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PAY 계약 안내문
NICEPAY 계약 xxx
사업자 구분 | 구비서류 | 확인[○] |
법인사업자 xx서류 | NICEPAY 계약서 원본 1부(인감 날인 / 공동xx xx 필요) (*각자xx도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xx xx 필요) (*각자xx도 포함) |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분)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공동xx xx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각자xx도 포함) | ||
xx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계약 법인 xxx 가능) | ||
공xxx/단체 xx서류 | NICEPAY 계약서 원본 1부(공xxx(단체)에서 xx하는 xx 인장으로 날인) |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
인장확인서 원본 1부(NICEPAY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xx하지 않은 xx 처리불가) | ||
xx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 | ||
법인사업자 공xxx/단체 (공통) xx서류 | 고객xx확인서 1부 | |
실제소유자확인서 1부 | ||
고객xx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1. xxx부 1부 2. xx(단체 또는 유한회사) 또는 규약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xx - 국가xx,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xxxx법인(예: xxx장법인, xx 외의 xxxx, 무보증사채권, xx사채권 등을 xx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등) | ||
주의사항 | 1. NICEPAY 계약서 상호명, 계약사항(사업자xx, 가xxx보, xxx보), (갑)란에 주소, 상호명, 대xxx 작성 후, 인감증명서 xx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주세요. 2. NICEPAY 계약서의 xxx xxx을 제외(계약서+xxxx동의서+고객xx확인서+빌링결제특약서+ 에스크로특약서+실제소유자확인서)으로 xx되어 있습니다.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 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ICEPAY 서비스를 xxx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xxx은 NICEPAY 계약 xx 시 점검하셔야 할 xx으로 본 xxx을 참 조 하시어 계약서류 확인 후 발송하여 xxx 바랍니다.
1. 등록비 입금 안내
① 신xxx 000-000-000000 (예금주: 나이스페이먼츠(주)
2. 보증보험 xx 방법
① 보증보험은 xxx.xxxxxxx.xx.xx > 상단 서비스xx > 보증보험 탭 xx > “NICEPAY 보증보험xx 바로xx” 클릭하여 xxx여 주십시오.
3. 서류 발송 안내
① 계약 xx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질 않습니다. (FAX,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접수처: 우) 04117 xxxxx xxx xxxx 000 xxxxxx 0x xxxxxxxx xxxxxx xxxxxx
(이하”갑”이라 한다)과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이하 “NICEPAY서비스”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NICEPAY서비스”라 함은 “갑” 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xx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xx카드사, 금융xx,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이하 '결제xx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xx, 매입, 입금, xx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xxx”라 함은 xx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xx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xxx여 동 구매에 xx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갑”이 xxx는데 필요한 xx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xxxx”이라 함은 xxx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xxx무를 “갑”은 “을”에게 xx하고, “을”x x 접근매체를 결제xx 등으로 전송하여 xx의 xx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 이라 함은 결제xx 등 xx의 xx 또는 거절 등 xxxx를 결제xx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6. “xx”이라 함은 결제xx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xx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xxx가 제시하는 xx카드xx, 소액지불xx, xx계좌xx 등 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xx를 말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xx하지 않은 용어의 xx은 xx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xx)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1. “갑”은 xxx에게 결제xx 등 xxx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xx가 xx되나 xx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xx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xxx여야 한다.
2. “갑”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xx xx카드가맹점의 xx를 xxxxx 하며, xxx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xxx위원회의 표준xx등과 같이 xx법령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xxx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xx하는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xxx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xx의 대하여 xxx의 xxx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xx 포함)로 인한 결제xx 등의 부도 xx 발생 시 “갑” 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4. “갑”은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xx 혹은 특수한 xx의 xx에 있어서 “ 을” 및 xxx의 xx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xx를 xx 또는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xxx와의 xx에 있어서, xx xxx xx 3일 이상 배xxx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xxx 및 “을”에게 즉시 xx 안내 및 고지를 xxx 한다.
6. “갑”은 xxx의 xx카드 xx의 xx 진위성, 적법성, xxx을 확인xxx 한다.
