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x
x x x 고 (보고) 1
투 자 x x 서 10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2
요 x x 보 22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23
1. 집합투자xx의 명칭 23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23
3. 모집xx금액 26
4. 모집의 xx 및 절차 28
5. xx에 관한 사항 63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7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71
1. 집합투자xx의 명칭 71
2. 집합투자xx의 xx 71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76
4. 집합투자업자 77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8
6. 집합투자xx의 구조 79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87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89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136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155
11. 매입, 환매, xx xx 173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174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77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81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188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189
1. xxxx 189
2. xx별 xx 및 환매 xx 192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93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194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9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95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199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200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205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05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210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212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214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216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217
x x 신 고 (보고)
2020년 7월 21일
1. xxx상 공시서류 : 투자xxx
2. xxx상 공시서류의 xx제출일 : 2020년 7월 8일
[투자xxx xx 및 xx xx]
xxxx | xxx | 비고 |
2020년 7월 8일 | 투자xxx(집합투자xx) | xx xx |
2020년 7월 21일 | [xxxx]투자xxx(집합투자xx) | 수요예측집계 종료에 따 른 xx사항 xx 및 xx xx(주황색) |
3. xx사항
x x | xx사유 | x x 전 | x x 후 |
※ 금번 xxx 수요예측집계 종료에 따른 xx사항 xx 및 xx xx으로서, xx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 해 굵은 주황색으로 xx하였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 |||
4. 모집의 xx 및 절차 가. 모집의 xx | xx사항 xx | 주1) | 주1) |
4. 모집의 xx 및 절차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xx사항 xx | 주2) | 주2) |
4. 모집의 xx 및 절차 다. 모집절차 | xx사항 xx | 주3) | 주3) |
주1)
<xx 전>
(2) 모집조건
x x | x x |
모집 또는 xxxxx x | 기명식 보통주 97,000,000주 |
주당 모집가액 주1) | 5,000원 |
모집 총액 | 485,000,000,000원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xx 주3) | xx투자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청약증거금 주4) | xx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100% | ||
납입xx | 2020년 7월 28일 | ||
배당기산일 | 매년 6월 xx, 12월 xx |
주1) 주당 모집가액은 2020년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5,000원이며 주당 모집가액 결 정과는 별개로 청약일 전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가 xx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xx " 참고)를 xx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xx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xx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 메리츠xx(주) 및 xx회사인 대xxx(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_(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 조해 xxx 바라며, 기타 사항은 xx단 xxx 각 사에서 투명하고 xxx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 에 의합니다.
③ xx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xx받은 xx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 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xx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xx가격 X xxx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xx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xx은 하기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_(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xxx 바랍 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xxx준은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 및 (3) 청약결과 xxx 법"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3) 청약xx
xx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xx 미청약 물량에 대해 xx하고자 하는 xx투자자의 xx 청약 종료 후 xxx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xx의 xx은 효력발생일의 xx 및 회사 xx, xx시장 xx에 따라 xx될 수 있음에 유의하 xx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xx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xx ①, ② 항의 청약자 xx군에 따른 xx 비율은 xx투자자에 xx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xx 될 수 있습니다. 한편, xx 청약자 xx군에 따른 xxx 중 청약미달 잔xxx이 있는 xx에는 이 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xxx에 합산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xx(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xx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xxx식은 인수인이 자기xx으로 xx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주금납입xx xx(2020년 7월 28일)에 반환합니다. 이 xx 청약증거xx 무 xx로 합니다.
④ xx투자자는 금번 xx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xx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7월 28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KBxx(주)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xx(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 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xx투자자가 청약하여 xx받는 xx의 납입금액에 미 달하는 xx,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xx을 총액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xx으로 xx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KBxx(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xx투자자 : KBxx(주)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KBxx(주), 메리츠xx(주), 대xxx(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xxx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x x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xx시장 상xxx 제127조제2xx3호에 의한 "xx분산xx"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xxx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xx 분산x x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xx xx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xx분산xx"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공동대xxx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xx 및 xx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xx의 사유로 재xx 또는 xx 상장 취소가 결정 될 xx, 청 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xx 후>
(2) 모집조건
x x | x x | ||
모집 또는 xxxxx x | 기명식 보통주 97,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주1) | 5,000원 | ||
모집 총액 | 485,000,000,000원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xx 주3) | xx투자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청약증거금 | xx투자자 | 0% | |
주4) | 일반청약자 | 100% |
납입xx | 2020년 7월 28일 | |
배당기산일 | 매년 6월 xx, 12월 xx |
주1) 주당 모집가액은 2020년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5,000원이며 주당 모집가액 결 정과는 별개로 청약일 전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가 xx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xx " 참고)를 xx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xx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 메리츠xx(주) 및 xx회사인 대xxx(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_(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 조해 xxx 바라며, 기타 사항은 xx단 xxx 각 사에서 투명하고 xxx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 에 의합니다.
③ xx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xx받은 xx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 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xx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xx가격 X xxx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xx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xx은 하기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_(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xxx 바랍 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xxx준은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 및 (3) 청약결과 xxx 법"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3) 청약xx
xx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xx 미청약 물량에 대해 xx하고자 하는 xx투자자의 xx 청약 종료 후 xxx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xx의 xx은 효력발생일의 xx 및 회사 xx, xx시장 xx에 따라 xx될 수 있음에 유의하 xx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xx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xx ①, ② 항의 청약자 xx군에 따른 xx 비율은 xx투자자에 xx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xx 될 수 있습니다. 한편, xx 청약자 xx군에 따른 xxx 중 청약미달 잔xxx이 있는 xx에는 이 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xxx에 합산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xx(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xx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xxx식은 인수인이 자기xx으로 xx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주금납입xx xx(2020년 7월 28일)에 반환합니다. 이 xx 청약증거xx 무 xx로 합니다.
④ xx투자자는 금번 xx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xx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7월 28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KBxx(주)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xx(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 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xx투자자가 청약하여 xx받는 xx의 납입금액에 미 달하는 xx,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xx을 총액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xx으로 xx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KBxx(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xx투자자 : KBxx(주)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KBxx(주), 메리츠xx(주), 대xxx(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xxx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x x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xx시장 상xxx 제127조제2xx3호에 의한 "xx분산xx"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xxx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xx 분산x x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xx xx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xx분산xx"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공동대xxx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xx 및 xx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xx의 사유로 재xx 또는 xx 상장 취소가 결정 될 xx, 청 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주2)
<xx 전>
당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xx xx업무 등에 관한 xx」에서 정하고 있는 수 요예측 절차에 xx 사항 등을 xx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할 xx입니다.
참고로, 금번 당사의 유가xx시장 상장을 위한 xx는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 제2호에 의거, 동 xx에 의한 xx에 해당하지 않고 xx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x x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xx는 원칙적으로 「xx xx업무 등에 관한 x x」에서 정하고 있는 xx 및 xx, xx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요예 측 절차에 xx 사항 등x x xx에서 xx 바를 xx하여 실시할 xx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일반적인 xxx상장법인의 xx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xx 사항들과 금번 xx와는 상이한 점(xx의 xx,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등)이 있으니, 참여 xx 투자자께서는 본 xx신고서 xx xx을 참고하여 유의xxx 바랍니다.
<xx 후>
당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xx xx업무 등에 관한 xx」에서 정하고 있는 수 요예측 절차에 xx 사항 등을 xx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당사의 유가xx시장 상장을 위한 xx는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 제2호에 의거, 동 xx에 의한 xx에 해당하지 않고 xx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x x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xx는 원칙적으로 「xx xx업무 등에 관한 x x」에서 정하고 있는 xx 및 xx, xx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요예 측 절차에 xx 사항 등x x xx에서 xx 바를 xx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xxx상장법인의 xx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xx 사항들과 금번 xx와는 상 이한 점(xx의 xx,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등)이 있으니, 참여 xx 투자자께서는 본 xx신고서 xx xx을 참고하여 유의xxx 바랍니다.
(중략)
(타) 수요예측 결과 통보
1)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 국내 xx투자자 | 외국 xx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xx, 보험 | 기타 | |||
xx | 75 | 6 | 18 | 45 | 7 | 151 |
xx | 707,849,000 | 69,021,000 | 123,663,000 | 4,499,000 | 564,000 | 905,596,000 |
경쟁률 | 14.45 | 1.41 | 2.52 | 0.09 | 0.01 | 18.48 |
주) 경쟁률은 xx투자자 xxx수 49,000,000주를 xx으로 xx되었습니다.
2) 수요예측 xx가격 분포
구분 | 참xxx(건) | xxx량(주) | 비율(%) |
5,000원 | 151 | 905,596,000 | 100.00% |
주)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금액도 xx 5,000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xxxx확약 xx내역
구분 | 참xxx(건) | xxx량(주) |
3개월 확약 | 2 | 98,000,000 |
15일 확약 | 1 | 310,000 |
합계 | 3 | 98,310,000 |
총 xx xx 비율 | 1.99% | 10.86% |
※ 수요예측 xx xx 안내사항 : 공동대xxx회사는 18.48대1의 수요예측 경쟁률에도 불 구하고 수요예측 참xxx의 실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xx투자자 xx물량 49,000,000x x 29,000,000xx을 수요예측에 참여한 xx투자자에게 xxx고, 나머지
20,000,000주는 공동대xxx회사가 xx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잔여 xx투자자 xx물량 20,000,000주를 xx받기를 원하는 xx투자자께서는 청약 일 xx(7월 24일)까지 KBxx 주식회사에 xx 청약(이하 "추가청약")을 통하여 해당 물량 을 xx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청약시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xx투자자에게 xxx이 부 여됩니다.
