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 현물매매▇▇계좌설▇▇▇
▇▇ 2014. 03. 24
개정 2014. 09. 01
개정 2015. 08. 24
개정 2016. 07. 29
개정 2017. 09. 25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되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이하 ‘금 현물▇▇’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금 현물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금지금”▇▇ 금 현물시장의 매매▇▇ ▇▇으로서 ▇▇ 1▇▇의 9999 이상, ▇▇ (1kg 또는 100g)의 직육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로 금지금 표면에 금지▇▇▇업자명 또는 상표명, ▇▇, ▇▇, ▇▇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는 국내금 또는 수입금을 말한다.
3. “국내금”▇▇ 국내에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한 금지금 또는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으로 KRX금시장 ▇▇▇▇ ▇▇세칙으로 정하는 금지▇▇▇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을 말한다.
4. “수입금”▇▇ 한국거래소의 수입금적격▇▇▇에 포함된 금지▇▇▇업자명 또는 상표명의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다음 각 목을 ▇▇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국내▇▇이 이루질 것 나. 수입금에 ▇▇ ▇▇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을 것
다. 수입금을 ▇▇▇▇ 또는 수입을 중개한 업체명이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명에 해당할 것
5. “매매▇▇단위”란 최소 호가▇▇단위로 금지금의 ▇▇ 1g를 말한다.
6. “시가단일가매매”란 08:00부터 09:00까지 시가▇▇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를 말한다.
7. “접속매매”란 09:00부터 15:20까지 ▇▇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을 말한다.
8. “종가단일가매매”란 15:20부터 15:30까지 종가▇▇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을 말한다.
9.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 또는 ▇▇,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 ▇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업자
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수입업자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금 현물시장 밖에서 매입하거나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 제품, 스크랩등 금지금생산에 필요한 ▇▇▇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하여 ▇▇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는 계좌를
말한다.
12. “투자용계좌”란 산업용계좌를 제외한 일반계좌를 말한다.
13. “산업용▇▇”▇▇ 산업용 계좌를 통한 ▇▇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가격이 같을 ▇▇ 투자용 계좌를 통한 ▇▇▇다 ▇▇▇여 체결되는 ▇▇을 말한다.
14. “투자용▇▇”▇▇ 산업용▇▇을 제외한 일반▇▇을 말한다.
제3조(계좌▇▇) ① 금현물매매▇▇계좌는 투자용계좌와 산업용계좌가 있다.
② 고객이 투자용▇▇이 가능한 투자용계좌를 ▇▇▇고자 하는 ▇▇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하여 한다.
③ 고객이 산업용▇▇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고자 하는 ▇▇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물사업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 한다.
제4조(▇▇증거금 납부 등) 고객이 금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5조(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 등) ① 고객은 금 현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입고할 수 없으므로(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또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만 가능) 계좌개설 후 ▇▇ 금 현물▇▇는 ▇▇만 가능하다.
② 고객이 금 현물시장에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 중인 금에 ▇▇ 매도는 금 현물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③ 고객은 시가단일가매매, 접속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매매▇▇단위당 가격으로 ▇▇하여 ▇▇▇는 지▇▇▇문만 가능하다.
제6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단위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제7조(▇▇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금 현물▇▇의 ▇▇을 거부한다.
1. ▇▇증거금을 초과하는 ▇▇▇▇의 ▇▇
2. 한국예탁결제원에 ▇▇한 금의 잔량을 초과하는 매▇▇▇의 ▇▇
3.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을 할 수 없는 ▇▇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고객센터 ≫ 처음방문고객안내 ≫ 수수료안내 ≫ 예▇▇▇용료), 온라인 ▇▇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0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제10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9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갖추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갖추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1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계좌개▇▇▇서▇▇ 적힌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에 따라 금 현물거래가 체결되는 ▇▇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하는 ▇▇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③ 고객은 위▇▇▇료율 및 ▇▇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처음방문고객안내 >> 수수료안내 >> 온라인매매/영업점매매/이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며 고객이 요청한 ▇▇에는 세▇▇▇서를 발행한다.
제13조(▇▇, ▇▇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① 회사는 고객이 금 현물▇▇로 ▇▇한 금은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금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 혼합▇▇한다.
②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혼합▇▇된 금지금 중에서 임의로 ▇▇하여 교부한 금지금을 고객에게 인도하므로 고객은 ▇▇▇▇시 국내금 또는 수입금 등 금지금의 종류를 지정할 수 없다.
③ 고객은 ▇▇ 중인 금에 대하여 종목별 출고단위(1kg 또는 100g)의 금지금으로만 ▇▇할 수 있으며 종목별 출고단위 미만인 ▇▇에는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매매▇▇단위로 매도할 수 있다.
➃ 고객이 서울에 소재한 회사 영업점에서 금지금 ▇▇을 희망하는 ▇▇ ▇▇일 전일 (16:30)까지 ▇▇▇▇을 ▇▇▇ 하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직접▇▇을 희망하는 ▇▇ ▇▇일 ▇▇ (12:00)까지 ▇▇▇▇ ▇▇▇ 한다.
⑤ 고객이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회사 영업점에서 금지금을 ▇▇하는 ▇▇에는 ▇▇일 전일 (16:30)까지 ▇▇▇▇을 ▇▇▇ 한다.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금을 ▇▇할 수 있는 영업점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 한다.
⑦ 고객은 자신이 지정한 ▇▇▇▇에 금지금을 받지 않거나 ▇▇ 영업점을 ▇▇▇여 발생하는 ▇▇·▇▇ 등의 ▇▇▇용을 부담▇▇▇ 한다.
⑧ 고객은 ▇▇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수 없다.
⑨ 고객은 ▇▇한 금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사업자인 ▇▇에는 신▇▇▇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서를 발급받는다.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6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현물▇▇의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예▇▇▇으로 금현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다음 ▇ ▇에 유의▇▇▇ 한다.
1. 고객은 금 현물▇▇로 인하여 매매▇▇을 입을 수 있다.
2. 고객은 증시, 유가, 환율 등의 국내외 경제적 변동 또는 외교적 마찰, 전쟁, 정변 등 국내외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가치 하락에 따라 ▇▇을 입을 수 있다.
제18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의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9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2조(▇▇법규등 ▇▇)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이 ▇▇은 2014년 3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년 9월 0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년 8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6년 8월 0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년 9월 27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