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해설
UCP xx
유 하상
제34조
제34조 서류의 xxx에 xx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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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서류의 xxx에 xx 면책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xx은 모든 서류의 xx, xx성, 정확성, xxx,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 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xx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이행의 xx, xx, xx, 품질, xx, 포장, 인도, 가치 또 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xxx, 운송인, 운xxx인, xx인 또는 보험자,또는 기타 당 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xxx태에 대하여 어떠한 x x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제34조 서류의 xxx에 xx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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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xx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xx의 면책사항(제34조)
* 제시된 서류의 xx, xx성, 정확성, xxx, 위조여부 또는 법적인 효력
* 상품의 xx, xx, 품질, xx, 포장, 인도, 가격, 실재여부
* 하송인, 운송인 등의 성실성, xxx태 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
* 위조된 B/L을 매입한 xx로서 위조의 당사자이거나, 위조된 것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xx(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xx등) xx은 면책되지 아니함
- ICC Document 470/371/ 470/373 Opinions(1980-1981) P27 R76
5. 분실된 서류에 xx xxx급
지xxx이 일치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도중에 분실되더라도 발행xx 또는 확인xx 으로부터 대금을 xx받을 수 있도록 xx함으로써 지xxx의 부담은 경감되었고, 발행xx과 확인xx의 부담은 추가되었다
제35조
제35조 xx 및 번역에 xx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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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xx 및 번역에 xx 면책
제 35조 xx 및 번역에 관한 면책
모든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가 신용장에 xx된 xx에 따라 xx 또는 송부된 xx, 또는 xx이 신용장에 그러한 지시가 없으므로 인도서비스의 xx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하였을 xx에는 ,xx은 그러한 통신문(message)의 xx 또는 서xxx 서류의 인도 중에 xx,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책임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지xxx이 제시가 일치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서류를 발행은 또는 확인xx에 발송하는 xx에는, 서류가 지xxx과 발행xx 또는 확인xx간에 또는 확인xx과 발행xx간에 xxx에 분실된 xx라 하더라도, 지xxx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xx 없이, 발행xx 또는 확인xx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거나,또는 그 지xxx에 xx하여 🅓 한다.
xx은 xxx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 니하며 신용장의 용어를 번역함이 없이 이를 xx할 수 있다.
제35조
제35조 xx 및 번역에 xx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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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xx
Message 전달과 관련한 xx의 면책<제35조>
- 통보, 서신, 서류의 xxx 분실. xx
- 전신 xx 중 발생하는 xx, 훼손, 오류
- 전문 용어의 번역xx 오류
광의의 서류 (Documents)
- xx서류(협의의 서류) : xx, 항공, 복합xx, xx, 우편, 특사배달 등
- 보험서류
- xx송장
- 원산지증명서 등
제36조
제36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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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불가항력
제 36조 불가항력
xx은 xx,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xx파업 또는 직장폐 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xx이 통제할 수 없는 xx에 의한 xx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xx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xxx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6조 xx
불가항력
xx은 xx 지변, 폭동 등 불가항력적 xxx나 파업 등 업무 중단으로 어떤 xx나 책임도 없음. 업무 중단 기간 중 xxx간 만료 시에도 지급, 매입 xx 없음<제36조>
제37조
제37조 지시 받 은 자의 행위에 xx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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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시 받은 자의 행위에 xx 면책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xx 면책
a.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xx의 서비스를 xxx는 xx은 그 발행의뢰인
의 xx과 위험으로 이를 행한다. 발행xx 또는
b. 통지xx이 타xx의 xx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한 xx라 하더라도, 그 xx이 타은 행에게 xxx 지시가 xx되지 아니하는 xx에는, 발행xx 또는 통지xx은 어떠한 xx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xxx에게 서비스를 이행xxx 지시하는 xx은 그 지시와 xx하여 그러한 타xx에 의하여 부담되는 모든 수수료, 요금, xx 또는 xx(“xx”)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에 xx이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xxx고 있고 xx이 대금으로부터 징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xx에는, 발행xx은 xx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 또는 조건xxx 수익자에 xx 통지가 통지xx 또는 제2통지xx에 의한 통지
xx의 xx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d. 발행의뢰인은 외국의 법률과 xx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xx에게 xx할 책임이 있다.
