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 유가조정 : (A - B) × C × D
xx 계약 일반 조건
“xxx동발xxx회사”(이하 당사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선사라 함)는 발전용 유연탄의 xxx송을 위하여 2013. 4. . 다음과 같이 xx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xx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마지막 항 차에 xx 조·체선료 xx을 마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xx계약서․xx제의서․입찰참가xx 및 입찰유의서․기타 유연탄 매매계약서 등 계약과 관련된 문서로 xx되며, xx xx의 효력을 가진다. 이들 문서들의 주장하는 xx이 서로 다른 xx xx계약서가 xxx여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xx 단가)
① 계약xx 단가는 U$ O.OO/MT 이며, 제4조 ②항의 선적항 중 호주 Abbot
Point에서 양하항인 xx항(ONE SAFE KOREA PORT)까지의 FIOST(Free In & Out Stowed and Trimmed) 조건 xx이다.
② 당사는 발전용 유연탄 수급에 따라 xx항로 이외의 xx에서 선적 및 하 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x항로 이외의 항로의 xx 단가는 xx항로 xx 항로 거리(Netpasxx), 선적율, 항비 차이를 기 xx 한 xx산출 xx자료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xx산출 테이블에 대입
하여 xx을 산출한다. (xxxx : 항로거리(Netpasxx), 선적율, 항비, 그 외는 자동산출)
③ 당사와 선사는 하역항의 xxxx 증대 및 xx에 의해 선적 가능량 및 허 xx심이 증가될 xx xx협의를 통해 xx항로 및 xx항로 이외의 계 약xx을 xxxxx 한다.
④ 당사와 선사는 위 ①항의 계약xx 단가에 매 항차별로 다음의 xx에 따 라 유가를 xxx다.
○ F/O xxx정 : (A - B) × C × D
- A : 매 항차 B/L 발행일의 Platts Oilgram Bunkerwire에서 고시하는 South Korea의 IFO 380CST xx유가(해당 날짜에 유가가 고시되지 않는 xx 전 영업일 xx유가 적용)
- B : xx유가(U$300.00/MT)
- C : 항로별 F.O. Bunker Scale(항로별 톤당 F.O. 소모량)
※ 항로별 F.O Bunker Scale = {(항해 중 1일 F.O. 사용량 × 항해xx) + Port 1일
F.O. 사용량 × (선적xx + xxx수 + xxxx)}÷ xx산출xx자료 xx 1항차 수송량
※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D : B/L 물량
⑤ 당사와 선사는 위 ①항의 계약xx 단가에 매 항차별로 다음의 xx에 따 라 항비를 xxx다.
○ 항비 xx : 선사에서 제시한 xx xx에 따른 실 발생 항비
- 당사에서 입찰시 제시한 항비
※ xx항비 : xx항 U$80,000, Abbot Point U$130,000
※ 적용환율 : 선적항비는 선적이 완료된 날, 하역항비는 하역이 완료된 날의
1차 고시 매매기준율
⑥ xx항로이외의 항로를 xx하거나, xxx적/이항하역를 위해 추가거리를 x x하는 xx, xx xx을 위한 거리는 Netpas에서 제공하는 직선거리로 xx 다.
제 4 조 (계약물량 및 xx 주요조건)
① 품 명 : (SUB-)BITUMINOUS COAL (IN BULK)
② 계약xx, 계약기간, 선적항
계약xx | 계약기간 | 선적항 | 선적가능 x x |
CVC (연속항해xx계약) | 2016년 2분기 xx항차 선적항 입항월로부터 년간 (’ . .~ ’ . .) | xx, xxx, xxx, xx, xxx, xx 등 당사가 지정한 선적항 | Gearless |
※ xx 투입xx는 xx 협의하여 xx 가능(1년 이내 범위내에서 조기투입 가능)
③ 당사는 계약기간 중 연속만xxx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적항의 xx되는 체xxx과 발전소 필요물량을 xxx 고려하여 선적항을 결정한다.
④ 위 ②항의 1항차 선적기준량은 선사의 xx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선 적이 허용된다. 단, 하역항의 xxxx 증대 및 xx 등에 의해 선적가능
량이 증가될 xx xx협의를 통해 한 항차당 최대 선적량을 xxxxx 한다.
