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일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만xxx복보험
(50065)
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x x x x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xx로워지도록 고객으로부터 xx과 xx받는
xx 좋은 우체국보험이 되겠습니다.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5
• 보험안내서 6
• 무배당 만xxx복보험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체신관서가 xx하는 사항 20
제3조【유족위로금】 제4조【상해 입원의료비】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
제3관 체신관서가 xx하지 않는 사항 26
제6조【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의료비를 xx하지 않는 사항】 제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4관 보험금의 지급 30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0조【보험금의 xx】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3조【주소xx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제15조【대표자의 xx】
제5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34
제16조【고지xx】
제17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6
제19조【보험계약의 xx】 제20조【청약의 xx】
제21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2조【계약의 xx】
제23조【계약xx의 xx 등】 제24조【보험나이 등】 제25조【계약의 소멸】
제7관 보험료의 납입 42
제26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27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8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44
제28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0조【해약환급금】 제31조【환급xxx】 제32조【배당금의 지급】
제9관 xx보험의 처리 등 46
제33조【xx보험의 처리】 제34조【연대책임】
제10관 분쟁의 xx 등 47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xx】 제38조【xx의 xx】
제39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0조【체신관서의 xxx상책임】
제41조【개인xxxx】 제42조【준거법】
[ 별표1 ] xx분류표 50
[ 별표2 ] 용어의 xx 52
[ 별표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55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관 특약의 xx과 유지 56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56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57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58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 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 x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xx 된 xx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 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x x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 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 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 로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희 우체 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
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 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x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 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
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 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xx거
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x 하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xx 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 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xx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 xx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
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xx 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xx한 지급xx대로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요
한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 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 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 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x x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xx 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 x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
분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x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주택자 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
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x x xx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 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예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 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 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 한 xx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 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 비교하 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x x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 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xx 범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 무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 필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 가 다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 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 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x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 록 xxx 합니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 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입니다. 다 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이 xx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 닙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x x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 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 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
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
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 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
xx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의 중요한 xx을 xxx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 x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x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재xx을 xxx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xx 정 한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xxx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xxxx과학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xx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 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xx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xx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xx의 xx
처로 문의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무배당 만xxx복보험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2] “용어의 xx”와 같습니다.
제 2 관 체신관서가 xx하는 사항 제3조【유족위로금】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를 직접적인 xx으 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xx을 보험수익자에게 유족위로금 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xx로 인한 유족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합니다.
제4조【상해 입원의료비】
체신관서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xx 또는 공제하는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xx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xx 상해당 5천 xx의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구 분 | xx금액 |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 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xx하여 연간 200xx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 금액은 xx합니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xx과 xxxx의 병실료 차 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xx금액 10xx을 한도로 하며, 1일 xx금액은 입원기간 xx 상급xx 료 차액 전체를 총 입xxx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라 xx복지부 xx이 xx 비급xxx(「국xx 강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xx 급xxx이 발생하지 않은 xx로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xxx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이 포함됩니다. 다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한 결과로 생긴 중독xx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xx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xx에는 입원의료비(「국xxx보험 xx급여의 xx에 관한 규칙」에 따라 xx복지부장관이 xx 급여 및 비급여의료 비 xx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xx 상해당 5xxx의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xx의 상해(같은 상해로 2 회 이상 치료를 받는 xx에도 이를 xx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 한 입원의료비를 5xxx까지 xx한 xx에는 xxxxx료일 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xx 입원한 것과 동일한 xx으로 다시 xx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xx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xxxxx료일이 있는 xx에는 x x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xx 입원한 것과 xx 한 xx으로 다시 xx합니다.
<xx기간 예시>
426일
xx제외
(i) xx입원일∼xxxxx료일이 275일(365일-90일) xxx xx
5xxx xx (90일) xx한도 xx | |||
↑ | ↑ | ↑ | ↑ |
계약일 | xx 입원일 | xxxxx료일 | (2015.7.29) |
(2014.1.1) | (2014.3.1) | (2015.4.30) 2015.5.1부터 xx제외 | 2015.7.30부터 xx재개 |
(ii) xx입원일∼xxxxx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xx
153일
xx제외
365일
5xxx xx (212일) xx한도 xx | |||
↑ | ↑ | ↑ | ↑ |
계약일 | xx 입원일 | xxxxx료일 | (2015.2.28) |
(2014.1.1) | (2014.3.1) | (2014.7.31) 2014.8.1부터 xx제외 | 2015.3.1부터 xx재개 |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xx하 며, 이 xx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xxx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xx에 포함되는 xx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xx으로 입원의료비를 xx합니다.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
체신관서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xx 또는 공제하는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xx에는 통원의료비 xx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xx 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xxx를 각각 xx합니다.