제37조 xx
제38조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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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a. xx은 그 xx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xx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신용장
을 양도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b. 이 조에서:
양도가능신용xxx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xxx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xxx행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xxx 또는, 모든 xx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있어서, 발행xx에 의하여 양도xxx 특별히 xx되고 그 신용장을 양도하는 x x을 말한다. 발행xx은 xxx행x x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xxx행에 의하여 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신용장을 말 한다.
c. 양도를 이행할 때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와 xx하여 부담된 모든 xx(이를 테면, 수수료, 요금, xx, xx)x x1수익자에 의하여 지급되어🅓 한다.
d.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신용장은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xx 제2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이후의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제1수익자는 그 이후의 수익자로 보지 아니한다.
9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8조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 ||
e. 양도를 위한 모든 xx은 조건xx이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으로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여🅓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이러한 조건 을 명확히 표시하여🅓 한다. f. 신용장이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된 xx에는, xx 또는 그 이상의 제2수익자에 의 한 조건xx의 거절은 이로 인하여 양도된 신용장이 조건xx되어지는 기타 모든 제2수 xx에 의한 xx을 xx로 하지 아니한다. 조건xx을 거절x x2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된 신용장은 조건xx 없이 존속한다. g. 양도된 신용장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확인(있는 xx)을 포함하여 신용xx 제조건 을 정확히 반영하여🅓 한다: - 신용장의 금액, -신용장에 xx된 단가, - xxx일, -제시를 위한 기간, 또는 -xxx적일 또는 xxx 선적기간, 이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다. 보험부보가 이행되어🅓 하는 비율x x 규칙 또는 신용장에 xx된 부보금액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다. 제1수익자의 xx는 신용장xx 신용장발행의뢰인의 xx로 대체될 수 있다. 발행의뢰인의 xx가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표시되도록 신용장에 의하여 특별히 x x되는 xx에는, 그러한 xx는 양도된 신용장에 반영되어🅓 한다. |
제38조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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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h.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수익자x x 장 및 환어음을 그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xx)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대체시에,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에 따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수익자가 그 I. 1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xx)을 제공하여🅓 xxx xx의 xx시 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제1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송장이 제2수익자에 의 하여 행해진 제시에 없었던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제1수익자가 xx의 xx시에 이를 정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xxx행x x1수익자에 xx 더 이상의 책임 없이 제2수익자 로부터 xx한 서류를 발행xx에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j. 제1수익자는 그 자신의 양xxx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의 xxx일을 포함한 xx까지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제2수익자에게 이행되어🅓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제38조 h항에 따른 제1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k. 제2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xx하는 서류의 제시는 xxx행에 행해져🅓 한다.
제38조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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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xxx
양도가능신용장xx xx
기존의 UCP500에서는 xx Transferable만이 신용장의 양도를 가능xxx xx하고 있었 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 divisible, fractional, transmissible등의 xxx xx 양도가능신용장의 표현으로 xx이 가능하게 되 었다.
양도가능신용장xx xx xxx행의 제한("Transferable")
-지급, xx, 매입이 xx된 xx, 자유매입 신용장은 L/C에서 지정된 xxx행
* 1st Beneficiary는 양도 xx시 추후 내도 되는 조건xx 통지를 원 수익자 또는 xxx에 게 직접 통지할 것인지를 취소불능 조건으로 지시
•신용장이 양도된 이후 금액이 증액된 조건xx 통지서가 내도된 xx 업무처리방법
* 조건xx에 대하여 Partial T/S xx 일부 xxx들의 xx 또는 거절 xx의 효력발행
* xxx수료의 지급인 → First Beneficiary
* 양도는 1회의 원칙 (1st Beneficiary 에게 재양도 (Retransfer)는 가능함)
•양도의 조건 :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 범위 내에서 양도취급
제38조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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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xxx
예외사항
