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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자치부 (▇▇제도과)▇▇-▇▇▇▇-▇▇▇▇
타법개정 | 2014.11.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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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2013.8.6. | ▇▇▇▇▇▇▇ | |
일부개정 | 2013.5.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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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 2009.5.21. | 제9685호 | |
일부개정 | 2009.2.6. | 제9423호 | |
일부개정 | 2009.2.6. | 제9423호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타법개정 | 2007.5.11. | ▇▇▇▇▇▇ | ▇▇▇▇▇ |
▇▇▇▇ | ▇▇▇▇.▇.▇. | ▇▇▇▇▇▇ | |
▇▇ | 2005.8.4. | 제7672호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016.01.15
[▇▇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 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의 ▇▇▇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 외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 그 밖의 국제▇▇ (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안▇▇▇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 금액, 공사ㆍ물품 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 계약의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ㆍ구매하는 ▇▇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된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 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이 아닌 경 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을 ▇▇▇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 법령에 ▇▇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 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용역에 대하여 대▇▇▇의 국민과 대▇▇▇ 에서 생산되는 물품▇▇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조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 ▇▇ 외에는 그 ▇▇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법」에 따른 ▇▇▇▇▇▇▇, ▇▇행▇▇▇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에 위임하거나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받는 ▇▇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으면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행▇▇▇의 장 또는 ▇▇▇관에 위임 또는 ▇▇하는 ▇▇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 ▇▇▇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ㆍ▇▇ 절차와 ▇▇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계약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 ▇▇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을 ▇▇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와 그 사무▇▇에 필요한 ▇▇를 계약 이행 전에 ▇▇을 요청한 자에게 ▇▇하고 이를 사후▇▇(事後精算)▇▇▇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 지급받은 ▇▇는 「지▇▇▇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 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되면 참가자를 ▇▇(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 및 ▇▇절차, ▇▇계약의 ▇▇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 ▇▇을 공개▇▇▇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가격을 작성▇▇▇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의 작▇▇▇, 결정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 ▇▇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이하 "공▇▇▇"이라 한다) 및 「지방▇▇▇법」에 따른 지방▇▇▇(이하 "지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 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 의 목적, 입찰가격 및 ▇▇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을 ▇▇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 ▇.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 ▇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하게 입찰▇ ▇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되는 ▇▇▇역을 할 때에는 설계▇▇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을 ▇▇ ▇▇에는 그 ▇▇에 가장 맞게 입찰▇ ▇
③ 제2항에 따른 적용▇▇, 낙찰자 ▇▇▇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 적은 계약 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에 ▇▇ㆍ날인하거나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내도록 ▇▇▇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 및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에 그 계약을 적절 하게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에는 ▇▇▇관을 따로 ▇▇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생활과 ▇▇이 있는 공사에 대 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이 있는 주▇▇▇자 또는 주▇▇▇자가 ▇▇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 한다.
③ ▇▇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에서 그 공사와 ▇▇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에 따른 실비(實費)를 ▇▇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참여감독자의 감독 ▇▇ 공사, 감독범위,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 ▇▇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 게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약의 ▇▇에는 ▇▇▇관을 따로 ▇▇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 공사
2. 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 ▇▇이 필요하다고 ▇▇되는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의 부담이 되는 계 약에서는 검사▇ ▇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한다. 다만, 「지▇▇▇법」에 따라 선금급 (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까지 지급하 ▇▇ 하며, 그 ▇▇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에 따른 ▇▇를 지급▇▇▇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 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와 제30조에 따른 ▇▇▇▇▇은 ▇▇(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의 ▇▇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 내도록 ▇▇▇ 한다. ▇ ▇ 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 ▇▇를 ▇▇하거나 ▇▇를 ▇▇▇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1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을 ▇▇ ▇▇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내도록 ▇▇▇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 및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보
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금액, 납부▇▇,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에는 그 ▇▇▇▇보 증금 중 ▇▇▇▇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금의 납부를 면제한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에 필요한 금액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의 ▇▇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 ▇▇의 ▇▇▇ 되는 계약을 체결▇ ▇ 물가 변동 및 설계 ▇▇, 그 밖에 계약▇▇의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 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다.
제23조(▇▇▇▇ 시작 전 또는 예산▇▇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 급한 ▇▇▇▇계약 또는 임차ㆍ▇▇ㆍ▇▇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시작 전 또는 예산▇▇ 전이라도 그 ▇▇▇▇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이 걸리는 공사ㆍ▇▇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 계속계약
2. 「지▇▇▇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
② 제1▇▇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이 있는 ▇▇에는 해당 ▇▇ 예산▇ ▇ 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되지 아니▇▇▇ 노 력▇▇▇ 한다.
제25조(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ㆍ구매ㆍ▇▇ㆍ▇▇ㆍ▇▇ㆍ가 공ㆍ매매ㆍ공급ㆍ▇▇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ㆍ절차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이 있는 ▇▇ 에는 ▇▇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 및 그 대금지급▇ ▇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 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 가격 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계약
2. 시험ㆍ조사ㆍ▇▇용역의 계약
3. ▇▇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 지방▇▇▇,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 또는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 법령에 따른 ▇▇ 또는 ▇▇ 등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가 없는 긴급한 ▇▇▇▇를 위한 ▇▇에 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 그 계약의 ▇▇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ㆍ▇▇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 요가 ▇▇되면 다음 ▇ ▇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공사
나. ▇▇공사
다. 상ㆍ하수도 관로공사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후▇▇에 필요한 절차ㆍ▇▇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 알려주어야 한 다.
[전문개정 2009.2.6.]
[법률 제9423호(2009.2.6.) 부칙 제2항의 ▇▇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함]
제28조(종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및 준▇▇▇관, 지방▇▇▇,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 ▇▇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되는 ▇▇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 ▇▇ 한다.
제29조(▇▇▇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 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 있는 발전과 ▇▇공사 등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약 중 대기업과 중소▇ ▇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을 체결하는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 ▇ 약서에 ▇▇ㆍ날인하거나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을 내도록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 집 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되는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입찰에 대 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상의 계약과 ▇▇하여 다 음 ▇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 ▇▇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 례로 정한다.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를 목적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 대표자를 말한다)인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또는 그 ▇▇▇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과 다음 각 목의 ▇▇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회사
나. 「▇▇▇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서 ▇▇ ▇▇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 회의원이 사실상 ▇▇하는 ▇▇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 ▇▇▇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100분의 50 ▇▇▇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취소 또는 ▇▇을 위한 ▇▇▇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 ▇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 ▇▇을 받았음▇ ▇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위원회에 ▇▇을 위한 ▇▇을 ▇▇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를 심사ㆍ▇▇▇기 위하여 안전행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에 착수하는 ▇▇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되면 ▇▇▇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을 고려▇▇▇ 한다.
제37조(심사ㆍ▇▇)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을 한 ▇▇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한다.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에 ▇▇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 ▇▇)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는 ▇▇▇으로 본다.
제39조(지방계약담당▇▇▇의 교육) 안▇▇▇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안▇▇▇부장 관에게 ▇▇▇▇▇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 협의) ▇▇행▇▇▇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안▇▇▇부장관과 ▇▇ 협의▇▇▇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시▇▇▇ ㆍ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상의 공사. 다만, 「건▇▇▇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건▇▇▇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과 ▇▇계약상대자의 ▇▇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ㆍ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2009.2.6.]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부장관"으로, "▇▇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부장 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 ▇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안전부장관"을 각각 "안▇▇▇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 ▇ "▇▇안전부"를 "안▇▇▇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