가 직접 관찰하는 시험 등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및 데이터 재구성을 위한 추적이 취약한 시험▇▇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작업원에게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을 줄 만큼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시험량 ▇▇ 시험에 필요한 적정인력 ▇▇ 에 ▇▇ 품질위험▇▇(QRM) 실시 여부 | |||
2.2 자동화장치 등의 ▇▇ | |||
가. ▇▇ 및 품질▇▇에 자동화장치 등[컴퓨터 또는 단품번호 부여체계(serialization) 등의 ▇▇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에는 계획을 ▇▇하여 정기적으로 ▇▇ 또는 성능점 검을 하고 ▇▇할 것 나. 자동화장치 등의 ▇▇ ▇▇▇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게 ▇▇할 것 다. 자동화장치 등에 의한 모든 ▇▇은 별도로 저장․▇▇▇▇▇ 하고, 이 ▇▇ 출력물▇▇ 테이프 및 마이크로필름 등과 같은 대체 시스템을 ▇▇▇여 별도로 ▇▇된 자료가 ▇▇ 되지 않도록 ▇▇할 것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이관, 전송)하는 컴퓨터화 시스템은 위험을 ▇▇▇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확인하는 내장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화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전송)▇▇, 데이터▇▇ 시 조치방법 및 데이터 ▇▇ ▇▇ 권한 ▇▇ 등에 ▇▇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 전후 ▇▇하고 안전하게 전송된 것을 확인한 ▇▇이 있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 후 전자 데이터의 ▇▇ 및 ▇▇ ▇▇ 여부를 확인한 ▇▇이 있는지 여부 | |||
2 | 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 데이터의 정확성을 또 다른 작업원 또는 검증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입력 권한 부여․▇▇▇▇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입력 시 세부 ▇▇(입력자, 입력시간 등)가 ▇▇되고 있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입력 후 중간검토자 또는 전자적 방 법으로 검토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라. 전자적 입력 시 ▇▇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실수로 혹은 부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인한 위험성 및 잠재적 ▇▇을 위험▇▇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기준서에 데이터 입력 오류에 ▇▇ 위험▇▇ 평가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4 | 데이터 ▇▇에 ▇▇하여 물리적 및 전자적 수단을 ▇▇▇여 ▇▇▇▇▇ 하며 ▇▇▇ ▇▇기간 동 안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에 ▇▇한 수단에 대해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에 ▇▇한 백업 시스템 구축․▇▇하는지 여부 | |||
다. 감열지 같은 비영구적인 원본의 ▇▇ ▇▇된 정본(True copy) ▇▇ 여부 | |||
5 | ▇▇ 데이터 전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백업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를 정하여 데이터 백업 실시 여부 | |||
6 |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백업 데 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백업데이터 완전성 확인 방법, 절차를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나. 기준서에 따라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때 데이터 완전성의 검증 여부 | |||
7 | 전자 ▇▇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읽기 쉽고 ▇▇있는 ▇▇으로 인쇄할 수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대체 시 저장된 데이터 ▇▇방안의 기준서 반영 여부 | |||
나. 전자데이터를 임의로 ▇▇▇여 인쇄했을 때 출력 가능한지 여부 | |||
8 | 데이터의 ▇▇ 또는 삭제 시 점검▇▇(audit-trail)이 생성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점검▇▇(audit-trail)이 생성되는 자동화장치의 목록을 ▇▇하고 이를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시스템에서 점검▇▇ 생성이 되지 않는 ▇▇시 스템의 ▇▇, 기준서에 데이터 생성, ▇▇, 삭제 등 추적▇▇가 가능한 ▇▇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점검▇▇이 생성되지 않는 ▇▇시스템에 ▇▇ 추적▇▇ ▇▇이 점검▇▇과 동등한 효과임을 검증한 보고서 작성 여부 | |||
9 | 점검▇▇은 이해할 수 있는 ▇▇으로 ▇▇ 가능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점검▇▇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점검▇▇에 ▇▇ 검토를 해당 작업과 ▇▇ 없는 부서에서 실시하는지 여부 | |||
10 | 데이터를 ▇▇▇거나 삭제할 때 그에 ▇▇ 사유를 문서화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삭제) 시 사유를 ▇▇▇▇▇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 또는 삭제 시 사유 ▇▇ 여부 | |||
다. 점검▇▇(audit-trail) ▇▇(삭제 등) 가능 여부 |
11 | 컴퓨터화 시스템에 발생하는 ▇▇▇ ▇▇▇ 절차에 따른 ▇▇하에서만 ▇▇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스템 ▇▇ 등 컴퓨터시스템 ▇▇ 시 ▇▇▇ 절차가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
나. 컴퓨터시스템 ▇▇ 시 접근 권한 부여 여부 | |||
12 | 출입카드, 개인비밀번호, 생체인증, 컴퓨터 장비 및 데이터 ▇▇구역 접근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권한이 있는 작업원에게만 컴퓨터화 시스템의 접근을 ▇▇▇고, 접근 권한의 생성, ▇▇ 및 삭제를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기준서에 컴퓨터화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에 ▇▇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접근 권한에 따라 실제 ▇▇되고 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접근 권한의 생성, ▇▇, 삭제 시 ▇▇되는지 여부 | |||
라.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이 품질 데이터에 직접적인 ▇▇▇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 |||
13 | 데이터 또는 문▇▇▇ 시스템은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자료 입력, ▇▇,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 시스템의 ▇▇는 표준▇▇와 동기화 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 ▇▇ 권한 부여 및 ▇▇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시간 ▇▇ 시 ▇▇의 작성 및 저장 여부 | |||
14 | 전자 ▇▇은 손으로 한 ▇▇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며, 해당 전자 ▇▇과 관련된 ▇▇에 영구적으로 ▇▇되고, 적용된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전자 ▇▇ 작성에 관한 사항이 기준서에 반영 되고 있는지 여부 |
나. 전자 ▇▇ ▇▇의 삭제 또는 ▇▇ 가능 여부 | |||
다. 전자 ▇▇ ▇▇의 삭제 또는 ▇▇ 시 시스템에 ▇▇되는지 여부 | |||
라. 전자 ▇▇ 시 날짜 및 시간의 표시 여부 | |||
마. 전자 ▇▇은 ▇▇▇ 본인만 ▇▇ 가능 여부 | |||