⑤ xx의 1항차당 선적량이 선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xxx동발전(주)가 제시한 물량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선적한 xx에는 초과 또는 부 족된 물량에 해당하는 xx을 수xxx 지급 시 공제x x 지급한다.
⑥ xxx xx의 xx xx을 보장xxx 하며 선적항의 물량부족 등 당사 xx으로 인하여 만xxx이 되지 않을 xx, 선적기준량의 95% 미만분에 한하여 제3조의 xx을 부적xx(DEAD FREIGHT)으로 지급한다. 단, 위 ④ 항, ⑤항 및 ⑥항의 선적가능물량은 xx테이블xx 선적가능물량을 말한 다.
⑦ 선사측 귀책(xx, 선장 및 승무원의 귀책으로 인한 xx 포함)으로 선적된 화물이 xx 또는 하역 중 xx(기름xx, xx침수 등)될 xx xxx 증 명된 모든 xx 및 xx은 선사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이 xx 당사는 손 상된 화물의 xx 또는 하역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xx은 선사가 부담한다.
⑧ 당사의 발전용 유연탄 수급 상 xx물량 부족이 발생할 xx 당사는 xx 를 결정하고 Market xx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xx 당해xx의 손실액 은 xx산출xx자료 xx Charter Base/Day(U$) 에서 선사의 Market xx xx인 Charter Base/Day(U$) 를 공제한 금액을 xx한다. 선사의 Market xx xx인 Charter Base/Day(U$)가 xx산출xx자료 xx Charter Base/Day(U$)를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xx을 당사와 선사가 균등하게 공유한다.
⑨ 당사와 선사는 ②항의 계약기간 종료 전, xx안전성 및 xx 조건에 xx
xx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xxxx 통보)
① 선사는 xx 선적항 투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투입xx xx의 xxx x 및 선적항 도착xx 투입xx를 당사에 통보 및 xx을 받아야 하며, 선사 는 지xxx을 지정된 xx내에 선적항에 투입xxx 한다. 단, 필요시 당사 와 선사는 투입xx를 협의하여 xx 할 수 있다.
② 선사가 위 ①항의 선xxx통보를 하지 않거나 당사의 xx을 받지 못하여 계약xx이 불가능한 xx 당해 계약은 xx되며, 선사는 이로 인해 발생 한 xx발전의 모든 xx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선사는 선적항 및 하역항 입항에 적합한 xx을 xx통보xxx 한다. 당 사는 선사가 통지한 xx이 선적항 및 하역항 입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될 xx 선x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 및 xx은 선사의 부담으로 하며 선사는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대체 xx 을 투입해야 한다.
④ 당사에 xx된 xx이 본 xx계약서 xx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선적허 용기간(LAYCAN) 이후에 선적항에 도착(xx 입항)한 xx에 당사는 지체 된 xx에 해당하는 선적항 체선료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직·간접 xx을 xx에서 공제x x 지급한다.
제 6 조 (수xxx)
① xx의 크기는 140,000~164,000DWT의 케이프사이즈 xx이 투입 가능하 다. 또한 LOA 290M, Beam 46.00M, Sailing Draft 17.4M 이내, Hatch Cover는 Side-
rolling Type 이어야 한다.
② 수xxx의 xx은 25년 이하로 선사의 안xxx 보장 및 xx, x xx,xxx, xx, xxx, xx 등의 선적항․하역항 입항 및 선적xx이 가능(RIGHTSHIP 3 STAR 이상 유지 조건)xxx 하며, 선사는 동 xx이 퇴선 전 마지막 항차가 아님을 보장xxx 한다.
③ 선사는 국내․외 보험, 선xxxxx xx 등 안xxx에 필요한 조건x x
족하는 xx을 투입xxx 하며 선적 및 하역 작업 시 xx이 보유한 장비는 최상의 xx를 xxx도록 xxxxx 한다.
④ 수xxx은 단일갑판의 자체 잔탄 처리가 가능한 살물선(撒物船)(SINGLE DECK, SELF-TRIMMING BULK CARRIER)으로 최고등급의 선급(DNV, ABS,
LR, NK, GL, BV, KR)중 1개 이상을 xxxxx 한다.
⑤ 수xxx은 P&I CLUB에 가입해야 하고, 하역 완료일까지 유효한
SMC(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및 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xx하고 있어야 한다. OIL/BULK/ORE (OBO) 혼합 적재 xx은 불허한다.
