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내 용 1) 계산대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준거기업 (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 기업을 의미하며, 본 증권에 서는『중국은행(Bank of China)』을 말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 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서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 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 (준거기...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아임유 파생결합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제433호
고위험, 원금비보장형
정부가 본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 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개요
< 용어의 정의>
항 목 | 내 용 |
1) 계산대리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2) 준거기업 (Reference Entity) |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 기업을 의미하며, 본 증권에 서는『중국은행(Bank of China)』을 말합니다. |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 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서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 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 (준거기 업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 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 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 |
3) 준거채무 (Reference Obliation) | 가. 채권(Bond) 준거기업(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국채 또 는 사채, 어음증권(대출에 따라 교부된 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증서화된 부채증권 또는 다른 부채증권의 형식을 가지거나 그러 한 형식으로 표창된 것을 말하고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Borro wed Money)에 의한 채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 대출(Loan) 준거기업(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정기대출계약(termloan agreement), 한도대 |
항 목 | 내 용 |
출계약(revolving loan agre 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계약서 에 의해 문서화된 채무를 말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차입금 형식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4) 차입금 (Borrowed Money) |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 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기업이 직접 부담하 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 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 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
발행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이하 "신용사건발 생 관찰기간"이라 합니다)동안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준거 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하나를 신용사건으로 봅니다. 가. 파산(Bankruptcy) ① 준거기업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② 준거기업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규제, 행정절차에서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신고한경우 ③ 준거기업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또는 이를대 체하는 도산 관련법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을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소의제기 를 한 경우 ④ 준거기업에 대하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또는 이를 대체하는 도산 관련법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을 포함. 이하 같 음)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소 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i)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원의 판 결이 있는 경우 ii) 전술의 신청 또는 유사한 소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신청 또 는 소가 기각되거나 취하 되지 않은 경우 ⑤ 준거기업에 관하여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해산, 청산 또 는 공적 관리(o ficial management)를 위한 결의가 통과된 경우 ⑥ 준거기업에 대하여 또는 준거기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법정 관리인, 청산인, 재산관리인,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인이 선임 되는 경우 또는 이 러한 관리인 선임을 신청 하는 경우 ⑦ 준거기업의 담보권자가 준거기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
항 목 | 내 용 |
전부를 점유하거나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법원 등 에 신청하였고, 위 담보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거나 또는위 절 차가 시작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이러한 신청이 법원 등에 의해 기각되거나 또는 담보권자에 의해 취하되지 않은 경우 ⑧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로 정지된 경우 ⑨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① ~ ⑧목에 정한 사건 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
나.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 |
①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준거채무에 대해서 지급요구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기일에지 급하지 않은 경우 ② 위 ①목에 적용되는 "지급요구금액(Payment Requirement)"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증권에서는 원화 금 일십억원(KRW 1,000,000,000) (또는 지 급불이행 사건발생시 이에 상응하는 해당 채무의 통화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 |
다.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 |
5) 신용사건 (Credit Event) | ①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준거채무에 대하여 그 합계금액 이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 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 ( 이 사건들은 본 증권의 발행일과 해당 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시를 기준으로 당해 채무의 개별조건에 아 래 사항들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준거기업(Reference Entity) 또는 관계당국과 최소한 해당 채무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당해 사건 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 의되었거나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나 관계당국에 의해 해 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i) 적용 이자율, 예정 이자율, 예정이자금액, 발생한 경과이자 금 액 등의 삭감 ii) 만기일, 예정된 결제일 혹은 지급일에 채무원금 또는 지급프 리미엄 금액에 대한 삭감 |