15 | 컴퓨터화 시스템을 ▇▇하여 ▇▇단위 출하 및 ▇ ▇을 ▇▇하는 ▇▇, 권한 있는 자만이 ▇▇▇▇▇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전자 ▇▇ 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16 | ▇▇되는 데이터의 접근성, 가독성, 완전성을 확인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 중인 데이터의 완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 중 데이터의 완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지 여부 | |||
17 | 시스템에 ▇▇ 사항이 생긴 ▇▇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이에 ▇▇ 시험을 실시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데이터 ▇▇가 가능▇▇▇ 설계되었는지, 만약 ▇▇가 어렵다면 다른 ▇▇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시스템 ▇▇ 장치에 ▇▇ 밸리데이션 실시 여부 | |||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ㆍ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 및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한다. 가. 품질▇▇를 적절히 하기 위하여 제품▇▇▇ 및 품질▇▇기준서에 ▇▇을 적고 ▇▇▇여 ▇▇을 받아 갖추어 두고 ▇▇▇▇▇ 한다. 나. 제4.2호가목의 시험지시서에 의하여 시험을 지시하고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이 ▇▇ 되는지를 점검ㆍ확인▇▇▇ 하며, 일탈 및 ▇▇일탈이 있는 ▇▇에는 이를 조사하고 ▇▇▇▇▇ 한다. 다.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를 검토하고 ▇▇▇▇▇ 한다. 아. 제7.1호가목 및 제8.1호가목의 시험성적서 및 ▇▇단위별 제▇▇▇서의 ▇▇을 검토하고 제품의 출하를 ▇▇▇▇▇ 한다. 자. 시험결과에 따라 ▇▇▇의 ▇▇ 여부, 제▇▇▇의 ▇▇ 여부 또는 제품의 출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 ▇▇ 절차에 따라 ▇▇ 부서에 통지▇▇▇ 한다.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한 제품▇▇▇ 및 품질▇▇기준서가 개정 이전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개정 이전의 문서가 ▇▇되지 않도록 ▇▇ 하는 방안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하지 않은 표준(마스터) 문서 및 ▇▇에 ▇▇ 접근 제한 조치 여부 | |||
2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시한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개별 시험에 ▇▇ 시험방법, 시험기록서 ▇▇이 ▇▇▇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자가 시험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반영된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 ▇▇ 및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일탈 및 ▇▇일탈이 있는 ▇▇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일탈 및 ▇▇일탈을 조사하는 절차와 ▇▇하는 ▇▇ 등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일탈 및 ▇▇일탈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 |||
4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제품 출▇▇▇에 앞서 모든 일탈, ▇▇일탈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출▇▇▇ 전 모든 일탈, ▇▇일탈 검토 및 ▇▇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일탈 및 ▇▇일탈에 대해 ▇▇방안(▇▇의 중간 검토자 ▇▇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5.1 문서의 작성 | |||
가.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ㆍ▇▇ㆍ배포ㆍ▇▇ 또는 폐기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을 작성▇▇▇ 한다. 나. 문서는 알아▇▇ 쉽게 작성▇▇▇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 증)부서 책임자의 ▇▇과 ▇▇ 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다. 문서의 작성자ㆍ검토자(또는 확인자) 및 ▇▇자는 ▇▇을 등록한 후 ▇▇▇▇▇ 한다. 라. 모든 ▇▇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 한다. ▇▇문서를 ▇▇하는 ▇▇에는 ▇▇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 전 ▇ ▇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된 문서에는 ▇▇ 사유, ▇▇ 연월일 및 ▇▇자의 서 ▇▇ 있어야 한다. 마.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 사유 및 개정 연월일 등을 적고 ▇▇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의 ▇▇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에 개정된 것인지를 확인▇▇▇ 한다. 개정 전의 것도 ▇▇기간 보존▇▇▇ 한다.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모든 문서의 발행, 개정 및 ▇▇는 개정 이력과 함께 ▇▇▇고 ▇▇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발행, 개정, ▇▇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발행, 개정, ▇▇ 이력의 ▇▇ ▇▇ 여부 | |||
다. 문서 또는 ▇▇의 사본 ▇▇방안 마련 여부 (예: 사본을 발급한 사람과 사본이 발급된 날짜 ▇▇, 배포한 사본마다 번호 매기기 및 페 이지 ▇▇번호 ▇▇, 비공식적인 ▇▇서나 페이지가 누락된 기록서 ▇▇ 여부 확인 등) | |||
2 | 제조소 총람, 지시서(규격서, ▇▇지시서, 시험지 시서 등), 기록서(제▇▇▇서, 시험성적서 등)를 문서의 ▇▇에 따라 적절하게 문▇▇▇▇▇을 적용 하여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 및 ▇▇▇▇ ▇▇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에 따른 문서 ▇▇번호 부여 여부 | |||
다. 문서 ▇▇의 접근권한 부여 여부 | |||
3 | 지시사항을 포함한 문서는 적절하고 권한이 있는 자가 ▇▇ 및 ▇▇▇자를 ▇▇하고 ▇▇하고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지시서의 ▇▇ 권한 부여 여부 | |||
나. 지시서의 ▇▇ 및 ▇▇▇자 ▇▇ 후 ▇▇ 여부 | |||
4 | 문서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정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개정 ▇▇ ▇▇의 기준서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개정 실시 여부 | |||
5 | ▇▇로 ▇▇하는 ▇▇ 명료하고 알아▇▇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 작성 시 주의사항 등 ▇▇ 문서 작성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 작성 문서의 ▇▇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
6 | 기록서는 각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성하고, 모든 중요 작업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은 작업과 동시에 작성▇▇▇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하여 공식적인 ▇▇으로 추후에 옮겨 적는 일이 생기지 않 ▇▇ 행위를 한 위치에서만 ▇▇하는 등) | |||
7 | 문서를 ▇▇하는 ▇▇ ▇▇, ▇▇ ▇▇ 및 ▇▇ 사유를 ▇▇하고, ▇▇ 이전의 ▇▇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정 시 주의사항이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수정액 또는 ▇▇테이프를 ▇▇하여 덮어쓰기 ▇▇ 등) | |||
5.2 문서의 ▇▇ | |||
