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밀xxx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이지위더스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기밀xxx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번역 업무와 xx하여 “갑”과 “을”이 xx 협의를 함에 따라 “갑”과 “을”간에 각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각자의 xx비밀과 사업xx를 상호간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비밀xx를 xx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 xx]
“비밀xx”란 비밀로 지정된 유·xx의 xx, xxx, 데이터, xx, xx, 디자인, xx, 프로그램, xxxx 실험 데이터, xx비밀, 가격, 기법, 알고리즘, 컴퓨터프로그램(소스코드 및 목적코드)을 포함하여 비밀xx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구두, 서면, 그래픽, 문서, 전자문서, 다이어그램, xx,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일체의 의사소통 수단xx xxx술을 xxx여 비밀 xx를 제공 받는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xx이다. 이러한 비밀xx는 xx프로젝트, 작업xx, 비공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 제품개발 계획, 엔지니어링, xx, 마케팅, 사업계획, 사업전략, 서비스, xx, 인사에 관한 xx 등 회사, 제품, xx, 공급자, 고객, 의뢰인, 임직원, 투자자 및 사업에 관한 비공개 xx로서 xx경쟁방지법상 xx된 xx비밀에 xx되지 않으며 비밀xx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일반 xx에 공개하지 않은 모든 xx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xx 비밀xx 포함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xx, xx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xx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비밀xx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 3 조 [비밀 xx의 예외]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비밀xx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1. 비밀xx의 제공 이전에 일반 xx에 xx 공개된 xxx을 xx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증거법상 xx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xx
2. 비밀xx의 제공 이후에 비밀xxx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일반 xx에 공개된 xxx을 xx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증거법상 xx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xx
3. 비밀xx의 제공 당시 비밀xxx령자가 xx xx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비밀xx의 제공 전에 서류와 xx으로 xx된 xxx을 xx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증거법상 xx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xx
4. 비밀xx 수령자가 제 3 자의 비밀xxxx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 받은 xxx을 xx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증거법상 xx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 는xx
5. 비밀xx 수령자가 비밀xx 제공자의 비밀xx를 xx 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 사실이 xx 서류 및 상당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xx되는 xxx을 xx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증거법상 xx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xx
6. 비밀xx 수령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xx를 공개할 것을 xx 받은 xx. 단, 비밀xx 수령자는 비밀xx의 공개 이전에 비밀xx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xx가 일반 xx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 4 조 [비밀 xx의 xx]
① 비밀xx 수령자는 본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의논할 목적 이외에 비밀xx 제공자의 비밀xx를 xx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xx 수령자는 본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의논하기 위하여 비밀xx를 얻을 필요가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임직원 혹은 제 3 자에게 비밀xx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xx한다.
③ 비밀xx 수령자는 비밀xx 제공자의 비밀xx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xx, 견본, 소프트웨어, 배치도, 순서도, 도표, 도면, xx, 기타 xx 물질을 역설계하거나 분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주의xx xx]
① 비밀xx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xx에 xx 비밀을 xx 하고, 공개되거나 권한 없이 xx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② 비밀xx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xx에 접근하는 자신의 임직원이 타방 당사자의 비밀xx를 xx할 수 있도록 비밀xx 서약서를 작성 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비밀 xx를 제공 받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비밀 xx를 복사해서는 안 된다. xx 받은 사본에 대하여는 원본에 기재된 것과 같은 xx으로 타방 당사자의 지적소유권 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간 xx하다. 단, 본 계약의 xx나 만료에도 불구하고, 비밀xx 수령자의 비밀xxxx는 계속 존속한다.
② 본 계약이 xx되거나 만료될 xx, 비밀xx를 제공 받은 당사자는 xx하고 있는 타방 당사자의 비밀xx 및 그 사본을 xx 파기하고 비밀xx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파기사실을 확인 받거나, xx하고 있는 비밀xx를 xx 비밀xx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 체결 전에 각 계약 당사자가 xx하고 있었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혹은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는 본 계약 체결 전 권리자의 xx로 계속 존속하며,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허락된 xx과 범위 내에서 비밀xx를 xxx는 외에 어떠한 xx에도 본 계약이 일방이 xx한 지적재산권을 타방 당사자에게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xx될 수 없다.
제 8 조 [양xxx]
계약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 3 자에게 본 계약에서 xx 권리와 xx를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자의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서울서부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키로 한다.
제 10 조 [기타]
① 본 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xx를 제공받은 당사자 또는 그 임직원ᆞ거래처 등 xx주체가 비밀xx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한 xx, xx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과실여부에 xx없이 관련법에 따른 xxx치를 비롯하여 xx제공 당사자가 xx하는 모든 조치를 자신의 xx으로 즉시 실행xxx 하며, 이로 인해 xx제공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xx을 xx하거나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본 계약x x 계약 당사자의 xxxx을 강요하지 않으며, 각 계약 당사자는 사업xx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라 xx된 논의를 계약 상대방의 xx 없이 임의로 종결할 수 있다.
③ 모든 xx는 각 당사자가 xx xx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며, xx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제공하는 xx의 정확성, 완전성, 혹은 실행에 관하 여 상대방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않는다.
➃ 본 계약조항을 xx, xxx고자 하는 xx, 각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서면 합의서(또는 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본 계약조항은 xx, xxx 그 효력이 없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통 작성하여 xx 또는 날인x x 당사자가 각각 1 통씩 xx한다.
2018 년 | x | x | |
[갑] | [을] | ||
주소: | xxx xxx xxx | 000-0 | |
xxxxxxxxxx | 0-0 Xx 000x | ||
주식회사 이지위더스 | |||
(인) | xx이사 xxx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