구 분 | xx한도 |
외 래 | 방문 1회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xx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을 20xx의 한도 내에서 xx(매년 계 약해xx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xx한도 |
처방xxx | 처방전 1건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xx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을 10xx의 한도 내에서 xx(매년 계 약해xx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주)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xx복지 부 xx이 xx 비급xxx(「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xx 급xxx이 발생하지 않은 xx로 「국xxx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xxx 포함)
<표1> xx별 공제금액
구 분 | x x |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x x1호 | 1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
에 따른 xx, 치과xx, xx | ||
원, 같은 x x2호에 따른 조 | ||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 ||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xx |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소, xx의료원 및 xx지소, 「농어촌 등 xx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xx진료소 | |
1만5xx과 xxx준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x x3호 에 따른 종합xx, xx, 치과 xx, 한xxx, 요xxx | (xxxx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 |
금액) 중 큰 금액 |
구 분 | x x | 공제금액 |
「국xxx보험법」 제42조 제 2항에 따른 전xxxxx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xx | 2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
처방xxx | 「국xxx보험법」 제42조 제1 x x2호에 따른 xx, 같은 x x3호에 따른 xxx귀의약품센 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 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 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xx과 xxx준금액 (xxxx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이 포함됩니다. 다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한 결과로 생긴 중독xx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xx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xx에는 통원의료비(「국xxx보험 xx급여의 xx에 관한 규칙」에 따라 xx복지부장관이 xx 급여 및 비급여의료 비 xx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 1>의 ‘xx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xxx 로 xx합니다. 다만, 외래의 xx 1회당 20xx, 처방xxx의 xx 1건당 10xx의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xxx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4.1.1)
↑
계약 만료일
(2014.12.31)
↑
보상종료일
(2015.6.29)
⑤ 하나의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 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조제로 보 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 3 관 체신관서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6조【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유족위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유족위로금】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유족위로금】 제1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
체신관서가 이 계약에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신관서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4조【상 해 입원의료비】및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 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체신관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 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 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체신관서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 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 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 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 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체신관서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 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 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체신관서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 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 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 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 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 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 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 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4조【상해 입원의료비】제1 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 및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제1 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통원의료비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 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 의료관리료
제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 4 관 보험금의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유족위로금】, 제4 조【상해 입원의료비】및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상해 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일자별 의료비 명기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 함),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유족위로금 청구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의료비 청구를 위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 제 외), 약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정한 약국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유족위로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체신관서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고지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체신관서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유족위로금】, 제4조【상해 입 원의료비】및 제5조【상해 통원의료비】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⑧ 체신관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 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 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유족위로금】제1항에 따른 유족위로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 내용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유족위로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 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제4조【상해 입원의료비】및 제5조
【상해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5 관 계약자의 고지의무 등 제16조【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구좌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구좌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는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6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구좌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 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 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 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피보험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자 전 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모두 의 요청,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체신 관서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25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체신관서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
합니다.
③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0 조【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7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가 청 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 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구좌 수)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8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체신관서가 일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1조【환급금대출】
이 계약은 환급금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3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9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해 입원의료비, 상 해 통원의료비(외래), 상해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를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4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 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
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지급한도 내 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 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0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 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39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체신관서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체
신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 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 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 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 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 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 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 다.
[ 별표2 ]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재해 | [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
보험기간 | 체신관서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구좌수)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 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 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 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용 어 | 정 의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 하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 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 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 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 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 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종료일 | 체신관서가 5천만원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 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 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용 어 | 정 의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 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체 신관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체신관서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체신관서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중 체신관서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지급한도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 별표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 립 이 율 |
유족위로금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 율, 예정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직계존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체신관서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 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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