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UNDANG_UNDANG NOMOR 11 TAHUN2020 TENTANG CIPTA KERJA)로 개정된노동 분야 법률
개정 근로기준법 xx 정부령
▪외국인 xx (2021년 정부령 제34호)
▪기한부xxx약, 아웃소싱, xx시간, 휴식시간 xxx약종결 (2021년 정부령 제35호)
▪임금 (2021년 정부령 제36호)
▪실직보험 (2021년 정부령 제37호)
2021. 3. 25. | x x 민 변호사
1
xxx출법(UNDANG_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로 개정된xx 분야 법률 |
1. xx에 관한 법률 2003 년 제 13 호(* 근로기준법) UU Nomor 13 Tahun 2003 tetang Ketenagakerjaan
2.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3. 사회보장 이행 xx에 xx 법룰 2011년 제24호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4. 해외 xx 근로자 xx에 xx 법률 2017년 제18호 UU Nomor 18 Tahun 2017 tentang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
xxx출법으로 개정된 xxx야 법률 xx 정부령 |
1. 외국인 xx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Peraturan Pemenrintah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unaan Tenaga Kerja Asing
2. 기한부xxx약, 아웉소싱, xx시간 및 휴식시간, xxx계 종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5호 Peraturan Pemen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3.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6호
Peraturan Pemen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4. 실직보험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7호
Peraturan Pemenrintah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1. 외국인직원 xx 가능자(제7조)
1.1. xxx관, 외국대표부 및 국제xx 대표부
1.2. 외국xxxx사무소, 외국회사xx사무소, 인도네 xx에서 xx하는 외국통신사xx사무소
1.3. 인도네시아에서 xx하는 외국 사기업
1.4.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및 정 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회사
1.5. 사회, 종교, 교육 및 xx xx
1.6. xx업체
1.7. 법규에 의해 외국인 xx을 허용 받은 사업체
1.8. 개인에게는 외국인 xx 불허(제9조)
2.2 회사에 xx 허용 외국인 근로자 직책
2.1. 이사xx 혹은 감사xx
2.2. 직업교육 및 xx 분야, 디지털xx 분야, 합작 가스 및 xx 분야에 xx하는 외국인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 |
3. 외국인 xxx원 계획(RPTKA)
3.1. 외국인 직원 대체 xx 내국인 xx xx
3.2. 외국인 직원 대체 xx 내국인 교육 및 xx xx
3.3. xxx약 종료 후 외국인 직원 xx xx
3.4. 외국인 직원에 xx 인도네시아어 교육 xx
3.5. RPTKA 및 인도네시아어 교육 xx 면제 xx
3.5.1. 이사xx 및 감사xx
3.5.2. xx사무소장
3.5.3. 재단법인의 지도이사, xx이사 및 감독이사
3.5.4. 임시 xx 외국인
3.6. 외국인 xxx의 xx
3.6.1. 외국인 xxx의 xx xx 서류(xx 및 법 무부 승인서)
3.6.2. 외국인 xx 사유
3.6.3. 외국인 직원의 직책/위치
3.6.4. 외국인 직원 xx
3.6.5. 외국인 직원 xx 기간
3.6.6. 외국인 직원 xx 장소
3.6.7. 외국인 직원 대체할 인도네시아인 직원 xx 등록증
3.6.8. 년 인도네시아 직원 xx 계획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 |
3.7. RPTKA xx 구비xx
3.7.1. 신청서
3.7.2. 사업번호등록증 혹은 사업허가서
3.7.3. 전체 xx 및 법무부 전체 승인서
3.7.4. 노동부 회사 등록확인서
3.7.5. xxx약서 초안
3.7.6. 회사 조직도
3.7.7. 외국인 직원 교체할 인도네시아 직원 xx 확인서
3.7.8. 외국인 직원 교체할 인도네시아 직원 교육 xx 약 속 각서
3.7.9. 외국인 직원 인도네시아어 교육 및 xx 약속 각서
3.7.10. 외국인 직원에 관한 서류 동시 xx 가능
3.7.10.1. xx 학력증명서
3.7.10.2.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
3.7.10.3. xxx약서
3.7.10.4. 외국인 직원 교체 xx 인도네시아 직원 xx xx 서
3.7.10.5. 외국인 직원에 xx xx 보증서
3.7.10.6. 외국인 직원 혹은 xxx의 xx 계좌 xx 확인서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 |
3.8. RPTKA는 다음 4가지로 구분한다
3.8.1. 임시 작업 xx RPTKA : 최장 6개월
3.8.2. 6개월 이상 xx RPTKA : 최장 2년
3.8.3. 외국인xx xxx(DPKTKA)면제 RPTKA :
최장 2년
3.8.4. 특별xx구역 RPTKA : 최장 5년(*이사xx과 감사xx에 xx RPTKA는 당사자가 회사에 x x하는 기간까지 계속 xx)
3.9. RPTKA xx 면제 xx
3.9.1. xx이면서 이사xx 혹은 감사회xxx
3.9.2. 외국국가 대xxx의 외교관 혹은 영사xx
3.9.3. 비상xx로 생산 xx 중단 해결을 위해 필요 한 외국인, 직업xx, xx 기반 스타트업 회사 (최장 3개월),
xxx자 및 xx 기간 xx 외국인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 |
3.10. RPTKA 연장
3.10.1. 연장 xx 시한 : 늦어도 만기일 30x x 연장 xx해야 한다.