나아가 수요예측시 낮은 xxxx확약 xxx율로 인해 상장 직후 다량의 xx 출회가 우려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대xxx회사는 xx하는 xx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x xxx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xxx회사는 추가청약 후의 잔여 물량을 총액xx계약서에 xx xx비율에 따라 x x하게 되며, 공동대xxx회사는 최종적으로 xx하는 xx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xxxx할 것입니다. 주3)
<xx 전>
xx xx | 청약한도 |
(xx) 온라인 청약(HTS, MTS) | 200% |
(일반) xx/xx 청약 | 100% |
등급 주) | xx/xx 청약 | 온라인 청약 |
플레티넘 | 면제 | 면제 |
프리미엄 | 면제 | 면제 |
골드 | 3,000원 | 1,000원 |
실버 | 3,000원 | 1,000원 |
일반 | 3,000원 | 1,000원 |
【 메리츠xx(주) 청약 자격 】
구 분 | x x |
청약자격 | - 청약 xx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xx계좌(종합매매계좌) xx 고객 * 비대면 실명확인 개설 계좌의 xx는 xx 개설일 xx이고, xx 고객의 xx xx매체 xx 및 등록 완료 후, 온라인 청약이 가능 (xx 개설 후, xx매체 발송기간 약 3~4일 소요) |
청약한도 및 xxx준 | - 청약한도 : 10,000,000주 - xx xx |
청약 수수료 | - 고객 등급별 청약수수료 주) 고객 xx등급 산출 : xx xx xx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4영업일부터 적용 |
xxx준 | - 소액xxx정 후 잔여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자세한 사항은 "(3) 청약결과 xxx법_(나) 일반청약자 x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안분xx 후 잔여주는 메리츠xx(주)가 xx하거나 xx함 - 단, 불가피한 xx이 발생할 xx, xx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xx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xx xx고객의 xx,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시에는 청약일 전에 매체xx 및 등록이 완료되어🅓만 온라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청 약일로부터4영업일 전에 계좌개설을 완료하여 xxx 바랍니다.(xx매체 발송 기간 필요) - 온라인 청약을 위해, 기존 고객 중 온라인xx 되어 있지 않은 xx, 청약개시 일 전에 지점을 xxx시어 온라인xx 등록 및 xx매체 xx을 하셔🅓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xx 시, 온라인xx 자동등록 및 xx매체 발송됨, 청약 xx 전일까지 xx개설과 청약xx 매체xx/등록 xx) - 고객등급 확인 방법 ① HTS : (9501) 공지사항 內, ② MTS : 고객/계좌 > 계좌별평가 또는 자산별평가 內 청약자격 및 고객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지점/고객xx센터 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100%(모든 고객에서 xx 적용) |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앱 xx 방법 | |
안드로이드 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메리츠xx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아이폰 | xx 앱스토어 - 메리츠xx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xx 후>
xx xx | 청약한도 |
(xx) 온라인 청약(HTS, MTS) | 200% |
(일반) xx/xx 청약 | 100% |
【 메리츠xx(주) 청약 자격 】
구 분 | x x |
청약자격 | - 청약 종료일 전일(7월23일)까지 청약 가능한 종합매매계좌 xx 고객 * 비대면 계좌개설의 xx 개설일 xx이고, xx 고객의 xx 타xxOTP 등록 또는 당사 xx카드 xx 및 등록 완료 후 온라인 청약이 가능 (단, 당사 xx카드의 xx 발송기간이 약3~4일 소요되므로, 타xxOTP 등록을 권장) |
청약한도 및 xxx준 | - 청약한도 : 10,000,000주 - xx xx |
청약 수수료 | - 고객 등급별 청약수수료 주) 고객 xx등급 산출 : xx xx xx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4영업일부터 적용 |
xxx준 | - 소액xxx정 후 잔여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자세한 사항은 "(3) 청약결과 xxx법_(나) 일반청약자 x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안분xx 후 잔여주는 메리츠xx(주)가 xx하거나 xx함 - 단, 불가피한 xx이 발생할 xx, xx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xx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xx xx고객의 xx,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타xx OTP등록 또는 당사 x x카드 xx 및 등록이 완료되어🅓만 온라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 x x카드 발송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타xxOTP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 온라인 청약을 위해, 기존 고객 중 온라인xx 되어 있지 않은 xx, 청약종료 일 전에 지점을 xxx시어 온라인xx 등록 및 xx카드 xx을 하셔🅓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xx 시 온라인xx 자동등록 및 xx카드 발송됨, 청약 종료 일 전일(7월 23일)까지 xx개설과 청약 xx 전 타xxOTP등록 또는 당사 xx 카드 xx/등록 xx) - 고객등급 확인 방법 ① HTS : (9501) 공지사항 內, ② MTS : 고객/계좌 > 계좌별평가 또는 자산별평가 內 청약자격 및 고객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지점/고객xx센터 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100%(모든 고객에서 xx 적용) |
등급 주) | xx/xx 청약 | 온라인 청약 |
플레티넘 | 면제 | 면제 |
프리미엄 | 면제 | 면제 |
골드 | 3,000원 | 1,000원 |
실버 | 3,000원 | 1,000원 |
일반 | 3,000원 | 1,000원 |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앱 xx 방법 | |
안드로이드 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메리츠xx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아이폰 | xx 앱스토어 - 메리츠xx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투자위험등급 1등급[ xx 높은 위험 ] | 제이알투자xx(주), KBxx(주), 메리츠xx (주), 대xxx(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xx 률 xxx(또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 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xx실적, 시장 xx 등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xxx 바랍니다. | |||||
1 | 2 | 3 | 4 | 5 | 6 |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투 자 x x 서
이 투자xxx는 (주)제이알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자세한 xx을 담고 있습 니다. 따라서 (주)제이알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xx xx에 참여xxx 전에 반 드시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 (주)제이알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 | (펀드코드 : | D4885 |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제이알투자xx(주) |
3. 판 매 회 사 : KBxx(주), 메리츠xx(주), 대xxx(주)
4. 작 x x x x : 2020년 7월 8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7월 8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보통xx 97,000,000주 (발행가액 5,000원) [모집(xx) 총액 : 485,000,000,000원]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2020년 7월 22일 ~ 2020년 7월 24일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제이알투자xx(주) (서울특별시 xx 을지로 100) KBxx(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메리츠xx(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대xxx(주) (서울특별시 xx xx대로 343)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xx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본 xx에 xx 투자판단 시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및 (예비,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탁판매회사는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의 투자실적과 무 관하며, 위탁판매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대신증권(주)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 의 위탁판매업무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6.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 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당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인가를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속성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형식(先투자자금 확보, 後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만큼 현시점 에서의 사업계획은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며, 이후 투자단계에서 신규 부동산 취득 등 국토교 통부 영업인가시의 사업계획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인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사는 2019년 10월 18일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되어,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 는 공모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7월 중에 공모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및 상장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모 결과 '주식분산 요건(모 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25% 이상 및 주주수 200명 이상)' 등 상장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27조(신규상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혹은 상장 요건을 충족 한다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상장 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납 입기일까지 전액 환불할 예정이며,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9. 관계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 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하여 정부 기관,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운용 및 처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따라서 부 동산 시장의 변화, 임차인의 신용도 및 임차료 지급능력, 임대수익률, 공실률 등 부동산 시장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당사의 예상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 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시경제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서 COVID-19의 지속 및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의 하락이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연동된 각종 지표(Index)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차인의 신용도 및 지급능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당사의 배당수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표입니다. 당사는 매 회계기간(6개월)마다 배당을 지급하 는 것을 목표로 하나, 당사의 배당은 투자대상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에 기 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배당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의 신용 도, 다양한 경제변수 등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배당의 지급 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및 자본적 지출 발생시 당사가 계획한 사업계획에 따라 목표로 하는 배당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투자하게 될 부동산(기초자산)인 파이낸스 타워는 옥상의 방송 송출 안테나 공 간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벨기에 건물관리청(Regie des Batiments)이 임차하고 있고, 벨기 에 건물관리청(Regie des Batiments)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의 비중이 전체 임대료 수입 의 99.3%를 차지합니다. 즉 파이낸스 타워는 실질적으로 단일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 자 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단일 임차인 부동산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을 두고 있는 부동산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12. 당사가 금번 공모 후 매입 및 운용할 부동산은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제이알제26호")가 벨기에 법률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목적 투자기구인 Finance Tower Belgium SA FIIS(이하 "FTB FIIS") 및 Tour des Finances SA FIIS(이하 "TdF FIIS")를 통하여 매입한 벨기에 브뤼셀 소재 Finance Tower Complex(이하 "파이낸 스 타워")이며, 당사는 공모절차를 완료한 직후 제이알제26호 지분 100%를 매입할 예정입니 다.