가. 모든 ▇▇문서(전자▇▇을 포함한다)는 해당 제품의 ▇▇▇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 한다. 다만, 별도로 ▇▇하는 ▇▇ 그 사유와 보존▇▇을 ▇▇하게 정▇▇▇ 한다. 나. 전자문서 시스템의 ▇▇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입력, ▇▇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자기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백업 등의 방법으로 ▇▇의 훼손 또는 소실에 ▇▇하고, 필요시 판독 가능한 방법으로 출력▇▇▇ 한다.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문서의 ▇▇장소를 정하고 보존기간 ▇▇ 기록서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 ▇▇를 하고 이를 검증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문서의 ▇▇장소를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문서의 ▇▇장소에 ▇▇ ▇▇ ▇▇를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는지 여부 | |||
다. 재난(▇▇ 구제, ▇▇방지 등의 시스템) 및 도난(▇▇카드 등) ▇▇ 등에서 ▇▇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는지 여부 | |||
2 | 규격서, 지시서, 절차서 및 기록서는 원본▇▇ 복사본,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또는 기타 원본 ▇▇의 정확한 재생산본 (reproduction)과 같은 사본으로 보관할 때, 마이크로 필름 또는 전자 ▇▇과 같이 축소 ▇▇을 ▇▇하는 ▇▇ 적절한 검색 장치 및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종이문서를 전자▇▇으로 변환하여 ▇▇․출력․ 검색 등 ▇▇절차를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스캔하거나 저장된 정본(True Copy)이 데이터 완▇▇▇ 보장되도록 메타데이터 등을 같이 ▇▇하는지 여부 | |||
3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사항 및 ▇▇사항을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를 포함한 중요문서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가 유지되는 ▇▇ 보존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허가(신고) ▇▇ 문서의 ▇▇기간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허가(신고) 시 ▇▇한 자료를 허가(신고)가 종료 될 때까지 ▇▇하는지 여부 |
6.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 |||
컴퓨터시스템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ㆍ▇▇ㆍ▇▇하고 ▇▇ ▇▇▇ ▇▇에 맞게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을 고도의 보증▇▇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 ▇▇ㆍ설비 ㆍ시스템별로 실시▇▇▇ 한다. | |||
연번 | 평가▇▇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 |
1 |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의 범위와 ▇▇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 접근법을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위험평가 접근법을 ▇▇하여 실시▇▇▇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예: 데이터를 생성하는 ▇▇ 또는 취득한 지점을 파악(Mapping), 각 데이터의 ▇▇과 ▇▇방법을 확인, 데이터의 중요도 및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 | |||
2 | 컴퓨터시스템이 유효한 ▇▇를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시스템의 주기적 평가절차 및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컴퓨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
7.1 시험▇▇ | |||
가. 의뢰한 시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 한다. 시험성적서는 시 험의뢰서와 시험지시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할 수 있다. 1) 품명, ▇▇번호 또는 ▇▇번호, ▇▇ 연월일 2) 시험번호 3) 접수, 시험 및 판정 연월일 4) 시험▇▇, 시험▇▇, 시험결과 및 ▇▇별 적격ㆍ부적격 결과 5) 판정결과 6) 시험자의 ▇▇, 판정자의 ▇▇ 및 중간검토자의 ▇▇ 라. 시험▇▇(시험 근거자료를 포함한다)이 ▇▇하고 설정된 ▇▇에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간검토자를 두어야 한다. 마. 완제품의 출▇▇▇을 위한 평가는 제▇▇▇서와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한다. 바. 그래프, 계산식 등 시험에서 얻은 모든 ▇▇(전자▇▇을 포함한다)은 보존▇▇▇ 한다. | |||
아. 시험▇▇, 계측기 및 기록계는 ▇▇ ▇▇ 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ㆍ▇▇▇▇▇ 한다. 카. 표준품, 배지, 검체, 중요 시약, 부피측정용 ▇▇▇▇ 등에 ▇▇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너. 시험용 동물은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더. 실제 제조ㆍ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 시마다 시험자, 시험기기 오차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시험기록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서 얻어진 전체 자료(기준일탈 포함)를 포함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값의 모든 근거자료(raw data, meta data 등)를 보관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시험기록에는 물품명 또는 제품명, 제형, 제조 번호, 관련 규격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참조, 관찰사항 및 계산결과를 포함한 시험 장치 에서 출력된 그래프, 차트, 스펙트럼 및 각 시험에서 생성된 모든 근거자료의 전체 기록, 모든 시험성적서에 대한 참조, 시험일자, 시 험자의 성명, 시험 및 계산결과를 확인한 중간검토자의 성명(서명), 적합 또는 부적합 (또는 기타 상태 판정)에 대한 명시 및 지정된 책임자의 성명(서명)과 일자 포함 등) | |||
나. 시험자가 중간검토자 또는 최종승인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시험결과(부적합 데이터 등)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
다. 기준서에 따라 일련의 시험 과정에서 생성된 시험결과값의 모든 근거자료를 보관하는지 여부 | |||
2 | 시험결과와 시험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계산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와 시험기록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검토자를 충분히 지정하였는지 여부 | |||
나. 중간검토자는 시험 결과값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모든 계산식의 검증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최종승인자는 중간검토자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다. 기준서에 따라 중간검토자는 시험 결과값에 대한 모든 계산식의 검증(계산식 밸리데이션 등)과 원본 데 이터를 포함한 점검기록까지 검토하고 최종 승인자는 중간 검토자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였는지 여부 | |||
3 | 원본 기록의 정확성, 완전성, 설정된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음을 보여주는 중간 검토자의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중간 검토자는 데이터 완전성 원칙에 따라 모든 항목, 주요 계산을 검사하고, 시험결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중간검토자의 단순한 서명 및 서명일자의 기록이 아닌 검토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 기록을 작성하는지 여부 | |||