3.10.2. xx xx
3.10.2.1. 외국인 xxx의 xx xx 서류(*xx 및 승인서)
3.10.2.2. RPTA 연장 xx 이유
3.10.2.3. 회사 조직상 외국인 직원의 직책/위치
3.10.2.4. 외국인 직원 xx
3.10.2.5. 외국인 직원 xx 기간
3.10.2.6. 외국인 직원 xx 장소
3.10.2.7. 외국인 직원 대체할 인도네시아인 직원 x x등록증
3.10.2.8. 인도네시아 직원 xx 실적
3.10.3. RPTKA 연장 xx 구비xx
3.10.3.1. RPTKA 연xxx서
3.10.3.2. 현 RPTKA 승인서
외국인 xx 정부령 2021년 제34호 |
3.10.3.3. 외국인 직원 xxx약서
3.10.3.4. xx 사본
3.10.3.5. 사회보장보험 부보 확인서
3.10.3.6. 외국인직원과 회사의 납세의무자등록 증(NPWP)
3.10.3.7. 외국인 직원 교체 xx 인도네시아 직원
교육 xx 약속 각서
3.10.3.8.외국인 직원 인도네시아어 교육 및 xx x x 보고서
3.10.4. RPTKA 연장 기간 :최장 2년 씩 연장 가 능(*특별 xx 구역은 최장 5년 씩 연장 가능)
3.11. RPTKA xx xx도 가능
4. 외국인 임직원에게 인사/xx 업무 불허(제11조)
- xxx약서에 외국인 임직원이 xxx면 불법
- 사례
5. 외국인 xx xxx(Dana Kompensasi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DKPTKA)
5.1. xx US$100.-/월(*납부는 전체 기간으로 합산하여 총액 납부). 1년 x US$100.- = US$1,200.-
5.2. 외국인xx xxx 면제 xx : xxx관, 외국xx 부, 국제xx 대표부,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 단체의 특정 직책
6. 외국인 직원에 xx 보험 부보 xx
6.1.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사회보장보험에 부보,
6.2. 6개월 미만 근무자는 보험회사에 최소 상해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7. 외국인 xxx의 보고 xx
7.1. xx 보고 xx
7.1.3. 외국인 xx 사항
7.1.2. 외국인 교체 xx 인도네시아 직원에 xx 직업 교육 및 xx
7.1.3. 외국인 교체 xx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xx 이전
7.2. 외국인 임시 xxx는 임시 xx 종료 후 보고 xx
7.3. 외국인 직원 xxx계 xx 혹은 xx 전 xxx계 종결
8. 외국인 xx xx 위법 처벌 xx(*xxx) 및 벌금
8.1. 개인이 외국인 xx 시(*개정 근로기준법 제 42 조 2항) : 징역 최단 1 년 최장 4 년 및 / 또는 벌금 최소 Rp. 100,000,000.00 (1 억 루피아) 최고 Rp. 400,000,000.00 (4 억 루피아)에 처한다.
8.2. 외국인 xx xx 위법에 xx 벌금 및 xx 처벌
8.2.1. xx 처벌(벌금, RPTKA 불허 혹은 취소)
8.2.2. RPTKA 없이 외국인 xx(제 6조 1항), 두 xxx의 각각 RPTAK 없이 두 회사 xx 시, 스 타트업종에서 RPTKA xx 후 새 RPTKA 받지 않고 계속 xx 시 벌금 (*외국인 입국일 xx xx)
8.2.2.1. 1개월 위반 시 : Rp.6,000,000.-
8.2.2.2. 2개월 위반 시 : Rp.12,000,000.-
8.2.2.3. 3개월 위반 시 : Rp.18,000,000.-
8.2.2.4. 4개월 위반 시 : Rp.24,000,000.-
8.2.2.5. 5개월 위반 시 : Rp.30,000,000.-
8.2.2.6. 6개월 위반 시 : Rp.Rp.36,000,000.-
8.2.3. 납부 시한 : 2주
8.2.4. 체납 xx : 월 2%.
9. RPTKA xx 중지
9.1. 외국인 직원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 미실시
9.2. 6개월 이상 xx 외국인 직원을 사회보장보험에 미부보
9.3. 6개월 미만 xx 외국인 직원을 최소 상해보험에 미부보
9.4. 년례 보고 미이행(외국인 교체 xx 인도네시아인 직원 교육 xx 및 , xx 이전)
9.5. 임시 xx 외국인 xxx계 종결 미보고
9.6. xxx약 xx 전 외국인 직원과 xxx계 종결 미보고
9.7. RPTKA xx 중단 최장 3개월
9.8. 3개월 경과 시 RPTKA 취소
10. RPTKA xx 취소
10.1. 외국인을 RPTKA xx과 다르게 xx
10.2. 같은 회사에서 외국인을 다른 두 직책에 xx
10.3. 외국인을 인사/xx 업무에 xx
10.4. 외국인 xx xxx 미지불
10.5. RPTKA 취소 시 법무부xx 혹은 xxx에 통보한다.
11. 외국인 xx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발효일 : 2021년 4월 1일
*기한부 xxx약
정부령 2021년 제35호
-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xxx약은 xxx약은 기한부 xxx약(PKWT) 혹은 무기한부 xxx약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둘 중 xx에 해당된다. 한인들은 통상 기한부 x xx약(PKWT)은 계약직이라고 호칭하고 무기한부 xxx약(PKWTT)은 xxx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16
1. 기한부 xxx약을 불허하는 일 |
- 고정적으로 하는 일에는 기한부 xxx약을 체결할 수 없다(정부령 제4조 2항)
- 시xxx 없는 일반 생산직원 혹은 사무실 직원에 xx 기한부 xxx약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한부xxx약으로 바뀐다.
2. 기한부 xxx약을 xxx는 일 |
기한부 xxx약x x의 xx과 성격 또는 xx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 일에 대해서만 체결할 수 있다. 기한부xxx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은 :
2.1. 너무 xx 걸리지 않을 것으로 xx되는 일
2.2. 계절성 일
2.3. 새로운 제품, 새로운 xx 또는 아직 시험 또는 xxx인 추가 제품과 관련된 일
2.4. xx과 성격 또는 xx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
3. 기한부 xxx약 체결 허용 기간 : 최장 5년 |
3.1. 기한부 xxx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xx에는 기한부 xxx약 연장이 가능xx 처 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예” 처음 3년 + 연장 2년 = 최장 5년)
3.2. 기한부 xxx약 만기일 전에 계약된 일이 먼저 완료되는 xx에는 기한부 xxx약x x이 완료되는 날 자동으로 xxx계가 종결된다.
