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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련서식
2024
目 次
서식 제 1호. [신청기업용] 지원신청서 (자유컨소시엄 ) · 1 서식 제 2호. [신청기업용] 지원신청서 (단독신청) · 10
서식 제 3호. [선정기업용] 지원협약서 · 21 서식 제 4호. [선정기업용] 1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 30 서식 제 5호. [선정기업용] 2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 31 서식 제 6호. [선정기업용] 협약변경 요청서 · 32
서식 제 7호. [선정기업용] 결과보고서 · 33 서식 제 8호. [선정기업용]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42 서식 제 9호. [선정기업용] 사업비 요약정산보고서 · 59
※ 서식 제3호부터는 선정평가 후 선정된 과제만 작성
[서식 제1-1호] (참여기업 , 주관기관 用) ※ 자유컨소시엄 과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 온라인 접수 : xxxx://xxxxxx.xxxx.xx >
지원분야 | ※ 필수기재 예) 상반기 일반기업 디자인개발지원 | |||||||
과 제 명 | ※ 필수기재 예) 해외 수출용 기초라인 포장디자인 개발 | |||||||
신청분야 (택 1)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 기업 홍보영상물 | |||
제품 홍보영상물 | ||||||||
참 여 기 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형태 | 개인 법인 | ||||
설립일 | 2001. 01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법인번호 | 000000-0000000 | |||
대표자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19600101 | 핸드폰 | 대표자 핸드폰 | |||
기업주소 | ※ 선정이후 중간점검 시 방문 예정 | 홈페이지 | ||||||
과제담당자 | 부 서 | 직 위 | 성 명 | |||||
전 화 | 핸드폰 | |||||||
주 관 기 관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형태 | 개인 법인 | ||||
설립일 | 2001. 01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법인번호 | 000000-0000000 | |||
대표자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19600101 | 핸드폰 | 대표자 핸드폰 | |||
기업주소 | 홈페이지 | |||||||
과제담당자 | 부 서 | 직 위 | 성 명 | |||||
전 화 | 핸드폰 | |||||||
개발비용 (단위 : 원) | 총 개발비 Ⓐ + Ⓑ + Ⓒ | Ⓐ 지원신청금 (Ⓐ + Ⓑ의 80% 이하) | Ⓑ 참여기업부담금 (Ⓐ + Ⓑ의 20% 이상) | Ⓒ 부가가치세 (Ⓐ + Ⓑ) x 10% | ||||
예) 24,750,000 | 예) 18,000,000 | 예) 4,500,000 | 예) 2,250,000 | |||||
개발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총 00일) | |||||||
가 점 항 목 (최대 6점) | 2점 | 참여기업 | [2점]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 |||||
3점 | 참여기업 | [각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각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지역 공장등록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참여기업 [1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유효기간內, 고용노동부 인증) [1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전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xxxx://xxx.xxxx.xx)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 ||||||
주관기관 |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xxxx://xxx.xxxx.xx)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1점] 전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0.5점]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 |||||||
1점 | 참여기업 | 인천지역 주관기관 등록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지역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 ||||||
위와 같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동사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주관기관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공통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체크 |
참여기업 | ①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 제1-2호) 1부 | 확인 |
②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필수)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확인 | |
③ 참여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필수)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전년도 결산 신고 완료기업 : 2023년도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신고 미완료기업 : 2022년도 재무제표 | 확인 | |
④ 참여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에서 발급 가능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발급수수료 무료) ○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건축물 용도 확인 : 제조 등) - 임대의 경우 임대 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 공장관련 증빙 불가능할 경우도 제품디자인 분야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가 ‘제조’로 등록된 기업만 신청 가능 | 확인 | |
⑤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이내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 유효기간 이내 ○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인천광역시장) ※ 유효기간 확인 (BizOK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품질우수제품인증서 (인천광역시장) ○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원산지 인증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관세청장, 인천세관장) ○ 신규 참여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확인 | |
⑥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필수) ※ 유효기간 확인 | 확인 | |
⑦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1-5호) | 확인 | |
⑧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1-6호) | 확인 | |
주관기관 | ①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필수, 서식 제1-3호) 1부 ※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인력 참여할 경우 작성, 서식 제1-4호) 1부 ※ 과제 최종 선정 시 과제참여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봉계약서 제출 필요 | 확인 |
② 주관기관 참여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xxxx://xxx.0xxxxxx.xx.xx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함. | 확인 | |
③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전년도 평가결과,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인천지역 디자인회사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확인 | |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1-5호) | 확인 | |
⑤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1-6호) | 확인 |
[서식 제1-2호](참여기업 用)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과 제 명 | 신청분야 | 제품 시각 | 포장 | 멀티 | ||
참여기업명 | 주관기관명 | |||||
기업현황 | ※ 간략히 기재 - 기업연혁 - 생산품목 - 주요거래처 | |||||
매출현황 재무제표기준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예상) | |
총 액 | 원 | 원 | 원 | 원 | ||
수 출 | 원 | 원 | 원 | 원 | ||
내 수 | 원 | 원 | 원 | 원 | ||
고용현황 | 고용인원 | 명 | 명 | 명 | 명 | |
디자이너 보유여부 | 디자이너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디자이너 총 00명 ※ 디자이너 보유 시 (제품디자인 0명, 시각디자인 0명) | ||||
수출지역 | ||||||
브랜드 사용여부 | 자체 Brand 판매 ( %) Brand Name ( ) 상표등록 ( 출원 등록 해당없음.) | OEM Brand 판매 ( Brand Name ( | %) | ) | ||
제품 용도 및 특성 | ※ 용도 및 특성 간략히 기재 ※ 기존 제품이미지 삽입 - 제품 : 기존 양산제품 이미지 - 시각 : 기존 CㆍI (BㆍI) 삽입 - 포장 : 기존 포장 또는 기존 제품이미지 - 멀티 : 제품홍보영상의 경우 제품이미지, 기업홍보영상의 경우 기업간략소개 | |||||
기술현황 | 예) 특허기술명(10-12345678), 출원인, 등록일자 또는 출원일자 | |||||
지원 필요성 | ※ 간략히 기재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간략히 기재 |
[서식 제1-3호](주관기관 用)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1. 주관기관 디자인 개발 추진내용
실적 내용 |
※ 신청과제와 관련한 유사 디자인 개발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재 |
추진 일정 |
※ 디자인 추진 일정 기재 예) 1. 계획수립 및 시장조사 (4월 ~ 5월) 2. 디자인 전략 도출 (5월) 3.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체화 (5월 ~ 6월) 4. 2D, 3D 모델링 및 렌더링 (6월) 5. 디자인 설계 및 완료 (7월) 6. 디자인 목업 제작 (7월) 7. 보고서 제출 (7월) |
2.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지 원 범 위 및 세 부 내 용 | 디자인개발 범위, 신규 또는 일부 디자인개발 여부, 주요개발 컨셉 등 | ||
○ 공통 결과물 (필수) ◦ 시장조사 분석 내용 ( 부) ◦ 아이디어 정리안 ( ◦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출원 ( 건) | 안) | ||
○ 제품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시방서 ( ) ◦ 도 면 ( ) ◦ 아이디어 구체안 (렌더링ㆍ비교시안) (2D 안), (3D ◦ 시안물(목업)( 개) ※ 비율 ( : ) ◦ 기 타 ( | 안) | ) | |
분야별 | ○ 포장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00품목 00종 00점 개발 ◦ 아이디어 구체안 (렌더링ㆍ비교시안) (2D 안), (3D ◦ 시안물(목업)( 개) ◦ 기 타 ( ) | ||
지원 결과물 | |||
※ 공통 및 해당분야 결과물 기재란에 기재 후 타 분야 항목 삭제 | 안) | ||
○ 시각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아이디어 구체안 (비교시안) ( 안) ◦ 매뉴얼 북 ( 부) ◦ 기 타 ( ) | |||
○ 멀티미디어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스토리보드 ( 부) ◦ 시나리오 ( 부) ◦ 영상분량 (풀버젼 : 분 초), (편집버젼 종) |
3. 디자인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및 조정’을 참조