4 |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약, 부피측정용 유리 기구, 용량분석용 용액, 표준품 및 배지 등)의 입고 일자를 그 용기에 표시하고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절차서를 따르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약 등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입고 및 사용기록을 작성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시약 등의 입고 및 사용기록 (LIMS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 |||
5 | 제품의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사용 전 적절하게 격리하여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동물 입고 및 사용 전 건강상태 평가 등을 실시 하고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동물시험에 사용한 동물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촬영시간을 기록한 사진 등)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
6 | 시험용 동물에 식별표시를 하고 사용 이력을 나타내는 적절한 기록서를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동물의 입고, 사용, 폐기기록을 작성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동물의 입고, 사용, 폐기기록의 작성 여부 | |||
다. 동물시험 시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사진 등을 보관하는지 여부 |
7 |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일지나 기록서 또는 모두와 같은 기타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의 모든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시험시간(Time stamps), 시험 근거 사진 등 시험 행위의 재구성을 위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보관 하는지 여부 | |||
다. 근거사진의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한 카메라로 촬영하는지 여부 | |||
13. 자율점검 | |||
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율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탈이나 제품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ㆍ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자율점검 후에는 그 결과와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 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원칙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기 위 하여 자체실사를 규정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생성 및 보관 중 데이터의 완전성과 관련한 자체실사를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완전성 자체실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지 여부 | |||
2 | 내부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문서화하여 회 사의 책임있는 경영진에게 알리고 합의된 시정 조치는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완료하고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자체실사 결과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 였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완전성 조치사항에 대해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을 기준서에 반영하여 기한 내에 완료 하였는지 여부 | |||
14. 교육 및 훈련 | |||
가.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ㆍ훈련규 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ㆍ품질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품질관리 시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원(기술자, 유지관리 작업원 및 청소 작업원 포함)과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품질관리 시험실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교육 대상, 교육 주기, 데이터 완전성 교육 내용, 평가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다. 시험실 작업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 완전성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 |||
Ⅰ-2. 평가항목(원료의약품)
[별표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
2.1 원칙 | |||
가. 품질은 제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나. 원료의약품의 제조업자는 경영진과 작업원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 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경영시스템은 원료의약품 품질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조직, 절차, 공정 등을 포함하며, 모든 품질 관련 활동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
[별표15] 원료의약품 제조 | |||
2.1 원칙 | |||
나. 원료의약품 제조업자는 경영진과 적절한 작업원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 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경영시스템은 원료의약품 품질과 순도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 절차, 공정 및 자원과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며, 모든 품질 관련 활동을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사, 심각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결함, 제품이상 및 관련 조치사항(예: 품질 관련 불만, 회수, 규제 조치 등)을 적시에 책임 있는 경영진에게 보고 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차. 품질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올바로 실행되는 품질시스 템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품질관리 및 품질위험관리(QRM, Quality Risk Management)를 통합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품질 목표 달성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 완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완전성 관리 사항을 포함한 기준서 작성․ 보관 여부 | |||
나. 경영진 책임 하에 데이터 완전성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여부 | |||
2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위험 관리(QRM)를 실시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품질위험관리 실시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품질위험관리 실시 여부 | |||
다. 데이터 완전성 관련 위험평가 시 시험자가 직접 관찰하는 시험 등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및 데이터 재구성을 위한 추적이 취약한 시험항목을 평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작업원에게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시험량 대비 시험에 필요한 적정인력 운영 에 대한 품질위험관리(QRM) 실시 여부 | |||