② “갑”이 xxxxx 할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갑”은 직불전자지급수단xx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xx를 이유로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xxx를 불리하게 xx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xxx로 하여금 가xxx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갑”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xx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나. 실제 xx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라. “갑”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마. 전자화폐등에 의한 xx를 xx하는 행위
4. ”갑”이 아닌 자는 “갑”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xxx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NICEPAY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xxx 한다
2. “을”은 “갑”의 xxx가 지불한 대금을 xxx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NICEPAY서비스”을 제공 xxx 한다.
3. “을”은 “NICEPAY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xx 사전 “갑”에게 xx 또는 서면으로 xxx고 기능을 추가 개선 xxx 한다.
4. “을”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법령 상 가맹점의 xx를 xxxxx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xxx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xx'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xx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xx 제반 xx를 xxxxx 한다.
6.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서비스 이행 xx에서 처리하는 xx xx에 책임을 지며, 모든 PCI DSS xx을 xx합니다.
7. “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따른 xx을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xx하는 xx에는 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xx 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xx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의 제공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xx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xx “을”은 “갑”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xxx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xx 및 용역의 xx이 없는 xx,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NICEPAY서비스”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NICEPAY서비스”을 연결할 수 있는 xx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NICEPAY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xx은 “갑”이 하며, “을”은 xx을 위한 xx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 을”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xx 또는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xxx 한다.
➃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xx 제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xx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xx하게 금전융통xx, 전표유통, 자가xx 등 비정상적인 xx에 xxx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xxx의 xx 없이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갑”이 직접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이 전 항에 명시된 xx을 위반하여 판매한 xx 및 용역에 대해 “을”은 xxx의 xxx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xx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➃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x는 “을”이 xx한 결제xx 등의 xx, xx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 갑” 의 판매 xx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 갑” 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xx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xx “갑”은 “을”에게 사전에 xxx여 서면 xx를 구xxx 한다.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NICEPAY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NICEPAY계약사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갑”은 “을” 의 서비스 xx 개시 전에 “을”에게 [NICEPAY계약사항]의 초기등록비와 연 관리비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③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xx 등의 전산등록 xx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 을 ” 의 귀책사유로 인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연 관리비의 액수, 지급xx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xx 바에 따르며, xx 전후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xx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8 조 (xxxx)
① xxxx은 결제xx 등의 접근매체 xx의 xxx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xx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xxxx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xx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xxx가 직접 입력xxx 하며, “갑”은 xxx의 접근매체 xx를 xx하거나 xx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카드 xx의 xx xxxx은 xx카드사가 xxx가 제공한 접근매체 xx가
xx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xx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xx카드의 xxx(당해 xx카드의 xxx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xxx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xx카드xx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xx할 뿐, 당해 xx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xx된다는 xx의 진위성, 적법성, xxx을 xx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xx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xx카드 부xxx의 xx xxxx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xx은 결제xx 등으로부터 xx번호를 받은 xx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xx 매입xx에 따라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이 선택한 매입xx이 xx 또는 “갑”의 xx으로 별도의 xx으로 xx되는 xx, 매입 xx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책임과 xx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의 매입 xx일 xx 3영업일 이내에 결제xx 등에게 매입을 xx xxx 한다.
③ “을”은 결제xx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xx)
① “을”은 “NICEPAY서비스”을 통하여 xx된 xx대금을 본 계약에서 xx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xx xxxx에 따라 “갑”에게 지급xxx 한다.
② 대x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이를 xx한다.
③ “을”은 xx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xx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xx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 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을”은 당월 “NICEPAY서비스”의 수수료 등 에 관한 세xxx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xxx 한다.
⑤ 제1항의 xx은 “을”이 결제xx 등으로부터 해당xx에 xx 대xxx을 한 이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xx 등의 xx으로 인하여 당해 xx지급이 어려운 xx 그 xx이 존재하는 기간 xx “을”의 xx지급xx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xx은 “갑”의 월 xx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금액x x xx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11 조 (xxxx의 xx 및 제공)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xx 및 xx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xx가 있을 xx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xxxxx 한다.