가. 총 개발사업비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소요내역으로 수정하여 필수기재 (단위 : 원)
비 목 | 소요금액 | 비 율 | 비 고 | 소요내역 (예시) |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
인 건 비 | 12,375,000 | 55% | 70% 이내 | 인 건 비 | 12,375,000원 | 00 명 참 여 나.참여인력내역 참조 | - |
직 접 비 | 6,750,000 | 30% | - | 디자인목업비 | 5,000,000원 | 1:1 SIZE 워킹목업 | - |
재 료 구 입 비 | 750,000원 | 재료 구매 등 | - | ||||
기자재사용료 | 1,000,000원 |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 총개발비 5%이내 | ||||
간 접 비 | 1,125,000 | 5% | 10% 이내 | 여 비 | 200,000원 | 출장 X 10회 인당 일일 최대 20,000원 | 각비목별 간접비의 20%이내 |
잡 비 | 200,000원 | 우편요금, 사무용품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200,000원 | 회의비 도서구입비 등 | |||||
이 행 보 증 증 권 발 행 비 | 200,000원 | 이행보증증권 발행비 | - | ||||
지 식 재 산 권 출원 및 등록비 | 325,000원 | 출원 수수료 및 저작권등록비 | - | ||||
창 작 료 | 2,250,000 | 10% | 5~10 %이내 | 디자인 창작료 (주관기관 xx) | |||
총 계 (VAT 미포함) | 22,500,000 | 100% | 시 지원금 (80% 이하) | 기업부담금 (20% 이상) | |||
18,000,000 | 4,500,000 |
나. 참여인력 세부내역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내역으로 수정하여 필수기재 (단위 : 원)
직급 (디자 이너) | 성명 | 소속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 최종학위 | 참여 분야 | 전문분야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 참여율 (%) | 개발 인건비 (원) |
전공 | 최종학위 | ||||||||
총괄 | 홍길동 | 00디자인 (대표) | 67-03-01 | 제품디자인 | 석사 | 디자인 기획 | 디자인기획, 프로젝트 총괄 등 | 50 | 6,000,000 |
고급 | 김갑을 | 00디자인 (실장) | 77-03-01 | 제품디자인 | 학사 | 제품 디자인 | 기초조사, Ideation, CMF 적용, 모델링ㆍ렌더링 등 | 50 | 3,825,000 |
중급 | 이을갑 | 00디자인 (직원) | 87-03-01 | 제품디자인 | 전문학사 | 설계 | 기계적 특성연구, 목업제작 등 | 50 | 2,550,000 |
합계 | 총 3명 참여 (총괄 | 1명, 특급 1명, 고급 | 1명) | 12,375,000 |
※ 대표자 인건비 계상 시 대표자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계상 (2023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 3,923,000원)
※ 세부예산 내역(직접비, 간접비, 창작료)은 과제 최종 선정 시 수정 가능 (단, 선정 후 총개발비 임의 변경 불가)
※ 직급 별 안내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규정 5장 18조 직급기준표 참고
[서식 제1-4호] (주관기관 用) ※ 외부인력이 참여할 경우 작성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참여자명 | 참여직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 직급기준 : 규정 제18조 4항 참조 | ||||
외부참여자 소속 | 외부기관 소속된 자 또는 대표 | 소 속 명 | 예) 000디자인 | 직 위 | 예) 팀장 | |
해당 없음 (프리랜서 등) | 핸 드 폰 | 000-0000-0000 | 이메일 | 00000 @0000.xxx | ||
참여과제명 | 참여분야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내용 | 예) 디자인 설계 |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과제참여율 | 00% | |||
주관기관명 | 대표 : | |||||
인건비 | 예) 금3,000,000원 (금삼백만원)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내만 책정 가능 (외부참여자 각 1인당)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 대비 비율 | 00%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속기관 대표자의 경우)
※ 프리랜서의 경우 제외
3. 디자인전문인력 증명서류 각 1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의 디자이너경력확인서 증빙 대체 가능
<xxxxx://xxxxxxxxxxxx.xxxxx.xxx>
4. [서식 제 1-5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각 1부)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서류심사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 며, 개인 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 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추가 수집 항목 | ※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서류심사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 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 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
제 3 자 |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서식 제1-6호]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각 1부)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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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 활용 □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 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 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 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 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서식 제2-1호] (참여기업 用) ※ 단독신청과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 온라인 접수 : xxxx://xxxxxx.xxxx.xx >
지원분야 | ※ 필수기재 예) 철강소재융합 디자인개발지원 | |||||||
과 제 명 | ※ 필수기재 예) 철강재 활용 해외 수출용 제품디자인 개발 | |||||||
참 여 기 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형태 | 개인 법인 | ||||
설립일 | 2001. 01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법인번호 | 000000-0000000 | |||
대표자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19600101 | 핸드폰 | 대표자 핸드폰 | |||
기업주소 | ※ 선정이후 중간점검 시 방문 예정 | 홈페이지 | ||||||
과제담당자 | 부 서 | 직 위 | 성 명 | |||||
전 화 | 핸드폰 | |||||||
개발비용 (단위 : 원) | 총 개발비 Ⓐ + Ⓑ + Ⓒ | Ⓐ 지원신청금 (Ⓐ + Ⓑ의 90% 이하) | Ⓑ 참여기업부담금 (Ⓐ + Ⓑ의 10% 이상) | Ⓒ 부가가치세 (Ⓐ + Ⓑ) x 10% | ||||
예) 40,370,000 | 예) 33,000,000 | 예) 3,700,000 | 예) 3,670,000 | |||||
가 점 항 목 (최대 5점) | 2점 | [2점]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 ||||||
3점 | [각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각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지역 공장등록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참여기업 [1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유효기간內, 고용노동부 인증) [1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유효기간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전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xxxx://xxx.xxxx.xx)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 |||||||
위와 같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동사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체크 |
참여기업 | ①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 제2-2호) 1부 | 확인 |
②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필수)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확인 | |
③ 참여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필수)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전년도 결산 신고 완료기업 : 2022년도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신고 미완료기업 : 2021년도 재무제표 | 확인 | |
④ 참여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에서 발급 가능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발급수수료 무료) ○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건축물 용도 확인 : 제조 등) - 임대의 경우 임대 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 공장관련 증빙 불가능할 경우도 제품디자인 분야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가 ‘제조’로 등록된 기업만 신청 가능 | 확인 | |
⑤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이내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 유효기간 이내 ○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인천광역시장) ※ 유효기간 확인 (BizOK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품질우수제품인증서 (인천광역시장) ○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원산지 인증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관세청장, 인천세관장) ○ 신규 참여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확인 | |
⑥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필수) ※ 유효기간 확인 | 확인 | |
⑦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2-6호) | 확인 | |
⑧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2-7호) | 확인 |
[서식 제2-2호](참여기업 用)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과 제 명 | |||||
참여기업명 | 주관기관명 | ||||
기업현황 | ※ 간략히 기재 - 기업연혁 - 생산품목 - 주요거래처 | ||||
매출현황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예상) |
총 액 | 원 | 원 | 원 | 원 | |
수 출 | 원 | 원 | 원 | 원 | |
내 수 | 원 | 원 | 원 | 원 | |
고용현황 | 고용인원 | 명 | 명 | 명 | 명 |
디자이너 보유여부 | 디자이너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디자이너 총 00명 ※ 디자이너 보유 시 (제품디자인 0명, 시각디자인 0명) | |||
수출지역 | |||||
브랜드 사용여부 | 자체 Brand 판매 ( %) Brand Name ( ) 상표등록 ( 출원 등록 해당없음.) | OEM Brand 판매 ( %) Brand Name ( ) | |||
제품 용도 및 특성 | ※ 용도 및 특성 간략히 기재 ※ 기존 제품이미지 삽입 | ||||
기술현황 | 예) 특허기술명(10-12345678), 출원인, 등록일자 또는 출원일자 | ||||
