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x x 자 :
x x 자 : 위탁자의 연금규약에서 x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xxx리인 :
xxxxxx : xx투자xx 주식회사
xx투자xx 주식회사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xx투자증xxx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00-000-0x.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
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
시하는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체결합니다.
"이 계약"이라 합니다)x
x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 제도에 가입한 수익자에게 xx급여를 지급
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➀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xx"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법 제15조제1항의 xx에서 정의한 xxxx업무의 xx을 xx으로 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법 제16조제1항의 xx에서 정의한 자산xx업무의 xx을 xx으로 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합니다), 동법 xx규칙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자산xx업무)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xx하는 자산xx업무는 다음 xx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xx 및 xx
2. 부담금의 xx
3. 적립금의 xx 및 xx
4.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xx 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xx업무의 적정한 xx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①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xx 바 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에서 xx 금액 이외에 기존 퇴직금 사내xxx의 이 전, xx일시금신탁(xx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xx계약으 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xx받을 수 있습니 다.
제5조(xxx간) 이 신탁의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중xxx일, 제20조의 xx에 따른 xx에는 신탁계약 의 전부이전일, 제21조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 니다.
제6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xx 가입 자 또는 가입자이였던 자(해당 연금에 개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별 적립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 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합니다.
제7조(xxx리인) ① xxx리인은 수익자를 xx하며 수익자의 xxx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xxx리인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xx
2.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xx를 받은 자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xx 등 사용자측은 xxx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위탁자는 xxx리인을 xxxxx 할 사유가 발생하는 xx 제2항의 절차
를 거쳐 새로운 xxx리인을 xx하여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8조(연금규약의 xx 및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xx업무를 적정하
게 xx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xx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xx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시 수탁자에게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변경할 x x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xx 후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xxxxx 합니다. 다만, xx사실의 통지 xx 및 연금규약의 xxxx에 xx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xxxxxx의 통지) ① 위탁자는 xxxxxx의 xxᆞxxᆞ취소의 xx에 그 xx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xxxx으로부터 제4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에 관 한 사항, 제10조제2항의 xx에 따른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x 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xx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도
xx에 관한 사항 등에 xx 통지·xx지시·확인(이하 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통지 등"이라 합니
③ 제2항의 업무xx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xxxxxx이 별도 로 정합니다.
제10조(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법령 및 연 금규약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xx 바에 따릅니다.
② 수익자가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 통보하면 xxx xxx은 수익자의 xx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xxxxxx이 xxx xx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2항의 xx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ᆞxx합니다.
제11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신xxx의 예탁 및 xx) 수탁자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예탁결제원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신탁금의 지급) ① xx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수탁자는 x xxxxx을 통한 xx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단, xxxxxx 및 수탁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 xx
자의 xx지시가 x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20조의 xx에 따라 위탁자가 신
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xx계좌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xx 한 xx 수탁자는 신xxx을 처분하여 해당 자산xxxx에 금전으로 지급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른 신탁금은 xx소득세 등 지급과 관련된 모든 xx공과금의 징수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합니다.
제14조(xxx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xx에 따른 xx 신탁금을 xxx본으로 하고, 제4조의 xx에서 xx xxx탁이 있을 xx에는 그 금액 을 xxx본에 xx하고 제13조의 xx에서 xx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x x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1조의 xx에서 xx 신탁의 종료, 제23조의 xx에서 xx 신xxx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해 당하는 금액을 신xxx에서 차감합니다.
제15조(신xxx의 표시) 이 계약의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 록 및 신탁의 표시와 xx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세금,
사무xx)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xxx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세금 및 기타 사무xx 등의 징수가 불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 에게 별도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자산xx수수료) 자산xx수수료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제18조(중xxx) ①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
별중xxx로 처리합니다. 수하지 않습니다.
이 xx 부속협정서에서 xx 중xxx수수료는 징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xxxx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의 xx를 얻
어 xx를 xx하는 xx
2.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xx
3. xx법령의 xx으로 xx가 불가피한 xx
4. 제32조의 xx에 따른 계약xx의 통지에 대해 위탁자가 이의를 xx한
xx
5. 수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②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
합니다. 이 xx 수탁자는 중xxx시 부속협정서에서 xx 중xxx수수료를
위탁자에게 별도로 징수합니다.
1. 위탁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xx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의 중요부분에 xx xx내용상 거짓이 있는 xx
3. 위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제19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xx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 xxx리인의 xx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xx합니다. 다만, xx
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xx할 수 없는 xx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 회하에 신xxx을 새로운 수탁자(또는 자산xxxx)에게 이전하고 사무를 x x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 수탁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계약의 이전) ① 위탁자는 xxx리인의 xx를 얻어 수탁자에게 이 계 약의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
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적립금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
산xxxx으로 이전xxx 합니다. 이 xx 수탁자는 계약이전시 부속협정서
에서 정하는 계약이xxx료를 위탁자에게 별도로 징수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계약이전을 위한 근로자xx의 xx를
얻은 연금규약 및 xx확인서를 수탁자에게 xx하는 xx 제1항의 xx에 따 른 xxx리인의 xx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른 계약이전의 xx 계약이전을 하는 수탁자는 신탁사무
의 xx을 하고 계약이전을 받는 다른 자산xxxx에게 신xxx을 이전하고 사무를 xx합니다.