②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xx하는 xx내역과 “을”이 xx하는 xx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xxx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xx 즉시 “을”에게 통지xxx 한다.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xxx의 xx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xx 없이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 다만, 수사xx 등으로부터 법률의 xx에 의한 xx 또는 자료xx의 xx이 있는 xx 및 xx카드xx와 xx하여 결제xx 등 또는 xxxx의 자료xx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전 각항과 별도로, “을”은 “NICEPAY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을”이 xx하고 잇는 “갑”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및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xx한다.
제 12 조 (책임의 귀속)
① “갑”의 xx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해당하는 xx에 “을”x x xx 내역을 불량 또는 부xxx로 간주하여 “갑”의 xx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xx 취소를 할 수 있다.
1. “갑”이 취급하는 xx 및 용역을 xxx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xx xxx의 xxx기 우려가 있는 xx
2.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배송 xx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xx한 xx
3. “갑” 이 물품배송 xx 사유 미공지에 따른 xxx기 및 “갑”이 xx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xx
4. “갑”이 담보제공 및 xxx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5. “갑”의 xxxx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xx 된 xxx의 거래가 xxx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xx
6. 제3자로부터 “갑”이 xx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xxx행 등 을 받는 xx
7. “갑”이 “을”의 서비스 xx을 중단하고자 할 xx, “을” 이”갑”에게 지급할 xx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xxx기 등을 xx하여 xx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xx
② 전항의 xx대금이 xx “갑”에게 지급된 xx,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xx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xx대금은 다음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일부 또는 전부를 xx 할
수 있으며, “갑”의 xx 지급보류 조치는 “ NICEPAY서비스”의 xx 중단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 을 ” 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이 판단하는 xx
2.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를 “을”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xx
3. 할부 xx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xx 등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4. “갑”과 “을”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➃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xx,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xx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 ”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xxx의 xxx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xx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의 xxx기)
① xxx가 본인 미사용(xx카드xx의 xx xx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의 xxx기의 xx “ 갑 ” 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xxx기를 해결xxx 하며 “을”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 한다.
② ”을”은 xxx의 xxx기가 확인 되는 xx “갑”에 대하여 제12조에서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xxx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xxx기 발생시,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을 xx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갑”이 xxx의 xxx기를 xxx 해결하지 않아 NICEPAY 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xx에서 기 지급한 xx대금을 공제한 xx 담보xx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xx, “갑”이 xxx가 이의 xx한 xx에 관하여 본인xx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xxx 한다.
제 14 조 (담보 제공)
① “갑”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xx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xx 이를 xx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xx 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의 담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xx 및 담보xx 금액은 “ 갑 ” 의 xxxx, 자산건전성, 판매xxx, xx 등 “을”이 “갑”에 xx 담보xxx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xxxx 확대 등 담보xxx가에 변동이 있을 xx에는 동 담보xx 금액을 xx, xx 할 수 있다.
2. “ 을 ” 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 시 xx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xx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NICEPAY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xx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② “을”은 “갑”이 제xx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xx카드 xx의 취급한도(월/일 xx한도 및 xx한도)를 xx 및 xx카드 할부xx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의 xx이 있는 xx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xx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xx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xx 및 xx)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xxx 다음 xx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xx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xx 할 수 있다. 단, 금융당국의 xx법령에 따른 수수료 개편 및 결제xx 등의 원가 xx 등 또는 금융제도권의 xx 변화에 따른 수수료 xx이 필요한 xx “ 을 ” 은 “ 갑 ” 에 대한 서면(가맹점 관리자 공지, xxx편, 팩스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포함) 통보가 xx함으로써 수수료 xx의 효력이 발생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xx이 자동으로 xx되거나 “을”에게 xxx이 xxx xx, xx 정함이 없는 한 계약xx xx에 관한 “을”의 서면(가맹점 관리자 공지, xxx편, 팩스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포함) 통보가 “갑”에게 xx함으로써 계약xx xx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xx가 xx되는 xx 즉시 “을”에게 xx xx을 xx xxx 하며, 이를 xx 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xx, 그 xx을 xx하는 xx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 NICEPAY서비스”의 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 중단 이후 발생되는 xx의 취소, xxx기 등 의 처리방안을 “을”에게 xxxxx 한다.