지원 필요성 | ※ 간략히 기재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간략히 기재 |
[서식 제2-3호] (주관기관 用) ※ 단독신청과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 온라인 접수 : xxxx://xxxxxx.xxxx.xx >
지원분야 | ※ 필수기재 예) 철강소재융합 디자인개발지원 | |||||||
신청과제 (택 1) | A 과제 | B 과제 | C 과제 | D 과제 | ||||
주 관 기 관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형태 | 개인 법인 | ||||
설립일 | 2001. 01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법인번호 | 000000-0000000 | |||
대표자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19600101 | 핸드폰 | 대표자 핸드폰 | |||
기업주소 | 홈페이지 | |||||||
과제담당자 | 부 서 | 직 위 | 성 명 | |||||
전 화 | 핸드폰 | |||||||
개발비용 (단위 : 원) | 총 개발비 Ⓐ + Ⓑ + Ⓒ | Ⓐ 지원신청금 (Ⓐ + Ⓑ의 90% 이하) | Ⓑ 참여기업부담금 (Ⓐ + Ⓑ의 10% 이상) | Ⓒ 부가가치세 (Ⓐ + Ⓑ) x 10% | ||||
40,370,000 | 33,000,000 | 3,700,000 | 3,670,000 | |||||
개발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총 00일) | |||||||
가 점 항 목 (최대 4점) | 3점 | [1점] 최근 2년 이내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신규 주관기관 [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유효기간內,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內) [1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유효기간內, 고용노동부 인증)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xxxx://xxx.xxxx.xx)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 이내) [1점] 전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0.5점] 전년도 최종심사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해당과제에 한하여 인정) | ||||||
1점 | [1점] 인천지역 주관기관 등록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지역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 |||||||
위와 같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동사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주관기관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체크 |
주관기관 | ①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필수, 서식 제2-4호) 1부 ※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인력 참여할 경우 작성, 서식 제2-5호) 1부 ※ 과제 최종 선정 시 과제참여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봉계약서 제출 필요 | 확인 |
② 주관기관 참여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xxxx://xxx.0xxxxxx.xx.xx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함. | ||
③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이내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 유효기간 이내 ○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인천광역시장) ※ 유효기간 확인 (BizOK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신규 주관기관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전년도 평가결과(S등급, A등급)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지역 주관기관 등록 디자인전문회사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확인 | |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2-6호) | 확인 | |
⑤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2-7호) | 확인 |
[서식 제2-4호](주관기관 用)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1. 주관기관 디자인 개발 추진내용
실적 내용 |
※ 신청과제와 관련한 유사 디자인 개발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재 |
추진 일정 |
※ 디자인 추진 일정 기재 예) 1. 계획수립 및 시장조사 (4월 ~ 5월) 2. 디자인 전략 도출 (5월) 3.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체화 (5월 ~ 6월) 4. 2D, 3D 모델링 및 렌더링 (6월) 5. 디자인 설계 및 완료 (7월) 6. 디자인 목업 제작 (7월) 7. 보고서 제출 (7월) |
2.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 원 범 위 및 세 부 내 용 | 디자인개발 범위, 신규 또는 일부 디자인개발 여부, 주요개발 컨셉 등 |
제품디자인 결과물 | ◦ 시장조사 분석 내용 ( 부) ◦ 아이디어 정리안 ( 안) ◦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출원 ( 건) ◦ 시방서 ( ) ◦ 도 면 ( ) ◦ 아이디어 구체안 (렌더링ㆍ비교시안) (2D 안), (3D 안) ◦ 시안물(목업)( 개) ※ 비율 ( : ) ◦ 기 타 ( ) |
3. 디자인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및 조정’을 참조
가. 총 개발사업비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소요내역으로 수정하여 필수기재 (단위 : 원)
비 목 | 소요금액 | 비 율 | 비 고 | 소요내역 (예시) | |||
세부내역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
인 건 비 | 12,375,000 | 55% | 70% 이내 | 인 건 비 | 12,375,000원 | 00 명 참 여 나.참여인력내역 참조 | - |
직 접 비 | 6,750,000 | 30% | - | 디자인목업비 | 5,000,000원 | 1:1 SIZE 워킹목업 | - |
재 료 구 입 비 | 750,000원 | 재료 구매 등 | - | ||||
기자재사용료 | 1,000,000원 |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 총개발비 5%이내 | ||||
간 접 비 | 1,125,000 | 5% | 10% 이내 | 여 비 | 200,000원 | 출장 X 10회 인당 일일 최대 20,000원 | 각비목별 간접비의 20%이내 |
잡 비 | 200,000원 | 우편요금, 사무용품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200,000원 | 회의비 도서구입비 등 | |||||
이 행 보 증 증 권 발 행 비 | 200,000원 | 이행보증증권 보험료 등 | - | ||||
지 식 재 산 권 출원 및 등록비 | 325,000원 | 출원 수수료 및 | - | ||||
창 작 료 | 2,250,000 | 10% | 5~10 %이내 | 디자인 창작료 (주관기관 xx) | |||
총 계 (VAT 미포함) | 22,500,000 | 100% | 시 지원금 (90% 이하) | 기업부담금 (10% 이상) | |||
20,250,000 | 2,250,000 |
나. 참여인력 세부내역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내역으로 수정하여 필수기재 (단위 : 원)
직급 (디자 이너) | 성명 | 소속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 최종학위 | 참여 분야 | 전문분야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 참여율 (%) | 개발 인건비 (원) |
전공 | 최종학위 | ||||||||
총괄 | 홍길동 | 00디자인 (대표) | 67-03-01 | 제품디자인 | 석사 | 디자인 기획 | 디자인기획, 프로젝트 총괄 등 | 50 | 6,000,000 |
고급 | 김갑을 | 00디자인 (실장) | 77-03-01 | 제품디자인 | 학사 | 제품 디자인 | 기초조사, Ideation, CMF 적용, 모델링ㆍ렌더링 등 | 50 | 3,825,000 |
중급 | 이을갑 | 00디자인 (직원) | 87-03-01 | 제품디자인 | 전문학사 | 설계 | 기계적 특성연구, 목업제작 등 | 50 | 2,550,000 |
합계 | 총 3명 참여 (총괄 | 1명, 특급 1명, 고급 | 1명) | 12,375,000 |
※ 대표자 인건비 계상 시 대표자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계상 (2023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 3,923,000원)
※ 세부예산 내역(직접비, 간접비, 창작료)은 과제 최종 선정 시 수정 가능 (단, 선정 후 총개발비 임의 변경 불가)
※ 직급 별 안내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규정 5장 18조 직급기준표 참고
[서식 제2-5호] (주관기관 用) ※ 외부인력이 참여할 경우 작성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참여자명 | 참여직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 직급기준 : 규정 제18조 4항 참조 | ||||
외부참여자 소속 | 외부기관 소속된 자 또는 대표 | 소 속 명 | 예) 000디자인 | 직 위 | 예) 팀장 | |
해당 없음 (프리랜서 등) | 핸 드 폰 | 000-0000-0000 | 이메일 | 00000 @0000.xxx | ||
참여과제명 | 참여분야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내용 | 예) 디자인 설계 |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과제참여율 | 00% | |||
주관기관명 | 대표 : | |||||
인건비 | 예) 금3,000,000원 (금삼백만원)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내만 책정 가능 (외부참여자 각 1인당)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 대비 비율 | 00%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속기관 대표자의 경우)
※ 프리랜서의 경우 제외
3. 디자인전문인력 증명서류 각 1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의 디자이너경력확인서 증빙 대체 가능
<xxxxx://xxxxxxxxxxxx.xxxxx.xxx>
4. [서식 제 2-6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2-6호]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각 1부)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서류심사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 며, 개인 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 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추가 수집 항목 | ※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서류심사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 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 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제공 목적 |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
제 3 자 |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서식 제2-7호]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각 1부)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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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 활용 □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 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 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 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 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서식 제3-1호]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주관기관 用) ※ 전담기관에서 작성