항 목 | 내 용 |
iii) 이자의 지급일 또는 발생일, 채무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등 의 지급일을 연기 또는 거치하는 경우 iv) 해당 채무를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만드는 채무의 우 선순위 변경의 경우 v) 해당 채무의 원리금의 지급통화 또는 원리금의 구성을 허용 된 통화(Permi ted Currency)가 아닌 통화로 변경하는 경우 ② 위 ①목에 적용되는 "허용된 통화(Permitted Currency)"는 다음 의 통화를 말합니다. i) G7 국가(G7국가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새 회원국을 포함)의 법화 ii) 지급통화의 변경이 있는 시점 현재 OECD회원국이면서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장기채권등급이 Standard &Poor's (Adivision of The McGraw-Hill Companies, Inc.)(그 승계기관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A A, Moody's Investors Service, Inc.로 부터 Aa , Fitch Rating으로부터 A A등급이상을 평가받은 국가의 법화. ③ 위의 ①목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Restructuring)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i) 유럽공동체 조약의 유럽연합 조약으로의 변경에 의해 단일통 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원리금의 지급을 유로화로 하는 경우. ii) 정부의 행정상의 조정, 회계조정 또는 세금조정 또는 정상적 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술적 조정 등에 기인한 위의 ①목의 i) ~ v)에 기술된 사건의 발생, 동의 또는 발표가 있 는 경우 iii) 위의 ①목의 i) ~ v)에 기술된 사건의 발생, 동의 또는 발표가 있는 경우로서 위의 ①목의 i) ~ v)에 기술된 사건이 모든 또는 어떤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의 신용도나 재무적 조건에 대한 가치 감소 또는 악화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 닌 경우 ④ 단, 위의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준거기업에 관하여 (i) 기 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 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준거기업에 대한 채무의 유예를 결의한 경우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준거기업에 대한 채무를 유예한 경우 또는 (iii) [2]개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준거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따라 준거기업에 대한 채권을 유예하는 경우, 채무재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⑤ 위 ① 및 ④목에 적용되는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 nt)"이라 함은 채무재조정 사건의 발생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을 의 |
항 목 | 내 용 |
미하는 것으로, 본 계약에서는 채무재조정 발생 시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원화 금 일백억원(KRW 10,000,0 00,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⑥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① ~ ⑤목에 정한 사건 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
6)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 termination Date) | 발행사가 공개된 얼론 등을 통하여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게 되는 날로, 발행사가 결정한 날 을 의미합니다. |
7) 공개된 언론 (Public Source) | Bloomberg Service, Dow Jones Telerate Service, Reuter Monitor Money Rates Service, Dow Jones News Wire, Wall Stre t Journal, New York Times, Nihon Keizai Shinbun, Asahi Shibun, Yomiuri Sh inbun, Financial Times, La Tribune, Les Echos, The Australian Fina ncial Review (및 각각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 준거 국가 또는 준거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 경제뉴 스를 발표하는 언론을 말하며,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뉴 스를 발간하는 언론 또는 전자 방식에 의해 뉴스를 보도하는 다 른 형태의 모든 언론을 포함합니다. |
8) 지정채무 (Obligations) | 준거기업의 채권(Bond)와 대출(Loan)에 해당하는 채무 중에서 계열사(Afiliates)와의 채무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채무 의 특성(Obligation Characteristics)"에서 기술한 특성을 가지는 채 무를 말합니다. |
9) 채무의 특성 (Obligation Characteris tics) | 신용사건 발생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의 특성을 기술한 것 다음의 특성을 말합니다. 지급에 있어서 비후순위(Not Subordinated) 준거채무와 비교하여 , 또는 준거채무가 명시되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거기 업의 후순위가 아닌 차입금과 비교하여, 후순위 또는 하순위이어 서는 안됩니다. 비후순위 특성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 계약의 체결일과 당해 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후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 당해 채무의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기준 시점 이후 지급우선순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 니합니다. |
10)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 업을 하는 날 |
<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종목명 | 아임유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x00 x (xxx,xxxxxx) | |
xxxx | xxxx(Xxxx xx Xxxxx)의 신용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 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 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 원 | |
발행 수량 | 50 ,0 0 증권 | |
최소청약금액/단위 | 1,000,000원/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14년 04월 22일 |
청약종료일 | 2014년 04월 24일 (14: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14년 04월 25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14년 04월 25일 | |
발 행 일 | 2014년 04월 25일 | |
예정만기일 | 2014년 07월 25일 |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 약하거나, 한국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 이지(w x.xxxxxxxxxx.xxx) 상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 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 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의 영업개시시 간 이후 부터 16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합니다. 단, 온라인청 약의 경우 22시까지 가능하며 청약마감일의 경우 14시까지 가능합니다. |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