해당 부동산은 벨기에 정부의 부동산 및 임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벨기에 건물관리
청(Regie des Batiments)을 임차인으로 하여 2034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향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운 용비용 부족 및 배당 재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3. 당사는 기초자산인 파이낸스 타워를 벨기에 현지의 투자기구인 FIIS를 통해 보유하고, 현지 자산관리회사(The Valesco Group)를 통하여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인바, 이러한 지배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대리인 위 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제이알제26호는 현지 투자기구인 FTB FIIS의 단독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 의를 하고 이사회의 모든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② FIIS의 정관상 현지 자 산관리회사(The Valesco Group)의 임의적인 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금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당사 및 제이알제26호의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 투자운용(주)가 현지 자산관리회사(The Valesco Group)에 대한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을 실 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 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_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_다. 투자구조 상세" 및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_다. 위험관리_(4) 대리인 및 이해상충 위험 관리_(나) 현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당사는 해외 특정국가(벨기에)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 세제도 변화, 관련 정책 변화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 투자대상이 해외에 존재함에 따라 해 당 국가의 정치, 경제 관련 법규,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현 시점의 투자 가정 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벨기에 정부가 정부 각 부처의 위치를 브뤼셀 이외의 지역, 또는 파이낸스 타워가 위 치한 펜타곤 외의 브뤼셀 타 지역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 의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이 발생 하거나,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파이낸스 타워의 매각 추진시 매각가격의 하락 요인 으로 작용하는 등 파이낸스 타워의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또는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 관련(외국인 투자 포함)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 발생 시 불리 한 판결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송 또는 기타 청구권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내와는 상이한 법령과 제도, 경제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투자시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이러 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법률, 재무, 세무, 환경 등의 실사를 수행하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15. 당사는 외국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 축소를 위해 통화스
왑계약(Cross Currency Swap), 선도거래(Forward) 등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해당 국가의 통화와 한국 원화(KRW) 사이의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투자원금의 100%, 투자기간 동안 예상되는 기간별 배당금 총액의 80%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헤지의 방법과 비율은 개별적인 거래의 구조와 환헤지 실행시점 및 갱신(Roll- over) 시점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인 등 해당 거래시의 적합한 자로 정할 예정이며, 파이낸스 타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투자대상인 제이알제26호가 원금의 100% 및 배당금의 약 80%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통화스왑계약(Cross Currency Swap)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 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헤지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자산가격의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 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 없는 등 환율변동 위 험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일정부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 으며, 환헤지가 오히려 외화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을 상실시킬 수도 있기에 환율변동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환헤지는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 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자산의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해당 국 가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환차익이 환헤지로 인해 상쇄되고, 이 경우 오히려 환헤지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의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환헤지 계약의 갱신 (Roll-over) 시에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도래시에는 환헤지 계약의 정산에 자금이 필요한바 이는 당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파이낸스 타워에 관하여 제이알제26호가 체결한 환헤지 계약이 만기 도래 시점에 갱신 (Roll-over)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이알제26호가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의 만기(2023년 5월 2일) 도래 시점의 외환시장 상황 기타 사정상 통화스왑계약의 갱신(Roll- over)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유로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 하락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산의무 및 자금보충약정 관련 참고사항
환헤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향후 환헤지 만기 도래시 헤지시점보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 헤지 거래 상대방(대체로 은행으로, 이하 "환헤지은행")에 환헤지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환헤지은행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정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환헤지 계약의 당사자(본건의 경우 제이알제26호)는 정산 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유 현금 및 수익금을 활용하여 정산금 납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당사에 대한 배당 지급에 일시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 역시 주주에게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메리츠증권이 자 금보충금융기관으로서 제이알제26호와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제이알제26호는 정산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자금보충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에 자금보충의 이행을 요청함으로써 환헤지 정 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은 제이알제26호가 벨기에 현지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모리츠에 배 당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금보충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제이알제26호가 해당 차입금을 전부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을 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당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금보충 금융기관이 부도 등의 사유로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리츠가 외부로부터의 차입 등 의 기타 방식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이알제26호는 당시의 보유 현금 및 수 익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정산금 납입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 경우 역시 당사에 대한 배당 지 급에 일시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헤지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9.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_나. 위험관리_(3) 환위험 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당사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 당사가 보유 예정인 자산의 임차인 신용도 및 임대료 지급능력, 당사 차입금의 금리 수준,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향후 보유 대상 자산의 운영결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의 수급 및 경쟁상황, 글로벌 및 지역내 거시경제 추이, 리츠시장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 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 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당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사 가 제시된 예상 배당수익률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17. 당사는 파이낸스 타워 및 향후 편입되는 자산의 매각차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매 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40년의 존속기간 을 두고 있는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전에 확정된 매각 기한을 설정하지는 아니할 예 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편입 자산에 대한 매각 계획을 마련할 것이나, 이는 확정된 계획 은 아니며 실제 매각의 실행 여부 및 시점은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즉 실제 자산의 매각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당시 시점에서의 당사의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거시경제의 변화, 해당 부동 산 시장환경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적절한 매수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매각이 적절한 시점에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제 매각 가격이 예상했던 가액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시점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예상한 가격에 미 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스 타워와 같은 대형자산은 취득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 역시 제한적입니다. 즉, 파이낸스 타워와 같은 대형자산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매수인을 찾는 것이 소규모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는 거래가격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향후 매각 추진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매도가격이 당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이 신규상장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 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 로 인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주식 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주당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 성도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 사무수탁회사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거 나 업무에 태만한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 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이 당사의 이해 와 상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당사, 자산관리회 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간 원활한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이해상충 소지를 줄 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은 존재하며, 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해 회사의 자산운용정 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수익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동 및 세무 관련 조사에 의해 당해 회사의 예상 배당수익률과 수 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1.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 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등, 공시의무 위반, 자산구 성요건 미달, 배당요건 미달, 그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22.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공모자금 사용내역은 사업계획상 예정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수없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하시고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3. 당사는 2020년 8월 중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예정이고 금번 일반 공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어 상장을 신청하는 등 상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기대와는 달리 거래소의 신규상장 심사 결 과, 상장이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24.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 며, 또한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단, 부동 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5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래하 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미만이므로 2020년 8월 상장을 하는 경 우 최초로 도래하는 2개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021년 6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제출) 이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5. 당사가 위탁 및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당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ㆍ비용 | 총 보수ㆍ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상장 전 | 0.2900 | - | 0.0080 | 0.0090 | 0.3070 | 0.3070 | 0.03 | 0.3370 | 0.3660 | - |
상장 후 | 0.2900 | - | 0.0080 | 0.0125 | 0.3105 | 0.3105 | 0.03 | 0.3405 | 0.3695 | - |
지급시기 | 매 결산기 | - | 매 결산기 | 매 결산기 | - | -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주1) 당사는 명칭(클래스)의 구분이 없으나, 상장 전후로 일반사무 보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기 하였습니다.
주2) 총보수ㆍ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임원보수, 주주총회 관련 비용, 회계감사비 등 당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 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운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4) 당사는 부동산 관련 증권인 제이알제26호 발행 보통주에 투자할 예정이며, 상기 '총 보수ㆍ비 용' 과 '총 보수ㆍ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의 차이는 제이알제26호에서 발생하는 보수 및 비용입니다. 해당 보수 및 비용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제이알제26호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당사와 자산관리회사는 2020년 6월 15일 당사에 부과되는 보수 중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를 기존 0.3500에서 0.2900으로 변경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 변경 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비로소 발생합니다.
주6) 위 표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보수는 운용보수이며, 그 외에 매입수수료 및 매각수수료에 대해 서는 아래의 "다. 집합투자업자 위탁보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알제26호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클래스)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ㆍ비용 | 증권 거래비용 |
제이알 제26호 | 0.01 | - | 1,500만원 | 3,000만원 | 약 0.016 | 약 0.016 | 9,900만원 | 약 0.029 | - |
지급시기 | 매 결산기 | - | 매 결산기 | 매 결산기 | - | -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주1) 제이알제26호는 명칭(클래스)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2) 총보수ㆍ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임원보수, 주주총회 관련 비용, 회계감사비 등 당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 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운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내역 이외에도 다음의 내역으로 인수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구분 | 인수인 | 금액(원) | 비율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 KB증권(주) | 4,275,000,000 | 58.76% |
메리츠증권(주) | 2,400,000,000 | 32.99% | |
대신증권(주) | 600,000,000 | 8.25% | |
합계 | 7,275,000,000 | 100.00% |
주)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_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위탁보수
당사가 자산관리위탁업체인 제이알투자운용(주)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항목 | 지금금액 | 지급시기 |
자산관리보 수 | 제이알투자운 용(주) | 매입수수료 |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0.15% | 대상자산 취득일 로부터 7일이내 지급 |
운용보수 |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29%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결산 주주총회일로부 터 7일 이내 지급 | ||
매각수수료 | 매각차익금액의 10% | 처분일이 속한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일 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당사와 자산관리회사는 2020년 6월 15일 당사에 부과되는 보수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의 매입수수료를 기존 "제이알제26호 발행주식 취득액(예비비포함
)의 0.10%"에서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0.15%"로, 운용보수를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35%"에서 "주식발행금액 합 계액의 연 0.29%"로, 매각수수료를 "1) 매각기본수수료: 처분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0.5% 및 2) 매각성 과수수료: 매각차익에서 매각수수료를 차감 한 금액의 10%"에서 "매각차익금액의 10%"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단, 변경 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비로소 발생합니다.
라. 판매회사의 위탁보수
당사의 주식발행과 관련된 사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투 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판매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공동대표 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 수는 없으며, 판매수수료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구분 | 판매회사 | 지급 수수료 | 지급시기 | 비고 |
판매 수수료 | KB증권(주) | - | 공모 완료시 | - |
메리츠증권(주) | ||||
대신증권(주) |
마. 자산보관회사의 위탁보수
당사가 (주)신한은행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자산보관보수 | 주식발행금액의 연 0.008%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결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 급 | - |
주) 부가가치세 별도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위탁보수
당사가 (주)국민은행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사무수탁보수 | 1) 상장 전: 주식발행금액의 연 0.0090% 2) 상장 후: 주식발행금액의 연 0.0125% | 매 결산기 마다 해당 결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
주) 부가가치세 별도
사. 현지 자산관리회사의 위탁보수
현지 법인(FIIS)이 현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대상 | 지급시기 |
자산관리회사보수 | - 운용보수: TdF FIIS 설정금액(순자본금 )의 22bp - 매각성과수수료: 제이알제26호의 IRR 10% 초과 달성시 초과 이익의 10% | The Valesco Group | 매 분기 1영업일 전 지급 |
주1) 운용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4.2%) 별도
아. 현지 기타 수탁회사의 위탁보수
현지 법인(FIIS)이 현지 기타 수탁회사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대상 | 비고 |
자산보관 및 관리감독 보수 | 202,312유로 | CACEIS Bank | 연간 또는 수시 지급 |
사무수탁보수 | 42,944유로 | TMF | 연간 또는 수시 지급 |
회계감사보수 | 33,401유로 | PwC | 연간 1회 지급 |
주1) 사무수탁보수, 회계감사보수의 경우 부가가치세(21%) 별도
주2) 보수 또는 수수료 산정 방식상 사전에 금액 확정이 불가능하여(시간급 포함) 2020년의 발생 예상치를 기 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6.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 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상기 유의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 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 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 약 정 보
제이알글로벌리츠_간이투자설명서_200708 제이알글로벌리츠_간이투자설명서_200708.pdf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K5M3S5D48856(D488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마. 특수형태 표시 | - |
주1) 본 집합투자기구인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입니다(설립 근거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집합투자 기구 및 집합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들 중의 일부를 적용받 지 아니합니다.
