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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5189 공사대금 사건 xxx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대법원 xxx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xxx, xx 대법관 xxx)은 2018. 10. 30. xx회 사인 원고들이 발주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xxx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 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 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xx하는 xx의 전원합 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 체 판결]
이러한 xxxx에 대하여 4명(대법관 xxx, 대법관 xxx, 대법관 xx 형, 대법관 xxx)의 반대xx이 있고, 대법관 xxx, 대법관 xxx의 x xxx에 xx 보충xx이 있음
1. 사안의 xx 및 경과
가. 사안의 요지
▣ 지하철 7xx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공구 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xx회사인 원고들이 주위적으 로 대xxx, xx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 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xx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 사건에서 청
구하는 xx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임
▣ 서울시는 이 사건 공사를 xxx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 xx(xx :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xx하였고, 대xxxx x 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연장구간이 통과하는 부천시(피고들 xx참가인)는 서울시와 사업xx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나. 사실심의 판단
▣ 1심 : 피고 대xxx에 xx xx xx. 피고 서울시에 xx xx 일부 x x
●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증가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명함
▣ xx : 피고 대xxx에 xx xx xx. 피고 서울시에 xx xx 일부 xx
● 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판단임.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추가공사비 합계가 잘못 되어 이를 바로 잡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xxx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xx한 공 사기간보다 연장된 xx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xx 계약금액 xx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나. xxxx의 요지 (9명) : 증액을 인정할 수 없음 ⇨ xx 일부 파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xx없이 ‘국가계약법’) 제21조 는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임차・xx・xx・전기・
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 나 이행에 xx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xxx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xx에는 각 xxxx 예산x x 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xxx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는 ‘xxx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 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xx하고 당해 xx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xxx 계약을 체결xxx 한다. 이 xx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xx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있는 xx에는 xx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xx 계약된 금 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xx하여 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xxx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
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xx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xx가 아니라, xx 1차년xx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 을 xx하는 xx로 이루어짐
●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xx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xx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xx하였던 사 업의 xx에 따른 것임
● 사업xx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xx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xx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x x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 기간)의 xx을 xxx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님
▣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xx 총공사기간에 xx 확정적인 의사 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xx되는 것
임. 일반적으로 xxx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x x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xx으로만 활용할 의
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xx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 정적인 권리xx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 고 xx는 어려움
● xxx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x x 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xx하는 xx으로 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협의하여 체결할 지 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xx는 총괄계약을 xx의 xx으로 한다 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 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 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xx,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xx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다. 반대xx (4명) : 증액을 인정할 수 있음 ⇨ 상xxx xx
▣ xxxx은 총괄계약의 xx을 xx하면서도 그 효력xx 구속력을 제한하 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 과 공사기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음
▣ xxxx은 xx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xx, 이 는 명시적인 xx이 없는데도 원칙에 xx 예외를 xx에 의하여 쉽게 인
정하는 것으로 법률xx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음
▣ xxxx은 국가계약법 등이 xx하는 이념인 xxx실의 원칙에도 반하 고, 구체적 xx xx에도 반함
▣ xxx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xx 법령xx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 나 xx 것으로 이러한 xx이 xx하지 않은 xx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 칙을 적용xxx 함
● xxx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xx 법령xx 계약조건의 xx이 불분 명하다면 이러한 법령과 계약조건을 xx 국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xx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가 xx 법령과 계약조건에 xx하지 않다면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xx하게 xx하여 구속력을 xxxxx 함
▣ 총공사기간과 총공사대금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xx하는 것이 계약 상대자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함
▣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xx하여 계약xx 자와 국가 등 쌍방에게 그에 맞추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xx를 부과하 더라도 불합리한 xx이 발생하지 않음
● 국가 등으로서는 국회 등의 예산 xx을 얻지 못해 부득이 공사를 계 속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xxx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xxx속공사계 약을 xx하고 계약xx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총괄계약에서 xx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xxx는 것이 므로, 그 xx은 총공사대금의 xx xx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임
3. 판결의 의의
▣ xxx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xx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xx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xx 계약금액 xx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임
▣ 기존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xx xx 사건이 계 속 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xx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xxx x 칠 것으로 xx
▣ xxx속공사계약 xx에 관하여 명확한 xx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분쟁 발생을 xxx고 법적 xxx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