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와이어바알리 글로벌 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 2 조 제 3 항에 명시된 월렛에 충전하여 VISA 가맹점 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전세계 ATM 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 칩(Chip)과 카드운영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와이어바xx 글로벌 카드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와이어바xx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와이어바xx 카드 서비스 및 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 간 권리, xx 및 xx의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xx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와이어바xx 글로벌 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 2 조 제 3 항에 명시된 월렛에 xx하여 VISA 가맹점 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xxx ATM 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회사가 정의한 xx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 칩(Chip)과 카드xx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② “xx”xx 이 xx에 xx하고 회사가 xx xx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xx xx 서비스 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③ “와이어바xx 월렛” (이하 ‘월렛’이라 함)란 xx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회xxx에 직접 xx하거나,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 합니다.
➃ 이 xx에서 별도로 xx되지 않은 용어는 xx 법령 및 회사의 '전자금융xx xxxx’에 xx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xx의 효력 및 xx)
① 회사는 xx이 전자금융xx를 하기 전에 본 xx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 편 또는 직접교부의 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xx되는 xx을 금융xxxx 입력화면 또 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xx에게 xxx 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➃ 회사는 제 3 항의 xxx 통지를 할 xx “xx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 xxx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거나 통지합니다.
⑤ xx이 제 4 항의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는 와이어바xx 서비스에 가입한 xx x x 18 세 이상의 xx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카드 발급xx을 받은 xx, 내부 xx에 따른 심사 및 발급 xx 절차 등을 거쳐 xx에게 카드 를 발급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xx을 충족하지 못한 xx에는 발급이 거절되거나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의 발급 주체는 회사이며, 카드의 발급 및 배송은 제휴사에서 xx합니다.
제 5 조(연회비 및 수수료)
① 회사는 xx으로부터 카드 발급 수수료, 연회비, 재발급수수료, 해외 xx 수수료, 기타 서비스 xx 수 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은 카드의 종류와 xx 에 따라 xx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웹, 모바일앱 등에 xxx고 사전에 청xxx 및 xx금 액에 xx xx를 받습니다.
③ xx이 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xx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➃ 연회비를 납부한 xx이 xxx간 개시일로부터 1 년 내에 서비스를 탈퇴하는 xx, 회사는 xx의 x xx간을 일할 xx하여 남은 차액을 xx의 와이어바xx 월렛으로 반환합니다.
제 6 조(카드의 xx)
① xx은 VISA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xx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와이어바xx 월렛에 xx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 1 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와이어바xx 월렛 잔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xx대금 및 xx xx 료는 월렛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➃ 카드의 결제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 사는 xx정책상 한도 부여 xx의 충족 여부에 따라 xx 개인별로 결제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 니다.
⑤ xx은 결제 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xx전표에 카드xx xx과 동일한 xx을 xxx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xxx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xx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xx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xxx 부담하는 xx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⑥ xx은 카드와 xx하여 구매하거나 xx하는 국가의 외국환xxxx 등에서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제 7 조 (카드의 xx)
① xx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xxx에 직접 xxxxx 하며, 본인 이외x x 3자(xxx, 가족 등 을 포함합니다)가 xx의 카드를 xxx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8 조 (카드의 xxx간, 갱신 및 재발급)
① 카드의 xxx간은 카드에 xx됩니다.
② 회사는 xx의 카드 xxx간 만료 30 일 전에 xx에게 xxx간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xx으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새로운 xxx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 거나 갱신 xx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xxx간이 경과한 카드 또는 카드의 갱신, 대체, 재발급으로 인해 xx가 된 기존 카드를 xx 할 수 없으며, 이를 즉시 xx이 불가능xxx 폐기xxx 합니다.
➃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카드서비스가 종료되는 xx, 회사는 최소 30 일 전에 카드를 본 xx에 예 xx 방법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x x 14 조에 따라 xx에게 고지합니다.
제 9 조 (카드의 xxx한 및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의 카드 xx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1. 서비스 xx 시 xx xx사항을 허위로 xx한 xx
2.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한 xx
3.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사고신고계좌, 법적제한이 있는 계좌이거나 해당 계좌와 xx된 금융xxxx 회 사가 xx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xx
4.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xxx 또는 비정상xx로 xx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5. xx의 와이어바xx 서비스 xx이 제한되거나 카드에 xx 사고 신고가 있는 xx
6. xx이 서비스를 탈퇴하는 xx
7. 해킹 등으로 xx의 피해가 우려되는 xx
8. 그 밖의 기술적·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xx
9. xx이 카드의 xx 제한 또는 정지를 xx하는 xx
② 회사는 전항의 각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x x 14 조에 따라 xx에게 알립니다.