약금액이 총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01.44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 상의 평가금액으로 당사가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 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되므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 한 이론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모형>
- Hull & White Model 을 이용하여 준거기업의 CDS 스프레드에서 DLS 이자 지급주기 별 기간부도 확률을 계산
- 준거 기업이 여러 개인 경우 Factor Gaussian Copula 또는 Simulation을 이용하여 결합생존확률을 산출
- 매 이자 지급 주기에서의 현금흐름에 결합생존확률을 곱한 후 무위험커브 (IRS Cu rve)로 할인함 으로써 생존 시 현금흐름의 현가를 구할 수 있음 . 또한 , 매 이자 지급 주기에서 부도 시 회수 금액에 부도확률을 곱한 금액을 IRS Curve로 할인함으로써부 도 시 현금흐름의 현가를 구할 수 있음
- 현재가치로 계산된 생존 시 현금흐름의 합과 부도 시 현금흐름의 합을 더함으로써 DLS의 평가 금액이 산정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평가일(Valuation Date):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termination D ate) 이후 최종가격 산정을 위하여 신용사건 발생여부 결정일(Credit Event Determin ation Date)로부터 135영업일 이내에 계산대리인이 지정한 날
(단, 최종가격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최초에 지정한 평가일보다 상당기 간이 경과한 후의 날짜를 평가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새로 지정된 해당평가일을 확 정평가일이라고 한다.)
○ 조기상환일 : 평가일(Valuation Date) 후 2영업일.
(단, 평가일(Valuation Date)이 최초 지정된 날짜로부터 지연되어 확정 결정되는 경우 해당 확정 평가일(Valuation Date)을 기준으로 결정.)
○ 만기평가일 : 2014년 07월 23일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종료일)
○ 만기일 : 2014년 07월 25일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 손익구조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1) 조기상환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 이 발생한 경우 | Max[최종가격, 0] - 10 % |
2) 만기상환 |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0.82 7% (3.30%×이자기간일수 / 365, 세전 연 3.30%) |
※ 최대가능손실률 : -100%
※ 최종가격(Final Price):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계산대리인이 지 정한 평가일(Valuation Date)에 발행자가 계산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가격(%)을 의미 합니다.
※ 이자기간일수: 발행일(포함)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3.30%× 이자기간일수 / 365]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 다.
3. 손익구조 그래프
아임유 제433호 예상손익구조
4. 중도상환에 대한 사항
○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 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도상환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2예정 거래일까지 매 영업일
○ 중도상환 신청단위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
다. (단, 청약금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안분배정 되었을시 10만원이상 1만원 단위 로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후 1영업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 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 중도상환 신청 후 철회는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에 한하며, 당일 업무마감 이후의 중도상환 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상환 금액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 또는 발행사 가 직접 산정한 평가금액)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 x.xxxxxxxxxx.xxx) > 금융상 품백화점 > 파생결합증권(ELS/DLS) >기준가 조회'에 게시되어 있어 중도상환 결정 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상기한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 상의 가격 수준에서 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원금보장형 이라 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 유의사항
파생상품적 성격에 따 른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 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 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행사의 신용과 관련 한 위험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 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 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 위를 가집니다. |
환금성 제약의 위험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증권 보유자는 장외매매 를 통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
등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회사의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과세 관련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액면금액 대비 초과소 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권리내용의 변경및 조 기종결 위험 |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 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 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 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발행인의 파산 또는 회 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로 인한 기 초자산의 매매불가능,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 지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상품의 유형 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자금의 사용목적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 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목적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10.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2014.03.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한국투자 증권「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 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한국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44-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 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한국투자증권 ( )지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w x.xxxxxxxxxx.xxx).
년 월 일 설명직원성명 : (서명 또는 인)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 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사본 등 열람장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일괄신고서는 2014년 01월 02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일 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간이투자설명 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