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mpliance Program)
제 정 : 2024. 5. 21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관한 법률
Ⅰ 대리점거래의 정의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재판매와 위탁판매의 정의
□ 재판매
―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리점이 식음료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
□ 위탁판매
―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위탁판매가 완료된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Ⅱ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취지
― 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거래상지위 남용을 금지합니다.
―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①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③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④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⑤ 대리점의 거래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거래 예시 | ‐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한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관계 ‐ 공급업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사업규모 및 능력, 재무구조 등의 면에서 대리점에 비하여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거래관계 ‐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전속거래관계이거나 전속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공급업자에게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거래관계 ‐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적 · 심미적 기능 등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의 대체가 곤란한 거래관계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의 구축,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래관계 ‐ 공급업자로부터 평가, 감사, 점검 등의 명목으로 사업활동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래관계 |
3. 대리점거래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
□ 부당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의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Ⅲ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상품의 반품조건,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구입강제행위
□ '구입강제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입강제는 상품/ 용역의 주문강요 및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주문하지 않은 상품/ 용역의 일방적 공급 등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구입강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이 특정 상품/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 물품 · 용역, 그 밖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 · 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대비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판매목표강제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판매목표강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 외상매출기간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5. 불이익 제공행위
□ '불이익 제공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계약서 내용 관련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 또는 미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 경영활동 간섭
□ '경영활동 간섭'이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 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리점의 '주문'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모바일/ 유선전화/ 팩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주문도 포함합니다.
□ 확인요청의 '거부'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직접적 ·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산시스템 오류나 주문내역의 미기록 · 삭제 등을 이유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8. 보복조치행위
□ '보복조치행위'란 공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리점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에 따른 신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대리점법 제27조의 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대리점에게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 외에도 계약 해지/ 반품 제한/ 금전의 미지급 및 일부 지급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Ⅳ 법 위반 시 제재 사항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공급업자가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보복조치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3.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Ⅴ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 관련 Do & Don'ts
다음의 내용은 대리점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하여 권장 또는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리한 것으로, 대리점과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o | ‐ 대리점계약서에 8대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양사 기명날인 및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대리점 측에 계약서에 명시된 소명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사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하거나 대리점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여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대리점이 당사에 대리점이 기 주문한 제품 ·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당사의 대리점 정책 변경으로 대리점 계약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특히 정책변경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대리점계약서에 제때 수정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당사 주관 판촉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대리점에 비용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를 득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Don't | ‐ 당사가 대리점측에 금전 · 물품 ·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 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거나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가 대리점에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 불량, 파손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가 대리점측에 타사 또는 경쟁사제품 판매실적 등 영업상 대리점의 비밀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거래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대리점에게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Ⅵ 대리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1. 대리점거래 계약시에는 공정거래위원에서 명시한 8가지 거래 조건을 명시한 당사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점과의 계약조건 법무팀 사전 검토)
2. 대리점으로부터 주문 접수시 구두 주문 접수를 지양하고 정식 서면 주문서 등 발주내역을 접수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3.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4.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탁판매 수수료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 약정액을 적기에 지급합니다. (미지급/ 지급지연/ 감액 금지)
5.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목표미달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대리점에 판촉행사 또는 제품 홍보비용 등을 전가하거나 경제상의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 · 해임 및 근무지역 · 근무조건 결정 시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처 · 영업지역 · 영업시간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8. 재판매거래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미준수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대리점 거래를 위한 부동산 담보 설정시 담보설정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분담합니다.
10.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반품 발생시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에 의해 반품을 허용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서면 통보 및 시정기간 부여 등 계약서에 명기된 해지 절차를 준수합니다.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Ⅶ 질의응답
[질문 1]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여야 하나요?
[답변 1]
판매목표를 대리점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목표를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공급 중단 또는 인센티브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목표는 상호 개략적인 목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가이드 차원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목표를 미달성하였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재판매가격유지금지는 위탁판매와 재판매 대리점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2]
아닙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용어 그대로 "재판매"형태로 계약한 대리점거래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점과의 재판매 거래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질문 3]
대리점거래로 명시된 계약이면 모두 대리점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3]
아닙니다. 만일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급업자에 대한 대리점의 거래의존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는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정거래 관련 조항에 유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Ⅷ 위반 사례
1. 대리점 판매정보 요구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 ('23. 4월)
□ 개 요
― 위니아○○○는 자신이 구매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위니아○○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전속거래관계로 공급받아 직영점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위니아○○○와 대리점의 거래형태는 전속재판매거래이며, 계약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 위니아○○○는 '19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을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위니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대리점법 제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위니아○○○는 '19. 8월부터 '21. 6월까지 총 182개 매장으로부터 총 11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 상품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공급업자(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이 마진율이 노출되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또한 위니아○○○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 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결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시사점
―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거래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영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22. 6월)
□ 개 요
― 한국○○은 '21. 10. 17. ○○자동차를 인수할 당시의 총판을 통한 자동차 판매조직을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16. 1월부터 자동차 판매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 후, 현재까지 이러한 대리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대리점들은 한국○○의 자동차를 위탁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서 계약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 한국○○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 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확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한 한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한국○○은 '16. 4월부터 위탁판매 거래관계의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대리점 SNS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대리점법 제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또한 한국○○은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 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별점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였음
□ 시사점
―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거래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기대리점 경영 간섭 및 구속조건부 거래 제재 ('20. 6월)
□ 개 요
―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의 한국 자회사인 ○○○코리아가 대리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7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 ○○○코리아 : 인공호흡기/ 심박동기 등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체로 '18년 기준 매출액 3천억으로 국내 수입 의료기기 시장 매출 1위 업체
□ 법 위반 내용
― 대리점이 병원 및 각종 의료기관에 공급한 제품의 판매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미제출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에 해당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요구, 경영간섭)
― '09년부터 '17년까지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하여 영업지역 구역 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두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대리점법 상 '경영활동 간섭'에도 해당)
□ 시사점
―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및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한 적발 및 제재로 대리점 공정거래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Ⅸ 체크리스트
항 목 | 확인결과 |
대리점 거래형태가 위탁판매와 재판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대리점계약서에 8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명날인 및 보관하고 있는가? | |
대리점으로부터 서면발주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주문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
당사가 대리점에게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당사가 대리점의 발주(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주문수량 대비 추가로 납품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 포함) | |
당사가 대리점측에 금전 ·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당사 주관 판촉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대리점별로 년간/ 반기/ 분기 등 정기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는가? | |
만일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 |
당사가 대리점측에 타사 또는 경쟁사제품 판매실적 등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대리점이 당사에 대리점이 기 주문한 제품 ·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당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가 | |
당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 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거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가? | |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가? |
항 목 | 확인결과 |
불량, 파손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하거나 대리점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있는가? |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대리점 측에 계약서에 명시된 소명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 |
대리점이 중요 계약사항이나 관련법령 위반 시 공문을 통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 서면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당사의 대리점 정책 변경으로 대리점 계약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정책변경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대리점계약서에 제때 수정 반영하고 있는가?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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