③ xx은 와이어바xx 앱 등을 통해 카드의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 즉시 카드를 xx합 니다. 다만, 회사는 수사xx의 수사와 xx되거나, 가맹점 등과x xxx 내역 등 이 있는 xx 카드의 xx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➃ xx의 xx에 따라 xx의 카드가 xx되더라도 xx의 와이어바xx 월렛 서비스는 xx가능합니다.
제 10 조 (카드의 분실·도난·부xxx 시 책임 등)
① xx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xx에 즉시 와이어바xx 앱 또는 xx의 고객센터 등을 xx 여 회사에 신고xxx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1811-1073
② 회사는 신고를 접수 받은 xx 지체없이 xx xx의 카드의 결제, 출금 등 xx을 정지합니다.
③ 회사는 xx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xx을 접수한 xx 본인을 확인 x x 카드를 재발급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카드가 분실 및 훼손된 xx 재발급에 따르는 xx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➃ xx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xx에게 xxx상 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의 고의로 인한 부xxx의 xx
2. xx이 카드에 xx을 하지 않은 xx
3. xx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xx
4. xx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5. xx이 과실로 카드를 xx, 방치한 xx
6. xx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게 분실·도난 신고를 xx한 xx
7. xx이 허위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xx
⑤ 회사는 xx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충분히 분명하지 않은 xx의 지시 또는 xx의 부정확한 xx제공
2. 정부나 국가의 법률, xx법규 또는 법원의 xx에 따라 회사가 취하는 조치
제 11 조 (카드의 xxx금에 xx xxx청)
① xx은 카드xxx금에 이의가 있는 xx 결제일로부터 14 일 이내, 해외xx에 이의가 있는 xx 국제 브랜드사의 xx 및 xx xx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45 일~90 일 이내에 서면, 앱, 고객센터 등의 채널 을 xx해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이의 xx가 있는 xx 카드 발급경위, 카드 xxx시, xxxx, xxx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에게 서면, 앱, xxx편(E-MAIL), xx, 휴대폰 xx메시지(SMS), 알림서비스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xx은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 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감독원의 분쟁xx 결과, 카드발급 및 xxxx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xx, 회사 는 xxx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 감독원의 분쟁xx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xx을 xx하는 xx는 민사xx 결과에 따릅니다.
제 12 조 (xx조건 안내 및 xx 등)
①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xx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xx 각 호의 xx 기간 중 에라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xx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xx·xx 위기, xx지변, xxx경의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xx되는 xx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xx업체와의 부가서비스 xx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3. xx의 xx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xxx는 xx
② 회사는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지체없이 그 사실x x 14 조에 따라 xx에게 알립니다.
제 13 조 (위ㆍ변조카드 xx 등에 xx 책임)
① 다음 x x에 따른 카드의 xx으로 생기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xx
2. 해킹, 전산xx, 내부자xxx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xx를 xxx 카드의 xx
3. 다른 사람의 xx를 xxx여 발급받은 카드의 xx (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는 제외)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xxx 금액에 대하여 는 xx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3.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xx의 부xxx이 입증되는 xx
③ xx 등x x 2 항 x x와 xx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xx 회사의 xx에 협조xxx 합니다.
제 14 조 (xx에 xx 통지)
① 회사는 xx에 xx 통지를 하는 xx 서면, xxx편(email), xx, 휴대폰 xx메시지 (SMS), 알림서비스 (Push)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xx xx에 xx 통지의 xx 회사의 와이어바xx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xxx보의 제공·xx 및 통보)
① 회사는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xx의 xx xx를 xx 법률에서 xx 바에 따라 엄격히 xx하며 xx이 제공·xx에 xx한 범위 내에서 xxx보xxxx, xxx보 제공 xxx xx업체와 xx를 xx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과 xx 간의 분쟁으로 가xxx 회xxx를 xx하는 xx, 회사는 xx의 xx를 얻어 가맹점 에 xx 및 xx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원, 수사xx, 감독xx 등에서 xx 및 xxxx 등의 xx을 xx하는 xx xx 법률x x 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xx 외 준칙)
① 회사와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xx 포함)에 대하여는 xx 정책,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7 조 (준거법 및 xxx기)
①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② 거래처는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와이어바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 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xx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xx,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