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이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xx (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을의 xx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xxx간)①xxx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신탁계약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xxx간 만료일을 통지하여🅓 하고 통지 시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여🅓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xxx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xx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xx하지 않는 xx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을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행사한다.
➃ xxx금을 xxxx으로 하는 xx 위탁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xxx를 xx하는 xx 당해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⑤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⑥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xx 위탁자의 별도 xx지시가 없는 x x1항에서 xx 방법대로 xx한다.
⑦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하여🅓 한다.
[제 6 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xx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xx기별 1회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신탁계약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하여🅓 한다.
[제 8 조] (법적절차) 신xxx 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 (신탁 xx) ① 수탁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보수율 표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3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기본xx : 가. [xxx본 xx잔액 × 연( %)] 나. [xxxxx본 × 연( %)]
xxx본 xx잔액
= xxx간xx xxx본 누적값 / xxx간(xx)
② xxx본xx 제2조 제1항의 xx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의 xx을 반영하여 xx한 신탁금액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중 추가한 신탁금액은 xx
2. 제13조에 의한 xx xx 금액은 xxx본에 xx 또는 차감
3. 일부 xx금액이 있는 xx 일부 xx금액은 차감
③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1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보수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xx에서 xx 날에 xx을 xx하여 xxx본에 가감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 원본을 지급하는 날
4. xxx간 만료일 이후 xxxx하는 분기말
5. 기타 ( )
② 신xxx xx의 xx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xx)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 15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xx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xx이 있는 xx 신xxx으로 xx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xxx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중xxx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2조에서 xx 기본xx와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xxxxx본의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 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⑤제3조제4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x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시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 16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xxx본이 지급될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④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여🅓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⑨한국예탁결제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 될 수 있다.
⑩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 종료 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신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xx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받아🅓 한다.
[제 18 조] (일부 xx)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15조 제3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xxx정일 20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제7조 제2항에서 xx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0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한다. 그 신고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xxx,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 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