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담당자 | 책임자 | 부점장 |
파생▇▇▇▇▇▇▇▇서
부산▇▇ 앞 20 년 ▇ ▇
고객 : (인/▇▇)
주소 :
인감/▇▇ ▇ ▇
본 파생▇▇▇▇▇▇▇▇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는 ㈜부산▇▇(이하 "▇▇"이라 한다)과 위 (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20 년 ▇ ▇에 체결한 장외파 생상품▇▇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부속서류로서 담보약정서 이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의 목적
본 약정서의 목적은 고객이 기본계약서에 따라 ▇▇과 파생▇▇를 함에 있어서, ▇▇에 보 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를 할 수 있는 ▇▇▇스포져한도를 정하여 ▇▇하고, 순▇▇▇액의 증가 시 ▇▇▇강조치 절차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의 적용
본 약정서는 고객과 ▇▇간에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 ▇▇ 개별 파생상품▇▇를 제외하 고, 본 약정서의 체결 당시 ▇▇ 존재하거나 ▇▇에 체결하는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된 다. 본 약정서를 적용하는 파생상품▇▇에 관하여 고객과 ▇▇간에 적용할 다른 담보▇▇약 ▇▇가 ▇▇ 있는 ▇▇ 해당 약정서는 본 약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약정서 는 해당 약정서를 ▇▇하여 해당 파생상품▇▇에 적용된다.
배제되는 ▇▇ 및 담보▇▇ (▇▇ ▇▇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제3조 용어의 ▇▇
본 약정서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파생▇▇ 순▇▇▇액한도”(이하“순▇▇▇액한도”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과 파 생▇▇를 함에 있어 고객에 ▇▇ ▇▇▇스포져가 일▇▇▇에 이를 때까지는 보증금 또는 담 보의 제공 없이 ▇▇를 계속할 수 있는 한도로서, ▇▇이 고객의 ▇▇▇태, ▇▇속성, ▇▇
▇▇, ▇▇과의 ▇▇▇▇ 등을 심사하여 고객에게 부여한다.
2. “▇▇▇스포져”이라 함은 기본계약서에 의해 고객과 ▇▇간에 이루어진 전체 파생▇▇ 대하여「은행업감독업무▇▇세칙」이 ▇▇한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으로 산 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본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제2조 또는 ▇▇확인서에 명시적 으로 ▇▇한 개별파생▇▇는 ▇▇▇스포져의 ▇▇ ▇▇에서 제외한다. ▇▇은 ▇▇▇스포져 산▇▇▇을 고객에게 사전에 별도로 고지한다.
3. “파생▇▇ 순▇▇▇액”(이하“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객의 ▇▇▇스포져 에서 고객이 ▇▇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외한 순수한 ▇▇▇액으로, 다음과 같이 ▇ ▇한다.
순▇▇▇액 = ▇▇▇스포져 -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
4. “보증금 또는 담보”라 함은 고객▇ ▇▇▇▇액▇ ▇▇▇▇액한도를 초과하는 ▇▇,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에 제공▇▇▇ 하는 보증금 또는 담보를 말한다.
5. “추가약정서”라 함은 고객의 ▇▇등급▇▇에 따라 순▇▇▇액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때 본 ▇▇에 추가하여 고객과 ▇▇간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제4조 파생▇▇ 순▇▇▇액한도
1. 고객▇ ▇▇▇▇액한도는 아래와 같다.
파생▇▇ 순▇▇▇액한도 | \ |
2. 고객▇ ▇▇▇▇액한도 이내에서만 ▇▇과 ▇▇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며, 순▇▇▇액▇ ▇▇▇▇액한도를 초과할 ▇▇에는 기존 ▇▇의 ▇▇ 또는 반대▇▇를 제외한 ▇▇ 파생▇ ▇를 할 수 없다.
3. 본 약정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은 개별파생▇▇의 리스크▇▇ 및 ▇▇의 적합성, 법 률상 제약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에는 ▇▇ 파생▇▇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의 조기▇▇ 및 파생▇▇▇▇한도의 ▇▇
1. 본 ▇▇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서에서 ▇▇ 고객의 귀책▇▇종료사유 또는 기타 ▇▇종 료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본 ▇▇에서 ▇▇ ▇▇를 이행하지 않는 ▇▇, ▇▇은 본 ▇▇ 을 ▇▇할 수 있다.
2. ▇▇은 고객의 ▇▇▇태, ▇▇속성, ▇▇▇▇, ▇▇과의 ▇▇▇▇ 등을 최소 연1회 이상 심사하며, 고객의 ▇▇등급 ▇▇ 시 위 제4조에서 ▇▇ 순▇▇▇액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순▇▇▇액한도의 ▇▇▇ 고객과 ▇▇과의 ▇▇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새로운 ▇▇ 용금액한도는 ▇▇ 약정서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 ▇▇의 평가
1. ▇▇▇스포져는 일별 ▇▇시장가치액을 통하여 기본계약서 또는 ▇▇확인서에서 ▇▇ ▇
▇대리인이 ▇▇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순▇▇▇액이 본 약정▇▇ 순▇▇▇액한도를 초과하는 ▇▇, ▇▇은 고객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3. ▇▇▇스포져 산정액 및 담보의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에, 고객은 해당 평가 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은 3영업일 이내에 해당 ▇▇ 또는 담보를 재평가하여 고객에게 통지▇▇▇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재평가금액에 대해 ▇▇하지 않는 ▇▇, ▇▇과 고객은 ▇▇협의 하에 ▇ ▇ 또는 그 이상의 외부평가▇▇을 ▇▇▇고, 이 평가▇▇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하며, ▇▇은 ▇▇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7조 담보의 제공
1. 고객▇ ▇▇▇▇액▇ ▇▇▇▇액한도를 초과하는 ▇▇ 고객은 ▇▇의 통지수령일로부터 (▇▇▇스포져 산정액 또는 담보의 평가액이 재평가되는 ▇▇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 통지 수령일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담보 추가제공 ▇ ▇▇▇▇액이 제4조의 한도금액 이내가 되도록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 한다.
