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견적접수는 봉인견적 입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상 봉인견적이 어려울 경우 Fax 및 email(PDF 등 보안파일에 한함)로도 견적을 접수할 수 있다.
xx 02-01-00 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
xx 02-01-00 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
xx 2008-11-01
개정 2015-12-16
개정 2016-05-04
개정 2017-11-0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xx엔xxx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협력업체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 체결 xx 및 계약 xx xx xx)
①회사의 구매xx은 xx경쟁입찰xx과 견적대xxx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xx에는 xx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견적접수는 봉인견적 입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상 봉인견적이 어려울 xx Fax 및 email(PDF 등 보xxx에 한함)로도 견적을 접수할 수 있다.
③하기 ④항의 xx계약 이외에는 xx경쟁입찰xx 또는 견적대xxx을 실시한다.
④xxx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계약 사유를 명시하여 전결xx에게 보고하고 전결xx의 xx을 얻은 후 xx계약 xx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xx
2.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 업체인 xx
3.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할 xx
4.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
5.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xx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6.특정 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xx
7.특정 회사만 xx할 수 있거나 안전 확보, 긴급 공사, xx비밀 xx, 지역 발전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불가피한 xx
제3조(xx 희망업체의 xx 제도 xx)
대기업은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현xxx회나 사이버xx마당을 xx한다.
제4조(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회사는 협력업체의 xxxx에 필요한 xx를 xx교류 시스템인 COVAN을 통해 공개하고 xx한다.
②회사는 xxx과 투명성을 xx하는 방향으로 xx의 채널을 다양화, 시스템화하여 협력업체와 개방적 상생협력 xx 구축에 노력한다
③회사는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xx을 통해 xx업체의 생산 및 품질역량 향상에 힘쓴다.
④회사는 간담회 등 사내외 협력업체와의 정기적인 xx을 통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제5조(협력업체 xx 조직 xx)
협력업체 xx 부서는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총괄하는 전담xx 조직인 협력업체 xx부서를 xx한다.
제6조(계약 체결 xx 사항)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xxx 한다.
1.서면의 사전 발급
가.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xx의 xx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나.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 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라.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마.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2.합리적인 xx xx에 의한 단가 결정
가.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나.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다.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라.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마.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바.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3.명확한 납기
가.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나.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다.대기업은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4.객관적 검사 xx
가.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나.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라.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5.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가.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나.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다.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 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라.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바.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사.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아.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 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자.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차.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6.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가.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7.계약 xx·xx
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나.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1)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다.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1)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2)xx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3)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제7조(계약 체결 시 xx 사항)
회사는 계약 체결 시 다음 x x 사항을 xxxxx 한다.
1.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가.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x x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나.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바.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사.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아.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카.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타.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3.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또는 개발 의뢰 행위
가.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4.부당한 xx 간섭 행위
가.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재하도급 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다.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마.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다.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6.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전속적 xx xx 행위
가.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8.부당 특약 행위
가.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나.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다.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라.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제8조(계약 이행 시 xx 사항)
회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1.민법 등 xx 법령의 xx
가.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2.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가.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3.계약 xx에 따른 대금 xx
가.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나.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9조(계약 이행 시 xx 사항)
회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x x 사항을 xxxxx 한다.
1.부당한 xx 거부 행위
가.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다.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라.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마.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바.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사.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부당 반품 행위
가.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차.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가.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나.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다.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5.회사의 xx에 기인한 xx 전가 행위
가.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가.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7.xx 조치 행위
가.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탈법 행위
가.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어음할인료, 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9.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xx 행위
가.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나.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다.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10.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가.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xx자료 제공 강요 행위
가.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1)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2)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3)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나.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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