3.3. 일의 종류나 일x x이 xx되어 있지 않은 일에 출근에 xx에서 기한부 xxx약(*일용직 기한부 x 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에 xx에 해당되면 xx 체결한 기한부 xxx약은 무기한 부 xxx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3.3.1. x x 근무일이 21일을 초과하는 xx
3.3.2. 계속 3달 이상 xx하는 xx
3.3.3. 일용직 기한부 xxx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19
3.3.4. 단체근로계약으로 일용직 기한부 xxx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기한부 xxx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3.4.1. 사용자의 xx 및 주소
3.3.4.2. 근로자의 xx 및 주소, 작업 내역 및 임금액
3.3.4.3.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부보시켜야 한다.
3.4. 기한부 xxx약에는 견습 기간을 두지 못한다. 견습 기간을 두면 xx xx이며 xx기간 으로 xx한다.
4. 기한부 xxx약은 최소한 다음 xx을 xx해야함 |
4.1. 사용자의 xx, 주소 및 업종
4.2 근로자의 xx, 성별, 나이 및 주소
4.3 근로자의 직책 혹은 직무, 근무지, 임금액 및 임금 지급방법
4.4. 사용자의 권리와 xx
4.5. 근로자의 권리와 xx
4.6. 기한부 xxx약 발효일 및 기간
4.7. 기한부 xxx약 체결일 및 장소,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의 xx
5. 기한부xxx약 등록 xx |
5. 기한부xxx약 등록 xx 기한부 xxx약은 온라인으로는 체결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 에 관할 xxx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이 xx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할xxx에 등록 해야한다.
6. 기한부 xxx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xx |
기한부 xxx약으로 최소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6.1. 계속 12개월 근무자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xx 수당) = 퇴직금
6.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 : 근무한 전체 x x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6.3. 12개월 이상 근무자 : 근무한 전체 x x x 1달 금여액 % 12 개월 = 퇴직금
6.4. xxxx 및 소 사업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기한부 xxx약서 종료 시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 의된 금액으로 지급한다.(*위 xx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6.5. 기한부 xxx약서 xx 이전에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기한부 xxx약 을 종결하는 xx에 퇴직금은 xx 근무한 기간을 xx으로 하여 위 xx대로 지급해야한다.
“예” 1년 기한부 xxx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xx 후 해고 시 지불해야 하는 급여 및 퇴직금
*급여 : 잔존 기한부 xxx약 6개월에 xx 급여 23
*퇴직금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xx 수당)
7. 외국인 근로자에 xx 퇴직금 지불 |
기한부 xxx약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불 xx가 없다.
8. 기한부 xxx약서 언어 |
8.1. 기한부 xxx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xx를 xx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8.2. 기한부 xxx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xx 언어로 체결한 xx 둘 사이에 해 xx의 차이가 있을 xx에는 인도네시아어 xxx약서가 외국어 xxx약서에 xxx 다.
9. 경과 xx |
9.1. 정부령 2021년 제35호 공포 시 유효한 기한부xxx약서는 기한부 xxx약서에 명시 된 기간까지 계속 xx하다.
9.2. 위와 같은 xx에 기한부 xxx약 퇴직금은 정부령 제35호 발효일부터 발생한다. 정부 령 제35호 발효 이전 xx기간은 기한부 xxx약 퇴직금 지불 xx 기간에 해당되지 않 는다.
아웃소싱 정부령 2021년 제35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KERJA WAKT TERTENTUM ALIH DAYAM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II) |
1.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자 간 xxx약은 기한부xxx약 혹은 무기한부xxx약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2. 근로자 임금, 후생, xx조건, 분쟁 해결 xx는 아웉소싱 회사에 있으며 xxx약서, xx 혹 은 단체근로계약서로 xx해야 한다.
3. 아웃소싱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xx정부의 인허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
4. 계속 xx하지 못하는 xx에도 아웉소싱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권리를 책임져야 한다.
xx시간 및 휴식시간
정부령 2021년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Xxxx Xxxx,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V)
1. 기본 xx시간
1.1. 주 6일 근무제는 1일 7시간 xx, 1주 40시간 xx
1.2. 주 5일 근무제는 1일 8시간 xx, 1주 40시간 xx
1.3. 특정 업종 혹은 특정일에는 위 xx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xx시간은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다.
2. 특정 업종 혹은 특정 일
2.1. 위 xx시간보다 더 많이 xx 혹은 더 적게 xx시킬 수 있다.
2.2. 해당 업종 혹은 해당 일
2.2.1. 1일 7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거나 1주 xx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업종 혹은 일
2.2.2. xx시간이 유동적인 업종 혹은 일
2.2.3. 근무지 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종 혹은 일
2.3. 위에 해당되는 회사는 xx부장관이 xx xx을 xx해야 한다.
2.4. 위 특정 업종 및 특정 일 xx에 관한 사항은 xx부xxx으로 정한다.
3.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명시
기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7시간 혹은 8시간) 보다 더 xx시키거나 덜 xx시키는 회사 는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명시한다.
4. 시간외 xx(오버타임)
4.1. 1일 최장 4시간 1주 최장 18시간으로 제한한다.
4.2. 주간 휴식시간(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 xx는 위 xx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시간외 xx xx 지불 xx
5.1. 사용자는 시간외 xx 근로자에게 시간외 xx xx 지불 xx가 있다.
5.2. 싱크탱크, 기획, 정책xx 및/혹은 회사를 xx하는 직책에 있으며 고임금을 받는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부 xx 지불 xx에서 제외된다(*제27조 3항). 시간외 xx xx 지불 제외 xx은 xxx약서, xx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는 않 은 xx에는 시간외 xx xx 지불 xx가 있다.
6. 음식물 제공 xx
4시간 혹은 더 시간외 xx 시 최소 1,400 Kcl 음식물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하며 음식물 제공 xx를 돈으로 xx하지 못한다.