주2)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 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 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 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리 형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합 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구분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 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일반부동산 |
영업개시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주주구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 국토교통부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 이내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요건 충족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없이 가능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총자산의 80% 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자산관리회사(5인)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 위탁운용 | 5인 (리츠 상근 고용)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2020년까지 50% 가능)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영속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 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간주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020년 6월 15일 기준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비고(상장리츠) |
27 | 234 | 4 | 265 | (7) |
(자료: 국토교통부)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
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동법 제22조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관련 자세한 설명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3. 모집예정금액
가.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 모집주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보통주 | 97,000,000 | 1,000 | 5,000 | 485,000,000,000 | 일반공모 |
합계 | 97,000,000 | 1,000 | 5,000 | 485,000,000,000 |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2020년 6월 19일
주2) 주당 모집가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 가액)에 의거, 2020년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_나. 관련 근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 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 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나.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 금액 |
총 공 모 금 액(1) | 485,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8,818,093,333 |
순 수 입 금 [ (1)-(2) ] | 476,181,906,667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과 당사 보유 현금으로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7,275,000,000 | 총 공모금액의 1.5% |
발행분담금 | 24,250,000 | 총 발행금액의 0.005% |
신규상장수수료 | 13,243,333 | 상장할 금액이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인 경우 (2,825만원+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3 |
등기비 | 등록면허세: 388,000,000 지방교육세: 77,600,000 | 등록면허세: 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인쇄비 | 40,000,000 | 투자설명서 및 홍보물 인쇄비용 |
기타 | 1,000,000,000 | 당사가 부담하는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IR비용 등 제반비용 |
합 계 | 8,818,093,333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_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모집 | 97,000,000주(100%) | 5,000원 | 485,000,000,000원 | - |
주주배정 | - | - | - | - |
우리사주배정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97,000,000주(100%) | 5,000원 | 485,000,000,000원 | - |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 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대신증권(주)가 인수회사 로 참여하게 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서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2) 모집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7,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주1) | 5,000원 | ||
모집 총액 | 485,000,000,000원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0년 7월 22일 | |
종료일 | 2020년 7월 24일 | ||
청약증거금 주4) | 기관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100% | ||
납입기일 | 2020년 7월 28일 | ||
배당기산일 |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
주1) 주당 모집가액은 2020년 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5,000원이며 주당 모집가액 결 정과는 별개로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기관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내용 " 참고)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_(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 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 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 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기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_(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하기 "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 및 (3) 청약결과 배정방 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년 7월 2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 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7월 28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KB증권(주)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 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 인수인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KB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주)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 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 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재공모 또는 신규 상장 취소가 결정 될 경우, 청 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의 세부 내용
(가)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
배정 대상 | 주식수 | 배정 비율 |
기관투자자 | 49,000,000주 | 50.52% |
일반청약자 | 48,000,000주 | 49.48% |
합계 | 97,000,000주 | 100.00% |
주1) 상기의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 니다.
(나) 배정 주식에 대한 인수
인수회사 | 주식수 | 인수 비율 | 배정대상 |
KB증권(주) | 57,000,000주 | 58.7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메리츠증권(주) | 32,000,000주 | 32.99% | |
대신증권(주) | 8,000,000주 | 8.25% | 일반청약자 |
합계 | 97,000,000주 | 100.00% | -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 다.
(다)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회사명 | 주식수 | 비율 |
KB증권(주) | 20,000,000주 | 41.67% |
메리츠증권(주) | 20,000,000주 | 41.67% |
대신증권(주) | 8,000,000주 | 16.67% |
합계 | 48,000,000주 | 100.00%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 다.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1) 모집가격 결정 절차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5조(주
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2020년 6월 19일)를 거쳐 금번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집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_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 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 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제16조 (현물출자)
① 삭제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 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는 「상법」 제422조에 따 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를 현 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 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⑥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 한다.
당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 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요예 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들과 금번 공모와는 상 이한 점(주식의 배정,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등)이 있으니, 참여 예정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 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 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 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 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 다.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 주1) |
수요예측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 주2) |
문의처 | -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2-2008-7052) - KB증권(주) (☎ 02-6114-0906, 0987) | - |
주1)
주2)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0년 7월 17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가자격
1)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 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 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
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주1)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 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3)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 기 마목, 사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 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 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 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 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 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 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 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 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
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 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 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2)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항 및 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 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 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 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 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 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 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 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금번 공모 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
※ 참여자격 관련 참고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동법 제 81조 제1항 제3호 다목 관련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8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외의 펀드(이하 "일반 공모펀드
")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취득대상인 제이알제26호는 사모 부동산투자회사이고, 사모 부동산투자회사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당사의 경우 일반 공모펀드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 ||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 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KB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 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 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 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 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 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상 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 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KB증권(주)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 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KB증권(주) 인터 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 |
정의 | 규모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 12개월 × 환매비율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
주3)
주4)
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 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 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 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 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제재금 산정기준: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제재금 이 부과된 경우는 동 규정 제17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상기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다)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기관투자자 | 49,000,000주 | 50.52% | - |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97,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8,000,000주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라)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 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 는 49,000,0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 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 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 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 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마)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금번 수요예측 시 수량단위는 1,000주입니다.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 수요예측 참여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 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xxxx://xxx.xxxxx.xxx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여/배정조회」
② Log-in : 사업자(투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주)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주1)
주2)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 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주) ECM본 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확 인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KB증권(주) Tel : 02-6114-0906, 0987)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⑥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KB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해🅓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 해🅓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 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을 구분하여 접수하셔🅓 하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 합니다. 한편, 공동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 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합니다.
⑨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 합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 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 자일임회사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 계표"를 첨부하여🅓 합니다.
ⓗ 신탁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회사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첨 부하여🅓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사)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6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
접수시간 | 09:00 ~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KB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 |
문의처 | ☎ 02-6114-0906, 0987 |
주)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1)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참여자 중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KB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또 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4)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 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 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 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
랍니다.
6)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 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지를 해당 기관 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 다.
7)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 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 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유 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집합 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 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 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 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 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 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수요예측 참여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13) 수요예측 참여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 1주 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량배정 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 (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단, 금번 수요예측 후 배정시에는「증 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차) 배정결과 통보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 KB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 (카)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1)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 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 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4)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 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 수요예측 결과 통보
1)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
건수 | 75 | 6 | 18 | 45 | 7 | 151 |
수량 | 707,849,000 | 69,021,000 | 123,663,000 | 4,499,000 | 564,000 | 905,596,000 |
경쟁률 | 14.45 | 1.41 | 2.52 | 0.09 | 0.01 | 18.48 |
주)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49,000,000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비율(%) |
5,000원 | 151 | 905,596,000 | 100.00% |
주)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금액도 모두 5,000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3개월 확약 | 2 | 98,000,000 |
15일 확약 | 1 | 310,000 |
합계 | 3 | 98,310,000 |
총 수량 대비 비율 | 1.99% | 10.86% |
※ 수요예측 배정 관련 안내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18.48대1의 수요예측 경쟁률에도 불 구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49,000,000주 중 29,000,000주만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0,000,000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20,000,000주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기관투자자께서는 청약 일 말일(7월 24일)까지 KB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약(이하 "추가청약")을 통하여 해당 물량 을 배정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청약시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권이 부 여됩니다.
나아가 수요예측시 낮은 의무보유확약 신청비율로 인해 상장 직후 다량의 주식 출회가 우려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하는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 무보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추가청약 후의 잔여 물량을 총액인수계약서에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인 수하게 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주식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것입니다.
다. 모집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분 | 일자 | 매체 | 비고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0년 7월 16일 | 인터넷공고 | 주1) |
모집가액 확정공고 | - | - | 주2) |
청약 공고 | 2020년 7월 22일 | 인터넷공고 | 주3) |
배정 공고 | 2020년 7월 28일 | 인터넷공고 | 주4)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0년 7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주2) 금번 공모는 주당 모집가액이 5,00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요예측 이후 별도의 모집가액 확정공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 청약공고는 2020년 7월 22일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0년 7월 28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메리츠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및 인수회사인 대 신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방법 (가)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 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이나 추가 청약을 접수한 당해 증권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나)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기간 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사무취급처 간 복수청약 은 가능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사무 취급처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대신증권(주
)의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 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KB증권(주)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기준 | ■ 청약자격 제한없음(법인/개인) ■ 청약일 당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최고청약한도 | ■ 청약한도 : 10,000,000주 ■ 일반고객 :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 :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① KB스타클럽 MVP스타/로얄스타 등급(매월 10일 기준 등급 반영) ② 전월말 자산(고객총자산) 1억원 이상(매월 3영업일에 전월 실적 반영) * KB plustar(플러스타) 계좌의 예수금은 KB국민은행 자산으로 집계되어 제외 ③ 전월 주식(주식, ETF. ELW) 약정 3천만원 이상(매월 3영업일에 전월 실적 반영)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배정기준 | ■ 소액우선배정 후 잔여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자세한 사항은 "(3) 청약결과 배정방법_(나) 일반청약자 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분배정 후 잔여주는 KB증권(주)가 인수하거나 추첨함 ■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
청약수수료 | 구분 | MVP/로얄 | 골드/프리미엄/일반 |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 무료 | 3,000원 | |
온라인 (HTS/MTS/WEB/ARS) | 무료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10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
우대 기준 | 청약한도 |
(우대) 온라인 청약(HTS, MTS) | 200% |
(일반) 창구/유선 청약 | 100% |
【 메리츠증권(주)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 청약 종료일 전일(7월23일)까지 청약 가능한 종합매매계좌 보유 고객 *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개설일 기준이고, 신규 고객의 경우 타기관OTP 등록 또는 당사 보안카드 수령 및 등록 완료 후 온라인 청약이 가능 (단, 당사 보안카드의 경우 발송기간이 약3~4일 소요되므로, 타기관OTP 등록을 권장)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 청약한도 : 10,000,000주 - 우대 기준 |
청약 수수료 | - 고객 등급별 청약수수료 주) 고객 정기등급 산출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4영업일부터 적용 |
배정기준 | - 소액우선배정 후 잔여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자세한 사항은 "(3) 청약결과 배정방법_(나) 일반청약자 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분배정 후 잔여주는 메리츠증권(주)가 인수하거나 추첨함 -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최초 신규고객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타기관 OTP등록 또는 당사 보 안카드 수령 및 등록이 완료되어🅓만 온라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 보 안카드 발송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타기관OTP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 온라인 청약을 위해, 기존 고객 중 온라인약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약종료 일 전에 지점을 방문하시어 온라인약정 등록 및 보안카드 수령을 하셔🅓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 시 온라인약정 자동등록 및 보안카드 발송됨, 청약 종료 일 전일(7월 23일)까지 정상개설과 청약 신청 전 타기관OTP등록 또는 당사 보안 카드 수령/등록 필수) - 고객등급 확인 방법 ① HTS : (9501) 공지사항 內, ② MTS : 고객/계좌 > 계좌별평가 또는 자산별평가 內 청약자격 및 고객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지점/고객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10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
등급 주) | 창구/유선 청약 | 온라인 청약 |
플레티넘 | 면제 | 면제 |
프리미엄 | 면제 | 면제 |
골드 | 3,000원 | 1,000원 |
실버 | 3,000원 | 1,000원 |
일반 | 3,000원 | 1,000원 |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앱 이용 방법 | |
안드로이드 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메리츠증권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아이폰 | 애플 앱스토어 - 메리츠증권 계좌개설 검색 - 앱 설치 |
【 대신증권(주)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 청약한도 : 4,000,000주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 )이상 충족 할 것 |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
청약수수료 | 청약수수료는 3,000원이며, 청약한 종합계좌에 CMA상품(82)을 약정(보유)하고 있는 경 우 청약수수료 면제 |
배정기준 | 1) 소액우선배정 후 잔여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자세한 사항은 "(3) 청약결과 배정방법_(나) 일반청약자 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 3)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우대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함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10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
오프라인 청 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 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
온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
청약 한도 | 자격 요건 |
200% | ① 고객등급 HNW등급 이상 개인고객 (HNW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 )이상(예수금 제외) |
100%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 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주1)
주2)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 수량에 대한 청약 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 와 같습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KB증권(주) | 20,000,000주 | 10,000,000주 | 100% |
주) 우대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20,00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000주 이하 | 2,000주 |
메리츠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메리츠증권(주) | 20,000,000주 | 10,000,000주 | 100% |
주) 우대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20,00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메리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000주 이하 | 2,000주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 래와 같습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대신증권(주) | 8,000,000주 | 4,000,000주 | 100% |
주) 우대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8,00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8,000,000주 이하 | 2,000주 |
(마)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0년 7월 22일(수) ~ 7월 24일(금)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 약)에서 접수 받으며, KB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 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7월 28일(화) 08:00~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 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0년 7월 22일(수) ~ 7월 24일(금) 08:00~16:00 (한국시간 기준
)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 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바)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 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 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 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 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 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 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 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사)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 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공모주식 배정비율
청약 결과 모집주식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 인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
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50.52%(49,0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49.48%(48,0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 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수가 상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수 에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정 결과 미청약 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 물량이 있는 경우 각 인수단 구성원은 인수 비율에 따라 그 미청약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일반청약자 배정안
1) 소액 우선 배정 방식의 도입 배경
본건 일반청약자의 청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청약금 중 100만원까지 우선하여 배정을 실 시합니다.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 자를 활성화한다는 법(「부동산투자회사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소액투자자의 공모 리츠 투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관하여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방식의 배정 방안을 실시합니다.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 주식의 공모시 일반청약 배정의 관행은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배 정(이하 "기존 배정관행")입니다. 기존 배정관행의 문제점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액투 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 의미있는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 은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즉 소위 인기 있는 공모주일수록 심화됩니다. 기존 배정관행 하에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여 많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한 방법은 많은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나, 고액의 청약증거금을 동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 반청약자, 특히 소액투자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청약 배정의 관행은 현재까지 리츠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 용되었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기존 배정관행이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우량한 상 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리츠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리츠가 기존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일반국민의 접근이 어 려웠던 우량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간접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그에 따라 소액의 투자자도 의미 있는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배정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배정 방안을 채택하 기로 하였습니다(이하 "본건 배정방안").
