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구매론 계약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B2B 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P(Market Place,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2. “구매기업”이라 함은 MP 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3. “판매기업”이라 함은 MP 에서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4.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함)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 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 결제예정금액, 만기일, 결제예정일, 권리이전(인수)예정일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
5.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MP 에서 은행으로 전송된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은행으로 지급지시(일반거래인 경우) 또는 지급위탁(매매보호거래인 경우)한 구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6.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결제예정금액과 동일합니다.
7.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만기일과 동일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 하는 경우, 선입금 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지급보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2. “권리이전(인수)”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배송 받은 물품 등을 검수한 후,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최종 지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4.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6.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B2B 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이용한도 및 지급보증)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게 전송하는 승인금액에 대하여 제 6 조 제 2 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승인금액의 총 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신용공여기간)
구매기업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승인기간은 최장 ( )일로 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최장 180 일이내에서 직접 기재합니다.)
제 5 조(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변경 및 제한)
① 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구매기업은 MP 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승인명세의 전송은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승인명세 상 결제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5.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 전송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승인명세 전송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7.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8.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나.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9. 매매보호거래 시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에도,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 전송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시,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승인명세가 전송된 이후에는 승인명세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시 MP 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이전(인수)예정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은행은 MP 로부터 전송된 매매계약서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은행으로 전송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13.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 제공하여 B2B 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주 채무 실행통지기한 내 최초 승인명세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14.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15.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5.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8.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9. “B2B 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10. 원 약정서 “제 6 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11.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12.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6 조(개별대출의 실행)
①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대출이 실행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만기입금하는 경우 :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 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며, 당일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고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승인취소합니다.
② 선입금은 구매기업이 지급지시한 날로부터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③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④ 개별대출의 기한은 약정 기일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개별대출의 만기일이 약정 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도래 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7 조(대출의 이자)
① 대출이자의 계산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② 대출이자는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 시 징구합니다.
제 8 조(결제계좌의 지정)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제 9 조(개별대출의 상환)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 8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제 8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자동상환 처리시 상환자원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부분상환이 가능합니다.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⑤ 상환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자동상환처리 순서에 따릅니다.
⑥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전자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지급보류 등록)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구매기업 또는 은행에게 송달되는 경우,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에게 송달된 경우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기 전이라면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2. 판매기업이 전액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
가. 일부 선입금하여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없거나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송달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등록하기로 합니다.
나.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다.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수수료의 운영기준)
B2B 구매론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B2B 이용수수료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은행과 MP 간 협약에 의해 사전 결정되며,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MP 수수료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시 MP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이 수납대행하며,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B2B 이용수수료와 MP 수수료 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이용시간)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평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조회 | 24 시간 | 가능 |
판매기업 등록 | 08:00~22:00 | 불가 |
선입금 신청 | 08:00~19:00 | 불가 |
구매자료 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 08:00~22:00 08:00~15:00(EDI 14:00 까지) 08:00~20:00(EDI 16:00 까지) | 불가 |
벤더입금 | 08:00~19:00 | 불가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① B2B 구매론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5 조 (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5 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 계약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6 조(관할법원의 합의)
(서명날인)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7 조(기타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 [구매기업(채무자)] 기업명 : (인) 주 소 :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는 바 이 계약을 체결함. | 구매 기업 | (인)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