7. xx 시간외 xx xx
7.1. xx 기본xx시간 초과 첫 번째 1시간은 1시간 xx의 1.5배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 시간외 xx시간 마다 1시간 xx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7.2. 주간 휴식일, 법정 공휴일 혹은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시간외 xx에 대해서는 처 음 7시간 xx는 1시간 xx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8번째 시간외 xx 시간에는 1시간 xx 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9번 째, 10번째 및 11번째 시간외 xx시간에는 1시간 xx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3.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인 xx에는 처음 5시간 xx는 1시간 xx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6번 째 시간외 xx 시간에는 1시간 xx의 3배를 지불해야 하며, 7번 째, 8번째 및 9번째 시간외 근 무시간에는 1시간 xx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4. 주 5일 40시간 근무제 회사에서 주간 휴식일xx 법정 공휴일에 시간외 xx 시 처음 8시간은 1시간 xx의 2배를 지불하고, 9번 째 시간은 1시간 xx의 3배를 지불하고, 10번 째 시간, 11번 째 시간 및 12번째 시간에는 1시간 xx의 4배를 지불해야 한다.
7. 1시간 xx 산출 xx : 월급 % 173 32
8. 시간외 xx xx xx xx
8.1. 월급 근로자는 xx xx으로 받는 xx
8.2. 주 6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5 = 월급
8.3. 주 5일 근무제 일급 근로자 : 일급 x 21 = 월급
8.4. 성과급제 근로자 : xx 12개월 xx xx(*xx xx이 지역 최저xxx다 적은 xx에는 지역 최저임금을 xx하여 xx한다)
9. xx xx
xxx약서, xx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xx한 특정 회사에 한한다.
xxx계 종결 정부령 2021년 제35xx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V) |
1. xxx계 종결 종류(*xxx계종결 귀책 사유)
1.1 사용자에 의한 xxx계 종결
1.2 근로자에 의한 xxx계 종결
1.3. 법규에 의한 xxx계 종결
2. xxx계 종결 사유
2.1. 합병, 흡수, xx, 분리 시 근로자의 계속 xx 거부 혹은 사용자의 계속 xx 거부 시
2.2. 적자로 인한 구조 xx 시
2.3. 연속 2년 적자로 페업 시
2.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폐업 시
2.5. 법원으로부터 xx지불xx xx(PKPU) 피선고 시
2.6. 법원으로부터 파산 피선고 시
xxx계 종결 |
2.7.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xxx계 종결 x x 시
2.7.1. 폭행, 심한 모욕 또는 협박 시
2.7.2. 불법행위 xx 혹은 권유 시
2.7.3. 3개월 연속 임xx 제 xx에 지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 시
2.7.4. 근로자에게 약속한 xx사항 불이행 시
2.7.5. xxx약 이외 작업 xx xx 시
2.7.6. xxx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명 과 안전과 xx를 위협하는 일 xx xx 시
2.8. 위 2.7. 항 이유로 근로자가 xxx계 종결을 xx법원에 xx했으나 사용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노동법 원의 판결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xxx계를 종결 할 수 있다.
2.9. 다음 조건 충족 근로자가 사직서를 xx한 xx
2.9.1. 사직 최소 30x x 사직서 xx
2.9.2. xx 근무자가 아닌 자
2.9.3. 사직일까지 xx으로 직무 xx
2.10. 증빙서를 첨부한 정당한 서면 결근서를 xx하지 않고 계속 5일 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방 법으로 2회 xx한 xx
2.11. xx 와병 혹은 직무상 부상으로 xx하지 못한지
12개월이 지난 자
2.12. xxxx 시
2.13. 근로자 사망 시 35
xxx계 종결 |
3. 해고 절차
3.1. 사용자, 근로자/xx 및 정부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2. 해고가 불가피한 xx에는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근로자/xx에게 해고 발효 전 늦어도 14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3. 견습기간 근로자 해고는 해고 발효 전 늦어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4. 근로자가 해고를 거부하지 않는 xx에는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노동부 및/혹은 xx xx 국과 시/군청 xxx에 보고해야 한다.
3.5. 해고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해고통보서를 받은지 늦어도 7일 이내에 해고 거부 표시와 거부 이유를 들어 해고 거부서를 사용자에게 xx해야 한다.
3.6. 해고 이유에 xx이 일치 않는 xx에는 노.사/xx 협상을 해야 한다.
36
3.7. 노.사/xx 협상이 합의하지 않는 xx에는 xx소송법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4. xxx계 종결 배상 xx
4.1. xxx계 종결 시 사용자는 퇴직금 및/혹은 xxx속금 및 미배상 근로자의 권리를 배상해야 한다.