➃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할 xx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xx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xx법령에 위반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2. 파산, 회사xx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xx상 중요xx에 xx 압류 등으로 인하여 xx의 지속이 곤란한 xx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을”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재화 및 용역을 변동한 경우
⑤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해지 시, “을”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청렴계약 이행의무)
“갑”과”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NICEPAY 계약사항
1. 사업자정보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영문명)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업 태 | 종 목 | ||
주 소 | ( ) |
2. 가맹점정보
일반 아이디 | cdm[자동생성]m | 그룹아이디 | [자동생성]g | |||
정기과금 아이디 | cdm[자동생성]Sm | |||||
홈페이지URL | 소개대리점 | codem0001a 코드엠 | ||||
대표전화 | - | - | 팩스번호 | - | - | |
담당구분 | 이름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E-Mail) | ||
실무책임자 | / | - | - | @ | ||
개발담당자 | / | - | - | @ | ||
회계(정산담당자) | / | - | - | @ |
3. 정산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세금계산서 이메일 |
@ |
4. 서비스 이용조건(X표시가 선택사항입니다.)
신용카드 | 수수료 | 3.2 % (VAT별도) | 정산주기 | 월 4회(영업일 기준 / 업종에 따라 상이) | ||
정산방법 | MID정산 | GID정산 | 부분취소 | 사용 미사용 | ||
계좌이체 | 수수료 | 1.8 % (최저: 200 원) (VAT별도) | 정산주기 | 월 4회(영업일 기준 / 업종에 따라 상이) | ||
부분취소 | 사용 | 미사용 | ||||
가상계좌 | 수수료 | 건당 250 원(VAT별도) | 정산주기 | 월 4회(영업일 기준 / 업종에 따라 상이) | ||
이용은행 | 국민, 우리, 농협, 신한, 기업, 제일, 외환, 부산, 우체국, 하나, 대구 | |||||
채번방식 | 거래건별채번 (과오납체크필수) | 입금유효기간 | 7일 | |||
벌크채번 | ( 과오납미체크 과오납체크(일반) | 과오납체크(중복) ) | ||||
환불서비스 | 사용 | 미사용 | 환불 수수료 | 건당 250 원(VAT별도) | ||
SMS발송 | 미사용 | 채번 채번+입금 | SMS 수수료 | 20원 | ||
휴대폰 | 수수료 | 실물 % | 정산주기 | 거래월+ 3개월 (5일) | ||
컨텐츠 % | 정산방법 | 수납 (통신비 완납 거래 건- 정산가능) | ||||
에스크로 | 수수료 | 면제 | 사용여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
정산주기 | 구매 확인 : 구매확인 후 2 영업일 (구매확인 후 D+2) 구매 미확인 : 배송등록 후 8 영업일 (배송등록 후 D+8) | |||||
계좌성명조회 | 사용 | 미사용 | 수수료 | 건당 30원(VAT별도) | ||
신용카드 전표발행 | 사용 | 미사용 |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 | 수동 자진발급 | |
주문번호 중복방지 | 사용 | 미사용 | 부가세 표기 | 과세 | 면세 복합과세 (꼭 체크 해주세요!) |
5. 기타
초기비용 | 초기등록비 | 연관리비 | 보증보험증권 | 신용카드 월 예상 한도 |
22만원 (VAT포함) | 11만원 (VAT포함) 면제 | 업종에 따라 상이 | ||
초기비용 입금계좌 | 신한은행 / 140-005-849116 / NICE페이먼츠 ㈜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요망) |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각 기명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
대표 (인)
“을”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7층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갑)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必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08월) 및 ‘카드수수료개편방안’(’18.11월)월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우대수 수료율 적용 대상확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율 적용근거를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19. 01. 31)에 따른 영세·중소사업자 구분 및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영세·중소사업자 구분 기준 및 우대수수료율
사업자 구분 | 매출액 기준 | 우대 수수료율 (부가세 별도) | |
(연 매출액) | (월 매출액) | ||
영세 사업자(~3억) | 300,000,000 | 25,000,000 | 2.3% |
중소 사업자(3~5억) | 500,000,000 | 41,666,667 | 2.8% |
중소1 사업자(5~10억) | 1,000,000,000 | 83,333,333 | 2.9% |
중소2 사업자(10~30억) | 3,000,000,000 | 250,000,000 | 3.1% |
일반 사업자(30억~) | 3,000,000,000 | 250,000,000 | 기존 수수료 |
◼ 적용방법과 시기
⮚ 적용 방법: 회사(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에서 일괄 적용
⮚ 적용 시기: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유의사항