2.2 품질부서의 책임 |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원자재ㆍ중간체 및 완제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하 여 승인을 받아 갖추어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나. 제6.2호나목1)의 시험지시서에 의하여 시험을 지시하고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이 진 행되는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며,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 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에 따라 원자재의 사용 여부, 제조공정의 진행 여부 또는 제품의 출하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제8.1호가목 및 제11.1호가목의 시험성적서 및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의 내용을 검토 하고 제품의 출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승인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가 개정 이전의 것이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 |
가. 개정 이전의 문서가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는 방안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제14호 | ||
나. 유효하지 않은 표준(마스터) 문서 및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여부 | |||
2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시한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개별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기록서 양식이 정해진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자가 시험을 진행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반영된 시험지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 기록 및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있는 경우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일탈 및 기준일탈을 조사하는 절차와 기록하는 양식 등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일탈 및 기준일탈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 |||
4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제품 출하승인에 앞서 모든 일탈, 기준일탈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출하승인 전 모든 일탈, 기준일탈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일탈 및 기준일탈에 대한 관리방안(복수의 중간 검토자 지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2.4 자율점검 | |||
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정기적으로 자율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탈이나 제품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다.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ㆍ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자율점검 후에는 그 결 과와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원칙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제안하기 위 하여 자체실사를 규정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생성 및 보관 중 데이터의 완전성과 관련한 자체실사를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완전성 자체실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지 여부 | |||
2 | 내부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문서화하여 회 사의 책임있는 경영진에게 알리고 합의된 시정 조치는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완료하고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자체실사 결과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 였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완전성 조치사항에 대해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을 기준서에 반영하여 기한 내에 완료 하였는지 여부 | |||
3.1 작업원의 자격요건 | |||
가. 제조소에는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 하여야 하며, 그 작업원은 이 기준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이어 야 한다. 나.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ㆍ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
다.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ㆍ품질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라.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체와 완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원의 책임업무를 문서로 규정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품질관리 시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원(기술자, 유지관리 작업원 및 청소 작업원 포함)과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품질관리 시험실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교육 대상, 교육 주기, 데이터 완전성 교육 내용, 평가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다. 시험실 작업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 완전성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 |||
5. 공정설비 | |||
파.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자동화장치 등[컴퓨터 또는 단품번호 부여체계(serialization) 등의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할 것 하. 자동화장치 등의 기록 변경은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것 거. 자동화장치 등에 의한 모든 기록은 별도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력물이 나 테이프 및 마이크로필름 등과 같은 대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로 보관된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이관, 전송)하는 컴퓨터화 시스템은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안전한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확인하는 내장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화 시스템의 데이터 교환(이관, 전송)관리, 데이터변경 시 조치방법 및 데이터 교환 계정 권한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교환 전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송된 것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교환 후 전자 데이터의 내용 및 의미 변경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