2. 제5조에 의하여 순▇▇▇액한도가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순▇▇▇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 ▇▇에도 고객▇ ▇1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를 ▇▇에 제공▇▇▇ 한다.
3. 전 각항의 보증금 또는 담보제공 시 단위금액은 ( )원 단위로 하며, 단위금액 미 만의 자투리 금액은 단위금액 단위로 절상한다. 이 조에 의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보증 금 및 적격담보물은 [별첨]과 같으며, ▇▇은 해당 담보물의 담보가치 산▇▇▇을 고객에게 사전에 ▇▇▇여야 하고 ▇▇의 영업점 등에도 비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에는 각 증거담보의 종류에 따라 ▇▇ 의 표준적인 ▇▇과 ▇▇이 제시하는 ▇▇에 의하여 근질권계약서, 기타 유사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5. 고객이 ▇▇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일까 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순▇▇▇액한도 초과▇▇가 유지되는 ▇ ▇ ▇▇은 고객과의 장외파생상품▇▇ 전체 또는 일부 ▇▇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종료 시 에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제8조 담보의 반환 및 교체
1. 고객이 본 약정서 및 기본계약서에서 ▇▇ ▇▇사항을 이행하며 모든 거래가 종료된 ▇ ▇ ▇▇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반환▇▇▇ 한다.
2. 모든 ▇▇의 종료 전이라도 고객▇ ▇▇▇▇액▇ ▇▇▇▇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 고객은 ▇▇에 대하여 ▇▇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3. ▇▇은 전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담보의 반환을 고객이 요청할 ▇▇, 5영업일 이내에 해 당 보증금 또는 담보를 반환▇▇▇ 한다.
4. 고객▇ ▇7조 제3항에서 ▇▇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담보물의 교체를 ▇▇에
요청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담보물의 교체를 ▇▇ 받은 ▇▇, ▇▇은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교체의 ▇▇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며, 교체가 ▇▇되는 ▇▇, 고객 이 ▇▇에 교체하고자 하는 담보를 실제 제공한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 에 기존의 담보를 고객에게 반환▇▇▇ 한다.
제9조 담보의 처분
본 ▇▇의 ▇▇를 고객이 이행하지 않는 ▇▇ 등 기본 계약서에서 ▇▇ 고객의 귀책▇▇종 료사유 또는 기타 ▇▇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고객이 ▇▇▇산잔액의 지급▇▇를 불이행하는 ▇▇, ▇▇은 근질권계약서 등 기타 고객과 ▇▇이 별도로 체결한 담보권 ▇▇에 관한 계약 서에서 ▇▇ 바에 따라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 ▇ 보증금 및 담보를 임의처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고객의 ▇▇▇산잔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은 대▇▇▇의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된다.
2. 본 ▇▇에 ▇▇ 다툼이 있을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 이 발생되어 그 ▇▇의 ▇▇를 위하여 ▇▇이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 ▇▇리 업무를 이관한 ▇▇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본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약서를 따르며, 본 ▇▇과 기본계약서에 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 ▇▇▇본▇▇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기타특약사항
본인 | (인) |
본인은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 ▇▇기본▇▇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 하고, 주요▇▇(별첨포함)에 대하여 충분한 ▇ ▇을 들었음 | 본인 | (인) |
[별첨]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
본 약정서 제7조 제3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가격1) | 담보▇▇비율2) | |
보증금 (현금) | ▇▇ | 액면금액 | 100 |
외화 | 액면금액 | 80 | |
당행▇▇3) | ▇▇ | 납입금액(중▇▇▇금액) | 100 |
외화 | 액면금액 | 80 | |
타▇▇4) ▇▇ | ▇▇ | 발행금액 | 100 |
외화 | ▇▇▇산발행금액5) | 70 | |
유가▇▇ (▇▇) | 국채, 지방채 통화안▇▇▇ ▇▇(보증)채 | ▇▇가격6) | 100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발행▇▇7) | ▇▇가격 | 100 | |
1) ▇▇가격: 담보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심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된 금액으로서 담보▇▇비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가격
2) 담보▇▇비율: 담보가치를 ▇▇하기 위하여 ▇▇가격을 ▇▇▇는 비율
3) 예∙적금담보에 한하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증서, 표지어음 등은 제외
4) 타▇▇: 국내▇▇(우체국 포함)에 한함
5) ▇▇▇산발행금액: 외화표시액면금액 X 담보▇▇▇ 통화별 ▇▇환율
6) ▇▇가격: 담보 평가일 ▇▇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가격
7)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 및 공사 등이 발행한 ▇▇ (예시: 산업은행채, 중소기업은행채, ▇▇보험▇▇▇, 도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