디자인개발 지원협약서
지 원 분 야 | 예) 일반기업 지원분야 | 개발분야 | 예) 제품 | ||
개 발 과 제 | |||||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총 일 | |
협 약 기 간 | 년 월 일 | ∼ | 2024년 12월 31일 | ||
Ⓐ 총 개발비 (Ⓑ + Ⓒ + Ⓓ) | Ⓑ 인천시 지원금 | 참여기업부담금 | |||
Ⓒ 기업부담금 | Ⓓ 부가가치세(Ⓑ+Ⓒ의 10%) | ||||
금이천사백칠십오만원 (₩24,750,000) | 금일천팔백만원 (₩18,000,000) | 금사백오십만원 (₩4,500,000) | 금이백이십오만원 (₩2,250,000) | ||
협약당사자 |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주관기관 | |||
(재)인천테크노파크 | 기업명 : | 기업명 : |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지급금액 (총 개발비) | 회차 | 구 분 | 금 액 (단위 : 원) | ||
1차 | 참여기업 부담금 50% (기업부담금 및 VAT의 50%) | 예) 금삼백삼십칠만오천원 (₩3,375,000) | |||
지원금 50% | 예) 금구백만원 (₩9,000,000) | ||||
1차 지급액 합계 | 예) 금일천이백삼십칠만오천원 (₩12,375,000) | ||||
2차 | 참여기업 부담금 50% (기업부담금 및 VAT의 50%) | 예) 금삼백삼십칠만오천원 (₩3,375,000) | |||
지원금 50% | 예) 금구백만원 (₩9,000,000) | ||||
2차 지급액 합계 | 예) 금일천이백삼십칠만오천원 (₩12,375,000) | ||||
총 계 | 예) 금이천사백칠십오만원 (₩24,750,000) |
본 지원사업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산업디자인진흥법」 5조 및「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며 과제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참여 기업,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개발목표)
본 협약은 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 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협약의 개발목표는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상 개발목표와 동일하게 추진한다. 제2조 (개발업무 수행)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절차에 따라 본 디자인 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급)
① 참여기업은 참여기업부담금을 전담기관에게 지급한 후 본 과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지원 금 신청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주관기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개발결과 평가시의 사업비 정산 등에 의거 조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 상기 시지원금의 50% + VAT포함 기업부담금의 50% (신청기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신청)
- 2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 상기 시지원금의 50% + VAT포함 기업부담금의 50% (신청기한 : 2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신청)
② 주관기관은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발결과 보고)
①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참여기업은 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이상 있을 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후 전담기관이 별도 공지한 기한까지 디
자인개발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②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담기관은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잔여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디자인개발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개발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5. 운영규정 제 11장<참여제한 및 환수> 에 명시된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은 기 수령한 지원금 중 실제로 본 개발 사업에 사용한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동 보고서에 의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고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계 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개발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디자인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제품, 보고서 판권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전담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이 주관기관으로 지급 완료되고 최종 평가 결과 이상 없이 사업 이 완료 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참여기업이 부담금 전액(기업부담금 및 총 개발비의 부가가치세)을 지급한 경우 전담기관은 디자인 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참여기업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참여기업은 디자인개발 완료 후 상품화 완료시점까지 상품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그 결 과를 개발완료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외부조사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분석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보고 불응 시 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향후 2년 이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디자인개발 완료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완료된 결과물을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디자인관 련 행사 또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중소기업 디자인갤러리에 전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협약 당사자는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발과정 중 당초계획 대비 초과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단,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으로 별도의 보고 및 서면 승인 없이 초과 발생시킨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 (기타)
①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은 본 디자인개발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본 디자인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xx)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3 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지원협약서 붙임서류 (서식 3-2호∼6호) 각 1부. 끝.
2023년 월 일
전담기관/대표자 : | (재)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 / | 이 | 주 | 호 | (인) |
참여기업/대표자 : 주관기관/대표자 : | / / | (인) (인) |
[서식 제3-2호]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디자인개발 범 위 및 세 부 내 용 | 디자인개발 범위, 신규 또는 일부 디자인개발 여부, 주요개발 컨셉 등 | ||
○ 공통 결과물 (필수) ◦ 시장조사 분석 내용 ( 부) ◦ 아이디어 정리안 ( ◦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출원 ( 건) | 안) | ||
○ 제품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시방서 ( ) ◦ 도 면 ( ) ◦ 아이디어 구체안 (렌더링ㆍ비교시안) (2D 안), (3D ◦ 시안물(목업)( 개) ※ 비율 ( : ) ◦ 기 타 ( | 안) | ) | |
분야별 | ○ 포장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00품목 00종 00점 개발 ◦ 아이디어 구체안 (렌더링ㆍ비교시안) (2D 안), (3D ◦ 시안물(목업)( 개) ◦ 기 타 ( ) | ||
지원 결과물 | |||
※ 공통 및 해당분야 결과물 기재란에 기재 후 타 분야 항목 삭제 | 안) | ||
○ 시각디자인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아이디어 구체안 (비교시안) ( 안) ◦ 매뉴얼북 ( 부) ◦ 기 타 ( ) | |||
○ 멀티미디어 분야 세부결과물 (필수) ◦ 스토리보드 ( 부) ◦ 시나리오 ( 부) ◦ 영상분량 (풀버젼 : 분 초), (편집버젼 종) |
[서식 제3-3호]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추진일정으로 기재
디자인개발 추진일정
일련 번호 | 사 업 내 용 | 추 진 일 정 | 기간 (일) | 진도율 (%) | |
시작일 | 완료일 | ||||
1 | 예) 시장조사 - 기초자료 문헌조사 | 04월 01일 | 04월 06일 | 예) 6 | 예) 5% |
2 | 예) 시장조사 – 마켓 리서치 | 04월 07일 | 04월 09일 | 3 | 10% |
3 | 예) 사용자조사 – 사용자 행동관찰 | 04월 10일 | 04월 13일 | 4 | 15% |
4 | 예) 디자인권 선행조사 | 04월 14일 | 04월 20일 | 7 | 20% |
5 | 예) 디자인전략 도출 – 조사 분석 | 04월 21일 | 04월 25일 | 5 | 25% |
6 | 예) 디자인 컨셉 도출 | 04월 26일 | 04월 29일 | 4 | 30% |
7 | 예)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체화 | 04월 30일 | 05월 06일 | 7 | 40% |
8 | 예) 2D, 3D 모델링 및 렌더링 | 05월 07일 | 05월 20일 | 14 | 70% |
9 | 예) 개발디자인 수정 | 05월 21일 | 05월 27일 | 7 | 80% |
10 | 예) 개발디자인 설계 및 완료 | 05월 28일 | 06월 07일 | 11 | 85% |
11 | 예) 디자인 목업 제작 | 06월 08일 | 06월 18일 | 11 | 90% |
12 | 예) 디자인 권리화 | 06월 19일 | 06월 24일 | 6 | 95% |
13 | 보고서 제출 | 06월 25일 | 06월 29일 | 5 | 100% |
개발기간 총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90 | 100% | |||
지원분야별 개발기간 | ※ 일반기업 지원과제 : 제품디자인 90일, 시각ㆍ포장ㆍ멀티디자인 70일 이내 ※ 그 외 특화분야 : 분야별 상이(세부 사업공고문 참조) |
[서식 제3-4호]
디자인개발 예산계획서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및 조정’을 참조
가. 총 개발사업비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소요내역으로 수정 기재 (단위 : 원)
비 목 | 소요금액 | 비율 | 비고 | 소요내역 | |
인 건 비 | 예) 11,550,000 | 51% | 70% 이내 | 총 3명 (총괄 1명, 특급 1명, 고급 1명) | |
직 접 비 | 예) 7,000,000 | 31% | - | 디자인목업 제작 (1:1), 재료구입, 기자재사용료 등 | |
간 접 비 | 예) 1,700,000 | 8% | 10% 이내 | 디자인 출원 및 정산수수료, 여비, 잡비 등 | |
창 작 료 | 예) 2,250,000 | 10% | 5~10% 이내 | 디자인 창작료 | |
총 계 (VAT 미포함) | 예) 22,500,000 | 100% | 시 지원금 (80% 이하) | 기업부담금 (20% 이상) | |
18,000,000 | 4,500,000 |
나. 인건비 소요명세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소요내역으로 수정 기재 (단위 : 원)