⑥ 선사는 ISPS Code에 적합한 수xxx을 xxxxx 하며, 당사 또는 당 사의 유연탄 공급자가 서면으로 xx 시, xx ISPS Certificate 사본x x 출xxx 한다. 또한, 선사는 수xxx이 ISPS Code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xx(loss), 피해(damage), xx(expense) 또는 지체(delay)에 대하여 당사에 배상xxx 한다.
⑦ 선적항 및 하역항 제한사항(Draft, Facilities, Vetting system 등)에 xx xxx x의 입증 책임은 선사에 있으며, 적xxx 미확보로 인해 수반되는 일체
의 xx은 선사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모든 xx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⑧ xx 투입된 xx은 최소 3년 이상 xxxxx 하며 선사는 전체 계약기간 x x 총 4회 당사의 사전 xx 하에 xx을 교체 투입할 수 있다. 단, xx교체시 에는 입찰시 xx한 입찰가격(U$/톤) 및 BAF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xx xx)
① 선적을 완료한 xx은 xx xx속력으로 양하항으로 직행xxx 한다.
② xx이 선사의 귀책에 의하여 xx 계약서xx 불가항력이외의 사유로 x x된 선적xxx간(LAYCAN) 이후에 선적항에 도착(xx입항)한 xx에 당사는 지체된 xx에 해당하는 체선료를 xx에서 공제x x 지급할 수 있다.
③ xx이 당사의 귀책에 의하여 xx 계약서xx 불가항력이외의 사유로 xx된 선적xxx간(LAYCAN) 이전에 선적항에 도착한 xx에 xx발 전은 도착시점부터 선적xxx간 시작일까지 선사가 보장받지 못한 선적 항 체선료를 xxxxx 한다.
④ 수xxx의 선적항 도착 xxx간(LAYCAN: Laydays and Cancelling) 은 10일 간으 로 하되 당사의 발전용 유연탄 매매계약서xx xx을 적용한다.
⑤ 선사는 ②항 조항 이외의 xx xx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된 xx 및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⑥ 선사는 당해xx 개시 3개월 전 및 xx 개시 3개월 전 까지 연간 xx계획을 당사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선적항 및 하역항)
① 선적항x x4조 ②항에서 명시한 선적항으로 하며, 선적조건은 당사x x 련 유연탄 매매계약서에 따른다. 단,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선적항이 바뀔 때는 제3조 ②항에 따라 xx을 xxx다.
② 양하항은 삼천포, xx, 광양항으로 한다. 단, 당사의 필요에 따라 하역항 을 xx 또는 분할 하역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별도 협의한다.
③ 당사는 xx항로 이외의 선적항 및 하역항 xx을 지시할 수 있으며 xx 이 xx 완료된 xx 또는 그 이외의 xx라도 당사가 필요할 xx 선적 항 및 하역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운xx 제3조 ②항에 따라 결정 한다.
④ 당사는 발전용 유연탄 수급 xx에 따라 선사에게 2개 xx 분할선적 또는 분할하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xx 해당xx에 추가로 발생되는 xx 된 xx를 지급한다.
⑤ 당사가 xxx 수xxx이 당사의 xx으로 선적 및 하역이 불가능할 xx, 당사는 동 xx의 xx 또는 타항으로의 회황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다. 이 xx 운xx 제3조 ②항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⑥ 선적항 및 하역항 선xxx점 xx에 대해서는 선사가 부담하며 당사와 선 사는 협의하여 선xxx점을 xxxxx 하며, 당사는 선xxx점이 업무 xx상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xx 선사에 선xxx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사는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제 9 조 (선적 조건)
① 선적조건은 당사의 xx 유연탄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 중 선적 조건이 xx될 xx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③ 2개xx 분할 선적
1. xx시간(LAYTIME)은 전체 선적시간은로 하고 xx 첫 번째 선적율과 두 번째 선적율이 다를 xx xx시간(LAYTIME)은 아래와 같이 xx한다.
첫 번째 xx에서의 선적물량 | 두 번째 xx에서의 선적물량 |
+ |
|
첫 번째 xx의 선적율 | 두 번째 xx의 선적율 |
※ 첫 번째 xx에서 선적량은 당사에 의해 결정된다.
2. 두번째 xx 선적에서 xx시간(LAYTIME)은 선적xx 완료통보 12시간 후 에 개시되며 하역작업이 그 이전에 개시되었을 xx에는 실 작업시간부터 xx 한다.
