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목 차 〉
○ 가입자 유의 사항 · 3
○ 주요 xx 요약서 · 4
○ 보험용어 xx · 5
○ 무배당 연금xx특약(거치형) xx · 6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6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7
제 3조 (특약의 xx) · 7
제 4조 (용어의 xx) · 7
제 5조 (특약xx의 xx 등) · 7
제 6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 8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8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 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8
제 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8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0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0
제12조 (xx환급금) · 11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 11
제14조 (소멸xx) · 11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 11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 12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xx보험 xxxx의 xx) · 13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14
(별표 2) xx분류표 · 17
(별표 3) xxx류표 · 18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제16조 제2항 xx) · 35
무배당 연금xx특약(거치형)
■ 가입자 유의사항(핵xxx서)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xx 위반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 니다.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ㅇ 계약전 알릴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 저축성상품
ㅇ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 니다.
ㅇ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신공시이율(연금))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적립액은 변동이율(신공시이율(연금)), 보험료에 포함된 부가보험료 xx, 중xxx 등에 따라 변동 합니다.
②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ㅇ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액에서 xx xx한 부가보험료 해당액을 차 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요 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및 위반효과 가. 고지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 는 등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고지xx 위반 효과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보험회사 는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xx없이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전 알릴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 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경 우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나.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나’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님)
4. 계약의 소멸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xx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하였을 xx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 보험용어 xx
○ 보험xx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
xx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 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연금xx특약(거치형) xx
이 특약은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xx시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만 적용합니다. 이 xx 전 환시의 xx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xx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xxx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xxx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xxx계약은 “xx보험”,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xx보험의 보험금, xx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 (이하 “지급금”이라 합니다)의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에 따라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약으로 xx하여 드립니다. 이 xx 보험xx(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xx시점에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xx하여🅓 하며, 다음 을 결정하여🅓 합니다.
1. 연금지급방법 : 정액형, 체증형(5%체증, 10%체증)
2. 연금지급xx : xx연금형(10년 / 20년 / 100세 보증지급형, 금액보증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상속연금형
④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xx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 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가족xx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xx에는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xxx계인xx 검사x x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 중에 있던 자, xx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또는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xx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1. xx보험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xx할 xx : xx보험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2. 그 외 기타 사유로 xx할 xx : xx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제 3조 (특약의 xx)
xx시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는 이 특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4조 (용어의 xx)
① 이 특약은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xxx류표(별표3 참조, 이하 “xxx 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xx(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 라 합니다))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80%xxx xxx태가 되었을 때 xxx유xxx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하며, “보장계약보험료” 를 “보장계약순보험료”라 합니다)
③ 적립액
연금계약x x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 이율(연금)으로 xxx부터 xxxx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xxx금 산 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금액입니다.
④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 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5조 (특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 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xx
3. 기타 특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제1x x1호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x x2호의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xx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 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解止)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12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xx연금형은 연금개시일 이후에는 xx할 수 없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험료는 xx보험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 자가 xx한 연금xxx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 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xxx류표 중 동일한 xx로 여러 신체부 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80%xxx xxx태가 되었을 때 : xxx유xxx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확정 연금형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지급xx에 따라 xx된 연금액을 매년 지급
제 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xxx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xxx류표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x x 력이 없어진 xx에는 보험기간이 10년 xxx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 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함)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 니다.