- 신용장금액, 단가, xxx간, 서류제시기간, 선적기간 : 단축, 감액가능
- 부보금액 : 증액가능 단순양도 및 조건xx부 양도
국내 및 국외양도 Sky T/S
* 제1수익자의 권리 : 어음 및 송장 대체 권리, 양도지에서의 매입 xx권, xxx의 xx 대 체
(예외) 신용장대금의 양도 : 신용장 양도와 xx하게 대금의 양도 가능<제39조>
제39조
제3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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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금의 양도
제 39조 대금의 양도
신용장이 양도가능한 것으로 xx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적용가능한 법률의 xx에 따 라 그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xx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익자의 권리에 xx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대금의 양도에만 xx되어 있으며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xx되는 것은 아니다
제39xxx
xx표현
xx와 관련한 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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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관련한 xx xx >>
1. 신용장 발행일 이전의 xx가 표시된 xx서류<제14조>
•L/C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xx 가능(xx창고도 xx 반영)
* L/C발행xx 이전의 서류 xx 가능 조건
① L/C상 xx xx이 없으며,
② L/Cxxx일을 xx하고
③ 서류 제시기간을 충족할 것
2. xxx일 및 유효한 장소 명시<제6조>
(1) 지급, xx, 매입을 위해 서류가 제시되어🅓 하는 xx xx와 유효한 장소를 명시
(2) xx의 휴업일 등으로 인한 xxx일, 제시xx의 연장 : Coveing Letter에 동 연장사실을
표시하여 분쟁 사전방지<제29조>
<xxx구예시>
The documents were presented within the time limit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a)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xx표현
xx와 관련한 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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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간, 제시기간, 선적xx의 연장
- xx 휴무시 등에는 xx 영업일까지 연장됨
- 제시기간의 연장은 xxx일의 연장과 xx
-선적xx의 자동연장은 불허함
(3) xx 표시 방법(선적기간 xx<제3조>)
① To, Until, Till, From : 당해 xx 포함, After : 당해 xx 제외
② First half : 1일 ∼ 15일, Second half : 16일 ∼ xx
③ Beginning : 1일 ∼ 10 일, Middle : 11일 ∼ 20일, End : 21일 ∼ xx
3. 서류 제시기간<제14조>
(1) 선적x x 지급, xx, 매입을 위하여 서류가 제시되어🅓 할 특정기간제시 기간 경과 또는 기간 명시가 없을 xx 선적xx 후 21일(Presentation not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 서류 제시 xx → S/D + 21days) 경과 후 제시되면 xx 거절 (Stale B/L)
(2) xx xx시간 경과후 제시된 서류는 xxxx 없음<제33조> drawing)한 환어음
xx표현
xx와 관련한 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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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적일의 개념<제3조>-
- xx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xx을 위한 xx(accepted for carriage), 우 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xx(taking in charge)등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등 표현은 무시
- on or about : 특xx 전·후 5일 xx 선적(총11일)
5. 신용장 금액, xx 등의 xx<제30조>
(1) about, approximately 의 xx금액, xx, 단가의 10% 과부족 허용
(2) xx의 5% 과부족 허용(more or less조항)
- L/C상 xxx언이 없을 것
- 어음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xx 것
- 포장 단위 또는 개개 품목으로 숫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것
- pcs, dozens, Boxes, Cartons : 5% 편차 불 허용
- 곡물, 광산물 등 Bulk Cargo : 5% 편차 허용
(3) 분할선적 xxx는 신용장에서 물품이 전량 선적되고 단가 감액이 없는 xx에도 5%이내
- 감액(Short drawing)한 환어음
xx표현
xx와 관련한 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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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의 부담
* xx서비스를 지시한 당사자는 모든 xx 부담xx<제37조>
* xxxx의 xx은 개xxx 부담<제13조> 외국환xx약정서에 의거 수입상이 xx 부담
『 제5조 수수료, xx 및 손해의 부담』
“본인은 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x x 1 조의 xx에 따른 xx, 할인료, 수수료, ... 기타 모든 xx 및 손해를 부담하여, ... xx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다. "
1. xx과 환율
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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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의 대금결제 흐름도
통지xx Advising Bank
매입xx
④ Negotiating
(
x
x Bank
용
(L/C)
용 장 ⑨
장
매
기본서류
③ 신용장(L/C) 발행
xxxx Reimbursing Bank
⑪ 대금결제
⑩ 환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xx송장
xxxx B/L
commercial
보험xx
발행xx
Issuing Bank
②
(
신
⑫ x x
(
⑬ x
x
(
약 입
성 통 할
xx어음
매 (draft)
입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
invoice
Insurance policy
서 장
(L/C)
류 x x 장
x x 급 발
)
행
)
)
립 x x
대 금
의 뢰
매도인/
부속서류
포xxx서,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xx/용적증명서, 영사송장, xx송장 등 기타 신용장에서 xx하는 서류
착
통 계 발
지 x x
x x
)
매수인/ 립 뢰
수익자
Sell Benef 발 ⑤ 신 급 | |
보험xx Insurance policy | |
er/
① 매매계약(contract of sale)체결
발행의뢰인
Buyer/
ry 확인 발 급 | |
xxxx B/L | |
⑥ icia
해 용장
상
⑦
본xxx 물품선적
⑭
물 물 제 품 품 ⑮시
Applicant
사 보
고 험
통 ⑮x
x x x
험 착 도
부 통
보 지
보험xx지 지
xxxx B/L
Insurance 급
policy
보험회사 보험회사
xx회사
물품xx
xx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