2) 본건 배정방안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 일 반청약자 배정물량 2,400억원의 절반인 1,200억원을 모든 청약자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우 선배정할 물량으로 할당합니다. 단, 소액투자자 투자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액투자자를 역차
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은 시장경제하에서 기본적으 로는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리츠에 대해 고액의 투자를 원하는 일반청약자의 투자 기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고액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한 투자자의 기회 비용을 고 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400억원의 나머지 절반인 1,200억원은 기존의 배정관행과 동일하게 경쟁배정을 실시합니다. 본건 배정방안에 관한 보 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건 배정방안은 단순히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기존 배정관행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실제 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 떠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기존 배정관행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자의 청약증거금에 따라서 배정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액의 투자자는 전체 평균 배정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게 되고, 고액의 투자자는 전체 평균 배정비율 보다 더 낮은 비율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본건 배정방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건 배정방안에 의할 경우 청약 금액 대비 얼마의 물량을 배정받 을 것인지에 대하여 투자자분들 각자의 엄밀한 판단 하에 청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건 배정방안의 구체적 내용
가) 각 인수회사 별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를 소액투자자 우선배정물량(이하 "소액우 선배정물량")으로, 나머지 50%를 경쟁배정물량(이하 "경쟁배정물량")으로 각 할당합니다.
구분 | KB증권 | 메리츠증권 | 대신증권 | 합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100%) | 20,000,000주 (100%) | 20,000,000주 (100%) | 8,000,000주 (100%) | 48,000,000주 (100%) |
소액우선배정물량 (50%) | 10,000,000주 (50%) | 10,000,000주 (50%) | 4,000,000주 (50%) | 24,000,000주 (50%) |
경쟁배정물량 (50%) | 10,000,000주 (50%) | 10,000,000주 (50%) | 4,000,000주 (50%) | 24,000,000주 (50%) |
나) 각 인수회사는 ① 각 인수회사별 소액우선배정물량의 한도 내에서 일반청약자의 청약금 액 중 100만원(200주)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② 잔여 소액우선배정 물량(있는 경우) 및 경쟁배정물량은 일반청약자의 잔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경쟁배정합니 다. 이에 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금액* (주식수) | 인당 소액우선배정 금액 (주식수) | 인당 잔여 청약금액 |
5만원 (10주) | 5만원 (10주) | 0원 |
10만원 (20주) | 10만원 (20주) | 0원 |
50만원 (100주) | 50만원 (100주) | 0원 |
100만원 (200주) | 100만원 (200주) | 0원 |
1,000만원 (2,000주) | 100만원 (200주) | 900만원 |
1억원 (20,000주) | 100만원 (200주) | 9,900만원 |
10억원 (200,000주) | 100만원 (200주) | 9억9,900만원 |
100억원 (2,000,000주) | 100만원 (200주) | 99억9,900만원 |
배정 방법 | ① 소액우선배정물량의 한도 내에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 | ② 소액우선배정물량 중 잔여 물량 및 경쟁배정물량을 각 일반청약자의 잔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경쟁배정 |
* 위 표는 본건 배정방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단순화한 예시에 불과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청약단위는 위 표와 상이하며, 각 인수회사별 청약단위에 대해서는 "제1부 모 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_4. 모집의 내용 및 절차_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_(라) 일반청약자의 청 약단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본건 배정방안은 모든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무조건적인 배정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액우선배정은 각 인수단별 소액우선배정물량의 한도 내에서만 이 루어지기 때문에,어느 인수회사의 소액우선배정물량이 해당 인수회사에 청약한 모든 일반청 약자에 대해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배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 약한 일반청약자도 청약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해당 인수회사는 ① 우선 해당 인수회사의 소액우선배정물량의 한도 내에서 모 든 일반청약자의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금액 사이에 경쟁배정을 실시하고, ② 다음 으로 경쟁배정물량을 모든 일반청약자의 잔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경쟁배정합니다. 이 경 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금액*** (주식수) | 청약건수 | 100만원 이하 금액 | 100만원 이하 금액 X 청약건수 | 인당 소액우선배정 금액 (주식수) | 인당 잔여 청약금액 |
5만원 (10주) | 20,000 | 5만원 | 10억원 | 4만원 (8주) | 1만원 |
10만원 (20주) | 40,000 | 10만원 | 40억원 | 8만원 (16주) | 2만원 |
50만원 (100주) | 20,000 | 50만원 | 100억원 | 40만원 (80주) | 10만원 |
100만원 (200주) | 9,000 | 100만원 | 90억원 | 80만원 (160주) | 20만원 |
1,000만원 (2,000주) | 901 | 100만원 | 9억100만원 | 80만원 (160주) | 920만원 |
1억원 (20,000주) | 90 | 100만원 | 9천만원 | 80만원 (160주) | 9,920만원 |
10억원 (200,000주) | 8 | 100만원 | 800만원 | 80만원 (160주) | 9억9,920만원 |
100억원 (2,000,000주) | 1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160주) | 99억9,920만원 |
합계 | 250억원** | ① 소액우선배정물량 200억원의 한도내에서 모든 일반청약자의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금액 사이에 경쟁배정 | ② 경쟁배정물량 200억원을 각 일반청약자의 잔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경쟁배정 |
* 인수회사 A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400억원, 소액우선배정물량 200억원 가정한 예시임
** 100만원 이하의 청약금액 전부를 합한 금액이 소액우선배정물량 200억원을 초과
*** 위 표는 본건 배정방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단순화한 예시에 불과함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청약단위는 위 표와 상이하며, 각 인수회사별 청약단위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_4. 모집의 내용 및 절차_다. 모집절차_(2) 청약방법_(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부연하면, 본건 배정방안은 각 인수회사별로 각자의 일반청약 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소액우선배정 역시 각 인수회사 별로 실 시되는 것이므로 각 인수회사 별로 상이한 배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투자자가 어 느 인수회사에 청약하는지에 따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ㄱ) 어느 인수회사는 해당 인수회사의 소액우선배정물 량으로 청약에 참여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100만원까지 우선 배정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반 면, (ㄴ) 다른 인수회사의 경우 해당 인수회사의 소액우선배정물량으로 청약에 참여한 모든 일반청약자에 대해 100만원까지 배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약한 일반청약자에 대해서도 청약 금액 미만의 금액을 배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현재 시점에서 어느 인수회사에 실제로 접수될 청약건수 및 청약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따라서 실제로 어느 인수회사에서 청약한 모든 청약자의 100만원 이하의 청약금 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가 소액배정물량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역시 예측 이 불가능합니다.