③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동일한 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④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 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동일한 xx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더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x x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x급률에 대해 합의에 xx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xx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x유xxx험금의 xx 지급사유 발생 xx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적립액 xx시 xxx유장 xx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xx xx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xxx유xxx험금에 해 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 각 목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 신을 해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 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xx 급개시일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 3.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별표 1 참조)」에서 xx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한 xx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 3.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별표 1 참조)」에서 xx 바에 따라 지 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xx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적립액 및 연금연액 xx시 적용되는 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신공시이율 (연금)(최저보증이율은 xx 후 5년 이하는 연xx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xx 2.0%, 10년 초과는 연xx 1.5%를 적용)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연금)x x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자산이익률과 외부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일반xx 신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 려한 xxx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신공시이율(연금)은 산출된 일반xx 신xxx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일반xx】
- 특별xx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xxx는 xxxx으로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xx 법령으로 특별xx을 설치하여 xxxxx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신공시이율(연금) 및 산출방법 등을 xx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2조 (xx환급금)
① xx에 의해 이 특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환급xx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xx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연금)x x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 시)에서 xx 이율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이 xx될 xx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 공시이율(연금)을 xx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xx 후 5년 이하 는 연xx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xx 2.0%, 10년 초과는 연xx 1.5%를 적용합 니다.
【최저보증이율】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연금)에 따라 부리되며 신공시이율(연금) 이 1%인 xx(최저보증이율이 xx 후 5년 이하는 연xx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xx 2.0%, 10년 초과는 연xx 1.5%일 xx), 적립액은 신공시이율(연금)(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xx 후 5년 이하는 연xx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xx 2.0%, 10년 초과는 연xx 1.5%)로 부리 됩니다.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4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 됩니다.
【소멸xx】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xxx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xx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 또는 xx 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xx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별표4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xx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xx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xx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xx에 의한 의료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15 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xx xx되는 xx
6. 제4항에 의하여 제3의 의사의 xx을 따르기x x xx 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9항에 의하여 xxx급률에 xx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xx보험 xxxx의 xx)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보험 xx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xx보험 의 xx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당시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의 xx의 xx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보험기간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xxx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 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 |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장계약]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xxx유xxx험금 (제8조 제1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xxx류표 중 동일한 xx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80%xxx xxx태가 되 었을 때 | 특약보험료의 10% |
주)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xxx유xxx험금의 xx 지급사유 발생 xx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 서에서 xx 바에 따라 적립액 xx시 xxx유xxx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xx x x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xxx유xxx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아니 합니다.
3. 특약보험료라 함은 xx보험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계약]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x x | |
xx 연금형 (xx 제8조 제2호) | 10년 보증지급형 |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 약해xx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xx한 연금액지급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
20년 보증지급형 | |||
100세 보증지급형 |
xx 연금형 (xx 제8조 제2호) | 금액 보증지급형 |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xx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적 립액과 xx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xx 지급되어 진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 액 보다 많은 xx는 일시지급금 없음) |
확정연금형 (xx 제8조 제2호) |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xx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xx 지급 | |
상속연금형 (xx 제8조 제2호) |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을 적용하여 계 산한 xx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주) 1. 적립액은 연금계약x x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으로 xxx부터 xxxx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 법서에서 xx 금액입니다.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을 적용하여 xx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이 xx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xx됩니다.(최저보증이율 : xx 후 5년 이하는 연xx 3.0%,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xx 2.0%, 10년 초과는 연xx 1.5%)
3. xx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xx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 세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4. xx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xx 연 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 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xx 연금지급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 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6. xx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보증(확정)지급 기간안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xx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으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xx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x x,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 액과 xx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이 변경된 xx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 금)을 적용하여 xx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8. 상속연금형의 xx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연금개시시 의 신공시이율(연금)으로 xx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
시시의 적립액을 xx으로 경과 1년 xx의 신공시이율(연금)을 적용하여 xx한 금액 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연금을 xx,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xx에는 신공시이율(연금)으로 적립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10. xx연금형의 xx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xx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2)
xx분류표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xx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xx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xx 즉시 방역대책을 xx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 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 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 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 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 재하여🅓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 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 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 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 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 귀의 |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 귀의 |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 귀의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 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 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 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 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 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 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 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 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 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 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 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 팔의 |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 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 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 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 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 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 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 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 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8 |
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3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 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 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 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 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 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 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 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8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연금 (약관 제7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 간 | 신공시이율(연금)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연금) | |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연금)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연금)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12조)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연금)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신공시이율(연금)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4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