제21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은 xxxxxx의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xx 자가 모든 신xxx을 처분하고 xxx산서를 작성하여 xxx리인의 xx을 얻은 다음 각종 xx공과금의 징수절차가 완료된 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 하면 종료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 신xxx을 금전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xx사무x x
xx xx 지급일은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xx) xx지변,
신xxx의 xx xx,
xx선물xx
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xx되는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xxxxxx,
xxx리인에게 이
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3x xx.
(신xxx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xxx을 반환하지않습
② 제1항의 xx에 불구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xxx이
반환되는 xx 수탁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처분하여 위 xx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xx의 업무 xx)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x
x에 따른 중xxx, 제20조의 xx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전을 xx한 이후에
도 이 계약의 수익자가 일부 존속하는 xx 이 신탁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 니다.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제3조에서 xx 자산xx업무를 계속해서
xx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xx 및 자산xx수수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 니다.
제25조 (계약의 xx)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xx 모든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xxxxx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xx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
제26조(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xx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 x소득세 등의 xx징수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7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 xx에 해당하는 xx xxxxxx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제공의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xx 령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릅 니다.
③ 가입자는 시행령 제8조의 xx에 해당하는 xx xx연금의 적립금을 중도
xx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xxx의xx)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9조(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xx계약용 인감 및 xxx리인의 인감x x 인하여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xxx리인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ᆞxx인감 등을 분실ᆞ도난ᆞ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xxx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31조(면책) 수탁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xx된 인감을 xx xx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xx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 의 처리
2. 이 신탁계약에 근거한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xx, 통지, xx 또 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xxxxxx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xx
5. xxxxxx의 통지가 xx되거나 누락된 xx
6. 제3조의 xx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xx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의해 xx된 금액과 다른 xx
7. 위탁자가 연금규약에서 xx xx을 초과하여 금전을 신탁한 xx
제32조(계약 xx의 xx) ①이 계약의 xx을 xxx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에게 xxxx을 통지하고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x x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xxxx에 xx하지 않는 위탁자는 xx통지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계약xx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 이 신탁계약을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이전하거나 중xxx할 수 있습니 다.
제33조(부속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에서 xx 되지 아니한 세부사항x x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의 일부를 xx합니다.
제34조(xx법령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xx법규 및 수탁자 xx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관할법원) 위탁자, xxx리인 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 관한 xx을
xx할 때에는 xx을 xx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합니다. 다 만, 수익자가 xx을 xx할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 는 수익자가 xx하는 수탁자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 습니다.
제36조(협의) 이 계약 xx의 이행과 xx하여 이의가 있는 xx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xxx리인이 xx날인하여 각 1부씩 xx합니다.
년 x x
x x 자 : 주소
xx
(인)
x x 자 : 주소
xx
(인)
xxx리인 : 주소
xx
(인)
부속협정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xx투자증xxx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00-000-0x.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위탁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에 xx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xx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 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 중xxx수수료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3. 계약이xxx료
계약서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수수료별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
가. 자산xx수수료는 수탁자가 매년 위탁자의 사업xx xx을 계산기 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xx xx부터 해당 xx기준일까지의
신xxx평가액 xx잔액에 0.4%를 곱하여 xx하며, 수탁자가 매
xx기준일로부터 1달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입안내를 통해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xxx에서 납입
하겠다고 한 xx에는 매 xx기준일로부터 서 징수합니다.
1달 이내에 신xxx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xxx의 xx에는
중xxx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xx에는 신탁종료 신탁종료일에
자산xx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xx수수료의 xx기간은
직전 자산xx수수료 xx기준일 xx로부터 해당 자산xx수수료 xx기준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중xxx수수료
가. 징수xx
: xx
계약체결일로부터 중xxxxxx까지 1년
미만 계약에 한함
나. xx기준일 : 중xxx일
다. 징수일 라. 수수료
: 중xxx일
: xx기준일 전일의 신xxx평가액
× 1.0%
마. 징수방법 : 별도 징수
3. 계약이xxx료
가. 징수xx : xx 약에 한함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이xxx일까지
1년 미만 계
나. xx기준일 : 계약이전일
다. 징수일 : 계약이전일
라. 수수료
: xx기준일 전일의
신xxx평가액 × 1.0%
마. 징수방법 : 별도 징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xxx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xx
에는 xx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xx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xxx을 xx
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 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xx지시가 없는 xxx산의 xx) 계약서 제10조제3항의 xx에 따른 xxxxxx으로부터 xx지시의 통보가 없는 xxx산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은 발행어음, 서로 xx합니다.
xxxx, MMF,
환매조건부채xxx계약 x
x4조(신탁금의 지급xx 및 반환xx) ① 계약서 제13조의 xx에 따른 신
탁금의 지급xx 및 계약서 제23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의 반환xx은 x x방법별 환매xx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xx방법별 지급xx 또는 반환xx(이하 “지급기
일 등” 이라 합니다)이 다른 xx에는 xx 지급xx 등에 급여를 지급합
니다.
다만,
xx 지급xx 등 이전에 xxx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의 xx을 따릅니다.
제5조(부속협정서 xx의 xx)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xx 협의된
xx의 일부를 xxx는 xx에는 xx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xx은 새로 체결 되는 부속협정서의 xx으로 대체합니다.
제6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xxx리인이 xx날인하여 각 1부씩 xx합니다.
년 x x
x x 자
: 주 x x 명
(인)
x x 자
: 주 x x 명
(인)
xxx리인 : 주 x
x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