마) 금번 공모에서는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업공개와 다른 배정방안을 실시하는 결과, 일반적인 기업공개에서의 배정방안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실제로 본인이 배정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전체에 대해 청약금액에 비례한 경쟁배정을 실시하는 일반 기업공개의 경우 각 인수회사별로 HTS, MTS 등을 통해 실시간 고시되는 단순청약경쟁률(전체 청약증 거금/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통해 본인이 배정받을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을 청약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액을 청약한 투자자보다는 높은 비 율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만, 어느 경우든지 청약금이 많은 투자자가 소액의 투자자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투자자 청약 금액 (X) | 소액우선배정 금액 (A) (우선배정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가정) | 경쟁배정 금액 (B) (5:1로 가정) | 배정 총 합계 (Y = A+B) | 청약금액 대비 배정 비율 (Y ÷ X) |
200만원 청약자 | 100만원 | 20만원 | 120만원 | 60.0% |
2,000만원 청약자 | 100만원 | 380만원 | 480만원 | 24.0% |
2억원 청약자 | 100만원 | 3,980만원 | 4,080만원 | 20.4% |
20억원 청약자 | 100만원 | 3억 9,980만원 | 4억 80만원 | 20.0% |
금번 공모시에도 일반청약자는 각 인수회사별 단순청약경쟁률만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인수 회사별 전체 청약건수 및 각 청약단위별 청약건수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단순청약경쟁률만 으로는 본건 배정방안에 따라 실제 본인이 청약한 금액 대비 얼마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 을 것인지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배정을 실시하는 결과 발생하 는 부득이한 결과이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바)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배정 가능한 주식 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을 통해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잔여주 식을 최소화한 후의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20년 7월 28일(화) 일반청약취급처인 KB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 메리츠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 대신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 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 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 기타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 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청약자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 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 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동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이하 생략)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
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 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KB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 은 후 청약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주1)
주2)
주3)
지점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KB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 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 합니다.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주)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 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주)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 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 실 수 있으며, KB증권(주)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수 있 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 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 자자는 KB증권(주)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영업점 내방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메리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 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HTS, MTS) | 메리츠증권(주)의 HTS(iMeritzXII), MTS(메리츠SMART)를 통해 청약하실 경우 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주 )의 HTS, MTS의 공모주청약 화면에서 투자설명서 확인 또는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 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유선 | 메리츠증권(주)의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과 유선을 통하여 청약하실 경우, 등 록된 E-mail 주소로 발송을 통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유선을 통한 청약 시에는 투자설명서 수신확인 또는 거부의사 를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 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대신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일반청약자 |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 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 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ㆍ지 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 >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 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 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 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 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 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 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 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고,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에 환불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해 청약증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7월 28일 08:00~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 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 구성원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2020년 7월 28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에 납입합니다.
(6)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됨 에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 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전자등록하 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 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 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 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타의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총액인수계
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018년 12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에 의하여 공모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상장예비심사)
①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 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 한다. 다만, 신 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생략)
5. 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 | 인수주식의 수량 | 인수금액 | 비율 | 인수조건 | |
명칭 | 주소 | ||||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57,000,000주 | 285,000,000,000원 | 58.76% | 총액인수 |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32,000,000주 | 160,000,000,000원 | 32.99% | 총액인수 |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8,000,000주 | 40,000,000,000원 | 8.25% | 총액인수 |
합계 | 97,000,000주 | 485,000,000,000원 | 100.00% | -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주)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 인수인 | 금액(원) | 비율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 KB증권(주) | 4,275,000,000 | 58.76% |
메리츠증권(주) | 2,400,000,000 | 32.99% | |
대신증권(주) | 600,000,000 | 8.25% | |
합계 | 7,275,000,000 | 100.00% |
주)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_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 인 대신증권(주)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메리츠증권(주), 그리고 메리츠증권(주)의 계열회사인 메 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0년 6월 16일자 유상증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당사의 주식을 취 득하였습니다.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동 주식을 「유가증 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6일~2021년 6월 15일)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
주식수 | 지분율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KB증권(주) | 보통주 | 13,000,000주 | 18.95% | 13,000,000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0년 6월 16일~ 2021년 6월 15일) |
공동대표 주관회사 | 메리츠증권(주) | 보통주 | 7,000,000주 | 10.20% | 7,000,000주 | 상동 |
타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통주 | 6,000,000주 | 8.75% | 6,000,000주 | 상동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 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 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 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 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 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의무보유대상자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 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 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 지)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의무보유대상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6일~2021년 6월 15일)의무보유주식수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하고 해당 주식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현대유퍼스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 탁 32호 | 보통주 | 15,000,000 주 | 21.87% | 15,000,000 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0년 6월 16일~ 2021년 6월 15일) | 주1) |
타인 | 화인글로벌리츠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 자신탁 제10호 | 보통주 | 13,200,000 주 | 19.24% | 13,200,000 주 | 상동 | 주2) |
공동대표 주관회사 | KB증권(주) | 보통주 | 13,000,000 주 | 18.95% | 13,000,000 주 | 상동 |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메리츠증권(주) | 보통주 | 7,000,000주 | 10.20% | 7,000,000주 | 상동 | - |
타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통주 | 6,000,000주 | 8.75% | 6,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생명보험(주) (일반)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생명보험(주) (특별)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캐피탈(주)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금융투자(주)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
자산관리 회사 | 제이알투자운용(주)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이엠 플래티넘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1,200,000주 | 1.75% | 1,200,000주 | 상동 | 주3) |
타인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타인 |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 보통주 | 560,000주 | 0.82% | 560,000주 | 상동 | 주4) |
타인 | 지브이에이 SABER-G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104,000주 | 0.15% | 104,000주 | 상동 | 주5) |
타인 |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60,000주 | 0.09% | 60,000주 | 상동 | 주6) |
타인 | 지브이에이 FORTRESS-V 전문투자형 사모투 자신탁 | 보통주 | 76,000주 | 0.11% | 76,000주 | 상동 | 주7) |
타인 | 유경 코스닥벤처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444,000주 | 0.65% | 444,000주 | 상동 | 주8) |
타인 | 유경PSG 좋은생각Pre-IPO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 | 보통주 | 154,000주 | 0.22% | 154,000주 | 상동 | 주9) |
타인 | 유경 디스커버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2호 | 보통주 | 80,000주 | 0.12% | 80,000주 | 상동 | 주10) |
타인 | 유경PSG 좋은생각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보통주 | 66,000주 | 0.10% | 66,000주 | 상동 | 주11) |
타인 | 유경 Value Finder 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 합) | 보통주 | 56,000주 | 0.08% | 56,000주 | 상동 | 주12) |
타인 | 키움 K고래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 탁 제1호 | 보통주 | 600,000주 | 0.87% | 600,000주 | 상동 | 주13) |
타인 | (주)시티코어디엠씨 | 보통주 | 600,000주 | 0.87% | 6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레인자산운용(주) | 보통주 | 200,000주 | 0.29% | 2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7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4) |
타인 |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5) |
타인 | 아너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21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6) |
- | 합계 | 보통주 | 68,600,000 주 | 100.00 % | 68,600,000 주 | - | - |
주1)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주) 주2) 집합투자업자 (주)화인자산운용, 신탁업자 중소기업은행
주3) 집합투자업자 브이엠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주4)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5)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6)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7)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8)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주9)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0)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1)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2)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중소기업은행
주13)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14)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주)우리은행
주15) 집합투자업자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16) 집합투자업자 (주)아너스자산운용,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 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해🅓 합니다.
※ 발기설립시 발행된 300,000주(설립자본금)는 2020년 6월 16일 전액 감자하였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20년 7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 신청될 예정이고, 2020년 8월 신규 상장되어 4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모 후 상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 등에서 상장이 미승인 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 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 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요건)]
상장요건 |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충족여부 |
1. 국토교통부의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을 것 | 2020.02.21 영업인가 승인 | 충족 |
2. 기업규모 가. 상장예정주식총수 :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2020.6.22. 현재 약 3,406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65,600,000주 | 충족 |
3. 주식분산 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일 것 나. 주주수가 200명 이상일 것 | 공모 주식수: 97,000,000주 | 미충족 (공모후 충족 가능) |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 의 개별재무제표로 한다. | 2020년 1월말(1기)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 충족 |
5.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국토교통부의 인가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 는 자본금의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없음 | 충족 |
6. 경영성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 된 비개발 위탁관리 부통산투자회사의 경우에 는 다음 각목의 요건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 업연도가 1년 미만긴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액 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 의 5 이상일 것 | 해당사항 없음 (영업인가 후 3년 미경과) | 충족 |
7. 자산구성 상장신청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70 이상일 것. | 상장신청일 현재(예상) 총자산: 약 8,149억원 부동산자산: 약 8,149억원 비율: 100% | 미충족 (공모자금으로 부동산자산 투자 후 충족 가능) |
8.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의 "주식분산", "자산구성"을 제외 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주식분산 요건(주주수 200명 이상,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 가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자산구성 요건(총자산 중 부동산관련 자산 비중이 70%이상)을 충족 하고자 합니다.
한편, 당사가 상장 요건을 갖추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 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 우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5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래하 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미만이므로 2020년 8월 상장을 하는 경 우 최초로 도래하는 2개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021년 6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제출) 이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된 현행 규정)]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폐 지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법 정기한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 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 분기,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의견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 른 한정인 경우 -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관리종목 지정 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 한 한정 |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 률 50% 이상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 하인 경우 30억원 미만) |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중이 30% 이 하인 경우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주가 |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 20% 미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액면가 20%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시가총액 | 50억 미만 30일간 지속 |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50억원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해산 | 해당사항 없음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해당시 |
최종부도 | 해당사항 없음 | 어음/수표 최종부도 또는 거래정지 |
주식양도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
파산신청 등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시 (단,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 미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공시의무 |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불성실공시 누 계벌점 15점 이상 추가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자산구성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여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해소하지 못하 는 경우 |
배당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 당요건에 미달 | 2사업연도 계속하여 배당요건에 미달한 경우 |
경영성과 |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 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경영성과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 내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 가 인정하는 경우 | -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 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 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 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 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 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K5M3S5D48856(D488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시기 | 내용 |
2019년 10월 18일 | 회사 발기설립(자본금 3억원, 보통주식 300,000주) |
2019년 10월 22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제이알투자운용(주)) |
2019년 10월 22일 | 일반사무관리 위탁계약 체결 ((주)국민은행) |
2019년 10월 22일 |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 ((주)신한은행) |
2019년 10월 22일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
2019년 12월 3일 | 상호변경(주식회사 제이알제2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년 1월 7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체결 (제이알투자운용(주)) |
2020년 2월 17일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
2020년 2월 21일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완료 |
2020년 6월 2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체결 (제이알투자운용(주)) |
2020년 6월 15일 | 주식매매계약 체결(AIP KR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와 사이에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23,361,29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20년 6월 15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체결 (제이알투자운용(주)) |
2020년 6월 16일 | 유상증자(보통주식 68,600,000주) |
2020년 6월 16일 | 설립자본금 3억원(300,000주) 유상감자 |
2020년 6월 19일 | 일반공모 이사회 결의 |
2020년 6월 22일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체결(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메리츠증권(주), 인수회사: 대신증권(주)) |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을지로 100, 비동 21층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 해당사항 없음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10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정관상 존립기간은 설립일 이후 40년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여건 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 청산하거나, 영속적으 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7조(해산)은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 다.