제 10 조 (하역 조건)
① 하역작업조건 : XXX XXXXXXX, xx 추석 EX.U.U (xx 및 추석 xx의
08:00부터 xx 및 추석 xx의 08:00까지는 작업하지 않을 xx 제외)
② 하역xx 완료통보 ( NOR TENDER )
일요일·공휴일 포함 주·야간 및 xx 접안 여부에 xx없이 xx에 도착하여 검역이 완료된 후 통보한다.
③ 1일 하역기준량
하 역 항 | Vessel Size (DWLT) | 1일 하역기준량 | xxx심 |
삼천포 | 60,000 ~ 99,999 | 21,500 LT | 16.1M |
100,000 ~ | 23,500 LT |
x x | 60,000 ~ 99,999 | 31,000 LT | 17.4M |
100,000 ~ | 34,000 LT | ||
x x | 60,000 ~ 99,999 | 21,500 LT | 18.0M |
100,000 ~ | 23,500 LT |
④ xx시간(LAYTIME) 개시
xx 접안 여부 및 실 하역작업 xx와 xx없이 하역xx 완료통보 12시간 후 에 개시되며(단, xx시간 개시시점이 설날·xxx에 해당하면 xx시간 개시 시점은 다음 하역작업일 09:00부터 시작된다), 하역작업이 그 이전에 개시되었을 xx에는 실 작업시간부터 xx한다.
⑤ xx시간 완료시점은 하역 완료시점으로 한다. 하역을 완료한 xx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출항xxx 한다.
⑥ xx시간(LAYTIME) xx 조건
1. xx지변, 혹한(酷寒), 강풍(强風), 높은 파도(HIGH WAVE), xx간만의 차이(TIDE), 폭설(暴雪), 안개(FOG), xx 등의 xx으로 xx가 불가능 한 기간은 xx시간을 xx하지 않는다.
2. 선사측 귀책(xx, 선장 및 승무원의 귀책으로 인한 xx 포함)으로 x x가 지체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체xxx(ON DEMURRAGE)인 xx라 도, xx시간을 xx하지 않는다.
3. 제 23조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 xx가 불가능한 xx 당사 또는 선사 가 공식적으로 xx한 때로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시간을 xx하지 않는다.
4. xx이동 시간 및 xx은 요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박지로부터
xx까지의 xxx간은 체xxx(ON DEMURRAGE)인 xx라도, xx 시간을 xx하지 않는다.
5. 당사는 xx항의 한 xx 정박지로부터 다른 xx 정박지로, 한 xx에 서 다른 xx로의 xx이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동 xxx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xx에는 이동에 소요된 xx는 당사가 부담하고 xx 이동시간은 xx시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xx시간 단축 등 xx 필요에 의한 xx는 xx 협의한 바에 따른다.
6. 선사측 xx에 의거, xx작업이 중단된 시간은 체xxx(ON DEMUR- RAGE)인 xx라도, xx시간을 xx하지 않는다.
7. 기타 사항은 당사의 하역계약서와 당사의 xx시간 산xxx에 의한다.
⑦ 당사와 선사는 하역항 xx악화시 xx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그 xx부담 및 xxxx은 아래와 같다.
1. xxx관(해xxx부, 항만청 등)의 지시로 xx이동시에는 당사가 xx 전액을 부담한다. 이 xx 선사는 xxx관 지시를 증빙하는 서류를 x xxxx 한다.
2. xxx관의 지시는 없으나, xx특보 발효시 xxx용은 당사와 선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이 xx xx특보는 xx주의보 및 xx, xx주의 보 및 xx를 xx한다.
3. xx의 이동시간은 xx기간(LAYDAYS)에 산입하고, 이동시간 외의 시 간은 xx기간(LAYDAYS)에서 제외한다.
⑧ 2개 xx 분할 하역
1. xx시간(LAYTIME)은 전체 하역시간으로 하고 xx 첫 번째 하역율과 두번
째 하역율이 다를 xx xx시간(LAYTIME)은 아래와 같이 xx한다.
첫째 xx에서의 하역물량 | 두번째 xx에서의 하역물량 |
+ |
|
첫째 xx의 하역율 | 두번째 xx의 하역율 |
※ 첫 번째 xx에서 하역량은 당사에 의해 결정된다.