⮚ 본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NICEPAY(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계 약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여신금융협회(국세청 제공)에서 제공한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변동에 따른 통지는 가맹점 관리자를 통한 공지 또는 게시함으로써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 합니다.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시행에 대한 안내(구분 기준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방법과 시기 및 유의사항)를 명확히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고 동 내용의 동의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개인/가맹점(신용)정보활용 필수적 동의서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 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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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와 거래를 위한 고객확인(CCD/EDD: 거래목적, 자금의 출처 및 대리인 정보 등)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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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1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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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 의 보유 및 이 용기간 |
- 신용카드사: 국민/비씨/롯데/삼성/NH농협/현대/신한/하나/우리 - 은행: 신한/SC제일/씨티/하나/농협/기업/국민/저축/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조흥/제주/산업/산은캐피탈/카카오뱅크 - VAN사: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주) | 신용카드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 사업자정보 (회사명, 대 표자명, 대 표자 생년 월일(실명 번호), 홈페 이지 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 일주소, 사 업장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휴 대폰번호 등) | 정보제공일 로부터 서비 스 해지일 또는 이용계 약 종료일까 지 보유 및 이용(단, 관 계법령에 따 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 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보존) 상동 및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
- 금융결제원, 엘지유플러스 - 은행: 산업/기업/국민/수협/농협/지역농축협/우리/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 /제주/전북/경남/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우체국/KEB하나/신한/케이 뱅크/카카오뱅크 - 증권: 유안타/미래에셋대우/삼성/한투/NH/하이투자/현대/SK/대신/한화/하나대투/ 신한금융/동부/유진투자/메리츠/신영 | 계좌이체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 ||
- 은행: 기업/국민/외환/농협/우리/SC제일/대구/부산/우체국/하나/신한/케이뱅크/광 주 | 가상계좌 결제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 비스 제공) | ||
(주)SKT/㈜KT/㈜LGU+/㈜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MVNO | 휴대폰 결제 |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행 | ||
㈜쿠콘/세틀뱅크㈜/모빌리언스 | 본인확인 인증 | ||
에스케이플래닛㈜/㈜엘지씨엔에스/㈜카카오/㈜신세계아이앤씨/엔에이치엔페이코㈜/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삼성전자㈜/롯데멤버스㈜ | 간편결제 | ||
한국문화진흥 | 상품권결제 | ||
금융정보분석원 | 고객거래확인 | 상동 및 (실명번호,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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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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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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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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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홀딩스, NICE평가정보㈜, NICE신용평가㈜, | 개인/가맹점(신 용)정보활용 필 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동의한 정보 | 정보제공일로부 터 서비스 해지 일 또는 이용계 약 종료일까지 | |
NICE신용정보㈜, ㈜NICE D&B, NICE피앤아이㈜, | 상품권유 및 판매 | ||
NICE에프앤아지㈜, NICE컴비넷㈜, 한국전자금융㈜, | 등의 마케팅 및 | ||
KIS정보통신㈜, NICE아이피파트너스㈜, NICE알앤씨 | 영업활동과 내부 | ||
㈜, NICE데이터㈜, NICE씨엠에스㈜ NICE정보통신㈜ | 관리 | ||
등 NICE그룹 내 계열사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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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NICEPAY 빌링결제 서비스 특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빌링결제서비스 업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갑”과 “을”이 년 월 일 체결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에서 약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외 “신용카드 빌링결제 서비스”(이하 “빌링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등록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을”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갑”이 “갑”의 고객으로부터 접수 받은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이용신청(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을 받아 그 처리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는 업무.
