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CMS 이용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xxx약서
홍콩상하이 xx 서울지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XX(이하 “을”이라 한다)은 금융결제원 CMS(이하 “CMS”라 한다) xx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xx날인 후 각각 1통씩 xx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CMS”를 “을”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xxx건)
①.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xxx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xx “을”이 그 x x을 득하지 못할 xx 본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xxxx”을 xx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CMSxxx x” 불이행에 따라 xxx인이 xx될 xx 본 계약은 자동 xx된다.
제 3 조 (서비스 xxx위)
“을”이 xxx는 “CMS”xxx위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 업무xx | 처리기일 | 희망여부 | |
xx자금이체 | 출금이체 | 각종 수납자금을 “을”의 고객계좌에서 xx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 3일 | (인) |
xx | (인) |
제 4 조 (계좌의 xx)
①. “을”은 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xx계좌를 아래와 같이 xx한다.
업무구분 | 수납 계좌번호 | 예xxx | 비고 |
출금이체 |
②. 제1항의 계좌를 xxx고자 할 xx “을”은 그 xx을 “갑”과 금융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갑”과 금융결제원이 그 xxxx에 xx 전산등록을 마친 때에 계좌xx의 효력이 발생한 다.
제 5 조 (수수료)
①. “을”은 “CMS”를 xxx는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수수료(이하, xx간 수수료와 대고객수 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지불하여🅓 하며, ‘갑”은 “을”의 출금이체금액 입금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다.
xx, 출금이체금액보다 수수료가 많을 xx “갑”은 별도의 예xxx서 없이 제4조 제1항의 xx 계좌에서 자동xx하기로 한다.
가. 수수료는 “갑”이 출금계좌 보xxx에 지급하는 “xx간수수료”와 “갑”이 “을”에게 CMS 서비 스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받는 “대고객수수료”로 xx된다.
나. 수수료는 출금이체처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업무구분 | xx종류 | 수수료 | ||
xx간 수수료 | 대고객 수수료 | |||
출금이체 | 3일 | 실패건당 수수료 | 20x | x |
성공건당 수수료 | 140x | x | ||
xx | 실패건당 수수료 | 40x | x | |
성공건당 수수료 | 300x | x |
②. “갑”이 계약기간 내에 xx간 수수료의 xx. xx등 수수료 변동요인의 발생에 따라 제1항의 수 수료를 xxx고자 할 xx “갑”은 xxx수료 적용일 1개월전까지 “을”에게 수수료 xx을 통지 하여🅓 한다.
③. “을”x x2항의 xx통지에 이의가 있을 xx, xx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xx하여🅓 하며, 동 기간내에 “갑”이 이의 xx 통지를 받지 못한 xx에는 “을”이 xx 료의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xx xx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xx 또는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xx 본 계 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제 7 조 (계약의 xx)
① “을”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갑”은 본 계약을 xx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xxx인 xx를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서비스xx xx를 요청한 xx
2. “을”이 CMS xxxx을 위반한 xx
3. 제5조 제3항에 의해 “을”이 “갑”에게 이의를 xx한 xx
② 제5조 제3항에 의거 “을”이 “갑”에게 이의를 xx한 xx,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xx할 것임을 통지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수수료 xx에 xx하지 않으며 계약해 지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갑”에게 제시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갑”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을 xx, “갑”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8 조 (업무의 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CMS 참가xx이 별도로 xx CMSxx 제xx, CMSxxxx 및 전산처리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제 9 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해 xx 이견이 발생한 xx xx 협의하여 처리하되,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xx 에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x x
(갑)홍콩상하xxx 서울지점 (인) | (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