[정관]
제57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라. 주주 및 지분현황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현대유퍼스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 탁 32호 | 보통주 | 15,000,000 주 | 21.87% | 15,000,000 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0년 6월 16일~ 2021년 6월 15일) | 주1) |
타인 | 화인글로벌리츠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 자신탁 제10호 | 보통주 | 13,200,000 주 | 19.24% | 13,200,000 주 | 상동 | 주2) |
공동대표 주관회사 | KB증권(주) | 보통주 | 13,000,000 주 | 18.95% | 13,000,000 주 | 상동 |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메리츠증권(주) | 보통주 | 7,000,000주 | 10.20% | 7,000,000주 | 상동 | - |
타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통주 | 6,000,000주 | 8.75% | 6,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생명보험(주) (일반)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생명보험(주) (특별)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캐피탈(주)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신한금융투자(주)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
자산관리 회사 | 제이알투자운용(주) | 보통주 | 2,000,000주 | 2.92% | 2,0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이엠 플래티넘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1,200,000주 | 1.75% | 1,200,000주 | 상동 | 주3) |
타인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보통주 | 1,000,000주 | 1.46% | 1,000,000주 | 상동 | |
타인 |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 보통주 | 560,000주 | 0.82% | 560,000주 | 상동 | 주4) |
타인 | 지브이에이 SABER-G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104,000주 | 0.15% | 104,000주 | 상동 | 주5) |
타인 |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60,000주 | 0.09% | 60,000주 | 상동 | 주6) |
타인 | 지브이에이 FORTRESS-V 전문투자형 사모투 자신탁 | 보통주 | 76,000주 | 0.11% | 76,000주 | 상동 | 주7) |
타인 | 유경 코스닥벤처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 보통주 | 444,000주 | 0.65% | 444,000주 | 상동 | 주8) |
타인 | 유경PSG 좋은생각Pre-IPO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 | 보통주 | 154,000주 | 0.22% | 154,000주 | 상동 | 주9) |
타인 | 유경 디스커버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2호 | 보통주 | 80,000주 | 0.12% | 80,000주 | 상동 | 주10) |
타인 | 유경PSG 좋은생각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보통주 | 66,000주 | 0.10% | 66,000주 | 상동 | 주11) |
타인 | 유경 Value Finder 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 합) | 보통주 | 56,000주 | 0.08% | 56,000주 | 상동 | 주12) |
타인 | 키움 K고래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 탁 제1호 | 보통주 | 600,000주 | 0.87% | 600,000주 | 상동 | 주13) |
타인 | (주)시티코어디엠씨 | 보통주 | 600,000주 | 0.87% | 6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레인자산운용(주) | 보통주 | 200,000주 | 0.29% | 200,000주 | 상동 | - |
타인 |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7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4) |
타인 |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5) |
타인 | 아너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21호 | 보통주 | 400,000주 | 0.58% | 400,000주 | 상동 | 주16) |
- | 합계 | 보통주 | 68,600,000 주 | 100.00 % | 68,600,000 주 | - | - |
주1)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주) 주2) 집합투자업자 (주)화인자산운용, 신탁업자 중소기업은행
주3) 집합투자업자 브이엠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주4)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5)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6)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미래에셋대우(주) 주7) 집합투자업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8)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주9)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0)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1)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한국투자증권(주) 주12) 집합투자업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중소기업은행
주13)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14)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주)우리은행
주15) 집합투자업자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주), 신탁업자 삼성증권(주) 주16) 집합투자업자 (주)아너스자산운용,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 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해🅓 합니다.
※ 발기설립시 발행된 300,000주(설립자본금)는 2020년 6월 16일 전액 감자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 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 ㆍ허가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 유하지 못한다.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 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 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에서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1.87%로서 동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2월 3일 '주식회사 제이알제2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주식회 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 이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가 실시된 바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구분 | 업무범위 | 계약기간 | |
자산관리 | 제이알투자 운용(주) | 1.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2.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 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지배 내지 경영관리, 부동산관련 증권 기타 증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4.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관한 업무 5.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 처분에 관한 업무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8.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청산종결일 까지 |
일반사무 | (주)국민은행 | 1. 발행주식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발행 및 상장 관련 업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세무에 관한 업무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업무 7. 해산 및 청산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수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청산종결일 까지 |
자산보관 | (주)신한은행 | 1. 부동산의 보관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4. 해산(청산)관련 업무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청산종결일 까지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 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_2. 집 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제이알투자운용(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 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명 | 제이알투자운용 주식회사 |
영문명 | JR AMC Co.,Ltd |
대표자 | 이방주, 김관영, 장현석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220-87-74558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 층 (을지로 2 가, 파인에비뉴) |
본사 전화번호 | 02-564-7004 |
본사 팩스번호 | 02-564-4549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결산월 | 12월 |
업종명 | 부동산, 금융 |
회사설립일 | 2008년 11월 21일 |
임직원수 | 41명 |
주)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_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부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이알투자운용(주)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제이알투자운용(주)의 운용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학 력 | 직 책 | 주 요 경 력 |
김관영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금 융학 박사 |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한국리츠협회 고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김자광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 | 이사 | 코람코자산운용 |
전혁주 | 고려대학교 경영학 / 공인회계사 | 부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삼정KPMG |
이청아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 과장 | 신영에셋 DTZ Korea |
유아람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 과장 | 유엘에이엠씨 |
주) 상기 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지배구조 현황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러나 부동 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그 역할과 권한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주총회 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 한 사항,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 다. 당사의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의사 결정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하여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당사 지배구조도]
지배구조도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당사는 아래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직책 | 성명(생년월일) | 주요 경력 |
대표이사 | 오남수(481112) | 1994~1995 아시아나항공 상무 2000~2009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본부장 2010~2015 금호그룹 고문 |
기타비상무이사 | 곽임근(560928) | 2010~2013 청주시 부시장 2013~2015 행정자치부 의전국장 2015~2018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기타비상무이사 | 권영설(441002) | 1976~2010 중앙대학교 교수 1999~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이사들은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 히 해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 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2)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및 이사회의 권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르며, 「부동산투자회 사법」 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 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 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 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 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 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한다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 ||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 기간은 회 | ||
이사회의 | 의 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정관 |
구성과 소집 | . | 제37조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불출석하거나 이사 | ||
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 ||
과반수 찬성투표로 의장직을 수행할 이사를 정한다.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7. 사무수탁회사와의 일반사무수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한 보수의 지 급 10. 제12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동산 매매거래 15.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 는 거래 16. 제50조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7.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 18.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 정관 제38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 는사안 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 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정관 제39조 |
다. 감사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1) 감사
성명(생년월일) | 상근 여부 | 선임시기 | 비고 |
김승준(770212) | 비상근 | 2019.10.18 | 2007~2010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가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당사는 위와 같이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감 사는 공인회계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하며, 당사의 감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 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 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한다.
감사의 권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르며,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릅니다.
[정관]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
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이사(또는 청산인)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 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에게 보고하 여🅓 한다.
(2) 준법감시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 지 아니합니다.
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권한(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르며, 「부 동산투자회사법」 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 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 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 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 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변경되어 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유형의 사 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공유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정관]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회계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2. 해당 회계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 주 배당수익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ㆍ처분하 는 계약 등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라도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제50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1.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사의 정관 변경
2. 액면가 미만으로 주식발행
3. 회사의 자본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함)
4. 존립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회사의 해산
5.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6.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7. 회사의 영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8.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수
9.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10.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2.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13. 기타 「상법」및 부투법상 「상법」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 도록 규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 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 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대한 연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회사의 투자목적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다수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을 취득 및 투자하고, 취득 부동산 의 운용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일반 투자자는 소액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효과 를 얻을 수 있고,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다만 당사가 추구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립취지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금번 상장 추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부동산간접투자 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하기 사항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을 통한 자본시장의 다각화
2)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선진화의 유도
3) 부동산의 유동화, 증권화의 활성을 동한 부동산 경기회복
4)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회피 및 투자기회 제공 다. 정관상 목적 사업
당사의 정관 제2조에 따른 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한 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4.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다만, 상기의 목적 사업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투자대상인 기초자산(부동산)은 유럽연합의 수도인 벨기에 브뤼셀(Brussels, Belgium) 핵심 비즈니스 구역(CBD)에 소재한 오피스 빌딩인 Finance Tower Complex(이하 "파이낸스 타워")입니다.
당사는 파이낸스 타워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제이알제26호") 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파이낸스 타워에 투자합니다.
제이알제26호는 벨기에 법률에 따른 기관투자자 등의 부동산 투자 목적 투자기구인 2개의 FIIS*를 통하여 파이낸스 타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Finance Tower Belgium SA FIIS(이하 "FTB FIIS") 및 Tour des Finances SA FIIS(이하 "TdF FIIS")를 말합니다. FIIS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다. 투자구조 상세_(2) FIIS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및 당사 보유 현금을 재원으로 제이알제26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즉, 당사의 직접적인 투자대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인 제이알제26호 발행의 보통 주이며, 당사는 제이알제26호를 통해 파이낸스 타워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다. 투자구조 상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자산(부동산)
(1) 기초자산 개요
당사가 투자하는 기초자산(부동산)인 파이낸스 타워는 벨기에의 수도이자 유럽 연합의 수도 인 벨기에 브뤼셀의 핵심 비즈니스 구역(CBD)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명칭 | Finance Tower Complex (등기부상 명칭 Financietoren) |
위치 | 50 Boulevard du Jardin Botanique 1000 Brussels, Belgium (브뤼셀 CBD) |
연면적 (임대가능면적) | 총 195,973㎡ ① Finance Tower (본관): 151,578㎡ ② Door Building(별관): 34,175㎡ ③ Parking A(주차장 건물): 15,520㎡ 의 65.85%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약 10,220㎡ |
토지면적 | ① Finance Tower (본관) 및 Door Building(별관) : 15,515㎡ (약 4,693평) ② Parking A(주차장 건물): 12,088㎡ (약 3,657평) ※ 참고: 주차장은 파이낸스 타워 지하가 아닌 별도 건물 |
규모 | ① Finance Tower (본관): 지하 4층 및 지상 35층 ② Door Building(별관): 지하 6층 및 지상 11층 ③ Parking A(주차장 건물): 675대 |
준공연도 | - 1982년 준공 - 2008년 3.25억 유로 상당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완료 |
용도 | 사무실 |
공실률 | 0% |
임차인 | Regie des Batiments (벨기에 건물관리청) ※ 벨기에 연방정부 산하의 건물관리청 ※ 실사용인은 벨기에 연방정부 재무부, 복지부 등 ※ 벨기에 연방정부 신용등급: S&P AA(2020년 3월), Moody's Aa3(2019년 10월), Fitch AA-(2020년 4월) |
내부전경 |
파이낸스 타워는 ① 지하 4층, 지상 35층의 Finance Tower, ② 지하 6층, 지상 11층의 Door Building, ③ 주차장 건물인 Parking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구조상 최종 단계에 위치한 TdF FIIS는 ① Finance Tower 및 ② Door Building 에 대 해서는 벨기에 법률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full ownership)을, ③ Parking A에 대해서는 RAC 4 NV와 공동 소유(Co-ownership)하고 있으며, 소유 지분은 675대에 해당하는 65.85%입니다.