2 | 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을 또 다른 작업원 또는 검증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입력 권한 부여․관리기준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데이터 입력 시 세부 정보(입력자, 입력시간 등)가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 | |||
다. 데이터 입력 후 중간검토자 또는 전자적 방 법으로 검토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라. 전자적 입력 시 기록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3 | 실수로 혹은 부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인한 위험성 및 잠재적 영향을 위험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기준서에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4 | 데이터 손상에 대비하여 물리적 및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해진 보관기간 동 안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수단에 대해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구축․운영하는지 여부 | |||
다. 감열지 같은 비영구적인 원본의 경우 승인된 정본(True copy) 보관 여부 | |||
5 |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데이터 백업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주기를 정하여 데이터 백업 실시 여부 |
6 |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면서 백업 데 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백업데이터 완전성 확인 방법, 절차를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때 데이터 완전성의 검증 여부 | |||
7 |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읽기 쉽고 의미있는 기록으로 인쇄할 수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대체 시 저장된 데이터 관리방안의 기준서 반영 여부 | |||
나. 전자데이터를 임의로 선정하여 인쇄했을 때 출력 가능한지 여부 | |||
8 | 데이터의 변경 또는 삭제 시 점검기록(audit-trail)이 생성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점검기록(audit-trail) 생성되는 자동화장치의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시스템에서 점검기록 생성이 되지 않는 구형시 스템의 경우, 기준서에 데이터 생성, 변경, 삭제 등 추적관리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점검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시스템에 대한 추적관리 대안이 점검기록과 동등한 효과임을 검증한 보고서 작성 여부 | |||
9 | 점검기록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 가능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점검기록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점검기록에 대한 검토가 해당 작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실시하는지 여부 | |||
10 |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그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가. 데이터 변경(삭제)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나. 기준서에 따라 데이터 변경 또는 삭제 시 사유 기록 여부 | |||
다. 점검기록(audit-trail) 수정(삭제 등) 가능 여부 | |||
11 | 컴퓨터화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관리하에서만 변경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스템 구성 등 컴퓨터시스템 변경 시 정해진 절차가 기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
나. 컴퓨터시스템 변경 시 접근 권한 부여 여부 | |||
12 | 출입카드, 개인비밀번호, 생체인증, 컴퓨터 장비 및 데이터 보관구역 접근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권한이 있는 작업원에게만 컴퓨터화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하고, 접근 권한의 생성, 변경 및 삭제를 기록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기준서에 컴퓨터화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접근 권한에 따라 실제 운영되고 되고 있는지 여부 | |||
다. 접근 권한의 생성, 변경, 삭제 시 기록되는지 여부 | |||
라.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이 품질 데이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되는지 여부 | |||
13 | 데이터 또는 문서관리 시스템은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하여 자료 입력, 변경, 확인, 삭제하는 작업원의 신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 시스템의 시계는 표준시계와 동기화 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 조정 권한 부여 및 승인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다. 시간 조정 시 기록의 작성 및 저장 여부 |
14 | 전자 서명은 손으로 한 서명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며, 해당 전자 서명과 관련된 기록에 영구적으로 연계되고, 적용된 날짜 및 시간을 포함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전자 서명 작성에 관한 사항이 기준서에 반영 되어 있는지 여부 | |||
나. 전자 서명 기록의 삭제 또는 변경 가능 여부 | |||
다. 전자 서명 기록의 삭제 또는 변경 시 시스템에서 기록되는 지 여부 | |||
라. 전자 서명 시 날짜 및 시간의 표시 여부 | |||
마. 전자 서명은 서명자 본인만 사용 가능 여부 | |||
15 | 컴퓨터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단위 출하 및 증 명을 기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자만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전자 서명 출하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16 | 보관되는 데이터의 접근성, 가독성, 완전성을 확인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보관 중인 데이터의 완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보관 중 데이터의 완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지 여부 | |||
17 | 시스템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만약 복구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시스템 복구 장치에 대한 밸리데이션 실시 여부 | |||
6.1 문서의 작성 및 관리 | |||
가.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ㆍ승인ㆍ배포ㆍ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문서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제조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의 서명과 승인 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 |||