직급 | 성명 | 소속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최종학위 | 참여 분야 | 실지급액 전년도원천 징수총액/12 Ⓐ | 개발 기간 (개월) Ⓑ | 참여율 (%) Ⓒ | 개발 인건비 ⒶxⒷxⒸ (천원미만절사) | |
전공 | 최종학위 | |||||||||
총괄 | 홍길동 | 00디자인 (대표) | 67-03-01 | 제품디자인 | 석사 | 디자인 기획 | 4,000,000 | 3 | 50% | 6,000,000 |
특급 | 김갑을 | 00디자인 (실장) | 77-03-01 | 제품디자인 | 학사 | 제품 디자인 | 2,000,000 | 3 | 50% | 3,000,000 |
고급 | 이을갑 | 00디자인 (직원) | 87-03-01 | 제품디자인 | 전문학사 | 설계 | 1,700,000 | 3 | 50% | 2,550,000 |
합계 | 3명 | 11,550,000 |
※ 대표자 인건비 계상 시 대표자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계상 (2023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 3,923,000원)
※ 세부예산 내역(직접비, 간접비, 창작료)은 과제 최종 선정 시 작성 (단, 선정 후 총개발비 임의 변경 불가)
※ 직급 별 안내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규정 5장 18조 직급기준표 참고
다. 직․간접 연구비 및 창작료 ※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소요내역으로 기재 (단위 : 원)
구 분 | 내 역 | 품 명 | 금 액 | 용 도 | 비 고 |
직 접 연구비 | 디자인재료 | 칼라보드지 사무용품비 프린터잉크 등 | 500,000 | 디자인시안 작업용 | |
계 | 500,000 | ||||
디자인외주 제작경비 | Mock-Up제작비 - 제품 : 디자인목업 - 시각 : 매뉴얼북 제작 - 포장 : 패키지 샘플 - 멀티 : CG 외주제작 등 | 5,500,000 | 최종결과물 목업제작비 (목업 비율 1 : 1) | ||
계 | 5,500,000 | ||||
기자재사용료 | PC 외 10개 기자재사용 | 1,000,000 | 총 개발비의 5% 이내 | 감가상각비 적용(정액법) ※별도 페이지 작성 | |
계 | 1,000,000 | ||||
소 계 | 7,000,000 | ||||
간 접 연구비 | 여비 (해외여비 불인정) | 출장비(일비) 등 차량 주유 불인정 | 330,000 | 각각 간접비의 20% 이내 ※타계좌로 이체 후 사용가능 | |
계 | 330,000 | ||||
잡비 | 우편요금, 사무용품비, 이체수수료 등 | 70,000 150,000 | |||
계 | 220,000 | ||||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비 도서구입비 | 200,000 1,500 | |||
계 | 201,500 | ||||
이행보증증권 발행비 | 이행보증 보험료 등 | 410,000 | |||
계 | 410,000 | ||||
지식재산권 진단 및 등록비 | 출원여부 진단비 출원신청비 등 | 538,500 | |||
계 | 538,500 | ||||
소 계 | 1,700,000 | ||||
창작료 | 디자인 창작료 | 2,250,000 | 전년도 S등급 : 20% 이내 전년도 A등급 : 15% 이내 | 개발비의 10% 이내 | |
소 계 | 2,250,000 | ||||
합 계 | (직ㆍ간접비 및 창작료 합계) 예) 10,950,000 원 |
라. 기자재 사용료 세부내역 (단위 : 원)
No. | 기자재명 (기자재 제조사/모델명) | 구매시기 | 취득원가 | 사용 월수 | 수량 | 감가상각비 ※ 하단 산정방식 참조 |
1 | 예) PC (Apple / imac MD093KH/A) | 2016년 3월 | 1,750,000 | 3 | 2 | 175,000 |
2 | 예) Graphic S/W (Adobe / Photoshop CS5) | 년 월 | ||||
⦙ | ||||||
기자재 사용료 합계 | 예) 1,000,000 |
※ 감가상각비(정액법 :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처리) 산정방법(1,000원 미만은 절사)
= 취득원가 x 20% x 월할계산
○ 취득원가 : 기자재 구매가
○ 월할계산 : 사용월수 / 12
※ 감가상각 제외항목 : 토지, 건설중인 자산, 건축물, 구축물, 골동품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항목
[서식 제3-5호] (주관기관 用) ※ 외부인력 참여할 경우 작성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참여자명 | 참여직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 직급기준 : 규정 제18조 4항 참조 | ||||
외부참여자 소속 | 외부기관 소속된 자 또는 대표 | 소 속 명 | 예) 000디자인 | 직 위 | 예) 팀장 | |
해당 없음 (프리랜서 등) | 핸 드 폰 | 000-0000-0000 | 이메일 | 00000 @0000.xxx | ||
참여과제명 | 참여분야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내용 | 예) 디자인 설계 |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과제참여율 | 00% | |||
주관기관명 | 대표 : | |||||
인건비 | 예) 금3,000,000원 (금삼백만원)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내만 책정 가능 (외부참여자 각 1인당) | 주관기관 전체 인건비 대비 비율 | 00%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첨 부 1. [서식 제3-6호] 주관기관과 체결한 과제참여 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프리랜서의 경우 제외
4. 디자인전문인력 증명서류 각 1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의 디자이너경력확인서 증빙 대체 가능
<xxxxx://xxxxxxxxxxxx.xxxxx.xxx>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3-6호] (주관기관 , 외부참여자 用)
외부참여자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참여자명 | 참여직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 직급기준 : 규정 제18조 4항 9호 참조 | ||||
외부참여자 소속 | 외부기관 소속자 또는 대표 | 소 속 명 | 직위 | |||
해당없음 (프리랜서 등) | ||||||
참여과제명 | 참여분야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과제참여율 | 00% | |||
주관기관명 | 대표 : | |||||
인건비 | 예) 금3,000,000원 (금삼백만원) | 참여내용 |
위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관기관은 외부참여자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주관기관은 외부참여자에게 외부참여자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위 : 원)
회차 | 구 분 | 금 액 | 지급시기 | 지급방식 |
1차 | 외부참여자 인건비 | 예) 금일백오십만원 (₩1,500,000) | 1차 市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 | 주관기관 → 외부참여자 |
2차 | 외부참여자 인건비 | 예) 금일백오십만원 (₩1,500,000) | 개발완료일 이전 | 주관기관 → 외부참여자 |
외부참여자 인건비 합계 | 예) 금삼백만원 (₩3,000,000)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관기관이 위 지원사업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외부참여자와 상호간의 권 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디자인 개발목표 및 내용)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는 서식 2-2∼4호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외부참여자의 참여범위를 협의 및 확정한 후 개발토록 한다.
제3조 (디자인개발비 지급)
디자인 개발비 지급은 계약서 1장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참여자는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디자인개발내용에 관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외부참여자 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외부참여자가 본 과제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외부참여자에 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외부참여자는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디자인개발과 관련하여 획득 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개발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① 주관기관이 외부참여자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외부참여자는 본 개발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디자인결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② 외부참여자는 본 디자인개발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협의하 지 아니하고 주관기관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계약자의 해지)
①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희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외부참여자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참여를 거 부하거나 개발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본 계약(외부참여자 인건비 미지급 등)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수 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하여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 의한 후 주관기관은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을 통하여 협약변경 요청서(참여인력 변경)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 (분쟁해결)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는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으며, 변경된 사항을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디자인개발 착 수일로부터 개발완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 (xx)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 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주관기관과 외부참여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끝.
년 | 월 | 일 | |||
주관기관 / 대표자 : | / | (인) | 외부참여자 | (인) |
[서식 제4호] (참여기업 用)
디자인개발 1차 기업부담금 및 市지원금 지급신청서
수 신 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경 유 ) 디자인지원센터장
제 목 디자인개발 1차 기업부담금 및 市지원금 지급요청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디자인개발 1차 기업부담금 및 市지원금을 주관기관으로 지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제개요
지 | 원 분 | 야 | 예) 상반기 일반기업 디자인개발지원 | |||
개 발 과 제 명 | 개발분야 | 예) 제품 | ||||
참 | 여 기 | 업 | 주 관 기 관 | |||
총 개 발 금 액 | 금 | 원(₩ | ) | ※ 부가가치세 포함 |
2. 지급요청 세부내역
요 청 액 | 합계 (Ⓐ+Ⓑ) | 금 원(₩ ) ※ 市지원금의 50% + 1차 기업부담금 |
Ⓐ 1차 市지원금 | 금 원(₩ ) ※ 총 市지원금의 50% | |
Ⓑ 1차 기업부담금 | 금 원(₩ ) ※ 기업부담금 및 VAT의 50% | |
주관 기관 입금 계좌 | 계좌번호 : ( 은행) / 예금주 : ※ 신설계좌 또는 잔고가 없는 전용계좌만 가능 |
※ 1차 참여기업부담금 입금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됨.
첨부 1.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1차 개발비의 세금계산서(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 1부
2.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좌 사본 각 1부
3. 주관기관 사업계좌 잔고 0원 증빙서류 1부.
4. 총 개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끝.
