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바로연금보험
약 관
무배당 바로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Ԉ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거치형의 경우에는 가입일 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 랜은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해당일까지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하며, 즉시형의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은 종신까지, 상속연 금형 환급플랜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즉시형의 종신연 금형은 제외)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 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 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 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 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 결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즉시형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10년,20년,30년,100세보증지급] (개인 형, 신부부형)
(2) 보증금액부(개인형)
나. 초기집중형[10년,20년보증지급](개인형)
2. 즉시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3.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년형)
4. 거치형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10년,20년,30년,100세보증지급] (개인 형, 신부부형)
(2) 보증금액부(개인형)
나. 초기집중형[10년,20년보증지급](개인형)
5. 거치형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6. 거치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년형)
제 3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 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제 4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종신연금형 일반형(개인형) 및 초기집중형, 상속연금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신부부형)]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 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사망이 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 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 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 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개인 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 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로부터의 연금액 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연금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종피 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 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 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 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 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 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 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
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 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 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 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연금을 차감한 금 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연금을 차감한 금액) 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 료(이미 지급한 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ՖՃΤՐࢿ) 또는 심신 박약자(ՖՃǨׅࢿ)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x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제 7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보험료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 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 지 못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④ 거치형에 한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ൻ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 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만나이 20세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1세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 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 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 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 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 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 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 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 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2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 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종신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사망 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만기보험금 지급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종 신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 우
제 1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에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 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 다.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0.55 +
외부지표금리 × 0.45
1. 공시이율은 회사가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 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 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 정하며,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이 내에서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1 0 ( 직전13월말현재운용자산+전월말현재운용자산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 업비용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 : 보험업감
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 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 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 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 (A1×0.6 + A2×0.2 + A3
×0.2)
•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
나.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 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 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 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균이율(%)
•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 균이율(%)
•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 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 + Mi(-2)×2 +
Mi(-1)×3] /6
•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 전2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 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 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 전1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 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 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 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 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 정증권평균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 권의 최종호가수익률
• 회사채 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A)의 ‘채권평 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평균값(민평평균)’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
안정증권(1년)의 x xx가수익률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 역을 통지합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2.0%)로 합 니다.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 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 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자산이익률,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 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
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 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17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연금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2.5%(다만,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1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8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 다.
제 19 조 소멸시효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0 조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 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
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 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 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전 xx의무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 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절하 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 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3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 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4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5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 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6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帶) 로 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 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 서 등) 또는 주민등록초본(연금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 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3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 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 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 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 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 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소요되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 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 31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 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32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 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 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3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제 3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 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8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9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제 40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연금개시 시점부터 10년보증)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개시시점 부터 10년보증) 연금액 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1.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 (가) 10년보증지급 -개인형 -신부부형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나) 20년보증지급 - 개인형 - 신부부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연금개시 시점부터 20년보증)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주피보험 자(주된 보험대상자) 또 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연금개시시점부 터 20년보증)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다)30년보증지급 - 개인형 - 신부부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연금개시 시점부터 30년보증)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주피보험 자(주된 보험대상자) 또 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연금개시시점부 터 30년보증)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라)100세보증지급 - 개인형 - 신부부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연금개시 시점부터 100세까지보 증) 연금액을 분할계산 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주피보험 자(주된 보험대상자) 또 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연금개시시점부 터 100세까지보증)연금 액을 분할계산하여 지 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2)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 |
금을 기준으로 주피보험 | |
자(보험대상자)가 생존 | |
한 기간동안 연금액을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 분할계산하여 지급(단,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사망시 이 미 지급된 연금액의 총 합이 「연금개시시의 책 |
임준비금(즉시형은 납 | |
입보험료) 」보다 적을 | |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 | |
으로 지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나. 초기집중형 (1) 10년보증지급 (2) 20년보증지급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 |
금을 기준으로 보증지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급기간동안은 11차년 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 액의 100 % 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지급(10 | |
년 보증지급)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 | |
금을 기준으로 보증지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급기간동안은 21차년 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 액의 100 % 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지급(20 | |
년 보증지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3. 상속연금형 가. 종신플랜 나. 환급플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 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 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 업비를 차감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 |
비금을 기준으로 만기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 해 계산한 이자상당액 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 |
택한 기간동안(10년, | |
15년, 20년) 지급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사망 보험금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나. 즉시형 -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2. 상속연금형 |
만기 보험금 | - 상속연금형의 환급플랜만 지급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보험대상 | |
자)(신부부형의 경우에 는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만 해당)가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 납입보험료의 10%와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
사망한 경우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납입보험료의 10%와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책임준비금 (납입보험료 해당액) |
주) 1. 연금지급 개시 및 지급주기
종 류 | 지급주기 | 연금지급개시 |
즉시형 | 월 단위 |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경과한 보험계약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 약해당일에 지급 |
거치형 | 월 단위 |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해 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2. 책임준비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3.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 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4.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 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 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연단위 복 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2.0%) 입니 다.
7.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10년,20년,30년 및 100세 보증지급은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8. 100세보증지급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신부부형 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9.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10.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 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제13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보험금 | |||
의 지급시기 7 | 보험금 지급사유가 | ||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 | 공시이율 | |
을 알리지 아니 | 구일까지의 기간 | ||
한 경우 | |||
연금 | |||
(제13조 | 보험금 지급사유가 | ||
제1호) | 발생한 날의 다음날 | ||
회사가 보험금 | 부터 보험기간 만기 | ||
의 지급시기 7 | 일(단, 이 계약이 더 | ||
일 이전에 지급 | 이상의 효력을 가지 | 공시이율 | |
할 사유와 금액 |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을 알린 경우 | 에는 효력을 가지지 | ||
아니하게 된 날)까지 | |||
의 기간 |
구 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13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청구일까 지의 기간 |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1%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만기 보험금 (제13조 제3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지환급금 지급사 | - 1년이내: | |
유가 발생한 날의 | 공시이율의 | |
다음날부터 해지환 | 50% | |
급금 청구일까지의 | - 1년초과 | |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 기간 | 기간 : 1% |
해지환급금 청구일 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 효(제1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
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 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 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 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 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 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