② “갑”이 전항의 신청을 접수한 “갑”의 고객(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상환 받을 출금자료(전산자료 포함)를 받아 수납을 대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업무.
제 3 조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대행 의뢰 한도)
“갑”이 “을”에게 의뢰 가능한 승인 및 수납대행 요청한도는 상호 협의로 진행한다.
제 4 조 (계좌의 지정)
“을”이 “갑”에게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정산대금을 입금할 예금 계좌는 원 계약에 따른다.
제 5 조 (신청서 접수 관련 절차 등)
“갑”이 “병”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병”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빌링서비스 약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병”이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과 관련하여 출금카드를 변경할 때에는 전항에 따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제 6 조 (신용카드 등 빌링결제 신청 등 명세 송부 및 전산의 등록)
① “을”이 “갑”으로부터 송부 받은 신청서 중 카드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신청서를 “갑”에게 송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에 관한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며 동 사유로 인한 “병”과의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자 전산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을”이 담당하나,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를 통한 빌링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서의 보관 및 관리는 “갑”이 담당한다.
③ 위 빌링서비스 신청 절차에 따라 생성 된 빌링키(key)에 대한 관리 업무는 “갑”이 담당한다.
제 7 조 (빌링결제 서비스 승인)
“을”은 “갑”의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신청 의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대로 빌링승인 요청 일자에 해당 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청구금액을 빌링 승인하기로 하고, 빌링 승인대상 신용카드의 한도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분은 그 명세를 “갑”에게 송부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명세를 근거로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승인일자, 승인회수, 승인금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병”과의 모든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빌링서비스 승인 착오 시 처리절차)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등에서 승인되었거나, 부당승인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착오 승인된 금액을 즉시 승인취소 처리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같은 반환요청에 대한 민원 발생 후 그 처리결과 회신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될 경우 “을”은 임의로 해당 승인 건을 취소하여 반환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갑”에게 유선 통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을”이 임의로 취소 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위 반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한다.
➃ “갑”의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한 착오승인 회수가 년 3회(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자료 등록 및 출금 기준일)
①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신청자료 등록일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②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일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제 10 조 (자료의 송.수신 방법)
① “갑”은 의뢰건수 및 승인 금액을 “을”에게 전문으로 전송하거나 “을”이 제공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뢰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갑”에게 전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을”의 자료 송.수신 방법이 변경될 경우 별도 통지하여 자료 송.수신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다.
제 11조 (정산대금의 지급)
① “을”이 대행하여 승인한 신용카드 등 정산대금은 원 계약에 합의된 정산 기준으로 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승인착오나 부당승인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산대금 전액을 해당 고객에 대한 승인취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객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민원이 총 3회 이상 제기되어 “을”의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을”은 임의로 정산대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전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2 조 (수수료)
“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신용카드 등 빌링서비스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원 계약에 따르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수납자급의 지급 시 공제하고 입금한다.
제 13 조 (기밀 유지)
“갑”과 “은”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을”은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 및 불능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을”의 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 특약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③ 본 특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특약의 해석)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서를 따르되 상호 협의 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합의 관할)
본 특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 후 2년 간 유효하다.
제 18 조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연장)
① “갑”과 “을”은 양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특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 후 인감날인 必
갑 | 을 |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7층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
★ 주의
1. (갑) 의 인감은 NICE페이먼츠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과 동일해야 합니다.
2. 본 신청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NICEPAY ESCROW 서비스 특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NICEPAY ESCROW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은 “을”과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갑”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때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배송등록: “갑”이 판매한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주소)를 “을”이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상태
② 구매확인: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상태 또는 최대배송일 후 3
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
③ 구매취소: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상태
➃ 최대배송일: “을”이 “갑”이 배송등록한 물품에 대해 배송완료로 추정하는 기간으로, “갑”의 배송 등록일로부터 4영업일째를 말한다.
