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및 3D프린팅 전북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공고(긴급)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및 3D프린팅 전북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공고(긴급)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13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0. 11. 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및 3D프린팅 전북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나. 수요기관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다. 공사현장 : xxxx xxx xxx xxxx000(0x x 0x, 00x)
라.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준함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22.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
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1,112,435원
마.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 12. 31(목)이전까지 / 45일간 바. 기초금액 : 152,055,000원(금일억오천이백오만오천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138,232,000원 | 13,823,200원 | 33,038,000원 | 152,055,000원 |
입찰가격 | 예규 개정 전 | 예규 개정 후 | ||||
평점산식 | 80 | 20× ( 88 100 | -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 80 | 20× ( 88 100 |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2. 일정안내
가.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20. 11. 5(목) ~ 2020. 11. 13(금), 10:00까지 나.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0. 11. 13(금), 10: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0. 11. 13(금), 11:00 (예정)
라. 개찰장소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단 입찰집행관 PC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 등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센터운영사업팀(063-281-4171)
4. 입찰방식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나. 지역제한(전라북도), 적격심사 대상(전기공사업, 100%)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 24조 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內인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료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차. 준공은 2020. 12. 31(목)까지 완료해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 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 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원 이상)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 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 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 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 여 평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 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 후 2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행정안전 부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이행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 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 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 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 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 에 해당되며, 당해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2,546,232 | 3,435,695 | 260,988 | 3,113,498 | 1,756,022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 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11. 공동이행 및 공동수급 방식 : 불가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 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 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처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우리원과 1년간 계약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xxxx://xxx.x0x.xx.xx) 개찰 결과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대한 문의는 센터운영사업팀(063-281-4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참조문서)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 적 인정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되는 공사실 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 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 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종 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 전문·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주2)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 5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점 수 | 10.0 | 9.0 | 7.0 | 6.0 |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지 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➃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 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 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 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 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 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 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 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는 3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
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 ․ 군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 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 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 와 같다.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A. 100% 미만 | 5.0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 4.5 4.0 3.5 |
E. 190% 이상 | 3.0 | ||
A. 100% 이상 | 5.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 4.5 4.0 3.5 |
E. 70% 미만 | 3.0 |
주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주3)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 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서식 1>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회사명 | |||
대표자 | 전화번호 |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 3. 작성자 연락처 | |||||
공 사 명 | ||||||
입찰금액 | ||||||
업종구분 |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 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 소 속 | ||||
성 명 | 전화번호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경 영 상 태 | ||||
신 인 도 | ||||
시 공 여 유 율 | ||||
접 근 성 | ||||
입찰가격 |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별지서식 3>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2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청자 신청자 | 별지 서식1 별지 서식2 |
시공경험 | 3 |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신청자 | 별지 제1호 서식 |
4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협회, 발주처 | 별지 제2호 서식 | |
5 |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 신청자 | 별지 제3호 서식 | |
6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협회, 발주처 | 별지 제3호의2 서식 | |
기술능력 | 7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계기관 | 별지 제4호 서식 |
8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 별지 제4호의2 서식 | |
9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계기관 | 별지 제5호 서식 | |
경영상태 | 10 | 결산서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 등 | 별지 제6호 서식 |
11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관련협회 등 | 별지 제7호 서식 | |
1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평가기관 등 | ||
신 인 도 | 13 |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 관련협회 등 | |
14 | 신인도평가 각서 | 신청자 | 별표 4-1 | |
하 도 급 | 15 | 하도급관리계획서 | 신청자 | 별표 5 |
16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 신청자 | 별표 6-2 | |
17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서 | 관련협회 등 | 별지 제8호 서식 | |
18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 등 | 별지 제8호의2 서식 | |
19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 신청자 | 별지 제8호의3 서식 | |
20 |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확인서 | 관련협회 등 | 별지 제8호의4 서식 | |
기술인력 | 21 | 기술자보유증명서 | 관련협회 | |
기 타 | 22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관계기관 | 필요시 |
23 |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계기관 |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