4.2. 퇴직금
4.2.1. xx기간 1년 미만 : 1개월 임금
4.2.2. 1년 이상 2년 미만 : 2개월 임금
4.2.3. 2년 이상 3년 미만 : 3개월 임금
4.2.4. 3년 이상 4년 미만 : 4개월 임금
4.2.5. 4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임금
4.2.6. 5년 이상 6년 미만 : 6개월 임금
4.2.7. 6년 이상 7년 미만 : 7개월 임금
4.2.8. 7년 이상 8년 미만 : 8개월 임금
4.2.9. 8년 이상 : 9개월 임금 37
4.3. xx 근속금
4.3.1. xx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 2개월금
4.3.2. 6년 이상 9년 미만 : 3개월 임금
4.3.3. 9년 이상 12년 미만 : 4개월 임금
4.3.4. 12년 이상 15년 미만 : 5개월 임금
4.3.5. 15년 이상 18년 미만 : 6개월 임금
4.3.6. 18년 이상 21년 미만 : 7개월 임금
4.3.7. 21년 이상 24년 미만 : 8개월 임금
4.3.8. 24년 이상 : 10개월 임금
4.4. 기타 권리 배상
4.4.1. 미출발 년가 배상
4.4.2. 채지까지 근로자 및 가족 xx비
4.4.3. 기타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사항 38
5. 해고 사유 별 해고금 액수
5.1. 회사 합병, 통합 혹은 분리 시 xx 거부 혹은 xx 거부 시
5.1.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2. 회사 xx 시 해고
5.2.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2.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2.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3. 회사 xx 후 xxx약 조건 xx 불복 근로자
5.3.1. 위 “4.2.항‘ 퇴직금의 50%
5.3.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3.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6. 연속 2년 적자 혹은 불연속 2년 적자 이유 해고
5.6.1. 위 “4.2.항” 퇴직금의 50%
5.6.2. 위 “4.3.항”xx xx 근속금의 100%
5.6.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7. 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폐업 시
5.7.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7.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7.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4. 적자로 인한 구조 xx 해고
5.4,1. 위 “4.2.항‘ 퇴직금의 50%
5.4.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4.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5. 적자 예방 목적 구조 xx 해고
5.5.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5.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5.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8. 불가항력 이유 폐업 시
5.8.1. 위 “4.2.항‘ 퇴직금의 50%
5.8.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8.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9. 불가항력 이유 폐업하지 않고 해고 시
5.9.1. 위 “4.2.항‘ 퇴직금의 75%
5.9.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9.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0. 적자로 인한 법원의 xxxx지불xx선
고(PKPU) 해고 시
5.10.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0.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0.3. 위 “4.4.항” 권리 xxx 100%
*xxxx 지불xx 선고(Putusan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
5.11.적자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법원의 xxxx지불xx선고(PKPU) 해고 시
5.11.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1.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1.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2. 법원의 파산선고(Putusan Pernyataan Pailit) 해고 시
5.12.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2.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2.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3. 사용자의 불법행위 시 xxx계 종결
사용자의 폭행, 심한 모욕 또는 협박 시, 불법행위 xx 혹은 권유 시, 3개월 연속 임xx 제 xx에 지 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 시, 근로자에게 약속한 xx사항 불이행 시, xxx약 이외 작업 xx x x 시 혹은 xxx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명과 안전과 xx를 위협하는 일 xx xx 시 x xx계 종결
5.13.1. 위 “4.2.항” 퇴직금의 100%
5.13.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3.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4. xx법원에서 위 “5.13.항” 사유에 대하여 무죄 판결 시
5.14.1.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4.2.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송별금
5.15. 증빙서를 첨부한 정당한 서면 결근서를 xx하지 않고 계속 5일 무단결근하고 사용자가 적법 한 방법으로 2회 xx한 xx 해고 시
5.15.1.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5.2.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송별금
5.16.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1차, 2차 및 3차
경고장 발부 후 해고 시
5.16.1 위 “4.2.항” 퇴직금의 50%
5.16.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16.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7.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된 심한 위반으로 해고 시(*해고 사전 통보 x x 무)
5.17.1.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17.2.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송별금
5.18. 형사 사건으로 근로자 구속 시 임금 지불 xx는 없으나 근로자 구속일로부터 최장 6개월 x
x 부양가족에게 생계비 지xxx가 있다.
5.18.1. 부양가족이 1명인 xx : 임금의 25%
5.18.2. 부양가족이 2명인 xx : 임금의 35%
5.18.3. 부양가족이 3명인 xx : 임금의 45%
5.18.4. 부양가족이 4명 xxx xx : 임금의 50%
5.18.5. 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 xx 에는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와 위 “4.4.항” 권리xxx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5.19. 근로자가 질병 혹은 업무상 부상으로 xx 불가 1년 후 해고 혹은 사직 시
5.19.1. 위 “4.2.항” 퇴직금의 200%
5.19.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47
5.19.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20. 근로자 xxxx 시
5.20.1. 위 “4.2.항” 퇴직금의 175%
5.20.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20.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21. 근로자 사망 시
5.21.1. 위 “4.2.항” 퇴직금의 200%
5.21.2. 위 “4.3.항” xx 근속금의 100%
5.21.3. 위 “4.4.항” 권리 xxx의 100%
5.22. 근로자 xxxx보험 부보 시 보험금에서 해고금, xxx속금 및 송별금을 xx할 수 있다
(*xx에 관하여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 필요)
5.22.1. 퇴직금 총액 : Rp.15,000,000,-
5.22.2. xx xx 보험료 : Rp.10,000,000.-
5.22.3. 보험료 사용자 부담 60%, 근로자 부담 40%
5.22.4. 사용자 부담액 : 60% x Rp.10,000,000.- = Rp.6,000,000.-
5.22.5. 근로자 부담액 : 40% x Rp.10,000,000.- = Rp.4,000,000.-
5.22.6. 사용자가 xx로 지불해야 하는 액 : Rp.15,000,000.- - Rp.6,000,000.- = Rp.9,000,000.-
5.22.7.1. : xxxx 보험금 : Rp.6,000,000.-
5.22.7.2. : 근로자가 지불한 보험금 : Rp.4,000,000.-
5.22.7.3. : 사용자 부담 해고금 : Rp.9,000,000.-
5.22.7.4. : 근로자가 받은 총액 : Rp.19,000,000.-
6. xx 사직 근로자에 xx 퇴직금
근로자가 사직 최소 30x x 사직서 xx하거나, xx 근무자가 아닌 자이거나, 사직일까지 xx으로 직무 xx 하고 사직 시
6.1. 위 “4.4.항” 권리 xxx의 100%
6.2. xxx약서, xx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xx한 송별금
7. xx사업자 및 소사업자의 퇴직금, xxx속금, 권리xxx/송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xx사업자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5xx에 년간 xx
최고 Rp.3억 개인 혹은 단체사업자
*소사업자 : 직원 최고 50명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 최고 Rp.2억에,
년간 xx 최고 Rp.10억 개인 혹은 단체 사업자
8. 형사처벌 조항 xx처벌로 xx
9. 기존 기한부xxx약서
xx 시까지 계속 xx
10. 기한부 xxx약 근로자에 xx 퇴직금
정부령 2021년 제35호 발효일인 2021년 2월 2일부터 xx한다.