⑤ NICEPAY ESCROW 서비스: 구매자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정산시기 및 방법)
① “갑”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을”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 하며,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
② “을”은 구매자의 구매확인으로 수신된 거래를 구매확인 익영업일에 “갑”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정산한다.
③ “을”에게 구매자의 구매확인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최대배송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면 구매자의 구매확인으로 간주하여 구매확인일로부터 2 영업일에 “갑”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정산한다.
➃ 단, 1,2,3 항의 경우 정산지급일이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지불수단별 정산주기가 도래하기 전일 경우는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산주기를 따른다.
⑤ 전 1,2,3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1회(지급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제 4 조 (취소 및 환불)
① “갑”은 판매상품의 거래 발생일부터 “갑”의 배송등록 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갑”의 배송등록 이후에는고객의 구매취소 요청에 따른 거절확인을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 취소건에 대해 “을”은 해당 거래의 승인을 취소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의 환불계좌정보에 따라 “을”이 구매고객에게 환불 처리 한다.
③ 구매자의 구매확인이 완료된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갑”이 직접 환불한다.
➃ 구매자의 구매취소 된 거래건에 대해서 “갑”은 구매자와의 분쟁 해결 의무가 있다.
제 5 조 (계약조건)
NICEPAY 계약사항 내 에스크로 수수료, 정산주기로 계약이 체결된다.
제 6 조 (기타)
① 본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기 체결된 “갑”과 “을”의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다.
②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과 본 특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하며,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 종료 시 본 특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갑”
대표 (인)
“을”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아현동)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고객거래확인서(법인(단체)사업자 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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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분 | PG서비스 신청 PayAt서비스 제휴사/파트너사 신청 계약/정보 | 신청 변경 | PayPro서비스 기타( ) | 신청 | CMS서비스 | 신청 |
법인 유형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법인/단체) |
법인(단체)정보 | |||||
법인 (단체)명 | 한글명 | 실명번호 | (아래 선택 정보 기재) | ||
영문명 | (외국인/단체 필수) | 실명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납세번호 기타( ) | ||
국적 | |||||
설립일자 |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예 아니오 | 법인등록번호 | (국내 법인 필수) | ||
사업장주소 | 사업장전화번호 | ||||
본점주소 | 본점전화번호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법인구분 | 대기업 중소기업 | 업종 | ||
상장여부 | 상장 비상장 | 상장 내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설립목적 |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친족 기타( ) | |||
검증서류 | 정관 규약 회칙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인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 | ||||
대표자 정보 (공동대표의 경우 각 대표자 별 모두 제출) | |||||
대표자명 | 한글명 | 외국인 (외국인 필수) | 영문명 | ||
국적 | 성별 | 남 여 | |||
생년월일 | |||||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 |||||
거래 목적 | 다양한 결제수단 판매대금정산 대행 에스크로서비스 통합계좌관리서비스 CMS서비스(자동이체) CMS서비스(가상계좌)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기타 (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운영자금 구매자금 차입금 유상증자 등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
운영 및 활동 정보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활동국가 | ||
조직구성원수 | 명 | ||||
주요 고객 | 주요기부자 | ||||
주요 공급자 | 주요수혜자 | ||||
종업원수 | 명 | 제휴단체명 |
신원확인정보 |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기타 ( ) |
검증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휴/폐업 여부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규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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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실제소유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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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명 | (외국법인/단체인 경우 영문명 기재) | 실명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 대상 미대상 (“미대상” 선택 시 아래 “실제소유자 확인” 정보 입력) | ||
확인생략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제출대상법인 |
실제소유자 확인 (다수 입력시 별도 양식 사용) | |||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주주명부 출자자/출연자명부 정관/규약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기타( ) | ||
실제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人)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유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단계] | |||
1-①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단계] 작성) | 예 아니오 | ||
[2단계] (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2-① 최대 지분을 소유자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② 작성) | 예 아니오 | ||
2-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③ 작성) | 예 아니오 | ||
2-③ ①, 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3단계] 작성) | 예 아니오 | ||
[3단계] (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3-①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이사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거래 불가) | 예 아니오 | ||