2. 두 번째 xx 하역에서 xx시간(LAYTIME)은 하역xx 완료통보 12시 간 후에 개시되며 하역작업이 그 이전에 개시되었을 xx에는 실 작업시간 부터 xx한다.
제 11 조 (xx도착 xx통보)
① 항차별 LAYCAN 14일 이전에 선사(대리점 및 선장 포함)는 선박명․선적 항 입항xx․화물적재가능톤수를 당사와 유연탄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xxx 한다.
② 양하항 입항 14일 이전에 선사(대리점 및 선장 포함)는 당사(양하항 발전소 포함)에 양하항 도착예정일․화물적재톤수 등을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하 xx 한다.
③ 선사는 xx의 선적항 및 양하항 도착xx 7xx․2xx․1xx에도 xx하 게 xx도착예정일을 통보xxx 하며, 당사의 xx이 있는 xx에 수시로
선xxxxx을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xxx 한다.
제 12 조 (체선료․조출료)
① 선적항 및 xx항의 1일 체선료 및 조출료
1. 선적항
VESSEL SIZE (DWMT) | 1일 체선료 / 1일 조출료 |
140,000 ~ 164,000 | 유연탄 매매계약서에 따름. |
단, 유연탄 매매계약서에 체선료가 ‘As per Charter Party’ 라고 명시된 xx
U$20,000/day를 적용하며 선적항 조체선료 차액 xx은 하지 않는다.
2. 하역항
VESSEL SIZE (DWMT) | 1일 체선료 및 1일 조출료 (U$) |
140,000 ~ 164,000 | 선사제시 Charter Base/Day(U$)를 백단위에서 올림(예시:U$17,300인 xx U$18,000이 체선료) |
단, 하역항 체선료는 xx을 교체하더라도 xx 제시한 Charter Base xx 으로 xx하며, 계약기간 완료시까지 xx 없음.
②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 및 조출료는 선적완료 후 석탄 공급사와 선사가 직접 xx한다. 당사는 체선료 및 조출료 xx이 xxx 이루어지도록 최대 한 협조한다.
③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선료 및 조출료는 당사와 선사가 매 항차 하역완료 후 90일 이내에 확정 xx하며, 환율은 하역완료xx 매매기준율(xx 고 시)에 의한다. 다만, 하역 완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환율x x 역완료 직전 영업일 매매기준율(xx 고시)에 의한다.
제 13 조 (xx지급)
① xx은 매 항차별로 선적항 B/L xx을 xx으로 선사의 청구서에 의거 당 사 본사에서 xx로 지급한다.
② xx은 선적항 B/Lxx xx을 xx으로 제3조의 xx단가를 적용 xx하며, B/L 발급 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xx 지급시 환율은 B/L 발급xx 매매기준율(1차 고시)로 한다.
④ 국내선사는 국내xx 계좌를 xxx고 xx은 계좌이체 된다.
⑤ xx은 센트이하에서 반올림되고 xx지급일이 휴일일 xx 익 영업일에 지급된다.
⑥ xx은 선적완료와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xx 및 화물 멸실 여부에 xx없이 xx발전은 xx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14 조 (B/L 발급)
① 선장 또는 선사(대리점 포함)는 B/L 3부(원본 포함)를 선적완료 즉시 발행 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② xx이 하역항 도착시까지 B/L 원본이 도착하지 않을 xx, 당사는 xx이 발행하는 L/G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L.O.I.에 의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보증금)
① 선사는 xx계약금액{톤당 xxxx(U$) × 연간 최대계약물량(톤) × 낙 찰 통보xx xx 매매기준율(₩/U$, 1차 고시)}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xx이 발행한 자기앞xx 포함) 또는 입찰유의서 제5조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xxx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xxx약으로 인한 보증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1년 단위로 갱신하는 xx 선사는 갱신기간 x x 1개월 전에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납부xxx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마지막 항차 하역 종료일 이후부터 120일 이상의 기간xx
xxxxx 한다.
④ 선사가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⑤ 당사는 계약이 완료된 후 선사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16 조 (추가할증 보험료)
xx의 선급․국적 및 xx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할증보험료는 선사부 담으로 하며, 본 화물할증보험료는 xx에서 공제 지불할 수 있다.
제 17 조 (항 비)
선적항 및 하역항의 제반 항세․xx 톤세․등대세 등 xx적으로 xx 또는 x x에 부과되는 세금 등 부과금은 선사의 부담으로 하며, 양하항에서 화물에 부 과되는 xx은 당사가 부담한다. 항비는 제3조 제⑤항의 xx에 따라 xx한다.