임금 정부령 2021년 제36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1. 정부의 임금 정책
1.1. 최저임금
1.2. 임금 구조 및 스케일
1.3. 시간외 xx 임금
1.4. 특정 사유로 인한 결근 혹은 불근무
1.5. 임금 형태 및 지불 방법
1.6.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는 사항
1.7. 기타 권리 및 의무 사항 계산 기준
2. 임금 구성
2.1. 수당 없이 본봉만으로 구성
2.2. 본봉 및 고정 수당
2.3. 본봉, 고정 수당 및 비고정 수당
2.4. 본봉 및 비고정 수당
2.5. 본봉은 최소 75%
2.6. 임금 구성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 약서
에 약정한다.
임금 |
3. 종교상여금(Tunjangan Hari Raya/THR)
3.1. 근로자의 종교에 따라 늦어도 명절 7일 전 THR
를 지불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 : 이슬람(Idul Fitri), 개신교
((Natal), 카톨릭
(Natal), 불교(Waisak), 힌두교(Nyepi), 유교(Kongfuz)
3.2. 종교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차지(Service Fee)
4.1. 회사에서 받아 관리한다. 특정 업종의 서비스 차
지는 인력 교
육 및 예비금 공제 후 전액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4.2. 서비스 차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5. 임금 : 시간 단위 혹은 성과 단위
6. 시간 단위 : 시급, 일급 혹은 월급
7. 시급
7.1. 파트타임 일에만 가능
7.2. 시급 = 월급 % 126
7.3. 시급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결정
8. 일급
8.1. 주 6일 근무제 : 월급 % 25
8.2. 주 5일 근부제 : 월급 % 21
8. 성과급
8.1.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임금 결정
8.2. 성과에 따라 지불
9. 임금 구조 및 임금 체계 작성(*임금 규정) 의무
9.1. 최소 직책에 따라 직종 별로 만들어야한다.
9.2. 사규 승인 혹은 갱신 신청서에 첨부 의무
9.3. 단체근로계약서 등록, 연장 및 갱신 신청서에 첨부 의무
9.4. 임금 규정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각서도 제출 의무
9.5. 임금 규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8.6. 근로자 전원에게 임금 규정 개별 공지 의무
10. 최저임금(Upah Minimum)
10.1. 최저 월급(수당 없이 본봉 만, 혹은 본봉 + 고정 수당, 혹은 본봉 + 불고정 수당으로 구성 시는 최소 본봉은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10.2. 최저임금 이하 지불을 금한다.
10.3. 1년 이하 근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한다.
10.4.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는 임금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10.5. 주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UMP) 및 특정 조건 시/군 최저임금(Upah Minimum Kabupaten/Kota/UMK).
특정 조건이란 해당 시/군의 경제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10.6. 최저임금은 구매력, 고용율 및 중간 임금 등 경제 및 인력 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10.7.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한다.
10.8.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정한다. 56
*최저임금 상한선 = 1인당 월 평균소비액 x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당 취업자
*최저임금 하한선 = 상한선의 50%
10.9. 최저 임금 산출 공식
UM(t+1) = UM(t)+(Max(PE(t),Inflasi(t)x(Batas atas(t)-UM(t) x UM (t)) Batas atas-Batas bawah
*내년 최저임금(UM(t+1) = 현 최저임금(UM(t) + (최고 경제성장율 혹은 물가상승율
Max(PE(t).Inflasi(t)) x (상한선(Batas atas(t) – 현 최저임금(UM(t)) 상한선(Batas atas(t) – 하한선
(Batas bawah(t)) x 최저임금(UMT(t))
10.10. 1인당 평균소비, 가구당 인원, 가구당 취업자 수는 해당 지역 자료에 근거한다.
10.11.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해당 주의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이다.
10.12. 통계청의 공식 수치를 이용한다.
11. 주 최저임금(UMP)
11.1. 주지사는 매년 주최저임금 확정의무가 있다.
11.2. 주 최저임금 산출 공식은 위 “10.9.”항과 같다.
11.3. 금년 주 최저임금이 주 최저임금 상한선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내년 주 최저임금은 금년 최저 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 의무가 있다.
11.4. 주 최저임금 주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vinsi)에서 조정 산출한다.
11.5. 주 노동국은 주지사에게 주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 최
저임금을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11.6. 추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21일
까지 공포한다.
11월 2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하루 전에 공포한다.
11.7. 주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2. 시/군 최저임금(UMK)
12.1. 주지사는 특정 상황 시 시/군 최저임금 확정할 수 있다.
12.1.1.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율이 주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12.1.2.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감한 경제성장율이 매년 포지티브하여 주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경우
12.2. 주 최저임금 공포 후 시/군 최저임금을 공포한다.
12.3. 시/군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UMK(F1)=PPP Kab/Kota x UMP(t) PPP Provinsi
12.4. 아직 시/군 최저임금이 없는 시/군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시/군 최저임금(제1공식)UMK(F1) =지난 3년간 시/군 구매력 지수(PPP Kab/Kota x 현년 주 최저임금(UMP(t)) 주 구매력 지수(PPP Provinsi)
UMK(F2) = (1-TPT Kab/Kota) x UMP(t)
(1-TPT Provinsi)
*시/군 최저임금(제2공식)UMK(F2) =
(지난 3년간 시/군 완전실업율(1-TPT Kab/Kota) x 현년 주 최저 임금UMP(t) (1-주 현년 완전실업율)
(1-TPT Provinsi)
*1-TPT Provinsi : 지난 3년간 고용율
UMK(F3)=Median Upah Kab/Kota) x UMP(t) Median Upah Provinsi
*시/군 최저임금(제3공식)UMK(F3) = 지난3년간시/군 평균임금(Median Upah Kab/Kota) x 현년 주 최저임금(UMP(t)) 주 평균 임금(Median Upah Provinsi)
UMK(t+1)=(UMK(F1)+UMK(F2)+UMK(F3)
3
*내년 시/군 최저임금(UMK(t+1)) = 1공식최저임금(UMK(F1)+2공식최저임금(UMK(F2)+3공식최저임금(UMK(F3)
3
12.5. 시/군 최저임금은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다.