참여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서번호 ○○xx – 1234 ※필수기재 시행일자 2024. . . ※필수기재
[서식 제5호] (참여기업 用)
디자인개발 2차 기업부담금 및 市지원금 지급신청서
수 신 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경 유 ) 디자인지원센터장
제 목 디자인개발 2차 기업부담금 및 市지원금 지급요청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디자인개발 2차 기업부담금및 市지원금을 주관기관으로 지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제개요
지 | 원 분 | 야 | 예) 상반기 일반기업 디자인개발지원 | |||
개 발 과 제 명 | 개발분야 | 예) 제품 | ||||
참 | 여 기 | 업 | 주 관 기 관 | |||
총 개 발 금 액 | 금 | 원(₩ | ) | ※ 부가가치세 포함 |
2. 지급요청 세부내역
요 청 액 | 합계 (Ⓐ+Ⓑ) | 금 원(₩ ) ※ 市지원금의 50% + 2차 기업부담금 |
Ⓐ 2차 市지원금 | 금 원(₩ ) ※ 총 市지원금의 50% | |
Ⓑ 2차 기업부담금 | 금 원(₩ ) ※ 기업부담금 및 VAT의 50% | |
주관기 관 입금계 좌 | 계좌번호 : ( 은행) / 예금주 : ※ 1차 지원금 지급요청 동일계좌 |
※ 2차 참여기업부담금 입금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됨.
첨부 1.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2차 개발비의 세금계산서(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 1부
2.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디지털파일 포함)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각 1부
3.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원 등) 사본 1부
4.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좌 사본 각 1부. 끝.
참여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서번호 ○○xx – 1234 ※필수기재 시행일자 2024. . . ※필수기재
[서식 제6호] (참여기업 , 주관기관 用)
디자인개발 협약변경 요청서
수 신 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경 유 ) 디자인지원센터장
제 목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변경요청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제개요
지 원 분 야 | |||
개발 과제명 | 개발 분야 | 예) 제품 | |
참 여 기 업 | 주 관 기 관 | ||
총개 발금액 | 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2. 변경내용
■ 개발 기간 연장 | 변경 | 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추가 일수 | 총 ○○일 |
변경 | 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
추가사유 | 예) 최종 시안 변경에 따른 디자인목업 수정기간 필요 | ||||||||||
■ 주관기 관 참여 인력 변경 | 변경 | 전 | 김○○, 홍○○, 박○○, 이○○ | 총 ○○인 | 변경 사유 | 예) 퇴사에 따른 대체 | |||||
변경 | 후 | 김○○, 홍○○, 박○○, 서○○ | 총 ○○인 | ||||||||
개발결과물(과업범위)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 | |||||||||||
■ |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10%~20%이하 변동 시) 20% 초과 불인정 | ||||||||||
기 타 변경 | 사업비의 개발기간 외 지출 기타( ) | ||||||||||
변경사유 |
첨부 : 해당항목 제외한 나머지 첨부내역 삭제 ※ 아래 첨부 외 필요 시 추가서류 첨부 가능
○ 개발기간 연장 : [서식 제3-3호] 디자인개발 추진일정 1부
○ 참여인력 변경 : [서식 제3-4호] 디자인개발 예산계획서 1부 및 변경인원 소득증빙서류 (전년도 원천징수 또는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4대보험 증빙서류 각 1부
○ 개발결과물 변경 : [서식 제3-2호]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1부
○ 연구기자재 변경 : [서식 제3-4호] 디자인개발 예산계획서 1부 라. 기자재 사용료 세부내역 1부
○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서식 제3-4호] 디자인개발 예산계획서 1부
○ 사업비의 개발기간 외 지출 : 사유서 1부 ※ 자유양식
○ 기타 : 관련 서류 1부
참여기업명 :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참여기업 문서번호 ○○xx – 1234 ※필수기재 시행일자 2024. . . ※필수기재
지 원 사 업 명 | ||||||||||||
개 발 과 제 명 | ||||||||||||
참 | 여 | 기 | 업 | 대 표 자 | ||||||||
주 | 관 | 기 | 관 | 대 표 자 | ||||||||
개 | 발 | 기 | 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총 일 ※ 연장기간포함 | |
협 | 약 | 기 | 간 | 년 | 월 | 일 | ∼ | 년 | 12월 | 31일 ※ 협약서 참조 | ||
총 개 발 금 액 | 금 |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
[서식 제7-1호] (주관기관 用)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된 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참여기업,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체크 |
DATA | 결과보고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파일 웹하드 제출 (①~⑦, 필수) ※ 전체 파일 압축 후 웹하드 업로드 : 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PW : 2222 <올리기전용 – 분야별 지원분야 결과보고 제출 폴더> ※ 파일명 : 참여기업명.zip (압축파일) ※ 최종평가 후 전담기관에서 별도 공지한 기한까지 제출 | 확인 |
① 최종평가 발표자료 1부(ppt) (필수) | 확인 | |
② [서식 제7-1호~제7-3호]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 1부 한글파일(hwp) (필수) ※ 결과보고서 직인 날인 필수(스캔본) | 확인 | |
③ [서식 제8-1호~제8-6호] 디자인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 (필수) ※ 사용실적보고서 직인 날인 필수(스캔본) | 확인 | |
④ 최종결과물 data (필수) ※ 최종시안 이미지 (고해상도), 목업 사진, 매뉴얼북, 동영상 등 | 확인 | |
⑤ 기타 결과물 도면 및 시방서 등 (필수) | 확인 | |
⑥ 지식재산권(디자인출원 또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류 (필수) ※ 지식재산권 출원신청 시 구비서류(디자인설명, 이미지 및 도면) 첨부 | 확인 | |
⑦ 사업비 계좌 사본 (필수) ※ 실이체내역이 기재되어있는 사업비 계좌사본 스캔본/어플캡쳐화면 첨부 | 확인 |
본 디자인개발 결과보고서의 ‘개발결과 요약서 ’는 지원사업의 홍보 및 참여과제의 홍보 와 매출증대를 위해 매년 제작하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사례집’에 게 재될 내용으로 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하여 가능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7-2호] (주관기관 用)
개발결과 요약서
○ 기본정보
개 발 과 제 명 | 개 발 분 야 |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기업 | 참여기업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지 | ||||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지 |
○ 매출 기대효과 (기업 총 매출 기준)
구 | 분 | 수 혜 | 년 | 도 (A) | 수 혜 | 후 | 1년 (B) | 증감액(B-A) | 증감률 |
합 | 계 | 원 | 원 | 원 | % | ||||
매출(내수) | 원 | 원 | 원 | % | |||||
매출(수출) | ($ | 원 ) | ($ | 원 ) | 원 ($ ) | % |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 % |
○ 기타 기대효과 (기업 총 재직인원 기준)
구 분 | 수 혜 년 도 (A) | 수 혜 후 1년 (B) | 증 감(B-A) | 증감률 |
고용효과 | 종업원수 : 현재 명 | 종업원수 : 향후 명 | 명 | % |
○ 산업재산권 취득효과
구 분 | 취득내용 | 취득증명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출원명 | 출원번호 기재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출원명 | 출원번호 기재 |
기타 |
○ 과제개요
개 발결과 물의 용 도 및 특성 | (간략히 3가지 축약) ◦ ◦ ◦ |
디자 인컨셉 | (간략히 3가지 축약) ◦ ◦ ◦ |
○ 개발 전, 개발 후 이미지 또는 사진 (각 1개의 대표이미지로 구성)
개 발 전 | 개 발 후 |
개발 전 이미지 삽입 | 개발 이미지 삽입 |
○ 개발 결과물
디자 인 개발결 과물 | 목업 이 미지 |
최종 디자인 렌더링 또는 이미지 삽입 | 제품 목업, 포장 샘플, 시각 매뉴얼, 동영상 CD 등 촬영 이미지 삽입 |
[서식 제7-3호] (주관기관 用)
개발결과 세부내용
1. 개발과 관련한 기초조사 내용
예) 1-1. 기업 및 시장 현황
※ 디자인 컨셉 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 등 관련 내용 작성 (2page 이내)
- 영상의 경우 컨셉 및 시나리오 흐름을 참고한 레퍼런스 영상 캡쳐본 등
2. 디자인개발 진행과정
예) 2-1. 아이디 어 전개
※ 최종 디자인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등 구체적인 개발과정
- 영상의 경우 모델후보선정과정, 촬영 작업과정 스냅 삽입 등
3. 디자인 최종 결과물
예) 3-1. 최종 결과 물
※ 최종 디자인 렌더링 및 결과물(도면 및 시방서, 목업 제작과정 등)과 제작과정 작성
- 영상의 경우 촬영 작업본 캡쳐 및 촬영과정 스냅 삽입 등 (최소 6장면 이상)
○ OOO제품의 외관 디자인권 출원
○ OOO제품의 상표권 출원
....