다. 문서의 작성자ㆍ검토자(또는 확인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록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 사유, 수정 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마.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 사유 및 개정 연월일 등을 적고 제조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에 개정된 것인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전의 것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록문서(전자기록을 포함한다)는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존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사. 전자문서 시스템의 경우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입력,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자기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백업 등의 방법으로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고, 필요시 판독 가능한 방법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모든 문서의 발행, 개정 및 회수는 개정 이력과 함께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발행, 개정,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발행, 개정, 회수 이력의 기록 관리 여부 | |||
다.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 관리방안 마련 여부 (예: 사본을 발급한 사람과 사본이 발급된 날짜 기록, 배포한 사본마다 번호 매기기 및 페 이지 일련번호 지정, 비공식적인 기록서나 페이지가 누락된 기록서 사용 여부 확인 등) | |||
2 | 제조소 총람, 지시서(규격서, 제조지시서, 시험지 시서 등), 기록서(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등)를 문서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관리기준을 적용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유형 및 양식관리 규정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유형에 따른 문서 관리번호 부여 | |||
다. 문서 양식의 접근권한 부여 여부 | |||
3 | 지시사항을 포함한 문서는 적절하고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승인하고 있 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지시서의 승인 권한 부여 여부 | |||
나. 지시서의 서명 및 서명일자 기재 후 승인 여부 | |||
4 | 문서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정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의 정기개정 주기 설정의 기준서 반영 여부 | |||
나. 문서의 정기개정 실시 여부 | |||
5 | 수기로 기재하는 경우 명료하고 알아보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수기 작성 시 주의사항 등 수기 문서 작성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수기 작성 문서의 경우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
6 | 기록서는 각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성하고, 모든 중요 작업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기록은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기록하여 공식적인 기록으로 추후에 옮겨 적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행위를 한 위치에서만 기록하는 등) | |||
7 |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 서명, 수정 일자 및 수정 사유를 기재하고, 수정 이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문서수정 시 주의사항이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덮어쓰기 금지 등) | |||
8 | 문서의 보관장소를 정하고 보존기간 동안 기록서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보안 관리를 하고 이를 검증하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 |
가. 문서의 보관장소를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나. 문서의 보관장소에 대한 보안 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는지 여부 |
다. 재난(해충 구제, 화재방지 등의 시스템) 및 도난(보안카드 등) 상황 등에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었는지 여부 | |||
9 | 규격서, 지시서, 절차서 및 기록서는 원본이나 복사본,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또는 기타 원본 기록의 정확한 재생산본 (reproduction)과 같은 사본으로 보관할 때, 마이크로 필름 또는 전자 기록과 같이 축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검색 장치 및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종이문서를 전자기록으로 변환하여 보관․출력․ 검색 등 관리절차를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스캔하거나 저장된 정본(True Copy)이 데이터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메타데이터 등을 같이 보관하는지 여부 | |||
10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사항 및 변경사항을 뒷받침 해주는 기초데이터를 포함한 중요문서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가 유지되는 동안 보존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허가(신고) 관련 문서의 보관기간을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허가(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허가(신고)가 종료 될 때까지 보관하는지 여부 | |||
11.1 시험관리 | |||
가. 의뢰한 시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지시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1) 품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2) 시험번호 3) 접수, 시험 및 판정 연월일 4)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및 항목별 적격ㆍ부적격 결과 5) 판정결과 6) 시험자의 성명, 판정자의 서명 및 중간검토자의 서명 | |||
라. 시험기록(시험 근거자료를 포함한다)이 정확하고 설정된 기준에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간검토자를 두어야 한다. 마. 완제품의 출하승인을 위한 평가는 제조기록서와 중간체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바. 그래프, 계산식 등 시험에서 얻은 모든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은 보존하여야 한다. 아. 시험기기, 계측기 및 기록계는 미리 정한 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ㆍ기록하여 야 한다. 자. 표준품, 배지, 검체, 중요 시약, 부피측정용 유리기구 등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 시험용 동물은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거. 실제 제조ㆍ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 시마다 시험자, 시험기기 오차 등을 확인하 는 적합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시험기록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서 얻어진 전체 자료(기준일탈 포함)를 포함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값의 모든 근거자료(raw data, meta data 등)를 보관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예: 시험기록에는 물품명 또는 제품명, 제형, 제조 번호, 관련 규격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참조, 관찰사항 및 계산결과를 포함한 시험 장치 에서 출력된 그래프, 차트, 스펙트럼 및 각 시험에서 생성된 모든 근거자료의 전체 기록, 모든 시험성적서에 대한 참조, 시험일자, 시 험자의 성명, 시험 및 계산결과를 확인한 중간검토자의 성명(서명), 적합 또는 부적합 (또는 기타 상태 판정)에 대한 명시 및 지정된 책임자의 성명(서명)과 일자 포함 등) | |||