(2) 임대차 관련 사항 (가) 개요
파이낸스 타워는 Regie des Batiments(벨기에 연방정부 산하 건물관리청, 이하 "벨기에 건 물관리청")과 임대차기간 2034년까지의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 파이낸스 타워의 옥상에 소재한 방송 송출 안테나 공간은 VRT& RTBF(벨기에 국영방송
)이 임차 중이나, 2020년 기준 해당 임차 수입의 비중은 0.7%로서 본 증권신고서상 임대차 에 대한 설명은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임차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 임차인 | 임대차 기간 | 연간 임대료 (2020년 기준) | ||
시작일 | 종료일 | 금액(유로) | % | ||
파이낸스 타워 | Regie des Batiments (벨기에 건물관리청) | '02.01.01 | '34.12.31 | 58,538,247 | 99.3% |
방송 송출 안테나 공간 | VRT& RTBF (벨기에 국영방송) | '07.11.01 | '34.10.31 | 408,901 | 0.7% |
합계 | - | - | - | 58,947,148 | 100% |
(나) 주요 임차인 (Regie des Batiments)에 관한 사항
파이낸스 타워의 주요 임차인은 벨기에 건물관리청(Regie des Batiments) 입니다. 벨기에 건물관리청은 1971년 건물관리청 설립법(1 AVRIL 1971. - Loi portant creation d'une
Regie des Batiments)에 근거하여 벨기에 정부의 부동산 자산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벨기에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벨기에 건물관리청은 1971년 건물관리청 설립법에 따라 벨기에 정부의 부동산 및 임차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모든 처분 및 관리 업무는 담당 장관(현재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 하에 수 행됩니다. 건물관리청 설립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71년 건물관리청 설립법 주요 내용]
-건물관리청은 국가가 국가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국가를 대신 하며, 임대에 있어서 국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건물관리청은 연방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벨기에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을 수행할 수 있 으며 국가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물관리청은 지정된 장관의 책임 하에 놓이며, 담당 장관은 모든 처분 및 관리 행위를 수행할 권한 을 갖는다.
한편, 벨기에의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벨기에 신용등급]
구분 | S&P | Moody's | Fitch |
장기전망 (평가기준일) | AA (2020년 3월) | Aa3 (2019년 10월) | AA- (2020년 4월) |
2018년 기준 벨기에 건물관리청의 수익은 약 8.5억 유로이며, 해당연도 전체 예산 중 약
56.8% (약 4.9억 유로)가 임차료에 지출되었습니다. 파이낸스 타워의 임차료는 벨기에 건물 관리청이 지출한 전체 임차료의 약 12% 상당을 차지합니다.
항목 | 내용 |
명칭 | Regie des Batiments (벨기에 건물관리청) |
설립연도 | 1971년 |
직원수 | 약 1,000명 (2019년 기준) |
주요 업무 | 벨기에 연방정부 관련 기관의 부동산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공사, 수리, 엔지니어링 및 공사 프로젝트 관리 포함) |
주요 관리 대상 | - 연방 공공 기관 및 부서 (국무총리관저, 외무부, 내무부 등) - 연방 공공 계획 기관 (빈곤 및 사회경제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 왕궁 (Brussels and Laeken) - 벨기에 내 유럽 학교 - EU 협의회 등 |
예산 구성 | - 투자 기금 (Investment endowment) - 브뤼셀 법원 기금 (Brussels courthouse endowment) - 임대 기금 (Rent endowment) - 고유 운영 기금 (Own operating endowment) - 대체 파이낸싱 기금 (Alternative financing endowment) - 자산 매각 (Sale of real estate) :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입 |
주요 관리 기관 | 주요 관리 기관 |
(출처 : Regie des Batiments, 2018)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관리하는 자산의 실제 사용인은 대부분 벨기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이 며, 파이낸스 타워 역시 벨기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전대(sublet)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파이낸스 타워는 현재 재무부가 56.13%를, 복지부 17.79%, 식품안전부 13.85% 및 기타 정 부부처가 12.23%를 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차계약 주요 조건
파이낸스 타워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임대차 기간 | 2002. 1. 1.부터 2034. 12. 31.까지 (총 33년) |
자동 연장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계약 당사자 | - 임차인: 벨기에 건물관리청(Regie des Batiments) - 임대인: TdF FIIS(Tour des Finances SA FIIS) |
임대료 | 58,538,247 유로 (2020년 기준) |
임대료 납부 |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6개월치 선납 |
임대료 조정 | 벨기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강지수(Health Index)에 따라 아래와 같이매년 조 정: 어느 해의 임대료 = 42,700,000 유로×전년도 12월의 건강지 수(Health Index) ÷기초지수(79.64) |
제세공과금 | 임차인 부담 |
보험 | 임대인 부담 |
유지보수 | 임차인 부담.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대수선은 임대인 부담 |
중도해지 | - 원칙적으로 임의에 의한 임대차 중도해지는 불가하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 ●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하 였음에도 15 영업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벨기에 계약법 및 임대차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i) 당사자 간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법원 명령으 로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벨기에 민법 제1184조); (ii) 불가항력의 결과로 임대차목적물 전체가 파괴되어 계 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벨기에 민법 제1722조) 및; (iii) 불가항력의 결과로 임대차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의 중도 해지를 청 구할 수 있는 경우 (벨기에 민법 제1722조) |
전대 및 양도 |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대 불가. ※ 벨기에 정부가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전대는 예 외이나, 이로 인하여 본건 건물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개조 | -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건물 개조 가능 (단, 개조에 대한 보상 등 권 리 주장 불가) -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상 없이 위 개조된 부분 을 취득할 것인지 또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 여 결정할 수 있음 |
1) 임대차기간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034년 12월 31일까지이며(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임대차기간 약 14.5년), 그 이후에도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임 차인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한편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한 해지 등 벨기에 법률에 따 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 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료
파이낸스 타워의 임대료는 벨기에 건강지수(Health Index, 이하 "건강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년 자동 조정됩니다.
어느 해의 임대료 = 42,700,000 유로×전년도 12월의 건강지수÷79.64
※ 임대료 조정시 2001년 11월의 건강지수 79.64를 기초지수로 사용합니다.
※ 조정 임대료는 파이낸스 타워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임대료인 42,700,000유로 밑 으로 감액될 수 없습니다.
건강지수는 벨기에 통계청이 매월 고시하는 통계수치로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서 주류, 담배, 경유, 휘발유 등의 항목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2004년부터 최 근(2019년)까지의 건강지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고, 2019년말까지 15년간 매년 평균적으 로 약 1.84%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파이낸스 타워의 임대료가 건강지수에 연동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건강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건강지수 상 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 건강지수 | 증가 |
2001년 11월(기초지수) | 79.64 | - |
2004 | 83.15 | - |
2005 | 85.09 | 2.33% |
2006 | 86.68 | 1.87% |
2007 | 88.96 | 2.64% |
2008 | 92.11 | 3.54% |
2009 | 91.87 | -0.25% |
2010 | 94.26 | 2.60% |
2011 | 97.31 | 3.23% |
2012 | 99.41 | 2.16% |
2013 | 100.41 | 1.01% |
2014 | 100.40 | -0.01% |
2015 | 102.23 | 1.82% |
2016 | 104.05 | 1.78% |
2017 | 106.15 | 2.02% |
2018 | 108.45 | 2.17% |
2019 | 109.18 | 0.67% |
평균* *2005년의 상승률부터 2019년의 상승률까지 매해의 상승률을 단 순평균한 수치 | 약1.84% |
(출처: Federal Planning Bureau, Statistics Belgium)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19년의 건강지수 상승률은 15년간 평균 상승치에 미치지 못하는 0.67%이며, 또한 최근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건강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되거 나 혹은 건강지수가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혹은 임대료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COVID-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의 건강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지수는 각 109.72, 109.87, 109.96, 110.22, 110.10로, 현
재까지는 COVID-19가 건강지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도 건강지수 추이]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09.72 | 109.87 | 109.96 | 110.22 | 110.10 |
(출처: Federal Planning Bureau, Statistics Belgium)
또한 역사적으로 건강지수는 2000년 닷컴버블로 인한 유럽 경제 위기 때 전년 대비 +1.9%,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시 +4.2%, 2013년 브렉시트 전 경제 위기시 +1.2%로 증가하는 등 과거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 여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때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 고 건강지수가 심각한 하락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패턴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고, 향후 COVID-19가 더 확산 또는 장기화되거나, 혹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건강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상승의 둔화 혹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 조건
파이낸스 타워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i) 자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및 일상적 인 유지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ii) 임대인은 보험료 및 자산의 유지 및 임대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이하 "대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인 TdF FIIS는 파이낸스 타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연간 약 68만 유로 (매입 당시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이낸스 타워에 대하 여 가입한 보험은 화재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자산 멸실 및 파손, 임대 수익, 배상책임 등 벨기 에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서 보장되는 위험을 부보하고 있습 니다.
[보험계약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보험회사 | Zurich Insurance plc & others, Lloyds Insurance Company SA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TdF FIIS |
보험기간 | 2020.01.16 ~ 2021.01.15 |
보험료 | 680,323.04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