예) 4-1. 지식 재산권 요 약
4. 지식재산권 창출
출 원 명 | |||
출 원 번 호 | ※ 30-2024 | 분 류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출 원 일 자 | 출 원 인 | ※ 참여기업명(개인기업은 대표자가능) | |
대 리 인 ( 소 속 ) | ※ 특허법인명 | 대 리 인 | ※ ○○○ 변리사 |
※ 출원서, 저작권 등록확인서 등 신청서류 첨부
예) 4-2. 지식 재산권 출 원증빙
5. 보완사항 조치결과 보고 ※ 보완사항이 없는 기업은 작성할 필요 없음
보완사 항 조치결 과
○ 과제개요
주 관 기 관 | 참 여 기 업 | ||
과 제 명 | |||
평 가 위 원 회 보 완 요 청 사 항 |
○ 보완사항 조치결과
[서식 제8-1호] (주관기관 用)
디자인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개발과제명 | ||||||||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 ||||||
주관기관명 | 과제담당자 | (인) | ||||||
디자인개발기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총 일 ※ 연장기간포함 |
개발사업비 (단위 : 원) | 市 지원금 | 원 | 기 업 부담금 | 원 (VAT미포함) |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부 1. 세부사용내역서 각 1부 [서식 8-2호 ∼ 6호] 2. 세부사용내역 증빙서류 각 1부. 끝.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 규정 제26조 “주관기관의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참조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제8-2호] (주관기관 用)
세 부 정 산 내 역 서
가. 총 괄 (단위 : 원)
비목 | 구분 | Ⓐ 사업예산 | Ⓑ 집행금액 | Ⓑ / Ⓒ 비 율 | Ⓐ - Ⓑ 잔 액 | 증감사유 | ||||
인 | 건 | 비 | 예) | 8,246,000 | 예) | 8,246,000 | ※ ※ | 예) 66% 최대 70% 이내 계약서 근거 | 0 | |
직 | 접 | 비 | 예) | 1,904,000 | 예) | 2,022,882 | ※ | 예) 16% 계약서 근거 | -118,882 | 샘플 제작비 증가 |
간 | 접 | 비 | 예) | 1,100,000 | 예) | 1,053,000 | ※ ※ | 예) 9% 최대 10% 이내 계약서 근거 | 47,000 | |
창 | 작 | 료 | 예) | 1,250,000 | 예) | 1,178,118 | ※ ※ | 예) 9% 최대 10% 이내 계약서 근거 | 71,882 | |
합 | 계 | 예) 12,500,000 | 예) Ⓒ 12,500,000 | 예) 100% |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원)
직급 | 성명 | 소속 (직위) | 생년월일 | 참여 분야 | 실지급액 전년도원천 징수총액/12 Ⓐ | 개발 기간 (개월) Ⓑ | 참여율 (%) Ⓒ | 개발 인건비 ⒶxⒷxⒸ | 증빙자료 ※ 예시 (증빙번호-내역) |
8-3 인건비 정산내역서 가.인력별 세부내역 나.참여인력 인건비 영수증 (개발기간內 참여인력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다.외부참여자 영수증 (해당시) | |||||||||
합계 |
다. 직․간접 연구비 및 창작료 ※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지출내역으로 정산 (단위 : 원)
구 분 | 내 역 | 품 명 | 금 액 | 증빙자료 ※ 예시 (증빙번호-내역) |
직접비 | 디자인 재료 | 접착식 보드구매(9/15) 출력비(9/16) 출력용잉크구매(10/14) | 149,182 309,100 160,600 | [서식 제8-4호] 직접비 정산내역서 가. 비목별 지출 세부내역 나. 기자재 사용료 세부내역 다. 디자인재료 및 외부제작경비 영수증 |
계 | 618,882 | |||
디자인외주 제작경비 | 패키지 샘플 제작비(10/17) 패키지 샘플 제작비(10/20) | 806,000 22,000 | ||
계 | 829,000 | |||
기자재사용료 | PC 외 10개 기자재사용(11/15) | 575,000 | ||
계 | 575,000 | |||
소 계 | 2,022,882 | |||
간접비 | 여비 | 출장비(9/15) 출장비(9/19) 출장비(9/23) 출장비(10/2) 출장비(10/5) | 60,000 20,000 40,000 20,000 60,000 | [서식 제8-5호] 간접비 정산내역서 가. 비목별 지출 세부내역 나. 여비영수증 다. 이행보증증권 및 출원수수료 영수증 ※ 여비,잡비 및 기술정보활동비의 경우 각 금액이 최종 사용된 총 간접비의 20% 이내이며 타계좌 로 이체하여 사용 가능 |
계 | 200,000 | |||
잡비 | 사무용품비(10/2) 이체수수료(10/2) 이체수수료(10/4) 이체수수료(10/7) | 234,054 800 800 800 | ||
계 | 236,454 | |||
기술정보활동비 | 세미나참석비(9/1) 도서구입비(9/2) 회의비(10/18) | 20,000 20,000 18,182 | ||
계 | 58,182 | |||
이행보증증권 발행비 | 이행보증 보험료 등 | 256,364 | ||
계 | 256,364 | |||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 출원비용_수임료(11/15) 출원비용_관납료(11/15) | 240,000 62,000 | ||
계 | 302,000 | |||
소 계 | 1,053,000 | |||
창작료 | 디자인창작료 | 디자인창작료(11/15) | 1,178,118 | [서식 제8-6호] 창작료영수증 |
소 계 | 1,178,118 | |||
합 계 | 4,254,000원 |
[서식 제8-3호] (주관기관 用) ※ 비목별 지출내역
인건비 정산내역서
가. 인력별 세부내역
개 발 과 제 명 | |||||||
참 | 여 기 업 | 주 관 기 | 관 | ||||
개 | 발 기 간 | 년 월 | 일 | ~ | 년 월 일 | 총 일 | |
성 명 | 지 급 내 역 | 참여율 | 개 발 인 건 비 | 비 고 | |||
예) 9월 인건비 | 2,000,000 | ||||||
예) 10월 인건비 | 42% | 2,000,000 | |||||
홍OO | |||||||
Ⓐ 소 계 | 4,000,000 | 서명 | |||||
인 건 비 내 역 | 강OO | 예) 10월 인건비 | 48% | 1,230,000 | |||
예) 11월 인건비 | 1,230,000 | ||||||
Ⓑ 소 계 | 2,460,000 | 서명 | |||||
예) 9월 인건비 | 600,000 | ||||||
예) 10월 인건비 | 48% | 600,000 | |||||
이OO | |||||||
예) 11월 인건비 | 600,000 | ||||||
Ⓒ 소 계 | 1,800,000 | 서명 | |||||
합 | 계 ( Ⓐ + Ⓑ + Ⓒ ) | 8,260,000 원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나. 참여인력 인건비 영수증
증 빙 구 분 | 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中 택1 ② 송금확인증 | ||
증 빙 내 역 | 성 명 | ||
※ 참여인력별 첨부서류 (대표자의 경우 생략)
① 개발기간 내 급여대장, 참여인력별 급여명세서 中 택1(외부참여자 별도) ② 송금확인증
다. 디자인개발 외부참여자 (인건비 ) 영수증 ※ 해당시 작성
외부참여자명 | 참여직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 직급기준 : 규정 제18조 4항 참조 | |||
외부참여자 소속 | 외부기관 소속된 자 | 소 속 명 | |||
해당없음 (프리랜서 등) | |||||
참여과제명 | 참여분야 | 제품 시각 포장 멀티 |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과제참여율 | 00% | ||
주관기관 | 대표 : | ||||
인 건 비 | 예) 금3,000,000원 (금삼백만원) ※ 괄호는 한글기재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참여하고, 위 참여인건비를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 첨부서류 |
공통 | ‧ [서식 제8-3호] “다. 디자인개발 외부참여자(인건비)영수증”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개인계좌 입금불가 | ‧ 외부참여자 원 소속기관 계좌 사본 ‧ 인건비 송금확인증 (사업비 계좌 → 외부참여자의 원 소속기관 계좌)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개인계좌 입금가능 | ‧ 외부참여자 주민등록증 앞ᆞ뒤 사본 ‧ 외부참여자 계좌 사본 ‧ 인건비 송금확인증 (사업비 계좌 → 외부참여자 계좌) |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서식 제8-4호] (주관기관 用) ※ 비목별 지출내역