나. 시험자가 중간검토자 또는 최종승인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시험결과(부적합 데이터 등)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
다. 기준서에 따라 시험 일련의 과정에서 생성된 시험결과값의 모든 근거자료를 보관하는지 여부 | |||
2 | 시험결과와 시험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계산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와 시험기록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검토자를 충분히 지정하였는지 여부 | |||
나. 중간검토자는 시험 결과값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모든 계산식의 검증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최종승인자는 중간검토자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다. 기준서에 따라 중간검토자는 시험 결과값에 대한 모든 계산식의 검증(계산식 밸리데이션 등)과 원본 데 이터를 포함한 점검기록까지 검토하고 최종 승인자는 중간 검토자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였는지 여부 | |||
3 | 원본 기록의 정확성, 완전성, 설정된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음을 보여주는 중간 검토자의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중간 검토자는 데이터 완전성 원칙에 따라 모든 항목, 주요 계산을 검사하고, 시험결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중간검토자의 단순한 서명 및 서명일자의 기록이 아닌 검토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 기록을 작성하는지 여부 | |||
4 |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약, 부피측정용 유리 기구, 용량분석용 용액, 표준품 및 배지 등)의 입고 일자를 그 용기에 표시하고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절차서를 따르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약 등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입고 및 사용기록을 작성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기준서에 따라 시약 등의 입고 및 사용기록 (LIMS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 |||
5 | 제품의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사용 전 적절하게 격리하여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동물 입고 및 사용 전 건강상태 평가 등을 실시 하고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동물시험에 사용한 동물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촬영시간을 기록한 사진 등)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
6 | 시험용 동물에 식별표시를 하고 사용 이력을 나타내는 적절한 기록서를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동물의 입고, 사용, 폐기기록을 작성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나. 동물의 입고, 사용, 폐기기록의 작성 여부 | |||
다. 동물시험 시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사진 등을 보관하는지 여부 | |||
7 |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일지나 기록서 또는 모두와 같은 기타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시험결과의 모든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기준서에 반영 여부 | |||
나. 시험시간(Time stamps), 시험 근거 사진 등 시험 행위의 재구성을 위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보관 하는지 여부 | |||
다. 근거사진의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한 카메라로 촬영하는지 여부 | |||
12.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 |||
컴퓨터시스템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ㆍ관리ㆍ기록하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을 고도의 보증수준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 기계ㆍ설비 ㆍ시스템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적/부) | 참고 (관련규정) |
1 |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위험평가 접근법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예: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또는 취득한 지점을 파악(Mapping), 각 데이터의 형식과 관리방법을 확인, 데이터의 중요도 및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 | |||
2 | 컴퓨터시스템이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14호 | |
가. 컴퓨터시스템의 주기적 평가절차 및 방법을 기준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나. 컴퓨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
Ⅱ.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4차 |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8조제14호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약사법」제76조 제1항제3호 | 전 제조 업무정지 15일 |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 |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지 않은 경우 | 「약사법」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 품목허가 취소 | - | |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 위생관리기준서 또는 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약사법」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 품목허가 취소 | - | |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 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 품목허가 취소 | ||
위탁자 |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 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약사법」제3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 |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 품목제조 업무정지 9개월 | 품목허가 취소 |
수탁자 |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 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거짓으로작성한경우 | 제형제조 업무정지 1개월 | 제형제조 업무정지 3개월 | 제형제조 업무정지 6개월 | 제형제조 업무정지 9개월 | |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형제조 업무정지 15일 | 제형제조 업무정지 1개월 | 제형제조 업무정지 3개월 | 제형제조 업무정지 6개월 |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약품 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약사법」제69조 의5제2항 | 해당 제조소의 수입의약품 수입 중단, 검사명령, 해외제조소 등록 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