12.6. 시/군 임금위원회는 산출한 최저임금을 시장/군수에게 이첩하고 시장/군수는 주 노동국을 경유하여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12.7.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 시/군 최저임금이 주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지사에게 추천하지 못한다.
12.8. 현년 시/군 최저임금이 시/군 최저임금 상한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내년 시/군 최저임금을 현년 최저임금과 같게 추천해야 한다.
12.9. 주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시/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주 임금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구한다.
12.10. 시/군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30일까지 공포한다. 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하루 전에 공포한다.
12.11. 주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3.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의 최저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나 주 주민의 평균 소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빈곤선 보 다 최소 25% 이상 높아야 한다(*125%). 최저임금 규정 예외에 해당되는 영세 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전통 자원 활용 사업이어야 하며, 하이텍 혹은 자본집약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14. 무노동 무임금 원칙(제40조 1항)
15.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15.1. 출근 불가 사유 발생으로 결근
15.2. 담당 일 이외 다른 일 수행
15.3. 휴식권 혹은 휴가권 행사
15.4. 근로자는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 유로 근무를 못한 경우
15.7. 근로자 결혼 : 3일
15.8. 자녀 결혼 : 2일
15.9. 자녀 할례 : 2일
15.10. 자녀 세례 : 2일
15.11. 아내 출산 혹은 유산 : 2일
15.12. 배우자, 부모, 처부모, 자녀 혹은 처/시부모 사망 : 2
일
15.13. 동거 가족 사망 : 1일
15.14.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으로 결근 : 1년 미만 근무에 국가에서 받는 금액이 회사에서 벋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은 금액만 지불
15.15. 종교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 : 회사 전체 근무기간 중
1회만 지불
15.16.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노조 직무 수행으로 결근
15.17. 주간 휴일권 행사
15.18. 년가권 행사
15.19. 장기 년가권 행사
15.20. 출산 휴가권 혹은 유산 휴가권 행사
16. 와병 시 임금 지불
16.1. 처음 4개월 간 : 100% 지물
16.2. 다음 4개월 간 : 75%
16.3. 다음 4개월 간 : 50%
16.4. 이후 고용관계 종결시까지 : 25%
17. 정기적 임금 조정
17.1. 회사의 지불능력 및 생산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17.2. 임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서, 사
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다.
18. Rupiah로 지불 의무
임금은 반드시 Rupiah로 지불해야하며 임금 지 불 시 임금 명
세를 알려줘야 한다.
19. 임금 지불 기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불할 수 있 으며 월 단위 이상 지불은 금한다.
20.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벌금, 손해배상, 임금 감액, 가불금, 회사 소유 주택 혹은 기구 임차비, 채무 혹은 채무분할금, 임금 과불액이다.
21. 벌금 규정
21.1.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회사 혹은 근로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하여 벌금 규정을 둘 수 있다.
21.2. 회사 혹은 근로자가 지불한 벌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만 사용한다.
22.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22.1. 체불 4일째 날부터 8일째 날까지 벌금은 매일 체불 임금액의 5%
22.2. 체불 8일째 날 이후는 벌금은 매일 체불 임금액의 1%이나 월 합계 최고 50%를 벌금의 상한선으 로 한다.
22.3. 체불 1달 이후는 위 22.1.항 및 22.2.항의 벌금과 국영은행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벌금을 지불해 야 한다.
23. 종교상여금 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
종교상여금 지불 시한까지(*종교 명절 1주일 전) 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종교상여금액의
5%의 벌금을 더해서 종교상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24.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 계산 기준 : 본봉 + 고정수당
25. 근로소득세 부담 : 근로자 혹은 사용자.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대로 한다.
26.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국가 임금위원회와 주 임금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시/군 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
26.1. 국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26.1.1. 대통령이 설치한다.
26.1.2. 임금 정책 및 임금 제도 발전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
26.1.3. 위원회는 정부 대표, 기업 단체 대표, 노조 대표,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정부 대표는 자 동으로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26.1.4. 임금위원회는 정부 대표와 기업 단체 대표와 노조 대표가 2:1:1의 비율로 구성하며, 학자 와
전문가 수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26.1.5. 임금위원회 조직
26.1.5.1. 의장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위원 겸직
26.1.5.2. 부의장 2명 노조 대표 1명, 기업 단체 대표 1명, 위원 겸직
26.1.5.3. 서기 1명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1명, 위원 겸직
26.1.5.4. 위원 정원은 홀수이어야 한다.
26.1.5.5. 국가임금위원회 사무처는 노동부장관이 설치한다.
26.1.5.6.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26.1.5.7. 임금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26.1.6. 국가임금위원의 자격
26.1.6.1. 인도네시아 국민
26.1.6.2. 학사 학위 보유자(S-I)
26.1.6.3. 임금 분야 및 인력 개발 경험 및 지식 보유자
26.1.7. 임금 위원의 임기
26.1.7.1. 기업 단체 대표 및 노조 대표 : 3년 임기에 1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26.1.7.2. 학자 및 전문가 대표 : 3년 임기에 2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26.1.7.3. 위원직 상실 사유 : 사임, 연속 3개월 직무 불수행, 유죄 확정 판결, 임금위원회 내규 위반, 관련 단 체의 교체 요청 시
26.2. 주 임금위원회
26.2.1. 주지사가 설치한다.
26.2.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주지사가 대신7하1 고 노동부장관의 위치는 주청 노동국장이 대신한다.
26.3. 시/군 임금위원회
26.3.1. 시장/군수가 설치한다.
26.3.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 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 치는 시장/군수가 대신하며 노동부장관 의 위치를 시청/군청 노동국장이 대신한 다.