직접비 정산내역서
가. 비목별 지출 세부내역
개 발 과 제 명 | ||||
참 여 기 업 | 주 관 기 관 | |||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일 | ||
직 접 비 내 역 | 내 역 | 품 명 | 지출일자 | 금 액 |
디자인 재료비 | 예) 접착식 보드구매 | 149,182 | ||
예) 출력비 | 309,100 | |||
예) 출력용 잉크구매 | 160,600 | |||
Ⓐ 소 계 | 618,882 | |||
디자인 외주제작 | 예) 패키지 샘플 제작비 | 806,000 | ||
예) 패키지 샘플 제작비 | 22,000 | |||
Ⓑ 소 계 | 829,000 | |||
기자재 사용료 | 예) pc외 10개 기자재사용료 | 575,000 | ||
Ⓒ 소 계 | 575,000 | |||
합 계 ( Ⓐ + Ⓑ + Ⓒ ) | 2,022,882 |
※ 디자인재료비 및 외주제작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제출
※ 기자재 사용료는 최초 협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이하만 인정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나. 기자재 사용료 세부내역 (단위 : 원)
No. | 기자재명 (기자재 제조사/모델명) | 구매시기 | 취득원가 | 사용 월수 | 수량 | 감가상각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 ||||||
기자재 사용료 합계 | 575,000 |
※ 감가상각비(정액법 :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처리) 산정방법(1,000원 미만은 절사)
= 취득원가 x 20% x 월할계산
○ 취득원가 : 기자재 구매가
○ 월할계산 : 사용월수 / 12
※ 감가상각 제외항목 : 토지, 건설중인 자산, 건축물, 구축물, 골동품 등 본 사업과 관련없는 항목
다. 디자인재료 및 외부제작경비 영수증
계좌이 체증빙 | ① 세금계산서 ② 거래명세서 ③ 송금확인증 | ||
카드결 재증빙 | ① 카드매출전표 ※ 사업비 전용카드만 인정 | ||
지 출 내 역 | 지 출 일 자 | ||
※ 건별(재료비, 외주제작비)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8-5호] (주관기관 用) ※ 비목별 지출내역
간접비 정산내역서
가. 비목별 지출 세부내역
개 발 과 제 명 | ||||||||||
참 | 여 | 기 업 | 주 | 관 | 기 | 관 | ||||
개 | 발 | 기 간 | 년 월 일 | ∼ | 년 | 월 | 일 | 총 일 | ||
내 | 역 | 품 명 | 지출일자 | 금 | 액 (원) | 증빙서류 | ||||
여 비 | 출장 여비 | 9/15~10/5 | 200,000 | 나. 여비영수증 | ||||||
Ⓐ 소 계 | 200,000 | |||||||||
이체수수료 | 9/15~10/30 | 2,400 | ||||||||
잡 비 | 사무용품비 등 | 10/2~10/17 | 234,054 | |||||||
Ⓑ 소 계 | 236,454 | 가. 비목별 지출 | ||||||||
회의비 | 10/18 | 18,182 | 세부내역 | |||||||
간 접 비 내 역 | 기술정보 활 동 비 | 도서구입비 | 9/2 | 20,000 | ||||||
세미나참석 | 9/1 | 20,000 | ||||||||
Ⓒ 소 계 | 58,182 | |||||||||
이행보증증권 | 이행보증 보험료 | 11/15 | 356,364 | 다. 이행보증증권 및 출원수수료 영수증 | ||||||
발행비 | ||||||||||
Ⓓ 소 계 | 256,364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납료 | 11/15 | 302,000 | 다. 이행보증증권 및 출원수수료 영수증 | ||||||
출원수수료 | ||||||||||
Ⓔ 소 계 | 302,000 | |||||||||
합 | 계 ( Ⓐ + Ⓑ + Ⓒ + Ⓓ + Ⓔ ) | 1,053,000 |
※ 여비는 [나. 여비 영수증] 으로 증빙서류 대체
※ 잡비 및 기술정보활동비는 [가. 비목별 지출 세부내역] 으로 증빙서류 대체
※ 이행보증증권 및 지식재산권 출원수수료는 [다. 이행보증증권 및 출원수수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나. 여비 영수증
개 발 과 제 명 | ||||||
참 여 기 업 | 주 관 기 관 | |||||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일 | ||||
출 장 자 | 성 명 | 출장목적 | 출장일자/횟수 | 장소 | 금액 | |
오 OO | 디자인회의 | 예) 9/15, 9/16, 10/3 (총 3회) | 미추홀타워 | 60,000 | ||
김 OO | 참여기업 미팅 | 예) 9/14, 9/15, 10/3, 10/4 (총 4회) | 80,000 | |||
원 OO | 20,000 | |||||
박 OO | 40,000 | |||||
지 급 명 세 | 구분 | 수취인(예금주) | 계좌번호 | 금액 | 서 명 | |
계좌이체 | 오 OO | 00은행 (0000-0000-00000) | 60,000 | |||
계좌이체 | 김 OO | 00은행 (0000-0000-00000) | 80,000 | |||
계좌이체 | 원 OO | 00은행 (0000-0000-00000) | 20,000 | |||
계좌이체 | 박 OO | 00은행 (0000-0000-00000) | 40,000 | |||
합 계 | 200,000 |
※ 여비지급기준 : 1인 1일 최대 20,000원 한도 지급 가능
위 금액을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여비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다. 이행보증증권 및 출원수수료 영수증
이행보증증권 보험료 | ① 이행보증보험 증권 ② 송금확인증 | ||
지식재산권출원비 | 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② 관납료 영수증 ③ 송금확인증 | ||
지 출 내 역 | 이행보증증권 보험료 | 지 출 일 자 | 2024. 06. 15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송금확인증 삽입 |
[서식 제8-6호] (주관기관 用)
디자인개발(창작료) 영수증
개 발 과 제 명 | ||||||||
참 | 여 기 | 업 | / 대 표 자 : | |||||
주 | 관 기 | 관 | / 대 표 자 : | |||||
총 개 발 금 액 | 금 | 원(₩ | ) ※ 부가가치세 미포함 | |||||
창 | 작 | 비 | 당초 금액 | ₩ | 실 수령액 | ₩ | 증감 사유 | □평가등급 C등급 □평가등급 D등급 □비목별 금액변동 |
창작료 수령액 : 금 원 (₩ )
위 금액을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창작료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9호] (최종평가 S등급 주관기관 用)
사업비 요약정산보고서
개 발 과 제 명 | ||||||||||||||||
참 여 기 업 | 주 관 기 관 | |||||||||||||||
개 발 기 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총 | 일 | |||||||
개 발 사 업 비 | 市지원금 | 원 | 업체부담금 | 원 | ||||||||||||
정 산 금 액 | 금일천이백오십만원(₩12,500,000) ※ 부가가치세 미포함 | |||||||||||||||
비 목 | ① 사업예 산 | ②집 행금액 | ③잔 | 액 | 증 감사유 | 집행 율 | ||||||||||
인 | 건 | 비 | 예) 8,246,000 | 예) 8,246,000 | 예) | 0 | 예) | 100% | ||||||||
직 | 접 | 비 | 예) 1,904,000 | 예) 1,904,000 | 예) | 0 | 예) | 100% | ||||||||
간 | 접 | 비 | 예) 1,100,000 | 예) 1,100,000 | 예) | 0 | 예) | 100% | ||||||||
창 | 작 | 료 | 예) 1,250,000 | 예) 1,250,000 | 예) | 0 | 예) | 100% | ||||||||
합 계 | 예) 12,500,000 | 예) 12,500,000 | 예) 0 | 예) | 100% |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발사업비 자체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최종평가 S등급으로 인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갈음) 첨부 : 총개발비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주관기관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