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항 마스터호 “ 안드로이드 APP” 구축 계약서
xxx 마스터호 “ 안드로이드 APP” 구축 계약서
2020 년 11 월 16 일
“ 갑” : xxx 마스터호 “ 을” : ANP
xxx 마스터호 (이하 “ 갑” 이라 한다)와 ANP (이하 “ 을” 이라 한다)는 2020 년 11
월 16 xx로 “ 안드로이드 APP” 구축 (이하 “ APP 구축” 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 갑” 과 “ 을” 간에의 “ APP 구축” 에 관한 제반 사항을 xx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 인터넷” xx 전 xx에 걸쳐서 서로 연결된 통신망을 총칭한다.
2. “ APP 구축” xx 플레이스토어에서 xx받아 설치하는 APP을 xx한다. 제 2 장 APP 구축 및 유지 xx
제 3 조 (APP의 xx)
1. "갑"의 xx에 의해 "을"이 구축할 APP의 xx은 다음과 같다.
① 낚시 예약xx xx
② xx xx
③ 선단 xx
제 3 장 구축 xx 및 대금지급 조건 제 4 조 (인터페이스 구축)
1. "갑"은 "을"에게 APP 구축xx 대금 일금 이십xx (\ 200,000) 을 계약시 1회 지급한다.
제 5 조 (xxx용)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축xx을 xx한다. 단 이로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구축비 외 부대xx은 “ 갑” 이 xx 해 주어야 한다.
제 4 장 (계약 기간) 제 6 조
계약기간은 2020 년 11 월 16 일 부터 2021 년 11 월 16 일 까지로 하며 “ 갑” 과 “ 을” 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xx 제 7 조 (갑의 xx)
“ 갑” 은 “ 을” 이 본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본 계약을 중도 xx할 수 있다. 제 8 조 (을의 xx)
“ 을” 은 “ 갑” 이 xx를 요청한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장 xx 제 9 조
“ 을” 과 “ 갑” 은 서로의 이미지를 xx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 갑” 과 ” 을” 은 사xxx을 통해서만 APP 을 임대, 양도, 처분할 수 있다.
제 7 장 계약의 효력 제 11 조
본 계약은 “ 갑” 과 “ 을” 이 xx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x x 칙
제 12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xx된 xx의 불이행이 xx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xx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서 xx)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xx 또 는 그 권한을 xx할 수 있는 사람이 xx xx 날인x x 각 1 부씩 xx한다.
제 14 조 (분쟁의 xx) 본 계약에 xx 분쟁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xxx다.
제 15 조 (추가 또는 특약 사항)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xx 특별히 xx해🅓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xx을 xx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회에서 xx하는 범위 안에서 xx협의 xx토록 하 며, 불가시에는 xx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xx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xx법령이 xx 한다.
“ 갑” 과 “ 을” 은 계약체결의 xx을 위해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xx날인 하여 각각 1 부씩 xx 한다.
x x(갑): xxx 마스터x
x 소: xx xxx xxx xxx 000
x x(을): 에이앤피(ANP)
주 소: xxx xx0x 00, 0x 0x 312 호(xx동, 해피라움2)
x x: x x 균
(인)
x x: x x x
(인)
2020 년 11 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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