실제소유자 정보 (위 “실제소유자 구분”에 의한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 |||
한글명 | 국적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생년월일 | |
지분율 | (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단계-①인 경우 필수) | ||
작성자 정보 (서류제출, 확인서 작성 등 작성자 정보 기재) | |||
법인/단체명 | 직책 / 성명 | / |
종합의견란 (NICE페이먼츠 기재) | NICE페이먼츠 담당자 기재(해당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 종합의견 필수 기재) |
본 확인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작성자가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 발송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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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 법인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한 실명번호를 검증할 서류 # 일반적인 법인과 계약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됩니다. | |||||||
거래 구분 | PG서비스 신청 PayAt서비스 신청 PayPro서비스 신청 CMS서비스 신청 제휴사/파트너사 신청 계약/정보 변경 기타( ) | |||||||
법인 유형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법인/단체) | |||||||
법인(단체)정보 | ||||||||
법인 (단체)명 | 한글명 | 김대표 | 실명번호 | 815-81-00527 (아래 선택 정보 기재) | ||||
영문명 | (외국인/단체 필수) | 실명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납세번호 기타( ) | |||||
국적 | 대한민국 | |||||||
설립일자 | 1988.01.01 |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예 아니오 | 법인등록번호 | (국내 법인 필수) | |||||
사업장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 사업장전화번호 | ||||||
본점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 본점전화번호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법인구분 | 대기업 중소기업 | 업종 | |||||
상장여부 | 상장 비상장 | 상장 내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설립목적 |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친족 기타( ) | ||||||
검증서류 | 정관 규약 회칙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인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 | |||||||
대표자 정보 (공동대표의 경우 각 대표자 별 모두 제출) | ||||||||
대표자명 | 한글명 | 김대표 | 외국인 (외국인 필수) | 영문명 | ||||
국적 | 대한민국 | 성별 | 남 여 | |||||
생년월일 | 대한민국 | |||||||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 ||||||||
거래 목적 | 다양한 결제수단 판매대금정산 대행 에스크로서비스 통합계좌관리서비스 CMS서비스(자동이체) CMS서비스(가상계좌)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기타 (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운영자금 구매자금 차입금 유상증자 등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
운영 및 활동 정보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종합쇼핑몰 |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활동국가 | ||||
조직구성원수 | 명 | |||||||
주요 고객 | 일반소비자 | 주요기부자 | ||||||
주요 공급자 | 제품공급업체 | 주요수혜자 | ||||||
종업원수 | 10명 | 제휴단체명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김대표 (서명) |
신원확인정보 |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기타 ( ) |
검증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휴/폐업 여부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규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타( ) |
예시
실제소유자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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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명 나이스페이먼츠㈜
(외국법인/단체인 경우 영문명 기재)
실명번호 815-81-00527(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확인생략대상
대상 미대상 (“미대상” 선택 시 아래 “실제소유자 확인” 정보 입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제출대상법인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실제소유자 확인
(다수 입력시 별도 양식 사용)
주주명부 출자자/출연자명부 정관/규약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기타( )
실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는부분 #법인의경우 주주명부,지분율을 확인하기위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구분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人)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유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주주명부 내 최대 주주기입 예)주주명부 김대표 25%,
나부자 30% 인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한글명: [나부자] 정보 기입.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1-①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단계] 작성) [2단계] (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2-① 최대 지분을 소유자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② 작성) 2-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③ 작성) 2-③ ①, 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3단계] 작성) [3단계] (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3-①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이사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거래 불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한글명 영문명 지분율
법인/단체명
실제소유자 정보 (위 “실제소유자 구분”에 의한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나부자 국적 대한민국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1980.01.01
30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단계-①인 경우 필수)
작성자 정보 (서류제출, 확인서 작성 등 작성자 정보 기재)
나이스페이먼츠㈜ 직책 / 성명 사원 / 이사원
종합의견란 (NICE페이먼츠 기재) | NICE페이먼츠 담당자 기재(해당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 종합의견 필수 기재) |
본 확인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07월 05일
작성자: 이사원 (서명)
*작성자가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 발송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