제 18 조 (야간작업)
당사는 통상xx시간 이후에도 전 xx(Hold)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선사는 선사의 부담으로 조xxx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xx 대리점)
① 선적항 및 하역항 선xxx점 xx에 대해서는 선사가 부담하며 당사의 요 청이 없을 xx 선적항 및 하역항 선xxx점 지명권은 선사가 갖는다. 단, 당사가 선적항 및 하역항 선xxx점 xx을 요청할 xx 선사는 당사가 요청한 선적항 및 하역항 선xxx점을 xxxxx 한다.
② 당사는 선xxx점이 업무 xx 상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적합다고 판단될 xx 선사에 선xxx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xxx 한다.
③ 선사는 다음 목적지가 결정되면 신속히 대리점을 xx하여 xx 제반 업무 를 xxxxx 한다.
제 20 조 (회항)
수xxx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역이 불가능한 xx, 쌍방의 협의 하에 동 xx을 xx시킬 것인지 타항으로 회항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21 조 (선체xx 및 시설물 xx 등)
① 선적항xx 하역항에서 선적 및 하역 중 발생하는 선체xx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체xxx 발생한 xx, 선사가 선적 및 하역업체와 직접 해결하며, 분쟁발생 시 당사는 해결을 xx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당사를 상대로 선체xx에 대해 xxx상을 xx하 는 xx 선사는 선사의 xx으로 당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또 한, 선사는 선체xx과 xx하여 선적 및 하역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 사를 상대로 선체xx에 xx xxx상xx을 xx해서는 아니 된다. 선적항xx 양하항에서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선체에 xx xx 된 xxxx 등은 당사가 부담하며 그 xx기간은 xx기간 (LAYDAYS)에 산입한다.
② 선사의 귀책으로 당사의 시설물에 xx을 가할 xx, 선사는 시설물xx에 xx xx된 xxxx 등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xx기간은 xx기간 (LAYDAYS)에 제외한다.
제 22 조 (xxx)
선사는 xx․체선료 등 계약상 수취권이 있는 xx을 xx하기 위하여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불가항력)
① 쌍방은 xx지변․전쟁․xx․파업․xx사고(xx고장 제외)․철도 및 xxx x 파괴․xx봉쇄 및 기타 유연탄 매매계약서와 하역계약서 xx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xx되거나 불이행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쌍xx 제1항의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될 때에는 즉시 상 대방에게 서면 통보xxx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토록 노력한다.
제 24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대xxx법률에 의거 서울에서 해결한다.
제 25 조 (xx의 xx 및 양도 xx)
① 선사는 당사의 사전xx 없이 xx된 xx을 타인에게 xx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본 계약xx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선사가 파산, xx․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xx 등으로 경영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xx, 선사의 경영권을 xx한 자는 본 xx계약을 xx한다.
제 26 조 (계약의 취소 등)
선사는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의 xx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27 조 (계약의 xx 또는 xx 등)
① 당사는 선사가 계약xx을 위반하였을 xx(당사의 사전 xx 없이 한 운xx 권 및 본 계약상 발생하는 일체의 xx 양도 포함) 및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xx에는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으며, 계약상 발생한 당사의 모든 xx은 선사가 당사에 대하여 갖는 모든 xx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선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xx 또는 xx시 선사는 xx된 모든 손해를 당사에 배상xxx 한다.
제 28 조 (계약조항의 xx)
당사와 선사간에 이 계약서 xx에 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xx나, xx 이 없는 사항은 당사의 유연탄 매매계약서, 하역계약서 및 국제xxxx에 따 라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9 조 (기타)
① 양사는 본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쌍방 간에 경제적 xx이 있 다고 판단될 xx 대체선 투입, xx지급 및 xx방법, xx항로, 선적항, 선적율 및 하역율 등을 양사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양사는 본 계약의 xx 및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xx에는 양사가 협 의하여 본 계약을 xx 및 xx할 수 있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당사”와 “선사”는 본 계약서 정본 2부를 작 성하여 쌍방이 xx날인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 0 13 년 x x
x x 자 : | xxx동발xxx 회사 | 사 장 | 장 x x (인) |
선 사 : | ○○○○주식회사 | xx이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