26.3.3. 시/군 임금위원회의 위원 자격 학력
은 전문대졸업자(D-III)이다.
27. 행정 처벌
27.1. 서면 경고, 조업 제한, 일부 혹은 전체 생산
설비 가동 임
시 중지 혹은 조업 중지
27.2. 행정처벌 대상
27.2.1.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27.2.2. 늦게(7일 전 이후) 지불한 경우,
27.2.3. 서비스비를 직원 복리후생 이외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경우,
27.2.4. 임금 구조 및 체계(임금 규정)를 만들지 않은 경우,
27.2.5. 임금 규정을 전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27.2.6.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72
실직보험 정부령 2021년 제37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MINAN KEHILANGAN PEKERJAAN) |
근로자 사회보장보험의 종류
1.1. 실직보험(Jaminan Kehilangan Pekerjaan/JKP)
1.2. 건강보험(Jaminan Kesehatan/JKN)
1.3. 산업재해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JKK)
1.4. 노후보험(Jaminan Hari Tua/JHT)
1.5. 은퇴보험(Jaminan Pensiun/JP)
1.6. 사망보험(Jaminan Kematian/JKM)
2. 사회보장보험원
2.1. 노동 사회보장보험원(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Ketenagakerjaan/BPJS Ketenagakejaan)
73
2.2. 건강 사회보장보험원(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Kesehatan/BPJS Kesehatan)
3. 실직보험 부보 의무 대상
3.1. 인도네시아 국민
3.2. 부보 시 54세 미만자
3.3. 고용관계에 있는 자(직원)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은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나 실재적으로는 부보되 어 있다.
3.4. 2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 회사에서 실직보험에 부보 의무가 있다. 부보 후 근로자는 한 회사
를 선택해야 한다.
3.5. 상호, 회사 주소, 임금, 근로자 신상 자료 등 실직보험과 관련이 있는 사항 변동 시 회사는 변
동 발생 7근무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통보 의무가 있다.
4. 보험료
4.1. 매월 납부 의무
4.2. 월 임금의 0.46 % : 중앙정부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조정 재원으로 납부한다(*회사
나 근로자 부담 무)
4.3. 중앙정부 부담 : 월 임금의 0.22 %
4.4. 산업재해보험료 : 0.14 %
4.5. 사망보험료 : 0.10 %
4.6. 보험료 산정 임금 상한 선 : 월 Rp.6,000,000.-(* 국가 경제 상황 등 고려하여 2년 마다 정부령으 로 조정 발표한다)
4.7. 보험료 납부처 : 노동 사회보장보험원
5. 실직보험 혜택
5.1. 혜택 범위 : 현금 지불, 노동시장 정보, 직업훈련
5.2. 기한부 고용계약 혹은 무기한부고용계약 실직 근로자 모두 행당
5.3. 실직보험금 신청 자격 :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보험료 납부 하교 이중 최소 6개월 연 속 납부한 자라야 신청 자격이 있다.
5.4. 자진 사직, 영구 장애, 정년퇴직, 사망자에게는 실직보험 혜택이 없다.
5.5.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로서 고용계약 만기 전 회사에 의해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 실직보험 금을 지불한다.
5.6. 현금 실직수당을 지불한다,
5.6.1. 처음 3개월 동안은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등록한 월급의 45%를 지불하며
5.6.2. 이후 3개월 동안은 25%를 지불한다.
5.6.3. 근로자의 월급이 상한선 Rp.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 선인 Rp.5,000,000.-으로 계 산한다(*상한선은 2년 마다 조정하여 정부령으로 정한다)
5.6.4. 회사에서 등록한 근로자의 월급이 실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는 치액에 대하여 실직보 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5.7. 노동시장 정보
5.8. 직업훈련
5.9. 실직보험 신청 가능 회수 : 취업가능 연령 동안 최고 3회에 한하여 실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 다.
5.9.1. 1차 신청 :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보험료 납부하고 이중 최소 6개월 연속 납부한 자
5.9.2. 2차 신청 : 1차 실직보험금 받고 5년 경과 후
5.9.3. 3차 신청 : 2차 실직보험금 받고 5년 경과 후
5.10. 다음의 경우에는 실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5.10.1. 실직 후 3개월 이내에 실직보험금 지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10.2. 취업한 경우
5.10.3. 근로자 사망 시
5.11. 회사에서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처리
5.11.1. 회사에서 근로자를 실직보험에 부보 시키지 않고 실직 발생 시 회사는 위 “5.6.항”의 “처음 3 개월 동안은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등록한 월급의 45%를 지불하며 이후 3개월 동안은 25%” 전 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5.11.2. 회사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까지 미납 시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위
“5.6.항” 사항 전액 지불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5.11.3. 회사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사에 위 “5.6.항” 사항 전액 지불 의무가 있다.
5.11.4. 회사는 미불 보험료를 완불 후 퇴직 근로자에게 지불한 위 “5.6.항” 전액 지불을 지불일오부
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12. 실직보험법 위반 시 처벌 : 행정처벌(서면 경고, 인허가 중단)
5.12.1. 실직보험에 근로자 미부보
5.12.2. 취업일보부터 30일 이내에 실직보험 서류 제출
5.12.3.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모두 부보
5.12.4. 변경 사항 7 근무일 내 미제출
5.12.5. 부보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실직보험금 미지불
5.12.6. 미부보하고 실직보험금 미지불
5.12.7.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사가 실직보험금 전액 지불 의무 미이행
정년퇴직 나이 정년퇴직 보장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1. 첫해 : 56 세
2. 2019. 1. 1.부터 : 57 세(2019. 2020. 2021)
3. 이후 3년 마다 정년퇴직 나이 1 세 가산 2022. 2023. 2024. : 58세
4. 최종 : 65 세 정년퇴직
TERIMA KASIH!
감사합- 니다!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자문센터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변리사.관재사
YISNGMIN@GMAIL.COM (62)816-1911-245
(62-21)527-2422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